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桤灧
氠瑢
한신대학교 Microsoft 제품군 라이선스 계약
과업지시서
2026. 9.
漠杳
漠杳
Ⅰ
사업개요
사 업 명 : 「한신대학교 Microsoft 제품군 라이선스 계약」
사업기간 :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사용권 계약>
漠杳
Ⅱ
사업 상세내역
라이선스 계약 소프트웨어
품 명 : Microsoft OVS-ES(Open Value Subscription-Education Solutions)
세부규격 : 기준규격서 참조
납품조건
라이선스 계약 소프트웨어는 동등품 이상으로 납품해야 함
동등품 이상 여부는 우리 대학의 평가에 의함
입찰서 제출 후 동등품 이상 여부 평가
기술지원
매 학기 설치 요청 시 즉각 설치 지원
제품 설치 및 오류 발생 시 온/오프라인 기술지원
신규 제품 및 기능에 대한 교육지원
계약 기간 내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면 무상 업그레이드 제공
漠杳
Ⅲ
기준규격서
氠瑢
품목번호
1
수량
-
품명
Microsoft OVS-ES
사용범위
-
세부내역
氠瑢
번호
프로그램명
라이센스 수량
1
Windows 11 Professional Upgrade
(Office Professional Plus, Core CAL, O365 student Benefit 포함)
400
2
Visual Studio Pro w/MSDN
150
3
Windows Server Standard
10
(추가옵션)
4
SQL Standard
4
(추가 옵션)
5
Windows External Connector
2
(추가 옵션)
특이사항
漠杳
Ⅳ
일반시방서
본 시방서는 한신대학교(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자인 납품업체(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성립되어야 할 계약 이행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함에 있다.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한신대학교 Microsoft OVS-ES 라이선스 계약」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는 「한신대학교 Microsoft OVS-ES 라이선스 계약」의 라이선스 계약 및 구축 조건, 납품 및 설치, 검수 및 시험운영, 재해방지책, 유지보수, 기술지원, 보안유지, 교육지원, 제출서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본 사업으로 라이선스 계약할 소프트웨어의 시험, 성능보장 등을 포함한 공급과 설치작업은 모두 “을”의 책임하에 진행한다.
“을”은 본 시방서의 규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품의 납품·설치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기준규격서에 명시된 제품의 동등 이상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소프트웨어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납품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구축조건
본 사업은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을”은 이를 위해 신뢰성,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원활한 AS 및 정품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생산자는 직접생산증명서를,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아 납품하는 품목은 ‘정품공급 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시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관
감독관은 한신대학교로부터 감독의 임무를 부여받은 담당자를 말한다.
“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을”은 감독관의 의사를 존중하고 항상 긴밀히 협조하여 설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을”은 감독관에게 설치에 관한 통지 혹은 보고를 할 경우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물품검수 및 시험운영
“물품검수 및 시험운영”이라함은 본 입찰의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납품내역확인, 설치방법확인, 정상작동여부 확인 등의 모든 확인 과정을 말한다.
모든 소프트웨어는 구축 후 정상작동여부 등의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을”은 장비의 소프트웨어의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등 필요사항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또한 부담하여야 한다.
“을”은 소프트웨어의 설치 완료 후 관련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갑”이 지정한 감독관의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 및 성능시험을 실시한다. 이때 “을”은 “갑”이 요구한 규격을 충족함과 동시에 소프트웨어의 정상 가동함을 입증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 결과 문제가 없었을 경우에만 “을”은 “갑”에게 검수요청을 하여야 한다.
검수 시 문제가 발생했거나 학교와 협의가 없이 설치가 진행된 경우, “갑”은 “을”에게 재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장시험에서 장애나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을”은 즉시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수정 및 보완 요구사항이 제기되면 이를 전면 수용하여야 한다.
“갑”은 성능확인상 필요한 시험항목을 추가로 지정하여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검수과정 중 검증 내용이 미비하여 자체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관련기관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검수 완료 후 라이선스 계약기간 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24시간 이내 조치한다.
하자보증
무상하자보증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을"은 하자보증기간 동안 천재지변, 불가항력, 기타 고의에 의한 원인을 제외하고는 즉시 무상 하자보증을 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을"은 신속하게 조치하여 운영의 중단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납품된 소프트웨어의 하자보증기간 중에 버전 교체, 소프트웨어 수정, 시험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을"은 자체 기술 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검수 후에도 안정화될 때까지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을"은 즉시 원격지원 등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처리해야 한다. 원격으로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을”은 8시간 이내에 기술 인력을 배치해 장애를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1일 이내에 장애의 원인 및 조치 내역, 개선 방안, 지연 사유 등을 “갑”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을”은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을”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자 운영교육을 충분히 시행하여야 한다.
관리자 교육은 계약 체결 후 총 1회 이상 진행하여야 하며, 교육 일정은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갑”이 운영에 필요한 각종 매뉴얼, 취급설명서 등을 요청할 경우 “을”은 문서로 제공한다.
“갑”이 기타 운영 등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을”은 즉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보안유지
“을”의 설치 인력 및 기술 인력 등은 신원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을”은 출입 등 제반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을”은 본 사업으로 취득한 “갑”의 시스템 환경(내부 자료구성, 구현기법 등) 및 운영방법, 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의에 대한 협의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 작업상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이 발생 할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기타 부문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납품 내역에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사업의 구매·설치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갑”의 손해에 대해서는 “을”이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을”은 납품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향후 업그레이드 발생시 업그레이드 등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을”은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을 제공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호환성 문제 등 정상가동의 지연이 발생할 경우, 그 모든 사안에 대해 "을"이 책임을 져야 한다.
본 사업에 납품 및 설치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표준 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제품규격과 상이한 규격의 제품을 설치하거나 기한 내에 사업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설치 중 발생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갑”의 승인을 받아 “을”의 비용으로 계약 금액의 증액 없이 조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