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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매 사 양 서
슈퍼컴퓨터 6호기용 전산실 CCTV 및 부속장치 구매 설치
2026.08
漠杳
Ⅰ. 일 반 사 항
1. 사업목적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슈퍼컴퓨팅지원동 전산 2실 내 6호기용 CCTV 설치를 통해 전산실 내부 영상의 실시간 확보 및 관제, 시스템 홍보 등에 활용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슈퍼컴퓨터 6호기 전산실 CCTV 및 부속장치 구매 설치
나. 구입내역 : 돔형 카메라 총 9 대(고정형) 및 부속장치
- 세부내역 : Ⅲ. 세부규격 참조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라. 하자보수기간
- CCTV 카메라 : 검수 후 1년
※ 단, 납품 품목 중 원 제조업체의 무상보증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그에 준한다.
3. 적용범위
본 사양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간의 슈퍼컴퓨팅지원동 전산실 내 CCTV 설치에 따른 각종시험의 수행, 운반, 납품, 조립설치, 시스템의 운영, 납품기기의 성능보장, 유지보수, 교육 등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과정의 제반사항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며, 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4. 적용법규 및 기술기준
장비도입 및 설치는 아래규격을 적용 준수한다.
가. 한국공업표준규격(KS), 전기통신 기술기준
나.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표준규격, 국제통신연합(ITU-T)
다. 전자정부법 및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보안관리규정
라.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마. 기타 관계법규 및 고시 등
5. 납품 및 설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납품 기일 내 계약일 기준 최신 사양 및 버전의 제품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납품 설치하는 물품에 대하여 S/W 및 H/W 구성, 네트워크 연결 등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완전한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주요 구성품, 부품 등을 포함한 장비는 물품 구입 내역서를 100% 만족시키는 정품 또는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납품하는 장비는 정품 및 최신 버전이어야 하고 각 제품별로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마. 납품하는 장비는 담당자가 지정하는 현장장소에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시스템 설치에 대한 부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시스템 설치 시 제반 안전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체의 행정적, 기술적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즉시 복구 및 변상조치 한다.
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슈퍼컴퓨팅지원동 전산실 내 환경을 충분히 파악하여 기존 운영 중인 장비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각종 장비 및 회선 재배치 등 기존장비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시행한다.
사. 담당자가 설치할 시스템의 내용이 사양서에 요구되는 성능, 규격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설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아.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시스템의 구입, 설치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제품의 규격과 성능이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상이할 경우 또는 납품 기일 내 납품하지 못할 경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검 수
가. 검수의 대상범위는 본 사양서에 의한 장비의 납품, 설치와 정상 가동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하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기타 확인과정을 통하여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검수요청 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담당자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가동 시 발견되는 사항이나 불합리한 문제점, 구성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수에 필요한 장비구성개요와 운영관련 기술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가동과 검수에 필요한 물품 및 소프트웨어는 검수기간 동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무상으로 설치․제공하여야 한다.
라. 검수결과 하자 발생 시 이의 개선에 필요한 모든 작업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 조치하여야 한다.
7. 하자보수
가. 물품별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아래와 같이 한다.
- CCTV 카메라 : 검수 후 1년
나. 천재지변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하자를 제외하고는 하자보수기간 내의 설치 또는 시스템의 장애 발생에 대한 조치는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보증하여야 하며, 동일한 이유로 심각한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대상 장비 전체를 교체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기간 중 장애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하자보수기간 중 장애발생 시에는 장애통보 후 4시간 이내에 복구 작업에 착수하여 8시간 이내에 완벽히 복구하여야 한다.
마. 장애로 인한 부품 교체 시 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각 품목별 주요부품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담당자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처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교육 및 기술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교육 및 기술 전수의 책임을 다하고, 교육에 필요한 교재는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검수완료 후 전문기술교육을 제공하여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교육의 범위는 신규로 설치되는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분야를 포함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검수 후 하자보수기간까지 정상운영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9. 보안대책
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안사항과 구성환경, 운영에 관한 정보, 시설 등에 관한 업무수행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사업완료 후에도 정보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나. 본 사업수행 시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보안시설 출입 등에 필요한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기술지원 인력의 신원증명 등 보안관련 서류(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 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7조(용역사업 보안관리) 제2항에 의거 정보 보안에 대한 정보를 누출하여서는 안 되며, 위반 시 부정당업체로 등록된다.
10.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서류를 기간 내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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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부 수
제출시기
비 고
○ 착수계
○ 납품․설치계획서
○ 보안서약서
2부
계약 후
10일 이내
○ 완료계
○ 물품납품 상세내역서
○ 매뉴얼
○ 사진대장
○ 보안확약서
2부
완료시
11. 기타
가. 본 규격서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납품이나 기술지원 등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의 실수나 과오로 발생된 사고 및 그에 따른 보상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Ⅱ. 특 기 사 항
1. 공통사항
가. 본 사양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공인규격을 준수하는 제품이어야 하며, IEEE, ITU-T, KS등의 권고안 및 규격에 따라야 하고, 기타 국내외 통신관련 제 규정, 규격 및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시스템의 설치는 H/W 및 필요 시 S/W까지를 포함한다.
다. 모든 납품장비는 상호간에 완벽한 호환성이 제공되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호환성을 위하여 정품이어야 한다.
마. 발주기관에서 기운영중인 영상감시장치의 공간적 기능적 부분을 맞춰 본 물품을 차질 없이 납품하여야 한다.
바. 장비 생산업체에서 제공하는 장비의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 CCTV는 세부규격을 준용하여 규격 이상의 제품을 납품 하여야 한다.
자. 제품설치 구성에 필요한 각종 자재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타입과 거리 등을 고려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 시스템 설치에 관한 주요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CCTV의 설치 장소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전산실 내 지정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감시용 CCTV는 슈퍼컴퓨팅종합상황실에서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홍보용 CCTV는 복도 디스플레이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성ㆍ설치하여야 한다.
나. 기존 통신장비의 접속 및 상호연동을 위하여, 기존 장비들의 환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역을 작업계획서에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다. 설치 중 시스템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담 및 책임 하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Ⅲ. 세 부 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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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규 격
수량
비고
돔카메라
(홍보용)
○ 1/2.8형 2메가픽셀 CMOS
- 최대 30fps@2메가픽셀(1920 x 1080)
- 화각(H): 109.0°(광각)~33.2°(망원) / 3.2~10mm(3.1x) 전동 가변 초점 렌즈
- H.265, H.264, MJPEG 코덱 지원
- 복도 뷰 기능 (90° / 270° 회전)
- 최저조도 0Lux (IR LED On)
- 공공기관용 IP카메라 보안 성능품질 TTA Verified Ver.1 인증 획득
- 기존 운영 시스템(디스플레이)과 호환 가능해야 함
1
돔카메라
(전산실 감시용)
○ 2.16MP 저조도 특화 센서
- 고정 초점 렌즈(f=2.8mm / 4.0mm)
- ONVIF 지원, f=2.8mm /4.0mm
- 111.6°(H), 61.45°(V), 127.3°(D) (f=2.8mm) / 87.4°(H), 46.9°(V), 103.5°(D) (f=4.0mm)
- 30ips : 1920 x 1080 (WDR)
- 1920x1080, 1280x720, 640x360, 352x240
- H.265, H.264 (MP) M-JPEG
- 공공기관용 IP카메라 보안 성능품질 TTA Verified Ver.1 인증 획득
- Synology Device License Pack 카메라 채널별 라이선스 포함
- 기존 운영 시스템(상황실 보유)과 호환 가능해야 함
8
네트워크 스위치
○ 24포트 POE스위치
- 24포트 10/100/1000Base-T, 4포트 1000 Base-X
- 스위치용량 56gBPS, 패킷처리성능 41.6Mpps
- 크기 400*208*44mm
1
네트워크 케이블
○ CAT.6 UTP케이블 박스 (1식 300m) KS C 3342
(플렉시블 포함)
3
천정형
봉브라켓
○ 천정형 경량 봉브라켓
- 재질 : 알루미늄 (바닥판 플라스틱)
- 모형 : 봉 가변 최대길이 600mm
- 크기 : 천정부착면 100mm, 바닥판(단면135mm, 두께30mm), 최소길이 300mm
- 영상감시장치 화각에 따라 변경이 용이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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