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 경상북도 공고 제2026 - 1657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노물항 정비공사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

능력평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가. 주요 집행계획

용 역 명과 업 내 용추정금액
(천원)
용역
기간
평가
방법
노물항 정비공사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건설사업관리 1식
(과업지시서 참조)
6,230,700착수일
로부터
47개월
PQ
(면접)

※ 2026년 예산 : 금500,000천원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경상북도 해양수산정책과

다. 가격입찰 예정시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결과 입찰

참가자격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2026년 10월 입찰 예정)

- 1 -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가 적용됩니다.

나.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 7. 9.) 및

경상북도 공고 제2025-1434호(2025. 6. 26.)에 따르며 경상북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을『노물항

정비공사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으로 하고, 동 기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이 상이

(난해)할 경우 우리 부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위원회의 해석을

적용하며, 제출자는 동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PQ심사 신청자격

가.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3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건설기술 진흥법」제

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

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2)

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 2 -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적격심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시행)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단,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며, 참여하는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을 49% 이하로

공동참여 할 것을 권고합니다.

4)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대표사가 타지역업체인 경우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역업체 소속이어야 한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시행) 에 따라 공고일 현재 부도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

역(과업)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다. 참여기술인을 2건 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계약취소(해지)하며,

제출 된 사업수행능력평가의 평가대상 책임 및 분야별기술인은

타 용역에 중복으로 응모 할 수 없습니다.(동일 기술인으로 타

용역 응모시 무효처리 함)

- 3 -

4. 평가자료 작성지침 안내서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가. 작성안내서 : 붙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나. 제출일시 : 2026. 9. 30.(수) 09:00 ~ 16:00

다. 제출장소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정책과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부청사로2, 8층 해양수산정책과)

라. 제출방법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사 업체 대표자가 인감도장 1)

(사용인감),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2)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사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등)와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위임장 등)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 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

재하고, 평가서 제출일 등록부 작성시, 대표사 PQ담당자 명함제출 및 연락처, 이

메일주소 기재 요망

3)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를 제출한 대표사에서는 제출공문, 제출자

재직증명서, 위임장, 공동수급대표자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 스캔

파일을 평가자료 제출 마감일까지 별도 메일(sj02@korea.kr)로 제출

마. 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 제출서류 및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2)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사 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경우)1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Ⅰ) 1부(원본),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스캔PDF파일 및 업무중첩도 작성 파일(USB)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자기소개서)(Ⅱ) 6부(1부는 원본에 포함 4)

- 4 -

하여 제출하고, 잔여 5부는 “회사명 미표기”로 별도으로 제출)

※ 우리 부서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책

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등 검증을 위한 면접

평가 일정은 별도 통보할 계획입니다.

5.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별표3]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는 기

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

(2점)를 부여합니다.

마.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2)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 5 -

6.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1부(원본) 및

평가서파일(USB)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부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

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

견되거나 참여기술인의 변동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

우에는 입찰 참가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평가 결과는 사업 수행 능력 평가 후 나라장터를 통해 공지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이의 신청

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

니다.( “면접” 평가는 이의신청에서 제외합니다.)

라.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인 수, 착수 시기, 용역 기간, 사업대상지

는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공사 착수 시점,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하

여 계약 체결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직접경비)에 따라 실제 소요 비용으로 정산 처리

마. 사업 수행 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

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설계서 및 과업 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 순서(서식 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받지 않으며, 기한 내 접수된 자료만 유효하고 제출

- 6 -

된 평가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제출 서류 작성은 사업 수행 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일 기준

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 평가 기준 및 작성 지침 외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경상북

도 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정책과 (☎054-880-7738)로 문의하시기를 바

랍니다. 끝.

- 7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