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2-026호
용역 입찰 공고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
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
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 개요
○ 입찰명 : 2026년 기술원 폐수처리시설(집수조) 폐수처리 위탁 용역
○ 용역기간 : 계약 후 365일 이내
○ 계약방법 : 총액(제한)입찰, 적격심사
○ 예비가격 기초금액 : 105,000,000원(VAT포함)
2. 입찰방법
○ 입찰방식 : 나라장터 전자입찰
○ 접수개시일 및 마감일 : 2026. 09. 08. 10:00 ~ 09. 14. 10:00
○ 개찰일시/ 장소: 2026. 9. 14.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제한 받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폐수수탁처리업(1410)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 및 하도급불가
※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모든 서류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조세포탈한 자 등의 2년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출서류
○ 제출일시(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함)
- 적격심사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제출
* 적격심사 대상자는 나라장터(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
* 적격심사 대상자는 마감일까지 관련서류 제출 또는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 제출처 및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 cky@kfi.or.kr / 경영관리부 과장 최근영
• 도착여부 확인 필수(미확인으로 인한 접수 누락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① 적격심사 신청 서류 각 1부 (적격심사신청서, 자기평가표)
②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및 증빙자료 1부
③ 폐수수탁처리업등록증 사본 1부
④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자료 1부
⑤ 신인도 평가항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후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대상에서 제외
5. 예비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2%)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여부를 심사
하여 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 86.2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을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 후 투찰
○ 이행실적 평가기준
- 동등이상용역: 폐수처리용역을 이행한 실적
- 유사용역: 해당사항 없음(평가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 발급 시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반드시 「폐수처리용역」 실적임을 확인
할 수 있어야 실적으로 인정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계약목적
용역(폐수처리용역)을 이행 완료한 실적부분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 및 이행실적내용을 반드시 명시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 미인정
○ 기술능력 평가기준
- 기술인력 보유상황: 본 사업은 폐기물관리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최고점으로 평가
- 기술보유 상황: 기술보유 상황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
○ 적격심사 평가기준
-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4호,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신인도: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1]에 따라 평가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6.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해야 함.
- 기술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기술원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함
- 기술원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신청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동법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경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담당자에게 납부
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➁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자(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③ 위(➀,➁)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의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것
으로 간주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를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①, ②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은 우리 기술원 수입으로 귀속되며, ③과 같이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은 경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
○ 낙찰자의 계약 미체결의 사유가 독점공급업체의 횡포로 조달물품을 공급
받지 못할 경우, 발주기관의 절차상 하자로 인한 경우 등 낙찰자 책임이
명백하게 아닌 경우에 발주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보증금 귀속을 금지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에 따름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
○ 재경경제부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한 입찰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대표자와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 변경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
는 경우 제출하여야 함
9.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➁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0. 기타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됨
○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재경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규격(과업)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철저히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람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
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이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 위반 시 발주자
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공고내용 및 규격(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fi.or.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참고
11. 문의처
○ 과업관련: 안전관리부 주임 홍성우(031-289-3215)
○ 계약관련: 경영관리부 과장 최근영(031-289-2732)
○ 전자입찰 이용관련: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청렴계약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기술원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있는 청렴계약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도 주요내용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신고
○ 당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의 이의제기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
□ 신고방법
○ 연락처: 감사실 (031-289-2990~3)
○ 이메일: 감사실 (2297@kfi.or.kr)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장 제2조 3항에 의거 민원인 성명, 연락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허위인 경우 익명으로 간주되어 조사 등이 처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