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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자비부담 도서구매 특수조건

춘천교도소 사회복귀과

본 특수조건은

춘천교도소

(이하“

”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

(이하“

”이라 한다) 사이에 이루어지는 수용자 자비부담 도서구매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계약체결

가. 입찰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기간과 및 예정수량

가. 계약기간은 2025. 10. 1.부터 2026. 9. 30.까지로 한다.

나.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춘천교도소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계약수량은 전년도 도서구입량을 기준으로 추정한 수량으로 향후 수용자 도서

주문 변동에 따라 증감될 수 있

다.

제3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의 요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의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납품률이 총 신청도서의 85%에 미달하는 경우(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납품하지 못하는

도서는 신청도서에서 제외함)

③ 『갑』의 승인 없이 신청도서의 납품을 지연하는 경우

④ 『갑』의 승인 없이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하청시킨 경우

기타 계약서의 계약을 위반하거나,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 계약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

계약 보증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계약보증,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2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적용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 위반 및 불이행 시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제5조 인도조건

본 물품의 인도조건은

‘납품장소하차도’

로 한다.

제6조 도서 납품단가

가.

납품단가는 도서대금·운송료·반품비용 등 기타 제반 비용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한다

.

나. 납품단가는 낙찰률(백분율 기준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반올림

)을 납품 당시 도서정가에 곱한 금액(

원단위 이하 절사

)

(도서 납품단가 예시)

1. 최초 낙찰율에 따른 예시

A. 90.142% ⇒

90.1%

(소숫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 / 고정 적용)

B. 90.174% ⇒

90.2%

(소숫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 / 고정 적용)

2. 납품당시 도서정가 : 9,900원(예시)

3. 도서단가 = 9,900원(도서정가) × 고정 낙찰율(A 또는 B)

A 고정낙찰율 적용 : 9,900 × 90.1% = 8,919원 ⇒ 원단위이하 절사 ⇒

8,910원

B

고정낙찰율 적용 : 9,900 × 90.2% = 8,929원 ⇒ 원단위이하 절사 ⇒

8,920원

제7조 도서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을』은

도서금액의 결정에 참고토록 제출한

증빙

자료가

계약 할인율 이하이거나 위조ㆍ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납품 도서의 정가표시

금액으로 조정

하여야

한다. 만일

『을』이

내용을 위반한 때에는

『갑』

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도서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제8조 도서발주 및 납품

가. 도서 신청은 월 2회 해당 금요일까지 도서담당이 『을』에게 도서신청목록 복사본 인계를 원칙으로 하고, e-mail·팩스·전화의 방법 등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나

『갑』의

사정에 따라 납품일 및 신청 횟수가 변경될 수 있다

.

나.

『을』은 신청한 도서의 85% 이상을 납품하여야 한다

.

품절, 절판, 미간, 검색불가 등 미납사유로 납품

하지 못하는 도서에 대하여는 해당출판사에서 발행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그 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다. 주문한 도서의 부록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부록과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라.

『을』은 『갑』의 주문도서의 배달을 위하여 『갑』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배달한다

.

(

택배 및 우편배송 불가

)

마.

『을』은 『갑』이 신청(주문)한 도서를

다다음주 월요일에 배달

하여야 한다. 단,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는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바. 『을』은 사회복귀과 수용자 자비부담 도서담당에게 도서를 직접 견적서와 함께 인계·인수토록 하며 도서담당은 도서에 대한 검수를 하여야 한다.

사. 납품된 도서 중 다음의 경우에는 즉시 교환, 반품 또는 대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① 신청 수용자의 출소 및 이송 등 부재시

② 신청도서가 아닌 다른 도서 납품

③ 도서의 훼손 등 이상이 있을시

④ 수용자의 보관금 잔액 부족으로 신청 도서를 구매하지 못할 시

⑤ 기타 고의적인 사유가 아닌 제품의 이상 등

⑥ 교화상 부적절한 내용의 도서

아.

『을』은 도서의 포장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며, 교도소 수용질서를 해하는 물품을

임의로 넣는 등 아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도서에 담배 등 부정물품을 넣는 경우

② 『갑』의 허가없이 수용자 가족 등의 부탁을 받고 수용자와의 연락을 위한 서신등을 넣는 경우 등

자.

납품되는 모든 자료가 저작권법에 위배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을』이

책임을 져야

한다.

차. 납품도서는 간행물윤리위원에 유해간행물로 등록되지 않은 도서로 한다.

제8조 대금청구 및 지급

가.

『갑』은 도서를 인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을』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한다. 단,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을』에게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나. 『을』은 전항에 의한 대가지급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제9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가.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서

②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③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나.

이 도서구매계약 특수조건은 계약 체결 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으로 적용되고,

이외에 제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당사자 간에 상호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한

계약 이행 정신과 상거래 관례에 따라 최선의 협력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을』

『갑』

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기타사항

가. 『을』는 계약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 계약내용 중 일부변경 사항 발생 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미 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나.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계약예규』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다. 『을』은 본 계약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교정사고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관계자의 의견 제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본 계약내용의 해석에 『갑』과 『을』간의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춘천교도소 사회복귀과 도서담당

(☎033-262-1332, 내선번호 607)

협의하여 처리토록 한다.

춘천교도소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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