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湯湷 慤桥 보훈재활체육센터 공고: 공고번호 제2026-3호
우편번호: 16275
慤桥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71, 보훈재활체육센터
홈페이지: https://www.bohun.or.kr/rsc
보훈재활체육센터 사이클 실내 훈련장 증축 공사 입찰 공고
· 공 고 명: 보훈재활체육센터 사이클 실내 훈련장 증축 공사(건축기계)
· 수요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재활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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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공고서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재활체육센터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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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 이용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운영부 계약담당
(☎ 031-259-0905)
○ 공사에 관한 사항 문의
: 운영부 공사담당자
(☎ 031-25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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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내역서, 협약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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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7.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9.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10.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 기준(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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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보훈재활체육센터 사이클 실내 훈련장 증축공사(건축기계)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재활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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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한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국가계약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보훈재활체육센터 양식)”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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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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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1순위자는 계약체결 전에「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부적격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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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보훈재활체육센터 사이클 실내 훈련장 증축 공사(건축기계)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건축공사업 100%)
※ 본 공사는 다수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공사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여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다. 추정금액: 금 420,827,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자재 없음)
라. 기초금액: 금 420,827,000원(부가가치세포함)
마. 입찰/계약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공동도급 불가
바. 낙찰자 선정방법: 적격심사(낙찰 하한율 89.745%)
사. 공사현장: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71, 보훈재활체육센터
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토·일, 공휴일 포함)
자. 공사내용: 시방서 및 설계내역서 참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평가자료 등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로 적격심사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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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접수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9. 8.(화) 17:00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9. 15.(화) 18:00
다.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9. 16.(수) 10:00
라. 개찰일시: 2026. 9. 16.(수) 11:00
마. 개찰장소: 보훈재활체육센터 입찰집행관용 PC
바. 현장설명회: 생략(공사설명서 및 시방서로 대체)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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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공고서상의 설명서로 갈음합니다.
나. 공사설명서 등 관련서류 문의: 보훈재활체육센터 운영부 (☎031-259-0903)
다. 입찰 참가 전에 공사설명서 및 도면 등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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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G2B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업체는 종합전자조달시스템( 汫╨ www.g2b.go.kr 汫h )에 이용자등록 및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필하고 입찰마감 시각까지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하며, 우리 공단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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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거 아래 업종으로 등록된 면허소지업체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지 역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로서, 그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 판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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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납부대상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상기 1)항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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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준수
○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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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및 계약: 허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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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 및 유의사항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고, 본 공사의 계약서 체결방법은 전자계약(G2B)에 의하여 실시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 단서의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 마감일시 및 개찰일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재입찰에 대한 별도의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공사로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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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경비 반영 및 사후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대가지급 청구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 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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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액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16,864,740
3,089,265
4,081,783
405,929
7,311,321
1,976,442
다. 입찰참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에 따른 환경보전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산출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를 따르며, 동 고시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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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2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 참여자가 추첨(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개별 통지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중 1순위를 대상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 및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시공경험은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방법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단, 토목건축공사업인 경우 실적은 ‘건축부문’만 평가합니다.)
마.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수행능력 결격사유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제5항을 적용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이때 평가 자료는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 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을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통과점수(9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1순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계약 체결 전 우리 센터의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받아야 하며, 동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됩니다.
(※ 평가 미흡 또는 부적합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 심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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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안전보건관리 인력구성 및 운영방안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현장점검 계획 등
2) 사업부서(안전부서)에서 안전보건수준평가 체크리스트 심사 배점
[첨부파일 안전보건 특수계약조건 참조]
3) 평가결과 배점 70점 이상 충족된 업체대상으로 계약상대자 결정
※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통해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므로 적격심사 대상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필수
차. 적격심사에 대한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카. 입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공휴일 포함)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송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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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대상자 제출서류
1. 적격심사 신청서 및 자기평가 심사표(나라장터 전산 제출)
2. 적격심사 대상 업종(건축공사업) 실적증명서 및 경영상태 확인서
3. 입찰공고일 기준 기술자 보유 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 증빙 자료
4. 우리 센터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따른 관련 증빙 서류 일체
※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 시 신속한 적격심사 처리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입찰 전 사전작성 요망[특수계약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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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원도급사 및 하도급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 등)를 대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증서 발급 후 발급 사실을 발주처에 지체 없이 통보(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본 공사의 설계내역서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공사 수행 중 실제 건설기계 대여 및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등 해당 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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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원),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및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관계서류(법인등기부등본, 정직원 확인 증빙(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를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氠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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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 센터의 승인 없이 불법하도급을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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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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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붙임]의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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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이행보증
○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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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참가업체의 전산장비의 부족이나 사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보훈재활체육센터가 요구하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보훈재활체육센터 홈페이지(www.bohun.or.kr/rsc)에도 게재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보훈재활체육센터 홈페이지의 공고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라 처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운영부 계약담당(031-259-0905)
- 과업내용 등 공사에 관한 사항: 운영부 공사담당자(031-25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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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 보장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漠杳
汤捯 氠瑢
업무총괄자
汤捯 센터장
박○삼
031-259-0901
실무담당자
汤捯 과 장
정○권
031-259-0903
계약담당자
汤捯 과 장
대 리
정○권
김○림
031-259-0903
031-259-0905
대금담당자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 033-746-1847
공단 외부 익명신고 시스템
(웹사이트) “레드휘슬”
汫╨ https://www.redwhistle.org 汫h
(전 용 앱) 레드휘슬 검색
2026년 9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재활체육센터장
【붙임】
漠杳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보훈재활체육센터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재활체육센터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