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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견적(낙찰하한율: 88%)]

건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기초금액

별첨 기초금액 : 8,861,270원

2026년 지티엑스에이운영

착수일로부터

과업내용서에 추정가격 : 8,055,700원

30일 기술분야 계측기 검·교정 용역

의함 부가가치세 : 805,570원

가.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면세사업자이자 비영리법인인 경우 부가세와 이윤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체결 시 투찰금액에서 이윤과 부가세를 모두 제외 합니다)

※ 비영리법인의 경우 본 용역이 목적 사업외 수익사업인 경우 이윤을 인정합니다.(증빙서류 제출)

나. 과업세부내용 : 별첨의 과업내용서 참조

※ 과업관련 문의 : 지티엑스에이운영 기술처 김태훈 ☎ 02-6048-7256

다. 하자보증기간(율) :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2%)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견적서 제출(투찰기간)2026.09.07.(월) 11:00 ~ 2026.09.11.(금) 11:00
개 찰 일 시2026.09.11.(금) 13:00
개 찰 장 소지티엑스에이운영 기술처 입찰집행관 PC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주로 103-60, 4층)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2인 이상 견적 제출시 성

립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

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고한 개찰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제출하고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계약

담당자(02-6048-7256)에게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

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아래 사항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교정기관 지정운영제도 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에

의거 국제공인교정기관[업종코드 1413]으로 지정된 자

※ 계약시 KOLAS 공인교정기관 인증서 제출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

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소지한 업체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의 작성요령에 의거 기

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G2B 자동작성)를 작성하여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견적 개찰결과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낙찰자 결정 방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 이후 낙찰예정자는 지티엑스에이운영이 요구하는 모든서류(참가자격 확인 위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

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

하여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견적제출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

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

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

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견적제출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견적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금품, 향응 제공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3개월 ~ 2년까지 입찰 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참조

8. 선금 신청에 관한 안내

가. 대상범위 :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는 제외) 계약업체

나.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

하는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만,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을 초

과하지 않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선금문의 :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문의 및 신청

라. 기타사항 :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2절『선금·대가 지급요령』 에 따라 지급 및 정산

※ 「단순노무용역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의무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필요한 경우 최근 1개월 이내 신용평가,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채권 압류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 등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한 선금을 지급할 경우

선금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자금사정에 따라 선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

10. 도시철도채권 매입 및 인지세 납부

가. 계약상대자는 도시철도법 제21조에 의거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도시

철도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체결시 계약금

액별로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우리 회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

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

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2. 기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견적제출로서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

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참가를 희망하거나 견적제출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견적제출 안내공고 및 견적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64

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징수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사장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지티엑스에이운영 사장 귀하

<별표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 ․ ․

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

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

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당사는 지티엑스에이운영(주)에서 시행하는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업무용차량 임

차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

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신체적 결함 ․ 성별․ 출생지․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

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

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

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

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지티엑스에이운영(주) 기술처 2026.07.07

발주내용 : [ ] 공사 [ ○ ] 용역

발주자

2026년 지티엑스에이운영 기술분야 계측기 위탁교정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본 계약은 계측기 검·교정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위탁 용역 계약임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1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2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지티엑스에이운영 사장 계약상대자(확인인) 귀중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