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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 225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나. 납 품 기 한 31.(토) : 2026. 10.

다. 구입물품 및 규격 :

품 명
(물품분류번호)
규격수량소요예산납품장소비고
제설용 염화칼슘
(1235239101)
1톤/포150톤39,000,000원규격서
참조
부가세 및
운반비 포함

라.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마. 기 초 단 가 : 금260,000원(부가세포함)

바. 본 입찰은 겨울철 대설 대비 목적으로 물품확보의 시급성에 따라 긴급으로

공고합니다.

※ 세부사항은 반드시 규격서 참조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7. 13:00 ~ 2026. 9. 14.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4. 11:00, 대구국토 입찰집행관 PC

입찰 참가자격 4.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물품의 납품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여야하며,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염화

칼슘(세부품명번호 12352391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한 자

다.「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10호나목에

의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app.go.kr)

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반드시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

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사.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5. 입찰방식

가. 본 입찰은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일반단가계약, 제한경쟁, 희망수

량(최저가)입니다.

나. 본 입찰(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입찰 또는 우편입찰은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

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 납부장소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낙찰자 결정 방법 및 적격심사 8.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원단위 미만 절상)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2항에 의한 희망수량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

정합니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

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

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마.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예규) 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6조제5항1호에 따라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만일, 이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물량 미확보, 단가 급등을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물품 → 최종낙찰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서(업체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부산

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pcmo.moct.go.kr →대구국토→공지

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①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③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⑤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

니다.

라.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등 직접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적용함)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

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서식1 참조)를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서식2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

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

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12.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

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본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및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및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

(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이외의 사항은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기타과업설명 : 도로안전운영과(053-605-6044)

나. 계 약 사 항 운영지원과(053-605-6013) :

다.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2026. 9.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서식 1>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특

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

을 확약합니다.

①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

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 1.

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

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

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

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

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1.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

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4.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20 . . .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서식 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

수조건 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

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

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20 . . .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