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桤灧 2027학년도 대구남산고등학교
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Ⅰ. 건명: 2027학년도 대구남산고등학교 수학여행 위탁용역 업체선정
Ⅱ. 기간: 2027. 5. 25.(화) ~ 5. 28.(금) [3박4일]
Ⅲ. 행선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Ⅳ. 인원: 286명(학생 272명, 인솔교직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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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지
제주 A코스
제주 B코스
합계
학생
교직원
학생
교직원
인원
136
7
136
7
浵╦ 286 浵ࡦ
계
143
143
- 실제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Ⅴ. 제안내용
1. 수학여행 경비 내역
가. 왕복항공료(기초금액에서 제외), 숙박비(세금 및 봉사료 포함), 식비(식수 등 포함), 제주도 현지전용버스(45인승 8대, 주차료 등 각종 제반경비 포함), 입장(관람)료(기초금액에서 제외), 안전요원경비(주간 8명, 야간 5명), 여행자보험(1억원 이상), 기타경비 등 체험학습 일체에 대한 경비를 포함한다.
※ 안전요원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계약시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관련 증빙서류 제출
나. 업체에서 청구서 작성 시 학생, 교직원 별도로 산출하여 작성 후 제출한다.(교직원 참가비용은 학생과 같은 금액으로 부담하며, 인솔 교직원 무료항목은 제외한다.)
2. 숙박시설
가. 숙소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한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우수한 시설의 4성급 이상 호텔로 한다. 또한 지자체의 안전점검결과‘우수’이상을 받은 시설로서 시설 노후화로 사용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영업배상보험․생산물․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나. 학생과 인솔교직원 전원 권역 구분 없이 동일한 숙소에 투숙하여야 하며,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타교 학생과 분리 수용해야 한다.
다. 객실당 정원은 4인 이하(남학생, 여학생 사용 층 구분)로 한다.
라. 숙소는 유흥가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곳이어서는 안 된다. 또한 학생들 숙소에 성인 방송이 일체 나오지 않아야 한다.
마.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바. 숙박시설의 위치는 일정을 고려하여 시간 계획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사. 숙박업소 전경, 숙소 내부, 기타 편의시설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아.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숙박시설 여건은 제안서 및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숙박업소명, 숙박시설 등급,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투숙하고, 총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등)
○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영업배상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가입 증빙서류 제출
○ 일정별 식단표
○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확인서
3. 식사 및 식수
가. 제1일 중식부터 제4일 중식까지 10식을 제공하되, 1식 5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여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제주도 현지 특성을 반영한 식단을 2회 이상 구성한다. 또한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고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충분하게 공급해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나. 조식은 현지 호텔식사로 하되, 중·석식 장소는 현장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다.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 시간 및 식사 제공량은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확보·제공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라. 식비는 필요한 생수대금을 포함하며, 생수는 일급수로 학생과 교사에게 차량 이동 및 식사 시 항상 제공되어야 한다.
마. 일정별 식당의 정보(식당명, 전화번호, 업무담당자 연락처)와 조·중·석식 식단표를 미리 제공하여야 하며, 현장체험학습 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부득이 하게 식단메뉴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현지 인솔책임자의 동의를 얻어 추가비용 없이 당초 계약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바. 조·중·석식 및 숙박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제출 서류는 유효기간 내에서만 인정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사. 식사는 도시락 배급을 불허한다.
아.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 측에 있다.
자.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조·중·석식업체에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4. 교통편(항공 및 현지차량)
가. 항공권 예약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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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출발시간
장소
비고
5/25(화)
8시대
대구공항
티웨이항공
5/28(금)
19시대
제주공항
티웨이항공
일자
출발시간
장소
비고
5/25(화)
11:05
대구공항
대한항공
5/28(금)
16:35
제주공항
대한항공
※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편은 확보되어 있으며 발권업무는 기예약한 대행업체에서 발권하며, 항공수속 등 탑승관련 제반업무는 낙찰업체에서 진행 및 협조 하여야한다.
※ 상기 항공편 시간은 항공사 운항 스케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학생운송차량(제주도 현지)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의 45인승(지입차량 절대 불가, 차량 탑승자 보조의자착석금지) 차량으로 수송차량 전체가 동일회사 동일도색 차량이어야 하며,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 최근 연식의 학생수송 시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이 일치되어야 한다.(차량별로 “2027학년도 대구남산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차량 (0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다. 현장체험학습단 일정에 명시된 차량 등의 운송 수단은 상급 수준으로,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고,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버스로 하며, 반드시 제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라.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현장체험학습단의 행사 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지체 없이 차량 및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마.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10년 이상이고 무사고 경력이 5년 이상으로,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하며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사. 일정에 사용되는 버스는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되고 공고일 현재 10년 이내 출고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아. 업체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이외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현장체험학습단에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자.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원부 및 종합보험가입증명서(또는 보험증서 사본)를 계약체결 이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차. 차량 내에는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을 구비해야 한다.
카.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충분한 취침(8시간 이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타.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동에 따른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차량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차량계약업체가 진다.
○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
○ 이동 시간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
○ 이동 시 안전거리 확보 노력(무리한 끼어들기 금지)
○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5. 여행자 종합보험 가입
가.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1주일 전까지 학생·인솔교직원을 여행자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 영수증 사본과 보험가입증명서을 학교에 제출한다.
나.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에서 보상한다.
다. 현장체험 참가 학생 전원 및 인솔교사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가입할수 있는 최대금액으로 가입한다(상해,질병,배상책임,특별비용,휴대폰 포함하여 가입)
6. 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이 대구남산고등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현장체험학습 전 일정을 마치고 본교에 도착하여 해산과 동시에 종료되며, 현장체험학습 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7. 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일정: 학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항공권을 확인하여 기본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시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세부 일정
1) 용역업체는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숙소, 식사, 차량 및 기타 수학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수학여행의 출발 30일전까지 여행 지역별 숙소 확보, 방문 지역 사전 예약,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세부 일정을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여행 일정 변경
1) 기 제출한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2) 수학여행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대구남산고등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의 기상 자료 및 인솔담당자의 의견서 또는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여행사(용역 업체) 선정과 수행 안내원 및 안전요원
가. 여행사(용역 업체)
1) 여행사는 관계 법령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나. 수행 안내원
1) 시작부터 종료까지 유자격자로서 책임감 있는 수행 안내원을 동행하되(안전요원 포함) 제주도 안내 경험이 있으며, 가능한 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2) 수행 안내원의 이력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담당업무, 연락처 등을 명기한 명단을 수학여행 출발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수행 안내원은 행사에 필요한 모든 제반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긴급 의료 등 비상사태에 대처한다.
다. 안전요원
1) 수행 안내원 및 현지 안전요원에 대한 경비는 용역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며, 안전요원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계약시 이력서,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2) 안전 요원의 이력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담당업무, 연락처 등을 명기한 명단을 수학여행출발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인솔책임자가 안전 요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안전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 업체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4) 안전요원은 주야로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주간 근무자가 야간 근무를 병행함으로써 안전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5) 야간에 학생의 숙소 이탈 방지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야간 안전요원을 배치, 운영(22시~익일 06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용 차량을 항시 준비시켜야 한다.
9. 낙오자의 처리
가. 수학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경찰에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학교로 즉시 통보하여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수행 안내원 및 안전 요원은 상시 인원 파악을 철저히 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분실물에 대한 책임
가. 학생이 숙소 등에 소지품을 두고 온 경우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여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협력한다.
나. 숙소 담당자와 협의하여 숙소에서 분실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소의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11. 사고에 대한 책임
가.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용역 업체는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인솔책임자 및 학교로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는 복귀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용역 업체에서 부담한다.
나. 식중독 사고 등 음식물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입원토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는 복귀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용역 업체에서 부담한다.
다. 용역 업체의 귀책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는 복귀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용역 업체에서 부담한다.
라. 용역 업체는 수학여행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여건(숙소, 식사, 올레길, 오름 등)에 대해 사전에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2. 수학여행 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가. 용역 업체는 수학여행의 현지 활동에 필요한 예약 사항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출발 30일전까지 대구남산고등학교장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학여행 중 대구남산고등학교와 용역 업체 간에 수학여행 경비의 추가 지급 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수학여행 종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협의․정산하여야 한다.
다. 본교 사정으로 인하여 수학여행 인원의 증감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1인당 금액(계약 금액을 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증감된 인원만큼 정산하여 지급한다. 기타 분쟁이 있을 시에는 국내여행 표준 약관 및 관례에 의해 사후 정산 처리한다.
13. 응급환자 발생 대처 및 구급약품 휴대
가. 긴급한 응급 환자 발생에 대해 가까운 곳에 병원이 확보되어 긴급 응급사태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응급용 차량 대기)
나. 용역 업체는 수학여행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및 사고시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14. 책임
가. 수학여행 일정을 이행함에 있어 용역 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 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용역 업체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나. 용역 업체는 수학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용역 업체가 부담한다.
다. 용역업체는 수학여행에 필요한 숙식, 식사, 차량, 유적 방문지 등 본교에서 계획한 세부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현지 인솔 책임자에게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라. 용역업체는 책임관리자를 임명하고 현장체험학습 전 일정에 동행하여야 한다.
15. 안전교육 및 소양교육
가. 용역 업체는 전문강사를 지원하여 수학여행 1주일 이전에 인솔교직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고 위급 시 질서유지 및 대응법,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교육한다.
나. 수학여행에 대한 소양 교육은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한다.
다. 용역 업체는 방문 일정이 잡힌 여행지에 대한 정보(한라산, 올레길, 오름, 유적지 등)를 조사하여 출발 전에 소양교육을 실시한다.(교육 일정 사전 협의)
라. 수학여행이 출발하여 복귀할 때까지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따라 현지 가이드 또는 수행원을 통해 지역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현지에서의 다음 날 일정 소개는 가급적 전일에 안내되도록 한다.
마.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본교의 의견을 따른다.
16. 수학여행 일정
가. 수학여행 일정을 참고하여 용역 업체의 창의적이고, 독특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수학여행 프로그램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은 제안서 평가에 반영한다.
다. 필수일정, 무료일정지, 유적지 방문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프로그램 목적에 맞게 안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라. 권역별 프로그램의 변경에 대하여는 학교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 변경처리 한다.
17.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강구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졸음운전 예방대책 등을 사전에 강구한다.
나.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만일에 대비한다.
다. 필수일정지, 무료일정지, 유적지 방문, 숙소에서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다.(학생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등 포함)
라. 제시된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응급상황 대처방안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8. 제안서 작성 및 평가
가. 수학여행 세부 시간 일정은 본교의 수학여행 취지에 맞게 제안자가 제시하여야 하며 방문지는 일정표와 제안조건을 기본으로 하여 제안한다.
나. 제안서 평가일: 2026년 10월 7일 예정
다.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붙임 3-3]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3항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최저가격 입찰자)을 실시하여 최종 낙찰자로 선정(부적격업체는 사정판정시 입찰에서 제외)
19. 기 타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과업설명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나.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한다.
다. 본교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마. 제안서 평가 시 알리고 싶은 업체의 특장점 및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바.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