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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도봉구 재무공고 제2026-118호

공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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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도봉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사료화 및 악취방지시설 개선(3단계) 기계설비공사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3개월

총공사금액

금1,227,784,000원

기초금액

금1,227,784,000원

추정가격

금1,116,167,273원

부가세

금111,616,727원

관급자관급

-

도급자관급

-

※ 일반경쟁(지역의무 공동도급), 총액입찰, 단독 또는 공동이행,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8.74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상호시장 진출 허용

가. 현 장 설 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서 참조

나. 하자담보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4에 따름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다. 설계도서 열람: 도봉구청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화팀(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969)에서 입찰전까지 수시 열람

※ 사업문의: 도봉구 자원순환과 사용선 주무관(☎02-2091-3292)

2. 입찰서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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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시일

입찰(투찰)마감일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8.(금) 10:00

2026. 9. 23.(수) 10:00

2026. 9. 23.(수) 11:00

입찰관 PC

(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汫╨ http://www.g2b.go.kr) 汫h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이며 전문공사를 종합공사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9조, 제16조에 따라 아래 자격을 갖춘 업체

- 전문공사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

- 종합공사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라.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대상이므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함)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를 반드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으로 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역(서울특별시) 소재 업체의 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투찰금액 기준)의 49% 이상이어야 함(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서울특별시 소재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공동도급으로 투찰 시 전문+전문, 전문+종합, 종합+종합 모두 가능(다만, 종합건설업자의 실적은 상대시장(전문공사)에서 수행한 실적으로 평가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제5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크고,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함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2023. 7. 12. 부터 시행됨에 따라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100% 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시공경험 관련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종합공사 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사. 계약체결 전에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입찰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입찰평가 점수에서 감점(-10점)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세부기준 제9절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에 함께 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사후정산 등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금액:원)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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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7,734,49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8,051,339

국민연금보험료

10,219,426

안전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4,948,353

품질관리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16,312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 9.노무비의 구분관리 및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하도급계약 및『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붙임)'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확약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http://www.g2b.go.kr:8105/index.html)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처 ☞ 고객센터(☏1588-0800)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고,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汫╨ http://www.ftc.go.kr 汫h )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55~7)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汫╨ www.ftc.go.kr 汫h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반영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착공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지급 이행각서 서명하여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 착공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서명하여 제출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고용개선비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하며,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도봉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공사(물량 및 내역, 시방 등) 관련 제반사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사의 내역에 포함된 냉각탑은 냉각수 배관 교체 및 냉각수 보충수 배관 신설을 포함하는 공사로 시공과 자재 납품의 주체를 일원화하여 하자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통합발주로 진행합니다.

사.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도봉구청 자원순환과 사용선(☎02-2091-3292)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도봉구청 재무과 이소영(☎02-2091-2714)

■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도 봉 구 (분임) 재 무 관

〔붙임〕

氠瑢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도봉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도봉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 ○○○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분임)재무관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