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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6 – 33호

시 설 공 사 전 자 입 찰 공 고

□ 사 업 명: 한려해상국립공원 자생식물증식장 조성공사(전기)

□ 수요기관: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 개찰일시: 2026. 9. 15.(화) 11:00 이후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5. 계약체결 이후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관계법령의 재개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준공이후에도 부당한 내용 적발 시 환수환급에 적극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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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9. 그 외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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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한려해상국립공원 자생식물증식장 조성공사(전기)

나. 위 치: 경남 남해군 설철면 노량리 410-10번지

다. 사업내용: 한려해상국립공원 자생식물증식장 조성공사(전기)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마. 총사업비: 금176,468,000원(금일억칠천육백사십육만팔천원)

바. 기초금액: 금176,468,000원(추정가격 160,425,455원 + 부가가치세 16,042,545원)

사. 공사구분: 전기공사(전기공사업100%)

※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불 및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사업은 전자입찰, 지역제한(경상남도) 경쟁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사업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제한최저가 낙찰대상 공사입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 반영 대상,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7.(월) 16:00 ~ 2026. 9. 15.(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5.(화)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다. 제출방식: 전자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 마감일시 전까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 시스템 웹 송신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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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자격 및 요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 시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업체

2) 전기공사업법 제4조(공사업의 등록)에 의한 공사 업종 중 전기공사업(0037) 면허를 보유한 업체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규정에 따라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진행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개인인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인인증 신원확인

절차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합니다.

5. 공동 계약: 해당 없음

6.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 열람 장소: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 055-860-5824)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실시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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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1)”과 “2)”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되,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로 갈음(대체)합니다. 또는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귀속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위 “나”의 “1)”과 “2)” 해당자의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공단(국고)로 귀속되며

“3)”과 같이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은 경우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의 결정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15개 복수예비가격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금액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 결과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하며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별표4)]에 의거하여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전기공사업 100% 적용

다. 본 공사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

에 해당하여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라.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에 의한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 금145,981,917원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업체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선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되면 후순위 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바.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가격과 적격심사결과 동일 점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한 추첨에 의해서 최종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적격 수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며, 입찰 공고 시 첨부된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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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다음의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1) 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약서 포함), 산업재해율 확인서, 안전보건관련 인증서(보유 시) 1부.

2) 안전보건수준평가 적합 기준: 60점 이상

※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등 재평가 시행

다. 제출 서류 양식: 붙임3 참조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대상

공사입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동법 시행규칙 제89조와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455,086원 3,243,855원 322,598원 1,570,708원 3,124,074원

라. 또한,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 대가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에 의거 퇴직공제대상

이면, 동법 시행령 제83조제6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한 후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사. 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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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 밖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환경보전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 대상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제 시행 안내

가. 우리 공단은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 공단 청렴 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소정의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 체결 시 ‘청렴

이행 공동서약서’ 및 준공 시 ‘청렴이행 공동확인서’를 작성 후 상호 교환해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우리 공단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불 및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공사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계약법,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약관,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 일반공사 관련 법령, 재정경제부

회계 예규․고시․통첩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 5 -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Tel. 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개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7일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

(직인 생략)

계약 및 사업 관련 문의 안내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계약담당 이승리(☎ 055-860-5813)

☞ 과업지시서(설계내역서) 등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 사업담당 장윤희(☎ 055-860-5824)

☞ 기업 규제애로 관련 제보 및 상담: 국립공원공단 기업성장응답센터(☎ 033-769-9357)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제보: 국립공원공단 감사실(☎ 033-769-9543)

- 6 -

【붙임 1】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사업건명 :

사업기간 :

업 체 명 :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소속근로자 및 종사자에 대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대표자명 : (인)

< 작 업 안 전 수 칙 >

근로자는 사업에 대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 1.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등에서 무리한 임의행동을 삼가며, 기계 2.

‧ 설비의 작동 상태 점검 및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근로자는 작업 전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 시 관리자에게 알린다. 3.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및 응급조치를 4.

실시하며 관리자, 발주부서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이동 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고,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 및 청결하게 5.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6.

- 7 -

【붙임 2】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 ①

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1.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공사‧ 용역‧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

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

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도급계약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①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 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 기준은 “별지 제1

호 서식”에 따른다.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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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낙찰예정자는 제②항 제1호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공단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서류 보완

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 예정자는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

다. 단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평가한다.

제5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 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②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

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대상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고위

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

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6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에게 ②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033-769-9600) 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

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

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

는 아니된다.

- 9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소속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종사자(관계수급인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공단이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을 요청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종사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

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생시설 등 협조)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

세면‧ 설,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수급업체 대표, 대리인, 근로자 등 관계자는 공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

보건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국립공원 안전톡톡(카카오톡 채널)’에 참여하여 안전보건 정책

동향, 중대재해 사례 등 안전보건 최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

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 ③

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

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 10 -

제12조(위반 시 제재조치)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 ①

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③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 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안전 보건 이행점검) •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 •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작업

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

/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

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그 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

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 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단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1 -

【붙임 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사업명: ]

2026. . .

업체명

- 12 -

□ 사업(공사‧용역‧물품)개요

ㅇ 사 업 명 :

ㅇ 사업기간 :

ㅇ 사업금액 :

ㅇ 업체명/전화번호 :

ㅇ 현장대리인(용역책임자)/전화번호 :

A. 안전보건경영체제

1. 안전보건방침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해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본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안전보건조직 구축(예시)

2.1 안전관리 조직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000
연락처010-1234-5678

안전관리자 협의체회의

(수급인 및하수급인

○ ○ ○

사업주 전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토목 000 건축 000 품질 000 설비 000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전 근 로 자

2.2 역할과 책임

직 책성 명역할 및 주요 업무비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000 대표역할: 안전보건총괄업무
주요업무: 위험성평가 총괄,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안전관리자000 과장역할: 안전 관련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주요업무: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사업장 순회점검 등
관리감독자000 현장소장역할: 소속 근로자 직접 지휘‧감독
주요업무: 위험성평가 참여, 소속 근로자 보호구 착용 점검 등

- 13 -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자체 양식 제출 가능)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위험성평가표평가일시: 2026-00-00
세부
작업
유해위험요인 파악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평가
척도
현재위험성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절연기계적
요인
기계적인
위험부분에 의한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5x454206
(낮음)
절연기계적
요인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3x33394
(낮음)
절연기계적
요인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시 떨어짐
위험
3x23264
(낮음)
절연화학
(물질)

요인
작업 중 부유
분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
2x42484
(낮음)
절연작업
특성
요인
강력한소음작업/충
격소음작업에
의한 소음성난청
위험
2x22242
(낮음)
절연작업특

요인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중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4x24284
(낮음)
절연작업
환경
요인
고열물,
고온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
위험
3x434124
(낮음)

※ 개선조치 결과 별첨

작성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 14 -

4. 안전보건교육(예시)

구 분교육대상교육시기교육시간교육강사비고
일상교육당일작업 근로자매일 실시10분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정기교육전근로자1회/월2시간안전관리
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교육
분야별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협력업체포함)
연중16시간안전관리
총괄책임자
채용시교육신규채용자신규채용시1시간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작업내용변경시교육해당작업자작업내용
변경시
1시간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특별안전보건교육
(해당 공종 별도표기)
유해위험 해당작업자유해위험작업전2시간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근로자물질안전
보건자료
작성대상 물질
취급전
20분안전관리
총괄책임자
특수형태종사자굴삭기, 지게차최초작업 전1시간(단시간,
간헐적 작업)
안전보건
교육기관
기초안전보건교육일용직근로자일용직근로자
채용시(이수증확인)
4시간안전보건
교육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공사금액
20억원이상 건설공사)
3개월 이내6시간안전보건
교육기관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예시)

5.1 보호구 지급계획

연 번품 명종류수 량지급대상비 고
1안전모AB10근로자낙하물 위험, 추락위험작업
2안전대안전그네식10근로자추락위험작업
3안전화-10근로자찔림, 충격, 감전

5.2 보호구 관리계획

구 분관리 계획비 고
점검 및
관리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
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 15 -

6. 안전점검 활동계획(예시)

6.1 안전점검 계획

종 류점검자점검범위점검주기
일일 안전점검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전현장매일
작업장 순회점검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전현장1회/2일
특별점검안전보건총괄책임자전현장재해우려 시기별

6.2 안전작업허가

작업명내 용허가대상
체크(√)
고소작업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
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밀폐공간 작업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기계기구작업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화기작업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정전작업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헬기작업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조립․해체․점검
작업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위험물질
취급작업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굴착작업1.5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벌목작업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흙막이작업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비계작업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동바리작업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석면작업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발파작업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외부도장공사2미터 이상의 외벽, 옥상, 구조물의 표면에 도료(페인트 등)를 칠하는 작업
철골구조물 공사철골부재(H빔 등)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구조를 세우는 작업
가설공사1.5미터 이상의 가설물(설치 후 철거하는 임시시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승강기 설치공사건축물 및 공작물에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승강설비(엘리베이터 등)를 설치
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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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운영관리

7. 사고발생 시 비상대응계획(예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 →

사고발생 현장 조치

사고 보고 사후 보고

(즉시 119 신고) (인근 병원 이송 등)

8. 비상연락 체계

감독자O O O
(000-000-0000)
사업시행자
감리자O O O
(000-000-0000)
대표 : ○○○(000-000-0000)
○○병원
000) 000-0000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안전보건총괄 ○○○
안전교육담당 ○○○
관계기관협조
- ○○파출소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안전보건총괄 ○○○
안전교육담당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O O O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작업중지)
- 환자수송(초기대응)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안전보건총괄 ○○○
안전교육담당 ○○○

최초발견자

O O O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000-000-0000)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사고발생장소

D.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최근 2년간 재해 발생현황)(증빙서류 별첨)

구 분 사망사고1) 산재율2) 동종업종 평균2) 비 고

2025년

2024년

* 관련 증빙서류 별첨

- 1) 「산재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 산재고용포털서비스, 근로복지공단 발행

- 2) 「산업재해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 17 -

E. 가점사항

10. 위험성평가 인정서(해당시 첨부)

스캔본 첨부

11.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 인증서(해당시 첨부)

스캔본 첨부

- 18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