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 2026-2449호 \
천안시콜센터 민간위탁사업자 모집 공고
천안시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업자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29조 및 「천안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천 안 시 장
1. 위탁 개요
가. 사 업 명 : 천안시 콜센터 운영(민간위탁)
나. 위탁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간)
다. 운영장소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3층
라. 상담인력 : 15명(센터장 1, 팀장 3, 상담사 11)
마. 위탁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바. 사 업 비 : 금2,031,014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천원)
계 2027년 2028년
2,031,014 1,005,572 1,025,442
* 위탁기간은 총2년이며 인건비, 제비용, 이윤 등이 포함된 총 사업비로 생활임금 변동
등에 따른 예산 산출 및 천안시 예산 편성에 따라 연도별 계약 체결하고 사업예산은
연도별 예산 성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모집공고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6. 9. 7.(월) ~ 2026. 9. 22.(화)
나. 제안서 제출
❍ 기 간 : 2026. 9. 22.(화) 평일 09:00 ~ 17:00(점심시간 12:00~13:00)
❍ 장 소 : 천안시 민원여권과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1층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전화, ❍ 팩스, 기타 방법에 의한 접수 불가)
※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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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가격입찰제안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작성 요령 참조
3.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6. 10. 12.(월) 14:00 ※ 일정 변경 가능
나. 장 소 : 천안시청 제2소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천안시 사정에 의하여 변동 가능하며 변경 시 별도 개별 통보 예정
다. 발표자료 : 제출한 제안요약서(발표자료)
라. 발표시간 : 20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입찰참가업체 수에 따라 제안 설명 시간 조정 가능
마. 발 표 자 : 신청업체 대표 또는 소속 임직원
※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입실하여야 하며(입실자는 신분증 지참) 발표자는 공고일 현재
제안사의 직원으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바. 유의사항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순서에 의함
❍ 제안서 설명회에 불참한 업체는 참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4. 입찰(제안)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규
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
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나. 최근 3년 이내 단일규모(동일한 사업장)로 12석 이상의 공공기관, 기업 등
콜센터 운영 경험이 있는 업체
※“운영실적”은 위탁기관으로부터 콜센터 운영(시스템 구축 부문만 참여한 경우는 제외)
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상담인력을 투입하여 운영한 실적을 말함
다.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 박탈
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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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
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
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
마. 공동도급, 하도급 불가
5. 낙찰자 선정방법
가. 선정방법 : 천안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 선정
나. 선정개요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제29조, 제30조에 따라 천안시 수탁 ❍
기관선정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
정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가격 제안서(입찰서)의 입찰 가격이 사업금액(예정가격)을 초과
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정량적 평가 점
수가 높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정량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에는 추첨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결정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다.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라. 그 외 관련 적용 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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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름
7. 청렴계약의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
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
하여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유의사항
가. 공개모집 참가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작성요령,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예규, 「천안시 사무위
탁에 관한 조례」, 「천안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규정 및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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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서를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하며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라. 공고내용이나 공고계획 등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
천안시의 해석에 따름
마. 제안요청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함
바.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일반
원칙에 따르며 제안서 평가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사. 기타 문의 : 천안시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041-52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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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
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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