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755호

빅데이터 분석·공유 통합플랫폼 개선 사업 용역 입찰 공고

< 입찰시 주의사항 >

※ 입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 용역의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7.

부산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빅데이터 분석·공유 통합플랫폼 개선 사업 용역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예산 : 금4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경쟁방식 : 총액입찰, 제한경쟁(중소기업자)

나.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다음

각 ①~④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

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

품명번호(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③「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④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른 하도급 제한 및 하도급 사전

승인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업체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사업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라. 본 사업은 과업의 일관성 및 시스템 통합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단독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업체.

4.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방법

가. 입찰서 제출

-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6.(수) 10:00 ~ 9. 18.(금) 17:00

나. 제안서 제출

- 제출방법 : 서면 제안서 직접 방문 제출(우편·이메일·FAX 등 제출 불가)

※ 제출자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그 위임자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가 직접 방문 제출

- 제출기간 : 2026. 9. 18.(금) 10:00~17:00까지 ※ 시간 경과 시 접수 불가

-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청 4층 기획감사실(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

※ 제안서 제출 시 제안업체가 평가위원 수만큼 예비평가위원 고유

번호를 추첨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함

다.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청렴서약서 1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서류(수행실적 총괄표·실적증명서 등)

※ 유사사업 인정 범위 : 데이터 통합 관리 플랫폼, 빅데이터 플랫폼, GIS 기반 정보

시스템 등 본 사업과 유사한 정보시스템 구축·개선 용역

5. 제안서 평가 방법

가. 평가항목 및 배점

- 종합평가점수(100점) = ① 기술능력 평가(90점) + ② 입찰가격 평가(10점)

① 기술능력 평가(90점)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에 따른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한 후 90점 만점으로 환산

· 정량평가(10) : 경영상태 5, 유사사업 수행실적 5

· 정성평가(90) : 전략 및 방법론 20, 기술 및 기능 30, 성능 및

품질 20, 프로젝트관리 10, 프로젝트지원 10

② 입찰가격 평가(10점)

나. 종합 평가점수 산출 및 평가방법

- 종합 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입찰가격 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행정

안전부 예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

- 정성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 정성평가 90점과 정량평가 10점을 합산한 100점 만점의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기술 능력 평가점수로 한다.

-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는

적용하지 아니함.

다. 평가위원회 구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평가위원 후보자는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가 평가위원 수만큼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 소속 위원을

20% 이상 선정한다.

라. 제안서 발표(제안평가회)

- 발표일시 : 2026. 10. 1. (목) 14:00 예정

※ 일정 및 장소는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 발표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청 2층 중회의실

-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의 역순

- 발 표 자 : PM은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재직 중이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

※ 제안평가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PM이 직접 발표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

마. 가격 개찰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방법

가.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기술능력 평가 90점 만점의 85% = 76.5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

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하며, 종합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함

다.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 적격자에게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종합평가점수 1순위 업체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를 결정함

라.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결정함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렴서약서(금품·향응 제공 금지, 담합 등 불공정

행위 금지 등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8.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름.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9. 기타 사항

가. 제안요청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다.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사항은 해당 평가항목의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

찰참가자격 또는 낙찰자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함.

라. 제출된 입찰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에 따른 모든

비용은 참가자가 부담함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등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바. 나라장터 전자입찰 참여를 위한 인증서 발급·이용자 등록 등 사전 준비는

참가자의 책임으로 하며, 참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투찰·오류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책임지지 아니함.

사.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불공정 발생 시 동구 기획감사실

(☎ 051-440-4051)로 신고 바람

아. 본 공고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름

자. 계약조건 및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해당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음.

10. 문의처

가. 사업 관련 : 동구 기획감사실 기획팀(☎ 051-440-4015)

나. 계약 관련 : 동구 재무과 계약경리팀(☎ 051-440-4144)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