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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공고 제12543호

2026년도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조리과 실습실 기자재 제조

및 구매 지명경쟁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물품 제조·구매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09. 07.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학년도 신진과기고 조리과 본관 1층 서양조리 실습실 기자재 제조구매 입찰

나. 납품장소: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지정장소

다. 납품기한: 건축공사 완료 후 20일

라. 품명 및 수량: 별첨 내역서 및 규격서와 같음

마. 기초금액: 금125,609,5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물품 납품 후 검사 일로부터 1년, 3%

- 1 -

2. 입찰 일정

구분전자입찰서 접수개찰 집행
일시2026.9.07.(월) 14:00~
2026.9.11.(금) 10:00
2026.09.11.(금)11:00~
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입찰등록)
전자입찰 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에는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입니다.

나. 총액입찰 및 지명경쟁이며,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입니다.

다. 중소기업소기업소강공인 대상 입찰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물품 계약입니다.

마. 본 입찰은 하도급 및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7호에

의거 ‘2026학년도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조리과 본관1층 서양조리실습실 기자

재 제조구매 지명경쟁입찰’ 참가자로 선정된 3개 업체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

니다.

◇ 지명경쟁 입찰대상자업체 ◇

연번업 체 명사업자등록번호
1㈜에이치케이씨125-86-03936
2㈜하이테크이엔지211-87-07259
3삼일금속공업 주식회사138-81-00060

※ 상기 명시된 업체가 아닌 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가 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물품 세부품명번호 10자리(4810209501, 상업

용조리대)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입찰 참가자

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나라장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2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상업용조리대,세부품명번호:481

0209501]를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

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한 가지라도 미등록되어 확인이 불가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되오니,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등록여부를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내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

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

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

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의

87.99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

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

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 점수도 동

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이거나, 입찰참여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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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주말제외)

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

속하는 기간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유・무선 또는 이메일등)

에 기한 내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 체결에 의사가 없거나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

로 간주하며 또한, 납품이행 계획서(발주관련 사항등)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됩니다.

※ 계약체결 시 제출 서류

가. 중소기업 확인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다. 통장사본 1부.(원본대조필)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시) 1부.

마.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법인인 경우)

바.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사.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자. 산출내역서 1부.

차.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

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

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

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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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

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 드립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

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와 이행서약서를 전자계약서 첨

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주말제외)

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

속하는 기간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사양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

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등)에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

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확인 또는 “원본확인필”인

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하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제한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마. 입찰공고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관련 법령 및 법규를 준용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 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

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 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전자입찰

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본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문의 사항

- 5 -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행정실 김용순 (☎ 02-355-9487)

나. 사양서 및 납품에 관한 사항 : 호텔조리과 부장교사 장수연 (☎ 385-3451 내선 22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 (☎1588 – 0800)

붙임 1. 물품목록 1부.

2. 사양서 1부.

3.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1부. 끝.

- 6 -

[별표 3]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단위 : 점)

구 분심 사 분 야심 사 항 목배점 한도비 고
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30
Ⅱ. 입찰가격70
Ⅲ. 신인도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영세기업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3∼
-2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Ⅳ. 결격사유해당물품 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 7 -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

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8 -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5.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ㆍ소상공인, 입찰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통일부장관이 기업등록증을 발급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경영상태를 30점으로 평가한다. 이때, 창업기업의 확인은「중소

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 9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