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남 구례군 마산면 TEL. (061)780-7700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
화엄사로 356 FAX. (061)780-7706
조건, 공단 안전보건관리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
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공고문
1.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번호: 지리산전남 공고 제2026 19호 –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사 업 명 : 2026년 지리산전남 문화유산지구(화엄사 주차장)정비공사
5.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찰일시: 2026. 09. 17. 11:00
7. 공사계약특수조건
공고기관: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8. 공사입찰유의서
9. 공사입찰특별유의서
10.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자료 검색>
공고문은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가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
견적제출을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과업내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 계약: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행정과 서승재(☎ 061-780-7712)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사업내용: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탐방시설과 최정재(☎ 061-780-7732)
* 전화 연락이 어려울 때에는 061-780-7700 로 문의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마. 총사업비: 금105,632,000원(금일억오백육십삼만이천원)
- 추정가격: 금56,748,000원 - 부가가치세: 금5,674,000원
- 관급자재(도급): 금43,210,000원
지리산전남 공고 제2026-19호
바. 기초금액: 금62,422,000원(금육천이백사십이만이천원)
사. 공사구분: 토목공사업 100% ※ 포함(허용)면허: 토목건축공사업 100%
※ 해당공사는 국립공원 문화유산지구 내 주차장 정비공사로서 토공, 측구공, 포장공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및 부대공이 특정 전문공종에 편중되지 않고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유기적으로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연계된 종합공사이며 문화유산 및 공원환경 보전을 고려한 종합적인 현장관리와
공종 간 통합적인 공정, 품질관리가 필요하므로 전문건설업체의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2. 견적서 제출방식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
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과정(준공・납품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해제・해지하는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민・형사상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합니다. 다만 입찰자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
마.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금750,693원) (금991,876원) (금98,641원) (금480,277원)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
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1. 공사 개요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
가. 공 사 명: 2026년 지리산전남 문화유산지구(화엄사주차장) 정비공사 직공제부금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
나. 공사장소: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16(화엄사주차장) 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사.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라. 사업내용: 2026년 지리산전남 문화유산지구(화엄사주차장) 정비공사 1식
공사(금1,094,894원)입니다.
※ 세부내역: 설계도서 참고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 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
하는 바에 따릅니다. 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4. 공동계약
가.「건설산업기본법」제 9조(건설업의 등록 등)에 의한 종합건설공사 업종 중 가. 구 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가능)”으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 3.가.항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 대표자 : 3.가.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
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조 제3항 각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 나. 설계서 열람장소: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탐방시설과 최정재 (☎061-780-7732)
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설계서 등에 대하여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2)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이하‘나라장터‘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 1) 직접공사비
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가. 개찰일시 : 2026. 9. 17. 11:00 이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다.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라.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 용합니다.
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10.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가. 예정가격의 결정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15개 복수예비가격에 대하여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가.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낙
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가.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
을 하였거나, 3.다.2).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
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1) 10.가.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나. 입찰보증금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8. 견적서 제출
다.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가. 이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11.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ㆍ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계약집행기준」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
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1. 17:00 ~ 2026. 9. 17. 10:00
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
나.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여야 합니다.
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
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 여야 합니다.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 14. 하도급 관련사항
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나. 12. 가.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다. 상기 12. 나. 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이 공사는 건설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 마.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서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15. 공사계약이행보증 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여, 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가.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및 노무비 지급내역(이
체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약보증금 10%]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16. 청렴계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
가. 우리 사무소의 청렴계약제 관련 서류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
1) 입찰 참여시
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
- 본 계약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조제①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
2) 계약체결 시 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 업체의 대표자 및 현장관리인이 서명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
해야 합니다. 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서약하기 위하여 라.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
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발주처와 계약업체 대표가 공동 서명한 청렴이행공동서약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3) 준공(완수) 시
가.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 - 계약을 완료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발주처와 계약업체 대표가 공동 서명한 청렴이행공동확인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계약 특수조건 다. 입찰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
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준 가.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수사항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4】 및 안전보건관리 계약 특수조건【붙임5, 별지 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확인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
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
가. 이 공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
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에도 불구하고
나.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
상대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
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 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우리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바.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국가계약 법령,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약관,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 재정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 회계예규․고시․통첩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제보 : 국립공원공단 감사실 (☎ 033-769-9543)
사.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
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 입찰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 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으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를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오프라인으로 제출한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
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입찰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구성하지 않고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 시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
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차.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
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
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장
(직인생략)
계약 및 사업 관련 문의 안내 -------------------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계약담당 서승재 (☎ 061-780-7712)
☞ 과업지시서(설계내역서) 등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 : 사업담당 최정재 (☎ 061-780-7732)
☞ 기업 규제애로 관련 제보 및 상담 : 국립공원공단 기업성장응답센터 (☎ 033-769-9357)
----------------------------------------------------------------
【붙임1】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
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
억원 이상인 자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
합니다.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2026. . .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서 약 자 ○○○회사 대표 (인) : ○○○
2026. .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장 귀하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장 귀하
【붙임3】 【붙임4】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m 사업건명 :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m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m 업체명 :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이행하고, 소속근로자 및 종사자에 대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025.00.00.
대표자명 : (인)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 ○
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1. 근로자는 사업에 대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며, 필요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등에서 무리한 임의행동을 2.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
2026. . . 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장 귀하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붙임5】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③ 계약상대자는 ②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별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대상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
제1조(목적) 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용역‧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
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제2조(정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
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
독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 000-000-0000) 할 수 있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3명이상 발생한 재해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③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
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②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
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제6조(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제공)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 감독자는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착수
제7조(산업재해보고 등)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제12조(그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고하여야 한다.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 ③ ②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 공단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부 확인서」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제8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
※ 도급사업 현장 여건에 따라 평가 및 체크리스트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
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②
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
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
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③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
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분
기) 등을 실시 및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
[별지 제1호 서식]
위험성평가표 계약특수조건[별표 1]
|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 위험성평가표 | 평가일시: 2022-00-00 | ||||||||||||
| 공 정 명 | 세 부 작 업 명 | 유해위험요인 파악 | 관련근거 (법적기준) | 현재의 안전보건 조치 | 평가 척도 | 현재위험성 | 위험성 감소 대책 | 개선후 위험성 | 개선 예정 일 | 완 료 일 | 담 당 자 | |||
| 위험 분류 |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 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위험성 | ||||||||||
| 통신케 이블피 복공 정 | 절연 | 기계적 요인 | 기계적인위험 부분에의한안 전사고(절단, 베임,찔림, 등)위험 | 안전보건규 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등] | 5x4 | 5 (최상) | 4 (최대) | 20 (매우 높음) | 4 (낮음) | |||||
| 절연 | 기계적 요인 | 지게차 과속 및후진시사람 충돌 | 안전보건규 칙 제179 조[전조등 및후미등] | 5x4 | 5 (최상) | 4 (최대) | 20 (매우 높음) | 4 (낮음) | ||||||
| 절연 | 기계적 요인 | 기계/설비 등 에서작업시떨 어짐위험 | 안전보건규 칙 제42조 [추락의방 지] | 5x4 | 5 (최상) | 4 (최대) | 20 (매우 높음) | 4 (낮음) | ||||||
| 절연 | 화학(물 질)적요 인 | 작업 중부유 분진에의한작 업자노출(흡 입)위험 | 안전보건규 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등] | 5x4 | 5 (최상) | 4 (최대) | 20 (매우 높음) | 4 (낮음) | ||||||
| 절연 | 작업특성 요인 | 강력한소음작업 /충격소음작업 에 의한소음 성난청위험 | 안전보건규 칙 제516 조[청력보 호구의지 급등] | 5x4 | 5 (최상) | 4 (최대) | 20 (매우 높음) | 4 (낮음) | ||||||
| 절연 | 작업특성 요인 | 인력으로 들어 올리는작업중 과도한무게로 인한근골격계 질환위험 | 안전보건규 칙 제663 조[중량물 의제한] | 5x4 | 5 (최상) | 4 (최대) | 20 (매우 높음) | 4 (낮음) | ||||||
| 절연 | 작업환경 요인 | 고열물, 고온 표면과의접촉 에의한화상 위험 | 안전보건규 칙 제254 조[화상 등의방지] | 5x4 | 5 (최상) | 4 (최대) | 20 (매우 높음) | 4 (낮음) |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허가대상 작업(제4조 관련)
1.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
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2.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
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
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기 계 기 구 작 업 : 착 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
구 를 사 용 하 는 작 업
4 . 화 기 작 업 : 용 접 , 용 단 , 연 마 등 화 염 또 는 스 파 크 , 불 꽃 등 발 생 작 업
5 . 정 전 작 업 : 전 동 기 ․ 변 압 기 ․ 접 속 기 ․ 개 폐 기 ․ 분 전 반 ․ 배 전 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
구․설비의 작업
6.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
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7 . 헬 기 작업 : 헬 기 를 통 한 화 물 운반 , 인 원 수 송 작 업
8 . 조 립․ 해 체 ․ 점 검 작 업 : 기계 ․ 기 구 ․ 장 비 ․ 임 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위험물질취급작업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9. :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0. 굴착작업 :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벌목작업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11. :
12.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 개선조치 결과 별첨
13.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작성자 : 0 0 0 (서명)
확인자 : 0 0 0 (서명) 14.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5.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16.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별지 제2호 서식]
화기작업 허가서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밸브차단 및 차단표식부착 □ □ ◦ 정전/잠금/표지부착 □ □
안전조치 요구사항
◦ 산소 및 가스농도 측정 □ □ ◦ 환기장비 □ □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 ◦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 □ ◦ 통신수단 □ □ ◦ 안전교육 □ □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 ◦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등) □ □ ◦ 가스농도 측정 □ □ ◦ 정전/잠금/표지부착 □ □
◦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 □ □ ◦ 환기장비 □ □ ◦ 공기/물 치환 및 환기 □ □ ◦ 조명장비 □ □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 ◦ 조명장비 □ □ ◦ 압력방출 □ □ ◦ 소 화 기 □ □
| 가스측정결과(작업 시 기록) | ||
| 구분 구분 구분 측정일시(1회) 측정일시(2회 ) 측정일시(3회 ) 가스명(1회) 가스명(2회) 가스명(3회) 점검기기명: 점검자: (서명) 확인자(입회자): (서명) ※기준치 ① HC: 0% ② O2: 18%이상 ③ CO: 25ppm이하 ④ CO2: 1.5 % 미만 ⑤ H2S: 10ppm이하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 |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
◦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 □ ◦ 소 화 기 □ □
| 구분 | 구분 | 구분 | |||
| 측정일시(1회) | 측정일시(2회 ) | 측정일시(3회 ) | |||
| 가스명(1회) | 가스명(2회) | 가스명(3회) |
◦ 위험물질방출 및 처리 □ □ ◦ 안전장구 □ □
◦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 ◦ 안전교육 □ □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 방폭형 기기 또는 도구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
| 화재감시자: (서명) 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
정전작업 허가서 위험기계 사용 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안전조치 요구사항
◦ 주 차단 스위치 내림 □ □ ◦ 잔류전하 방전 □ □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제어차단기 내림 □ □ ◦ 검전기로 충전여부 확인 □ □ ◦ 사용 기계․기구․설비 방호조치 □ □ ◦ 보호구 착용 □ □
◦ 잠금장치 □ □ ◦ 단락접지기구 설치 □ □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 ◦ 안전교육 □ □
◦ 인화성액체 사용시 소화기 비치 □ □ ◦ 외부인 접근금지 조치 □ □ ◦ 시험전원 차단 □ □ ◦ 현장스위치 내림 □ □
◦ 차단표지판 부착 □ □ ◦ 차단표지판 부착 □ □ ◦ 화기작업시 인화물질 제거 □ □ ◦ 정전조치시 잠금 및 표지부착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
◦ 화기작업시 불꽃방지막 사용 □ □ ◦ 조명장비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
중장비작업 허가서
고소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기상상태 □ □ ◦ 전원설비 간섭여부 □ □
조치필요 확인
◦ 신호수배치 □ □ ◦ 매트 등 부속장구 □ □
1. 작업에 적합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설치 여부 □ □
◦ 조명설비 □ □ ◦ 노면상태 □ □
2. 안전모, 안전대 착용 및 부착 여부 □ □
◦ 통행금지 표지판 부착 □ □ ◦ 작업계획서 작성 □ □
3. 추락 방지용 방망 설치 여부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
4. 개구부 조치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
기타 고위험 작업 허가서
헬기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 ◦ 조명장비 □ □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 ◦ 조명장비 □ □ ◦ 사용장비 방호조치 □ □ ◦ 보호구 착용 □ □
◦ 사용장비 방호조치 □ □ ◦ 보호구 착용 □ □ ◦ 소화기 비치 □ □ ◦ 안전교육 □ □
◦ 소화기 비치 □ □ ◦ 안전교육 □ □ ◦ 외부인 통제 조치 □ □ ◦ 헬기유도 요원 배치 □ □
◦ 외부인 통제 조치 □ □ ◦ 헬기유도 요원 배치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