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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湰灧 漠杳 대전신계중학교 제2026-30호

漠杳 물품 구매 입찰 공고

 입찰건명: 2027학년도 대전신계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공고

 개찰일시: 2026. 10. 1. (목) 15: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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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신계중학교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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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042) 580-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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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漠杳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漠杳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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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漠杳

부패·공익신고

漠杳

대전신계중학교

대전신계중학교 공고 제2026-30호

조달청입찰공고번호 : 湯湷 R26BK01715339

2027학년도 대전신계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

〔 2단계(규격-가격동시)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7학년도 대전신계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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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2027학년도 대전신계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제안서 및 가격서 제출기간

2026. 9. 11.(금) 12:00 ~ 2026. 9. 22.(화) 10:00

※ 평일은 16:00까지 접수, 토, 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구매예정수량

동복, 하복 또는 생활복 각 156벌【신청(배정) 학생 수에 따라 구매 물량 확정】

(남 75명, 여 81명)

제작사양

별첨 대전신계중학교 교복 규격서 참조(붙임)

기초금액

동복 245,370원/ 하복(생활복) 99,160원 합계 344,530원

※ 부가세 포함이며, 동복 1벌(4pcs 기준 : 자켓 또는 후드집업, 셔츠 또는 블라우스, 니트조끼, 바지 또는 스커트), 하복 또는 생활복 1벌(2pcs 기준 : 상의, 하의)의 가격임

※ 2027년 대전광역시교육청 권고 상한가격과 지원 금액 및 /인근학교 교복 계약 상한가격 고려하여 가격 산출함

제안설명회

2026. 9. 29.(화) 15:30 대전신계중학교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개찰일시

2026. 10. 1.(목) 15:00 이후 대전신계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납품기한

동복: 2027. 02. 28.이전, 하복·생활복: 2027. 04. 14.이전 (추후 협의)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납품장소

대전신계중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교복 구매수량은 2027학년도 신입생들의 실제 신청(배정) 학생수에 따라 변동되어 확정하므로, 계약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확정된 인원에 대하여 최종계약 금액으로 함.

(계약시, 구매예정수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되지 않고 계약해야 함.)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야 하며, 본교 학생(재학생, 전입생 희망 시)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 확보 등을 보장하여야 하며, 추가 단품 구매 시 해당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구입할 수 있어야 함.

※ 공고 수량과 실제 학교주관구매계약 최종 벌 수와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책임은 학교에 없음을 인지한다.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로 집행하며,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고서 등 관련 서류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대전광역시) 입찰입니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공동수급(컨소시엄)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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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 이상 가능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되,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자 중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임하여야 하며,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개별교복 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을 참여시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대표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가격입찰서의 제출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나. 본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규격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본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대전신계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교복 제조 및 판매 후 A/S가 3년 이상(무상 의무기간 1년) 가능해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12.3.)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교복 제작경험과 능력을 갖춘 관련업종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중·고등학교 교복을 제작 및 납품 또는 판매한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22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5. 제작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 접수(행정실) 및 가격입찰(G2B) ⇒ 선정위원회 평가 및 선정(80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찰(부적격자가 가격입찰에 참가할 경우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최저가) ⇒ 계약체결

6.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복수예비가격으로 작성하며,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의 이용약관 제22조에 의합니다.

7. 입찰 등록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1.(금) 12:00 ~ 2026. 9. 22.(화) 10:00 나라장터(G2B)

나. 제안서 제출기간 : 2026. 9. 11.(금) 12:00 ~ 2026. 9. 22.(화) 10:00

※ 평일은 16:00까지 접수, 토, 일, 공휴일은 접수불가

다. 제안서 접수장소 : 본교 행정실 직접 접수(※ 우편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라. 제출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1) 입찰 참가신청서(붙임1) 1부

2)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붙임2) 1부

3) 교복 납품 제안서(붙임3) 14부

4) 최근 3년간 교복납품 실적증명서(붙임4) 1부 - 납품실적 있는 경우 제출

5) 교복 납품 규격서(붙임5) 1부

6) 교복 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붙임6) 1부

7) 교복 A/S 계획서(붙임7) 1부

8)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붙임8) 1부

9) 품목별 가격 비율표(붙임9) 1부

10) 교복 품목별 단가표 1부(붙임10) 1부 – 계약체결 시 제출

11) 위임장 1부(붙임11) 1부 – 대리인 접수 시 제출

12) 서약서 1부(붙임12) 1부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붙임13) 1부

1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5)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6) 품질인증 마크 또는 KOLAS 기관의 시험성적서 1부 -해당되는 경우만

17) 본교가 제시하는 사양과 동일한 견본 남녀 각 1부 – 제안설명회 시 제출

(※ 견본 제작 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이며, 안감 및 부속품에 업체명 표기 금지)

마. 제안설명회

1) 일시 및 장소 : 2026. 9. 29.(화) 15:30 (회의실)

(※ 학교 사정에 의해 설명회가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음)

2) 설명회 방법 : 업체에서 제작한 견본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을 마네킹 이용 전시 및 설명 후 질의응답(20분 이내)

3)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이며, 불참 시 입찰 포기로 간주함

4)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 선정 : 2026. 9. 30.(수) 13:00

8. 개찰

가. 개찰 일시 : 2026. 10. 1.(목) 15:00 이후

(※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입찰서 개찰, 가격개찰은 상기일시에도 불구하고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나. 개찰 장소 : 본교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및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는 선정 불가합니다.

10. 품질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 가격입찰서 제출업체 선정 : 교복(납품)제안서를 제출받아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평가 하여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 입찰 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이행 기대 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방법: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본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교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 또는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계약이행보증증권’과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시‘의류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에는‘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최종 낙찰된 업체에게는 견본으로 제출한 교복을 반환하지 않습니다.(차후, 견본과 실제 납품되는 교복의 비교를 위함)

사. 기타 문의사항은 본교 행정실(☎ 042-580-8004) 및 교무실(☎ 042-580-80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붙임 1. 입찰 참가신청서

2.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3. 교복 납품 제안서

4. 최근 3년간 교복납품 실적증명서 - 납품실적 있는 경우 제출

5. 교복 납품 규격서

6. 교복 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7. 교복 A/S 계획서

8.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9. 품목별 가격 비율표

10. 교복 품목별 단가표 1부 – 계약체결 시 제출

11. 위임장 1부 – 대리인 접수 시 제출

12. 서약서 1부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4.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계약체결 시 제출

15. 대전신계중학교 교복 규격서 및 사양서

16.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7. 청렴계약 특수조건

18. 교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19. 검수용 교복 수령 확인서

20. 품질기준 참고자료: Q 마크

21. 섬유제품 권장 품질기준(2024)

22.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평가표

2026. 9

대전신계중학교장

<붙임1>

입찰 참가 신청서

氠瑢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대전신계중학교 공고 제2025- 호

입 찰 일 자

2025년 월 일

입 찰 건 명

2027학년도 대전신계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입찰보증금

면제(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대전신계중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신계중학교장 귀하

<붙임2>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氠瑢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ㅇㅇ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실시에 따라, 대전신계중학교(대전시 서구 복수동로 40-30)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6년 월 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氠瑢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2026.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직인

대전신계중학교장 귀하

<붙임3>

교복(동복ㆍ하복ㆍ생활복)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氠瑢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Ь Ā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교복 납품실행계획

3. 교복(동복·하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 ․ 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대전신계중학교장 귀하

<붙임4> - 납품실적 있는 경우 제출

교 복 납 품 실 적 증 명 서

氠瑢

연번

학교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납품수량

비 고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상호명

대표자 (인)

대전신계중학교장 귀하

※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3년간 납품실적증명만 인정

※ 납품실적증명서가 2장 이상일 경우 간인할 것

※ 계약서 사본(원본 대조필 명기 후 반드시 인감으로 날인) 별도 첨부

※ 원본대조필이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계약서 일부만 제출 시 인정 불가

<붙임5>

교복 납품 규격서

⊙ 동복

氠瑢

품목

혼용률

기타

자켓

汤捯 후드집업

셔츠

니트조끼

바지/치마

부속품(넥타이)

⊙ 하복

氠瑢

품목

혼용률

기타

汤捯 셔츠/블라우스

汤捯 바지/치마

汤捯 부속품(리본)

⊙ 생활복

氠瑢

품목

혼용률

기타

汤捯 셔츠

汤捯 반바지

※ 공인의류시험기관 인증마크 획득 여부 등 상세히 기재

2026년 월 일

제안자: (인)

대전신계중학교장 귀하

<붙임6>

교복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업체명: ]

1. 교복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 (대)

氠瑢

시 설 명

수 량

비 고

수쿠이

프레스

자동사절미싱

오바로크

인타로크

재단기

아이롱

기타시설물

2. 교복 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를 하시오.

자사보유시설: ( ) / 하청업체보유시설:( )

3. 교복 판매장 보유 현황

현 재:있다 ( ), 없다 ( )

4. 교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5. 교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가능( ), 불가능( )

※ 위의 사항은 선정업체가 확정된 이후 현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제안자 성 명 (인)

대전신계중학교장 귀하

<붙임7>

교복 A/S 계획서

1.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사업장 소재지 기재

나. 신속성: A/S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재

2.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 수 기재

3. A/S 내용

가. 시설현황: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A/S 세부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A/S 가능 항목:

라. A/S 기간(무상기간 명시):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제안자 성 명 (인)

대전신계중학교장 귀하

<붙임8>

氠瑢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사업자 상호:

사업자 번호:

사업자 대표:

본 업체가 대전신계중학교 교복(동복·하복·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될 경우, 본 업체에서 제작하여 출시한 대전신계중학교 교복(동복·하복·생활복)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氠瑢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대전신계중학교장 귀하

捤獥 汤捯 <붙임9>

품목별 가격 비율표

○ 품목 :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氠瑢

품목

(남학생용)

수량

단가

비율

(%)

비고

품목

(여학생용)

수량

단가

비율

(%)

비고

동복

자켓

1

汤捯 23~27%

동복

자켓

1

汤捯 23~27%

汤捯 후드집업

1

汤捯 23~27%

汤捯 후드집업

1

汤捯 23~27%

셔츠

1

汤捯 11~15%

블라우스

1

汤捯 11~15%

조끼

1

9~13%

조끼

1

汤捯 9~13%

바지

1

20~24%

스커트

1

汤捯 20~24%

넥타이

1

넥타이

1

소 계

100%

245,370

(상한가)

소 계

100%

汤捯 245,370

(상한가)

하복

셔츠

1

11~15%

하복

블라우스

1

11~15%

스커트

1

14~18%

바지

1

14~18%

리본

1

소 계

100%

汤捯 99,160

(상한가)

소 계

100%

汤捯 99,160

(상한가)

생활복

셔츠

1

11~15%

생활복

셔츠

1

11~15%

반바지

1

14~18%

반바지

1

14~18%

소 계

100%

汤捯 99,160

(상한가)

소 계

100%

汤捯 99,160

(상한가)

※ 학교주관구매 입찰 과정에서, 품목별 가격비율의 합리성 여부를 심사하여 활용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대전신계중학교장 귀하

<붙임10> - 계약체결 시 제출

교복 품목별 단가표

○ 품목 :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氠瑢

품목

(남학생용)

품목별

단가(원)

단가

비율

(%)

비고

품목

(여학생용)

汤捯 품목별

단가(원)

단가

비율

(%)

비고

동복

자켓

汤捯 23~27%

동복

자켓

汤捯 23~27%

汤捯 후드집업

汤捯 23~27%

汤捯 후드집업

汤捯 23~27%

셔츠

汤捯 11~15%

블라우스

汤捯 11~15%

조끼

9~13%

조끼

汤捯 9~13%

바지

20~24%

스커트

汤捯 20~24%

넥타이

넥타이

소 계

100%

245,370

(상한가)

소 계

100%

汤捯 245,370

(상한가)

하복

셔츠

11~15%

하복

블라우스

11~15%

스커트

14~18%

바지

14~18%

리본

소 계

100%

汤捯 99,160

(상한가)

소 계

100%

汤捯 99,160

(상한가)

생활복

셔츠

11~15%

생활복

셔츠

11~15%

반바지

14~18%

반바지

14~18%

소 계

100%

汤捯 99,160

(상한가)

소 계

100%

汤捯 99,160

(상한가)

총 계

동복

+하복

각100%

총 계

동복

+하복

각100%

동복

+생활복

동복

+생활복

※ 계약시 제출(원단위 절사함)

2026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전신계중학교장 귀하

<붙임11> - 대리인 접수 시 제출

위 임 장

○ 상 호 : ఠ Ā ̠ Ā ໘ Ā

○ 대 표 자 명 : ୘ Ā

○ 주 소 : ఠ Ā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7학년도 대전신계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氠瑢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위임자 : (인)

대전신계학교장 귀하

<붙임12>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대전신계중학교에서 실시한 2027학년도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교복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입찰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3.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 방해 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공세행위 및 호객행위, 사은품 제공 등의 행위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행위 및 허위사실 유포, 비난 행위 등

- 교복 학교주관구매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음해 또는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학교를 비방하는 행위 등

4. 입찰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가격 및 납품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5. 학생들 몸에 맞는 치수의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치수를 측정하고 확보하여 공급한다.

6. 교복 추가 구매 시 같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7. 교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로 해결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전신계중학교측이 우선권을 갖는다)

8.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 시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시 민·형사상의 무한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대전신계중학교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 서명함으로써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2026년 월 일

상호명 대표자 (인)

대전신계중학교장 귀하

<붙임13>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대전신계중학교에서 시행하는 2027학년도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 또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대전신계중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전신계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상호명 :

대표자 : (인)

대전신계중학교장 귀하

청렴서약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계약이행」이 쾌적한 교육 환경조성과 사회발전 및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 계약건명 :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氠瑢

부패·공익

신고센터

漠杳

(1588-5708)

2026. . .

서약자 업체명: 대표: (인)

대전신계중학교장 귀하

<붙임14> - 계약체결 시 제출

[별지서식1]

□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예시)

氠瑢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예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한 것이므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예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普

湯慴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2.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을”은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을”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갑”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경우에도 “을”은 “을”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氠瑢

위탁자(갑)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을)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15>

대전신계중학교 교복 및 생활복 규격서 및 사양서

1) 섬유 혼용률

氠瑢

구분

섬유 혼용률

비고

하복

상의(남, 여 셔츠)

폴리에스테르 65%+레이온 35%

하의(남, 여 바지, 스커트)

울 50%+폴리에스테르 50%

생활복

상의(남, 여 셔츠)

폴리에스테르 100 %

쿨맥스 원단

하의(남, 여 반바지)

폴리에스테르 90%+우레탄 10%

쿨맥스 원단

춘추복

상의(남-셔츠, 여-블라우스)

폴리에스테르 65%+레이온 35%

조끼(여)-직물

울 50%+폴리에스테르 50%

조끼(남, 여)-니트

울 50%+아크릴 50%

-v형 네크라인. 곤색

(자유 선택)

동복

상의(남, 여 자켓)

울 80%+폴리에스테르 20%

상의(후드집업)

폴리에스터 55%, 면 45%)

면 기모, 와펜 및 테두리 자수 있음

하의(남, 여 바지, 스커트)

울 50%+폴리에스테르 50%

안감

폴리에스테르 100%

동복 자켓, 조끼,

바지, 스커트

하복 리본

울 50%+폴리에스테르 50%

여학생

춘추복 넥타이

남,여학생

※ 섬유 혼용률 등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임. 혼용률 변동 있음.

2) 디자인,색상

<< 춘추복 및 동복 >>

氠瑢

<남학생> 디자인(재킷+셔츠+니트조끼+바지) 사양

漠杳

漠杳 漠杳

漠杳 漠杳

漠杳

재킷

셔츠

니트조끼

바지

넥타이

▶색상: 곤색//베이지배색

▶길이: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1/2~2/3

▶품: 조끼착용 후 단추 잠갔을 경우 여유 있도록(옆쪽 시접 2cm~4cm)

▶원단: T/R

▶색상: 백색

▶원단: 니트

▶색상: 곤색에 베이지 배색

▶길이: 허리둘레에서 약 5cm아래

▶원단: T/W 개버딘

▶색상: 베이지

▶길이: 복사뼈 아래

▶바지통: 약 8인치(바지 사이즈에 따라 ±0.5인치)

▶색상: 노랑, 곤색줄지

氠瑢

<여학생> 디자인 (재킷+블라우스+조끼+치마)

漠杳

漠杳 漠杳

漠杳

漠杳

재킷

셔츠

니트조끼

치마

넥타이

▶원단: 캐시미어 짜임

▶색상: 곤색//베이지배색

▶길이: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 2/3

▶원단: T/R

▶색상: 백색

▶원단: 니트

▶색상: 곤색에 베이지배색

▶길이: 허리둘레에서 약 5cm아래

▶원단: T/W 개버딘

▶색상: 베이지체크 전체주름

▶종류: A라인 스커트

▶길이: 무릎반절 기준

▶주름: 베이지체크 전체주름

▶색상: 노랑, 곤색줄지

氠瑢

<남여 공용> 디자인(동복 생활복-후드집업)

디자인

漠杳

보온성 강화 고급 기모 적용

교표

漠杳 漠杳

<< 하복 >>

氠瑢

<남학생> 디자인 (셔츠+바지)

漠杳

漠杳 漠杳

상의(셔츠)

하의(바지)

▶원단 : T/R

▶색상 : 백색에 하늘색 배색

▶길이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 길이 2/3선까지

▶품 : 단추 채우고 여유있음(옆선 시접 분량 약 안쪽 2cm~4cm)

▶원단 : T/W 개버딘

▶색상 : 곤색

▶길이 : 복사뼈 아래

▶바지통 : 약 8인치(바지 사이즈에 따라 ±0.5인치)

氠瑢 << 생활복 >>

<여학생> 디자인 (블라우스+치마)

漠杳

漠杳 漠杳

상의(블라우스)

하의(치마)

리본

▶원단 : T/R

▶색상 : 백색//하늘색,곤색배색, *단추 : 백색 진주 단추

▶길이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1/2~2/3

▶품 : 단추 채우고 여유 있음(시접 약 2cm~4cm)

▶원단 : T/W 개버딘

▶종류 : 플레어스커트

▶색상 : 푸른색체크 전체 주름

▶길이 : 무릎 밑 이하(단분 시접 – 5cm이상)

▶색상 : 푸른색 체크

氠瑢

<남여 공용> 디자인 (셔츠+반바지)

漠杳

漠杳

상의(셔츠)

하의(반바지)

▶원단 : 폴리(HPT058)-쿨맥스

▶색상 : 진곤색

▶학교마크 부착

▶원단 : 쿨 스판

▶색상 : 진곤색

3) 제작 시 유의사항

<상의>

① 길이- 하복 및 생활복: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1/2~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 춘추복,동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 조끼(여) : 허리둘레선에서 5cm 정도 아래

② 품-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옆선 시접분량-양쪽 2cm이상)

<스커트>

① 길이-무릎 뒤 오금 이하로(단분 시접 분량 - 5cm이상)

② 주름 박음질은 엉덩이 둘레선을 내려오지 않게.

(엉덩이 둘레선 위로 약 1~2cm정도)

③ 폭 – 플레어스커트 120°(옆선 시접분량 – 양쪽 2㎝ 이상)

<바지>

① 길이- 복사뼈 아래로(단분시접 분량 - 5cm이상)

② 바지통- 7½~8인치 정도

<반바지>

① 길이- 무릎 뒤 오금 위로(단분 시접 분량 - 5cm이상)

<기타>

① 동복 자켓 속주머니 윗부분에 노란색 실로 이름을 누벼 박을 것

② 치마, 바지, 조끼 안쪽의 적당한 곳에 노란색 실로 이름을 누벼 박을 것

③ 자켓, 스커트, 바지 등의 모든 안감은 상표나 특정 표식 등 어떠한 문양도 절대 나타내지 않도록 할 것

④ 단추, 넥타이, 브로치 등의 모든 부착물은 교표를 제외한 특정 표식이나 상표,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문양도 나타내지 않도록 할 것

<붙임16>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2-13호(2002.2.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17>

청렴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2-14호(2002.02.0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18>

2027학년도 대전신계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대전신계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전신계중학교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기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학교사정에 의하여 납품 기한이 연기될 수 있다.

② 교복 구매 물량은 구매 희망 학생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벌수로 확정한다.

③ 구매예정수량은 예상 수량으로서 희망 학생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당초의 수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구매예정수량과 관계없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검사․검수) ①“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장”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② “학교장”의 검사 결과 학교 규정 등에 어긋나거나 제시한 규격과 다른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신체측정) ①“계약상대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며,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학교장은 “계약상대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에게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남녀 교복 각각 1벌)에 대하여 “학교장”이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⑧ 물빠짐 등 원단의 변색이 없어야 한다.

제6조(납품 및 교환) ①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계약상대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④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규격서, 교복구매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학교장”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납품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품될 교복은 당해연도 상품이어야 한다.(이월상품 납품금지)

제7조(납품 후 수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의 교복 납품 후 “학교장”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계약상대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주어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학교장”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 이상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⑤ 납품 후에도 전입생이 희망할 경우 전입생도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과정에서부터 납품 후에까지 학생정보(주소, 전화번호, 신체 치수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9조(지연배상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일을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장”이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장”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대금청구)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계좌로 5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11조(하도급) 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2조(손실책임) “계약상대자”는 이행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체결 후 “학교장”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학교장”과““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시“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교복 디자인 저작권) 학교 교복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장”에 있습니다.

제16조(해석 및 소송)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에 의하며,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의 관할법원은“학교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붙임19>

검수용 교복 수령 확인서

氠瑢

※ 교복 수령 시 사이즈 및 제품이상 여부를 확인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학년

성명

신청일

수령일

확인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붙임20>

품질기준 참고 자료: Q마크

氠瑢

□ Q마크는?

공인인증시험검사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의류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부여하는 인증 마크입니다. 즉, 의류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고 제품품질의 우수함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등록하는 품질인증마크입니다.

□ 품질인증

○ 품질표시의 적정함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표시 내용이 정확합니다.

⇒ 소비자가 표시사항대로 의류를 착용 또는 세탁 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증합니다.

○ 소재인증

⇒ 사용된 섬유소재가 표시내용과 같으며 세탁 시 물 빠짐 정도가 4급 이상으로 양호하고 수축의 정도는 직물의 경우 3%이내, 편성물의 경우 5% 이내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 착용 중 보푸라기 발생은 4급 이상으로 양호합니다.

○ 제품인증

⇒ 바느질 땀수가 촘촘히 봉제되었으며 끝마무리가 깨끗합니다.

⇒ 완제품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후 치수변화가 거의 없으며, 뒤틀어짐 등 외관 변화가 없습니다.

□ 품질관리

○ ISO 국제수준의 검사기준을 적용

○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통하여 우수하다고 인증되는 업체를 선정

○ 지정업체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외관검사 및 시험분석을 신청자체 시험실 및 검사원을 이용할 경우는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고 비교시험을 진행하여 기준의 적합성을 검증

○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가능 시험검사결과를 품질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 불량품의 재발을 방지

○ 소비자 클레임 발생 시 품질관리 데이터의 추적이 가능하므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의 책임소재가 가려져 분쟁의 해결이 쉬움

<붙임21>

漠杳

漠杳

漠杳

漠杳

漠杳

<붙임22>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대전신계중학교 氠瑢

구분

평 가 항 목

등급 및 배점기준

평점

비고

A

B

C

D

E

정량

평가

(20점)

◎ 교복 납품 실적(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인정

- 8건 이상 10점, 7건~6건 7점, 5건~4건 5점,

3건~1건 2점, 실적없음 0점

10

7

5

2

0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서 제출 여부(10점)

- 제출 10점, 미제출 5점

10

5

정성

평가

(80점)

◎ 교복의 완성도(20점)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및 허리조절 등

- 매우우수 20점, 우수 16점, 보통 12점, 미흡 8점, 매우미흡 4점

20

16

12

8

4

◎ 옷감의 재질(2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등

- 매우우수 25점, 우수 20점, 보통 15점, 미흡 10점, 매우미흡 5점

25

20

15

10

5

◎ 가격의 적정성(10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의 가격비율이 적정한지 확인

- 매우우수 10점, 우수 7점, 보통 5점, 미흡 2점, 매우미흡 0점

10

7

5

2

0

◎ A/S 계획 및 학부모 편의성(15점)

- 출장 A/S 가능여부

- A/S의 편의성(편리성 및 신속성 등)

- A/S의 범위(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 매장의 거리근접성

- 매우우수 15점, 우수 12점, 보통 9점, 미흡 6점, 매우미흡 3점

15

12

9

6

3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평가

- 매우우수 10점, 우수 7점, 보통 5점, 미흡 2점, 매우미흡 0점

10

7

5

2

0

계(A=①+②)

감점

요인

(최대

-30점)

◎ 교복 만족도 조사결과

최근 3년간 우리학교 교복 납품 업체 만족도 조사 결과

- 만족도 점수가 60점 미만인 업체(-8점)

- 만족도 점수가 50점 미만인 업체(-10점)

0

-8

-10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및 A/S평가

최근 3년간 우리학교 교복 납품 업체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및 A/S평가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수선, 교환 등 처리가 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추가 구매 시 판매거부 등 사실 등

- 1~2건(-2점), 2~3건(-4점), 4~5건(-6점), 6~7건(-8점), 8건 이상(-10점)

-2

-4

-6

-8

-10

◎ 부정당업자

- 2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10점)

- 1년 이상 2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9점)

-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8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7점)

-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6점)

-6

-7

-8

-9

--10

汤捯 계(B)

汤捯 점

최종점수(C=A-B)

汤捯 점

2026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대전신계중학교 교복선정위원회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