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湰灧 [별지 제4호서식] 과업내용서(제11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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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내 용 서
과제명 : 양수장 지구 수질개선사업 적용방안 마련 연구
202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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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Ⅰ. 과 업 개 요 湯湷
1. 과업명 : 양수장 지구 수질개선사업 적용방안 마련 연구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기후변화로 주요하천의 녹조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은 저수지에 국한되어 있어 하천수를 활용한 양수장 구간의 수질관리가 사각지대로 남아있음
○ 하천 내 녹조 대발생시 조류독소 등이 양수장을 거쳐 농경지로 유입될 우려가 있어,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취수원 단계에서의 수질 확보 대책 필요
3. 과업의 목적
○ 농업용수 양수장과 연계한 수질개선 사업 적용방안 마련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6.12.9일까지
5. 과업의 범위
○ 수질개선사업 확대를 위한 시행지침 개정(안) 마련
○ 수질개선사업이 가능한 양수장 예정지 조사
○ 양수장 연계 수질개선사업 유형별 표준 적용 모델 제시 등
6. 과업의 세부내용
漠杳 시행지침 개정(안) 마련
○ 기존 시행지침 분석 및 개정(안) 제시
- 지침 개정 등 타 사례 수집 및 분석
-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사업 범위에 양수장 구역 포함을 위한 타당성 논리 검토
- 지침 개정(안) 제시
漠杳 양수장 예정지 조사
○ 양수장 부지 및 토지이용 현황 파악
- 양수장 부지 지목별 토지 현황 및 인허가 사항 검토
- 양수장 용수체계 및 시설 여건 분석
※ 취수방식, 용수공급량 및 시기, 용수공급 체계, 기존 수질개선시설 가동 여건 분석 등
○ 취입 하천 등 유입원수 수질오염 특성 및 유량 수질 등 검토
○ 양수장 지구 특성을 반영한 예정지 보고서 작성
漠杳 유형별 표준 적용모델 제시
○ 양수장 현황 및 취수 여건 유형화
○ 유형별 수질개선 공법 연계 표준 모델(안) 제시
- 현장 적용 가능 기술 및 환경성 사전 검토
-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공법 등을 활용한 양수장 연계 가능한 맞춤형 수질개선 공법 적용(안) 마련
○ 수질개선시설 효과, 설치‧운영 비용 검토, 수혜구역 영향 검토 등 사업 추진 타당성 평가
7.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시행지침 개정 및 정책 반영
· 양수장 구역 포함을 위한 타당성 논리 및 지침 개정(안)을 사업시행지침에 직접 반영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
· 기존 저수지 중심 수질개선사업을 양수장 유역까지 확대‧개편하는 정책적근거 자료로 활용
○ 양수장 구역 신규 수질개선사업 대상지구 발굴 및 기본계획 수립
· 지구별 토지이용 및 취입하천 수질 특성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규 사업 우선순위 선정 및 기본조사 보고서 작성에 활용
· 인허가 및 용수체계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 초기 행정 절차 단축 및 설계 적합성 제고
○ 유형별 표준 적용모델을 통한 현장 맞춤형 설계 및 사업비 표준화
· 도출된 물리‧화학적 맞춤형 표준공법 모델을 양수장 실시설계 기준 및 현장 시공 매뉴얼로 표준화하여 보급
· 공법별 설치‧운영 비용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 타당성 겸토 및 중장기 예산 요구자료 작성의 객관적 기준 제시
Ⅱ. 보고 및 성과품
1. 공정보고
○ (착수신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착수계, 예정공정표, 인력투입계획, 과업수행계획서, 보안각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정보고) 착수일로부터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당월 추진실적과 익월 추진계획을 다음달 5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수시보고) 공사가 요구하는 경우나 주요 결정사항이 있어 필요할 경우 수시보고를 한다.
2. 보고회 개최
○ (착수보고회)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제외) 착수세미나를 1회 실시
○ (중간보고회) 용역기간의 1/2이 되는 시점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중간보고회를 1회 실시
○ (최종보고회) 준공예정일 기준 15일 전에 최종보고회 1회 실시
※ 필요시 수시회의 및 자문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 단기 과제임을 고려하여, 중간보고회는 생략할 수 있으며, 이는 발주처와 필히 협의하여야 한다.
3. 성과품
○ 연구보고서 5부, 보고서 원본 파일 및 PDF 파일
○ 기타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제반 성과물
※ 모든 성과물은 중복‧유사성 검증결과를 첨부하여야 함
※ 모든 성과물은 이동저정장치(SD카드)에 별도 저장하여 납품
Ⅲ. 유 의 사 항
1. 일반사항
○ 본 과업내용서는 계약의 일부가 되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곤란한 경우 공사의 결정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연구사업 평가회, 연구사업 협의회, 관계기관의 기술심의회 및 기타 자료요청과 발표요청이 있을 때는 협조하여야 한다.
○ 연구추진사항에 대하여 공사는 수시로 검토,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연구보고서 목차는 사전에 공사와 협의 후 작성하여야 한다.
○ 본 연구과제 수행 시 관련 대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구단계별 자체협의를 실시하여 연구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 연구단계별 자체협의 또는 원고작성을 위한 회의 시 공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의 연구 관련자가 참석할 수 있다.
○ 문장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개정된 한글 새 맞춤 표기법에 따른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술용어는 관련분야 용어사전을 참고로 하여 무리가 없도록 통일을 기하고,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을 준용한다.
○ 연구용역보고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교정하여야 한다.
○ 도표 등의 내용은 최신의 자료를 수록하여야 한다.
○ 성과품에 인용된 자료는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연구과정에서 공사가 소유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 공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연구비를 이용하여 계약상대자가 연구 자료를 구입한 경우 공사의 요청이 있을 때는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연구결과를 이용한 국내․외 학술논문 발표 시 본 용역의 결과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본 연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시,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 장기계속과업인 경우 공사 연구관리 규정 제7조에 의거 연구계획의 변경 또는 중단될 때에는 총괄계약에도 불구하고 연구비의 조정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 연구용역이 중단될 수 있다.
○ 기타 본 연구에 영향을 미칠 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 기타사항은 공사의 “연구사업 실시요령”에 따른다.
2.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 및 참여인력은 정부 또는 공사에서 정한 보안관계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참여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모든 자료는 갇독원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과업 이외의 과업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과업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도면 및 보안사항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성과품 소유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보고서, 저장매체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공사의 소유로 하고 용역완료와 동시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과정에 발생하는 관련 유․무형적 결과물과 모든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저작권 등)은 공사가 갖는다.
4. 기 타
○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 (TEL : 031-400-1657)
○ 담당자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송주태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