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용 노트북 임대용역 소액수의 견적공고
가. 입찰명: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재택근무용 노트북 임대
나. 과업목적: 전화상담원 재택근무용 노트북 임대
다. 계약기간: 2026. 10. 1.~2027. 9. 30.(12개월)
라. 납품장소: 우리 센터 지정장소
- 울산고객상담센터: 울산 중구 종가로 405-3(1~3층)
- 천안고객상담센터: 충남 천안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2층, 9층)
- 안양고객상담센터: 경기 안양 만안구 안양로 111 연성대학교벤처타운(3~5층)
- 광주고객상담센터: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13~14층)
마.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 전자입찰, 소액 수의계약
바. 배정예산: 77,616,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공고
입찰서 제출
개찰
비고
2026. 9. 8.(화)
~9. 11.(금)
2026. 9. 11.(금)
12:00까지
2026. 9. 11.(금)
13: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공급물품:
사무용기기임대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316900201)
다.
최근 3년 이내 단일 계약 기준 학교, 정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포함), 기업 대상
1억원
이상의 정보화기기 납품실적이 있는 자
라. 본점 소재지를
울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에 둔 사업자
마. 물품에 대한
납품·설치, 하자·유지 보수 및 기술지원이 직접 가능
한 자 (자사 소속 전문 기술인력 보유)
-
공동계약, 하도급 및 권리양도 불가
바.
낙찰 직후 임대 예정 수량 전량 확보 및
3일 이내 납품
가능한 사업자
사.
정품 공급확약서
제공 가능한 사업자
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s://www.smpp.go.kr)
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고, 낙찰 시, 입찰 참가자격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공고문 첨부자료로 갈음함
※ 공고기간 중 수요부서를 통해 규격·과업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입찰 참가
- 이로 인해 입찰·계약시 및 계약이행중 발생하는 문제는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음
: 나라장터에 온라인으로 등록
※ 별도의 서류제출 절차가 아닌 나라장터상의 조달업체 등록 및 해당 자격 등록을 의미함
:
나라장터에 온라인으로 제출
가. 전자 입찰서 1부 (온라인으로 입찰금액 직접 입력)
- 부가세, 국내외 운송료, 인건비, 출장비, 부대경비, 필요 법정경비 등 일체 포함한 총액으로 함
나.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1부
- 산출내역서는 공고문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내역을 상세하게 구분해 작성하며 견적서와 합본하여 1개 파일로 업로드
다.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10% 이상)
1부
※
제출서류 일체는 스캔하여 입찰금액 입력시 파일로 업로드
하며, 낙찰 후 원본 제출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는 나라장터 전자 입찰서상의 해당 확약으로 갈음함
가.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으로,
입찰이행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10% 이상)
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피보험자: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123-83-04530)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센터에 귀속하며 해당 입찰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를 준용함
※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자, 입찰보증금 미납자, 동일입찰 복수 입찰서 제출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자, 부정당업자, 입찰공고 위반자 등
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나. 동일금액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선정
다. 입찰자가 2인 이상이나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가 없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라. 1순위자 선정 직후 참가자격·규격 등 확인을 위해 자격·규격 증빙서류 일체 원본 제출
마. 입찰서류 검토 결과, 참가자격·규격 등 부적격인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배제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낙찰 후 또는 계약 후 확인된 경우도 동일)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 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사. 낙찰자는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 이상)
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가. 납품·설치 완료 후 우리 센터가 정한 검수 절차에 따른 검수를 필해야 함
나. 대금은 월단위로 하여 검수완료 및 공급자 세금계산서 발행 후 4주 이내 지급예정
가. 입찰자는 입찰 규격서, 과업지시서, 시방서, 도면 등 공고내용과 우리 센터 규정, 관련 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는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음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
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참여 제한, 손해배상 등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음
나. 공고내용 중 입찰·계약·규격·과업 등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우리 센터의 규정·해석에 따름(
입찰자가 임의 해석할 수 없으며 반드시 우리 센터에 사전 확인
)
다.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제하며,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참여 제한, 손해배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입찰금액(계약금액) 이외에 입찰참가·계약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입찰자·계약자가 부담함
마.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바. 입찰자는 본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사. 우리 센터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입찰·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가. 견적제출·계약 관련: 기획지원과(052-702-5019)
나.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관련: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2026. 9. 8.
고 용 노 동 부 고 객 상 담 센 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