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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설명서 및 사양서
전동차 축상용 복열원통롤러베어링 등 5종 구매
202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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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구매설명서
1. 건 명 : 전동차 축상용 복열원통롤러베어링 등 5종 구매
2. 용 도 : 부산도시철도 전동차 유지보수용품
3. 계약방법 : 제한(지역)경쟁입찰/적격심사
4.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50일
5. 납품장소 : 공사 지정장소
6. 입찰참가자격 : 나라장터 G2B분류번호 2522103601(객화차용윤축베어링)로 등록되어있는 업체
7. 구매내역 및 납품수량 氠瑢
연번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제조사
1
복열원통롤러베어링
RNJ2630CS155S20/RNUP2625CS155S
SET
80
NTN
2
베어링
BEARING-HUB,INR,32221 J2,4호선 차축
EA
10
SKF
3
베어링
BEARING-SIDE,32220 J2,4호선 동차축
EA
20
SKF
4
원통롤러베어링
NU215H52MR2C4E01(TM부하측용)
EA
10
NSK
5
원통롤러베어링
NU215-E-F1-J20AA-C4,2호선 TM용
EA
80
FAG
※ 본 물품은 시중에 상용되지 않는 전동차 부품으로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목적물에 대한 견품, 도면, 사양 등 제반조건을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시 원제조사(NTN, SFK, NASK, FAG)가 발행하는 제조자증명서 또는 원제조사와 공급자 간의 판매대리점 계약서 또는 판매대리점이 발행하는 공급자증명서(원제조사와 공급자 간의 판매대리점 계약서 포함)를 반드시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장 일반사양서
1. 적용범위
본 사양서는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전동차 축상용 복열원통롤러베어링 등 5종 구매, 시험 및 검사, 납품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적용자료
2-1 한국산업규격(KS)
2-2 전동차 정비지침서
2-3 도시철도차량(전동차) 기술기준 Part 51
2-4 도시철도차량(고무차륜경전철) 기술기준 Part 53
3. 일반사항
3-1 계약물품의 납품에 대한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사양서 및 공사에서 제시한 규격, 견품, 도면 또는 정비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3-2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도면, 규격, 견품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본 사양서에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3 계약 물품의 규격(참고 규격 포함)은 구매설명서 또는 사양서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계약자는 계약 물품의 구매 목적에 맞는 기능과 최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3-4 상기 참고 규격은 최초 전동차 제작 당시 형식시험을 거쳤거나 전동차에 장착되어 성능이 검증된 물품이며, 계약 물품의 납품은 제2장 일반사양서 제9항의 “검사 및 시험의 방법과 수준“에 의하여 참고 규격보다 동등 이상의 물품이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책무
4-1 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에 대하여 납기 내에 성실히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4-2 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에 대하여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사용 도중 계약 물품의 결함이나 문제점 발생 시에는 즉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전적으로 처리할 책임을 져야 한다.
4-3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 제38조의2(철도차량의 개조 등),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의3(철도차량 개조승인의 신청 등), 제75조의4(철도차량의 경미한 개조)에 따라 계약 물품이 철도차량 개조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4-4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따라 Part 51 도시철도차량(전동차) 기술기준에 만족하여야 한다.
4-5 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이 철도차량 개조승인 대상이면, 철도안전관리체계기술기준 12.3.7(철도차량의 개조절차)에 의해 제3의 전문기관에 개조승인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이라 함은 철도안전법시행령 제63조(업무의 위탁)의 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5. 계약 내용의 해석
5-1 계약상대자는 본 사양서 및 도면 등에 명시된 계약 물품의 기능 확인에 수반되는 사항 및 각종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5-2 본 사양서에 내용이 명시가 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계약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6. 공업소유권의 보호
계약상대자는 공급할 부품 및 기자재가 특허를 받은 것이나 기타 공업 소유권과 관련하여 권리를 보호받게 되어있는 물품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모든 책임 부담에 대한 이행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7. 필요조건
7-1 계약 물품은 공사 전동차의 기능유지를 위한 보수용 부품이므로 반드시 기존 장치 및 부품과 호환성이 있어야 하며, 기계적‧전기적 특성이 같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간접재가 사용되었을 때는 그 기능 및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수명 또는 부품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사 정비지침서 및 전동차 제작사에서 제시된 내용과 물리적 화학적 성질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7-2 성능 및 형태
이 사양서에 의하여 제작되는 제품은 기존 장치와 기기별 혼합사용 및 취부가 가능하고 성능은 같거나 향상되어야 하며, 현품 및 도면에 의거 정밀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8. 사양의 변경
계약 물품에 대한 소재의 생산이 중단되거나 품절로 납품할 수 없을 때는 사전에 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사양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양 변경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9. 검사 및 시험의 방법과 수준
9-1 검사 및 시험방법
9-1-1 공사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 및 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수입철도용품 포함) 제작사에 대한 현지 중간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인기관시험, 각종 자료(자체성적서, 기타 성능 확인을 위한 각종 데이터)의 제출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9-1-2 KS표시 품목, 일반 시중품(볼트, 너트, 오링, 가스켓류 등), 성능시험이 불가능한 물품은 외관 및 치수 검사만 시행하여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하고,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대상이 아닌 계약물품 납품 시에는 그 기능이 양호한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1-3 계약 물품이 국내 제작 물품으로 최초 부산도시철도 전동차에 적용되어 형식시험을 거쳐 성능이 기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9-1-4 계약 물품이 수입품으로서 최초 형식시험을 거쳐 품질이 인정된 제품일 경우는 통관서류(수입신고필증) 또는 원제작사 증명서를 제출하면 각종 시험과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하며, 수입신고필증은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없음“ 명기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9-1-5 수입 대체품으로 국산 개발하였거나 기존 제품의 성능을 개선한 국내 제작품은 개발 당시에 공인시험기관 또는 시험설비를 갖춘 기관에서 시험을 거쳐 성능이 검증된 제품일 경우 자체시험 성적서로 대체 할 수 있다.
9-1-6 검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직접 또는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재검증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9-1-7 외관검사
외관상 유해한 흠집 여부, 제품의 마감처리 상태 등을 전수검사하여 양호한 것만을 합격으로 한다.
9-1-8 치수검사
각 제품 종류별로 10%를 임의로 발췌하여 현품과 비교 검사하며, 검사량(10%)이 5개 미만인 경우에는 5개를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10개를 검사량으로 하고 검사량 전량의 수가 양호할 경우 해당 제품 전량을 합격으로 한다.
9-1-9 기능확인이 필요한 제품은 종류별로 일부 수량을 임의로 발췌하여 동작검사를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전수량을 검사하여 양호할 경우 동제품 전량을 합격으로 한다.
9-1-10 시험기 검사
외관검사, 치수검사를 시행하여 기능 확인이 곤란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각종 시험기 검사를 시행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단, 부속품에 대해서는 ASS'Y에 취부하여 시험을 시행한다.
9-1-11 현차취부 기능검사
외관검사, 치수검사 및 시험기 검사를 시행하여 기능 확인이 곤란하거나, 필요시 현차에 취부하여 일정기간을 차량사업소 구내 또는 본선 시운전을 시행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9-2 합격품 판정
위 9-1항의 각종 검사 및 시험을 시행하여 이상이 없을 때에 전량 합격한 것으로 한다
10. 하자보증
10-1 하자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하자보증금을 대금청구 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보증서로 대체 가능)
10-2 계약상대자는 상기 검사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하자보증기간 동안 공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규격과 품질 및 성능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른 시일 내에 신품으로 교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교체 품목에 대해서는 2년간 재보증을 하여야 한다.
11. 표시 및 포장
11-1 표 시
제품의 적당한 위치에 품명, 규격, 제조 연월, 제조자명, 수량 등 기타 필요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11-2 포 장
운반이나 저장 시 취급이 편리하고 견고하게 하여야 하며 품목당 포장 수량은 공사와 협의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12. 손해배상
12-1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 판매(제조) 시 또는 그 이후에도 본 물품 판매(제조)로 인하여 운행 중인 부산도시철도의 영업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만약 본 물품 판매(제조) 시 영업운전 지장이나 사고를 초래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및 영업손실 등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부산교통공사 이미지 실추 등 비재산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
12-2 하자보증 기간 내에 계약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전동차 등에 손상, 운행지연 등의 사고를 초래하였을 때는 하자보증에 대한 사항과 별도로 원상복구 및 영업손실 등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공사 이미지 실추 등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공사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기술사양서
1. 적용범위
본 사양서는 부산교통공사(이하“공사”라 한다.) 전동차 축상용 복열원통롤러베어링 등 5종 구매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규격
2-1 한국산업규격(KS)
2-2 전동차정비지침서
2-3 도시철도차량(전동차) 기술기준 Part 51
2-4 도시철도차량(고무차륜경전철) 기술기준 Part 53
3. 기술사양
3-1 복열원통롤러베어링 등 5종
3-1-1 분 류
베어링의 중요규격, 제작사 및 분류는 구매설명서의 규격에 의한다.
3-1-2 외형치수 및 형상
외형치수 및 형상은 본 사양서 도면에 의한다.
3-1-3 베어링 규격 적용
가. 베어링의 규격은 당 공사가 지정하는 규격을 원칙으로 한다.
나. 베어링의 규격은 전동차 제작사의 추천에 의해 지정 또는 변경 될 수 있다.
다. 베어링 규격 중 제작사를 지정한 품목은 지정된 제작사 또는 동등이상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3-1-4 필요조건
가. 베어링은 외관상 유해함 흠 및 결함이 없어야 하며, 적당량의 그리스가 도포되어 있어야 한다.
나. 각 베어링은 각 회전체에 장착하여 이음, 진동 및 발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 각 베어링은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제품과 성능 및 품질이 동등 이상이어야 하고 호환성이 있어야 하며 재생하지 않은 신품이어야 한다.
라. 물품 납품 시 원제조사 증명서 및 수입신고필증 제출할 것.
3-1-5 검사 및 합격기준
가. 외관검사
제품 외부의 마감처리 및 유해한 결함유무에 대해 전수 검사한다.
(단, 납품수량이 100개 이상일 경우 20%를 임의 발췌 검사한다)
나. 치수검사
KS규격 및 제작사의 규격표(수입품인 경우)에 의해 납품 물량의 20%를 임의 발췌하여 검사한다.
다. 성능검사
성능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 보유 시험기 및 전동차에 장착 후 검사하여 기능상 이상이 없어야 한다.
라. 표시검사
베어링의 외부 및 포장 외부의 표시 상태에 의해 계약품과 동일 여부를 확인한다.
3-1-6 베어링 규격
氠瑢
연 번
품 명
규 격
도 면
제조사
1
복열원통롤러베어링
RNJ2630CS155S20/RNUP2625CS155S
붙임1
NTN
2
베어링
BEARING-HUB,INR,32221 J2,4호선 차축
붙임2
SKF
3
베어링
BEARING-SIDE,32220 J2,4호선 동차축
붙임3
SKF
4
원통롤러베어링
NU215H52MR2C4E01(TM부하측용)
붙임4
NSK
5
원통롤러베어링
NU215-E-F1-J20AA-C4,2호선 TM용
붙임5
FAG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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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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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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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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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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