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2026-514호】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수의계약(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창원시인 업체
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나.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 용 역 명 | 마산합포구 서원곡 일원 불법 점용시설 철거공사 실시설계용역 | ||
| 위 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서원곡 일원 | ||
| 과업개요 | 불법 점용시설 A=4,025㎡에 대한 실시설계 및 현황측량 1식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 ||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
| 금37,800,000원 | 금34,363,636원 | 금3,436,364원 |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5. 견적(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
2. 견적(입찰) 제출 및 개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서 접수개시일 | 입찰서 접수마감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2026. 9. 8.(화) 10:00 | 2026. 9. 11.(금) 10:00 | 2026. 9. 11(금) 11:00 | 창원시 마산합포구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3. 견적(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입찰) 참가자격
6. 견적(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계약은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10.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 보건 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낙찰하한율(88%) 이상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순으로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별표 1]의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8.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가. 입찰공고일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행정과에서 열람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12. 기타 참고사항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
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구 시 창원시
유의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지역 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에게 있습니다.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
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시스템의「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받겠습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창원시 감사관(☎055-225-2201)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창원시 마산합포구 행정과(☎055-220-4043)
- 과업내용, 기술관련 사항 : 창원시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055-220-4653)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2026. 9. 7.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재무관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창원시 마산합포구 (분임)재무관 귀하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 . . .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②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 ] 해당없음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 ] 해당없음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6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1
◯8
202 년 월 일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주 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
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
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
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
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
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
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재무관(분임재무관)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