정명고등학교 공고 제2026-190호
정명고등학교 2027학년도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 2단계입찰 –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에 의하여 정명고등학교 2027학년도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정명고등학교 2027학년도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
| 여행기간 | 2027.05.18.(화) ~ 2027.05.20.(목)(2박 3일) |
| 여행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세부일정표 참조) |
| 참가예상인원 | 총 240명 (학생 226명, 인솔교사 14명) ※ 참가학생, 인솔자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학생 중 가정형편곤란자 등 면제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 |
| 여행경비 | - 왕복항공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 전세버스임차료 : 제주 현지차량 리무진 28인승 10대(주차비, 기사봉사료, 통행료 등 포함) - 숙식(2박 2식, 석식 2회 특식 , 3인1실 기준(1~2개 학교만 숙박하는 5성급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특급리조트) - 현지 중식비(3식, 조별 분리) - 입장료 및 관람료 - 여행자보험료 - 안전요원경비(주간, 야간) : 주간안전요원 배치경비(가이드 겸직) (1일 10명) 야간안전요원 배치경비(야간경비 겸직) (1일 6명) - 기타경비 : 레크레이션, 그 외 필요경비 등 체험학습 제반경비에 대한 총액입찰 ※ 부가가치세 포함 ※ 추후 주제별체험학습 신청 학생수에 따라 학생수, 전세버스 임차수량 조정될 수 있음 ※ 항공료는 할인율 적용하며, 유가변동에 따른 항공료(항공운임,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변동은 발권일 기준으로 조정 가능, 그 외 경비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함. |
| 여행일정 | [붙임1] 2027학년도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에 따라 각조별로 일정을 달리하는 주제별체 험학습으로 진행(숙소는 전원 동일 숙소, 현지 중식은 조별 분리) |
| 기초금액 | 금 일억팔천구백일십만팔천사백사십원 (₩) 189,108,440 ※ 기초금액 산출시 인원은 참가예정 인원(학생및교사=240명)으로 계산하였음. 단, 인솔교사는 안전요원경비, 기타경비를 부담하지 않으며 그 외 경비는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계산함 |
| 기타사항 | □ 항공권은 대한항공으로 편도별 연속 4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 항공권 예약현황 : 대한항공 기 예약(낙찰자가 예약좌석 승계) 5월 18일(화) 김포→제주 – 10:10, 10:35 5월 20일(목) 제주→김포 – 16:50, 17:00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 할 수 있다. 여 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한다. □ 체험학습지의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 이 발생할 경우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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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
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
하며, 규격입찰서 개찰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 등 관련서류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 항공요금, 전세버스임차료, 숙식비, 현지중식비, 입장(관람)료, 여행자보험료, 안전요
원경비, 레크레이션, 기타 경비, 부가세 등을 포함한 총액입찰이며, 지역제한입찰로서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제안서 적격자 중 예가내 최저 투
찰자 낙찰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 경기도교육청(정명고등학교)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공동도급 및 하도급
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
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
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
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
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
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
한 업체로써,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본사(주된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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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주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
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
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
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
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 : 별도의 과업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업체 선정 절차
○ 입찰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현지답사(예정) →선정위원
회 평가(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 확정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부적격자 G2B 사
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기간 : 2026. 9. 7.(월) 16:00 ~ 2026. 9. 28. (월) 16:00
(기간 내 평일 09:00~16: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1) 제출 장소 : 정명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경기도 부천시 심곡로100)
2) 제출 방법 : 직접 접수(우편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3)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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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G2B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7.(월) 16:00 ~ 2026. 9. 28. (월) 16:00
1)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
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
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제출서류 – (붙임13) 참고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4) 1부
2) (대리인 접수시)위임장(붙임5)과 재직증명서 1부(신분증 지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5)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6)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7) 인감증명서(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8) 여행업인허가보증보험증권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9)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가자료(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 등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파악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1부
10) 체험학습 수행인력의 관련 자격증(국내여행안내사 등) 및 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
11) 숙박, 현지식당, 전세버스임차 관련 서류 각 1부
▷ (붙임13) 참고
12) 안전요원 관련 서류 1부
▷ 명단 및 해당자격증, 안전연수 이수증 사본 등
13) 주제별체험학습(구 수학여행) 안내 책자, 또는 업체 홍보 자료 1부
14) 각서(붙임8) 및 확인서(붙임9) 각 1부
15) 최근 5년간 주제별체험학습(구 수학여행) 실적증명서 1부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5년 이내, 제주도 주제별체험학습(구 수학여행) 실적
▷ 금액 및 수행인원 반드시 명기
16)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0부(본교 소정 양식(붙임6))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붙임7)을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기타 증빙서류 포함
하여 A4사이즈
17)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붙임10) 1부(낙찰자만 제출)
18)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붙임11) 1부
19)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12) 1부(낙찰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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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및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보안 서약서(낙찰자만 제
출)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 사본은 입찰참가신청시 사용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8.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6.(금) 13:00 이후, 정명고등학교 입찰담당관 PC
※ 학교사정 또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
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
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
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
석에 따라야 함.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규격입찰서(제
안서)를 제출받아 ①본교 선정위원회에서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규격평
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②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예
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부적격업체 G2B 사전판정에서 제
외)
나.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
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도록 하되, 규격 또는 기술 평
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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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계약체결
가. 최종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붙임 10)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
의 15/10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3. 기타 사항
가. 참가자는 제안서 등 제반서류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착오 및 누락,
허위 등에 의해 부실 작성된 경우와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보일시에
는 무효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
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본 공고문, 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
니다.
라.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
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하여 입
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 날인을 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라.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고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
요사항은 본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해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바. 문의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교육행정실 ☎ 070-7858-3634
- 일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학년부 ☎ 070-7858-4154
붙임 : 1.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 1부
2. 주제별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3.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
4. 입찰참가신청서(양식) 1부
5. 위임장(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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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양식) 1부
7.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1부
8. 각서(양식) 1부
9. 확인서(양식) 1부
10.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낙찰자만 제출)
11.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1부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
조건 1부
13. 제출서류 목록 1부. 끝.
2026. 09. .
정 명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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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정명고등학교 2027학년도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
입찰 참가 업체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본교 각 조별 체험학습 일정표를 작성하시
기 바랍니다.
1. 주제별체험학습 참여인원은 3개조로 구성한다.
2. 각 조는 학생 희망을 반영하여 선정된 체험 코스(아래 일정표 참고)로 진행하며,
교통편과 일정(시간대)를 달리하여 동선이 분리되어 운영하는 주제별체험학습으
로 진행한다.(숙소는 전원 동일 숙소, 현지중식은 조별 분리)
3. 추후 조별 체험 코스를 변경할 경우는 학생의 희망조사를 기초로 하되, 각 조별
일정이 분리될 수 있는 범위에서 각 조별 체험 코스 입장료의 합계 차이를 최소
화하도록 한다.(조별 주제별체험학습 경비의 과다한 차이 발생 예방)
- 1개 조 당 100명 이하, 3개 조로 세부 일정 진행
| 날짜 | 시간 | 일 정 |
| 1일차 | 08:00 | 김포공항 집합 및 탑승 수속 |
| 09:50 | 김포공항 출발-제주공항도착 인원파악 / 버스탑승 | |
| 11:00-11:50 | 제주공항 도착 후 전용버스 탑승 | |
| 12:30-13:20 | 중식 점심식사(아라캐슬) 소불고기 정식 | |
| 14:20-15:20 | 카트체험(드루쿰다) | |
| 15:50-17:00 | 스누피가든 | |
| 18:00-19:00 | 저녁식사(화목원) 돔베고기 정식 | |
| 19:30 | 숙소 도착 및 객실배정 | |
| 20:00 | 자유시간 및 취침준비 | |
| 22:00 | 인원 점검 후 취침 | |
| 2일차 | 7:00 | 기상 및 조식 / 출발 |
| 8:30 | 전용버스 탑승 후 이동 | |
| 9:00-10:00 | 천지연폭포 | |
| 10:30-12:00 | 용머리해안 | |
| 12:30-13:30 | 점심식사(스타월드몰) | |
| 14:00-15:00 | 오설록 | |
| 15:30-16:30 | 애월카페거리 | |
| 17:20-18:20 | 저녁식사(제주도란다) 삼겹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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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0-19:00 | 노형슈퍼마켙 관람 | |
| 19:00-20:30 | 레크레이션(노형슈퍼마켙) | |
| 20:40 | 숙소 도착 및 휴식 | |
| 22:00 | 인원 점검 후 취침 | |
| 3일차 | 7:00 | 기상 및 조식 |
| 8:30 | 전용버스 탑승 후 이동 | |
| 9:30-10:30 | 월정리 해수욕장 | |
| 11:00-12:00 | 성산일출봉 | |
| 13:10-14:30 | 점심식사(동문시장 자유식) | |
| 14:50 | 제주공항 도착 후 수속준비 | |
| 16:40 | 제주공항 출발 | |
| 17:50 | 김포공항 도착 및 인원파악 |
*탐방 장소 및 세부 일정 변경될 수 있음.(파란 글씨 필수 코스)
*항공, 숙소, 교통 등은 현지 및 예약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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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계약특수조건
정명고등학교
제1조(총칙) 정명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발주처)”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업
체의 대표자 ○○○(이하 “공급자(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발주처)”가 주제별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주제별체험학습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공
급자(계약상대자)”는 “수요자(발주처)”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수요자(발주처)”와 “공급자(계약상대자)” 쌍방이 주제별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수요자(발주처)”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주제별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
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
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
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
통, 관람 등을 “수요자(발주처)”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
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
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주제별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으로 한다.
②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은 2027년 5월 18일(화) - 2027년 5월 20일(목)【2박3일】로
한다.
제5조(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240명(학생 226명, 인솔교사 14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여행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항공출입 수속 등) ① “공급자(계약상대자)”는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발주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제별체험학습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은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으로 편도별 연속 2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과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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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히 하며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급자(계약상대
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제7조(전세버스) ①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회사, 동일도색 리무진 28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이며 냉․난방 시설이 완
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가능한 한 가급적 연식의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
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정명고등학교 2027학년도 주제
별 체험학습 차량(0호) ”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
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
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
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
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학교 및 현장
학습 장소에서,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계약상대자)”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
료한 후, “수요자(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전에 대기시켜야 한
다.
⑦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해야 한다.
⑧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
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⑨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시 “수
요자(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전세버스업체 서류)
1. 공급자와 전세버스업체 대표 간 주제별체험학습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5. 차량보유현황표 1부
6. 자동차등록증사본 각1부
7. 자동차종합보험증권 사본 각 1부
8. 운전기사현황표 1부
9. 차량종합진단표 1부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발주처)”가 요청하는
서류
⑩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개시 7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
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와 교통안전정보 조회결
과 통보서를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⑪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
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수요자(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숙박시설(2박2식)) ① 숙박용 방(3.3㎡당 2명 이내)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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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비된 콘도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배상책임보
험,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각종 안전
점검은 관련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
② 주제별체험학습 참가인원 전원이 숙박할 수 있는 동일 숙소로 한다.
③ 침실면적은 5평당 2명 이내이며 1호실 당 3인 이하이어야 하며, 가급적 5층 이상
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고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④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수요자(발주처)”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
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상기 숙소 선정은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난방시설을 완비하
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
다.
⑥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주제별 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숙박시설에 야간경호(22:00~05:00)를 6명씩 2박의 일
정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⑧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
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매 식사에 육
류와 생선을 포함하여 1식 5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한다.
⑨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
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⑩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
다.
⑪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숙박지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발
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숙박업체 서류)
1. 공급자와 숙박업체간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4.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6. 각종 보험증권(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스사고배
상책임보험 등) 사본 1부
7. 최근년도 위생,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등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성적
서 사본 1부
8. 숙박업체 현황(객실면적, 숙박정원 등) 및 배치도(객실, 식당, 강당 등 표시)
9. 숙박시설 사진(전후좌우, 객실, 식당, 강당 등) 1부
10. 조·석식 식단표 및 식당좌석 배치도 1부
11.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발주처)”가 요청하는
서류
제9조(중식[3식], 간식)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
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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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매 식사에 육류와 생선을 포함하여 1식 5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
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
다.
④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뷔페식
또는 돼지불백 등의 제주도 특선식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
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⑤ 식사 장소는 주제별 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
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⑥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음식물의 부실로 인한 학생의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
타 유해사항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계약상대자)”는 행사 2주 전까지 식당에 대한 관할지청 위생점검 결과
를 “수요자(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계약상대자)”는 현지 중식 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수요자(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현지식당업체 서류)
1. 공급자와 현지식당업체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4.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6. 각종 보험증권(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스사고배
상책임보험 등) 사본 1부
7. 최근년도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1부
8. 현지식당 현황(수용정원) 및 식당좌석 배치도
9. 현지식당 사진(전후좌우, 식당 내부 등) 1부
10. 중식 식단표
11.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발주처)”가 요청하는
서류
제10조(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가이드를 겸할 수 있는 자로서 체험학습단의 제주공
항 도착부터 제주공항 출발까지 각 주제별체험학습 조별로 동행하되, 주제별체
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주제별체험학습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②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
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③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
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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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직무연수(2년간 유효)를 총 15시간(외부에서 받을 경우 교육시간은 14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이며,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한다.
④ 안전요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회신서를 출발 5일전까지 “수요자(발주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안전요원은 “수요자(발주처)”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으며 체험학습 학생안전관
리 업무를 지원한다.
⑥ 가이드 겸 안전요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⑦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1조(여행자보험) ①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공급자(계약상대자)”가 가입
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공급자(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공급자(계약상대자)”가
이를 보상한다.
② 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준하여 보험을 가입한다.
(단위: 천원/1인당)
| 구 분 | 상 해 | 질 병 | 배상책임 | 휴대품 | 비고 | ||||||
| 사망/ 후유장애 | 상해 입원치료 | 통원 의료비- 외래 |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 사망 | 입원치료 | 통원 의료비- 외래 |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 ||||
| 금 액 | 100,000 | 10,000 | 250 | 50 | 20,000 | 10,000 | 250 | 50 | 10,000 | 500 |
③ 체험학습단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본교에 제출한다.
제12조(레크레이션) ① 숙박지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레크레이션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
할 수 있다.
② 레크리에이션 일정은 계약 전 “수요자(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레이
션 프로그램 진행이 있을시 계획서를 제출하여 진행 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인솔책
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3조(주제별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주제별체험학습은 주제별체험학습단이 학교
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
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4조(주제별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
한 여행지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② “공급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주제별체험학습단의 항공권 확보, 전세
버스임차, 숙소 확보, 식당 및 식사메뉴, 관람장소 등 주제별체험학습 세부일정
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발주처)”에게 제출한다.
③ “수요자(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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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계약상대자)”는 변
경 전․후 “수요자(발주처)”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
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공급자(계약상
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주제별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
권,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
행하여야 한다.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
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
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
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즉시“수요자(발주처)”
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에게 통보하고
“수요자(발주처)”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
였을 때에는 제①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
을 실시할 수 없는 체험학습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
전하게 보호치료 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
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계
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
실을 즉시 “수요자(발주처)”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공급자(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
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
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계약상대
자)”가 부담한다.
제17조(여행경비의 지급 및 정산)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
우, 실제참여 학생수를 반영하여 청구한다.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수요자(발주처)”가
지정하는자 또는 인솔책임자의 용역 완수 확인을 거쳐“공급자(계약상대자)”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용역대가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업체(숙소, 현지식당, 전세버스업체, 현
지관람료 등)로부터 “공급자”에게 청구된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
여야 한다.(실제 공급자에게 청구된 금액을 반영하여 정산한다.)
④ “수요자(발주처)”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
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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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계약이행보증) “공급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0조(책임) ① 주제별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계약상대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계약상대자)”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
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
급자(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계약상대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
거나 또는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중이나 주제별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
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①“공급자(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항공권 포함),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
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이에 응
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가 발생한 경우
나.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계약상대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사업으로 “수요자
(발주처)”의 상급기관의 체험학습 취소 지시,“수요자(발주처)”의 사정(천
재지변,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발주처)”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② “수요자(발주처)”와“공급자(계약상대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
(발주처)”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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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5
③ “공급자(계약상대자)”의 계약내용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
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5%를 위
약금으로 “수요자(발주처)”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타) ①“공급자(계약상대자)”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
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
다.
②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시에는 인솔 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③ “공급자(계약상대자)”는 본 주제별체험학습과 관련하여“수요자(발주처)”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절대 안된다.
제25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체험학습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
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수요자(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제26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발주처)”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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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업체명 :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비고 | |||
| 객관적 평가 (30) | 1. 수학여행 수행실적(10) - 최근 5년간 제주도 주제별체험학습 (구 수학여행)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5년이내) | A. 9회 이상 B. 7 ~ 8회 C. 5 ~ 6회 D. 3 ~ 4회 E. 2회 미만 | 10 8 6 4 2 | |||
| 2. 경영상태(10)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 43.31%)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 120.97%)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미만 E. 기준비율의 25%미만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E. 기준비율의 25%미만 | 5 4 3 2 1 5 4 3 2 1 | ||||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 - 체험학습 수행 조직 - 수행자의 관련 자격소지자 수 (국내여행안내사 등 관련 자격) | A. 6명 이상 B. 4명 ~ 5명 C. 3명 이하 A. 6명 이상 B. 4명 ~ 5명 C. 3명 이하 | 5 3 1 5 3 1 | ||||
| 주관적 평가 (70) | 1. 제안업체의 부분별 수행능력(20) - 구성의 독창성 및 특색 - 주제별체험학습 제안서 충실도 - 관광안내계획 적정성 | 우수 10 5 5 | 보통 7 3 3 | 미흡 4 1 1 | ||
| 2. 숙박시설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25) - 등급,위치,수준(청결도,편의성,안전성 등) - 객실 당 인원수,객실면적 - 기타 편의시설,대피시설,유해시설 - 숙박업체 식단표(조․석식) | 우수 10 5 5 5 | 보통 7 3 3 3 | 미흡 4 1 1 1 | |||
| 3. 학생안전보호 및 사고발생시 대처(10) - 학생안전관리,재난 및 안전위생 사고 발생시 대처 계획 - 주․야간안전요원,안내도우미배치,요원 적정성․준비성 | 우수 5 5 | 보통 3 3 | 미흡 1 1 | |||
| 4. 현지식사제공 능력(5) - 메뉴,좌석수,위치,위생안전,가격 등 | 우수 5 | 보통 3 | 미흡 1 | |||
| 5.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교통제공능력(10) - 행선지별 안전계획,우천시 대처방안 - 차량연식,운전경력,보험가입,안전성 | 우수 5 5 | 보통 3 3 | 미흡 1 1 | |||
| 합 계(100점 만점) |
※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2015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기업경영분석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
202 년 월 일
정명고등학교 평가위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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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
| 즉 시 |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사업자 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 입찰 개요 | 입찰공고 (지명)번호 | 정명고등학교 공고 제2027- 호 | 입찰일자 | . . . | |||
| 입찰건명 | 정명고등학교 2027학년도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공고 | ||||||
| 입찰보증금 |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이상)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서 또는 각서로 제출 | ||||||
| 대리인․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정명고등학교 2027학년도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 . . . 신청인 (인) 정명고등학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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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상기 본인은 정명고등학교 2027학년도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관
련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202 . . .
위임자 : (인)
정명고등학교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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