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2026년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용역
2026. 7.
1
과업개요
1. (과 업 명)
2026년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용역
2. (과업목적)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5조 및「산업안전보건법」제63조, 제64조에 따라 우리 지방청 관내 산림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및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함
3.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서부지방산림청
(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
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해 “발주기관”과 본 용역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이하“계약상대자”이라 한다.)
간에 적용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용역을 수행해야 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에 따라야 하며 모든 실시결과 사항은 “발주기관”측에 보고해야 한다.
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3개월)
5. (사 업 비)
금47,652,000원(금사천칠백육십오만이천원)
6. (과업대상)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정읍·무주·영암·순천·함양) 관내 도급 산림사업장 60개소
7. (자격요건)
본점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경상남도 관할구역 내 소재하면서 아래 요건 중 1개를 충족하는 업체
❍
「산업안전보건법」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업종코드 1495)
❍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에 따른 일반안전진단기관
(업종코드 5634)
2
과업내용
1. (컨설팅 대상)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 관할 구역 내 국유림영림단, 산림조합 및 산림사업 법인 등 도급 산림사업장
구 분
관할구역
점검개소
비 고
합 계
60개소
정읍국유림관리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정읍,
순창, 완주, 익산, 김제, 군산, 고창, 부안
12개소
무주국유림관리소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12개소
영암국유림관리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5구
(동·서·남·북·광산)
, 나주, 함평, 영광, 장성, 목포, 강진, 해남, 영암, 무안, 완도, 진안, 신안, 장흥
12개소
순천국유림관리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 곡성, 구례, 화순,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12개소
함양국유림관리소
경상남도 진주, 사천, 남해, 함양, 거창, 합천, 하동, 산청, 의령, 통영, 거제, 고성
12개소
*
사업추진 시기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국유림관리소별 점검 사업장 수 조정 가능
❍ 대상지 선정:
과업기간 내 국유림관리소 별 일정 협의하여 컨설팅 대상지 선정
-
수혜 사업장 확대를 위해 1개 사업장에 대한 중복 컨설팅 불가
*
사업장의 범위는 도급계약에 명시된 장소로 함(1개 도급계약 → 컨설팅 1번)
-
특정 사업종 및 수급업체에 컨설팅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방청 및 국유림관리소 사전 논의
사업종
숲가꾸기
조림
병해충방제
산림토목
비 고
세부사업종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조림
병해충방제
임도
사방
* 계절특성 및 사업추진 시기 등 현장여건에 따라 사업종 선정 가능
2. (컨설팅 내용)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4개 분야 15개 사항 현장 지도·점검
연 번
분 야
지도·점검 사항
비 고
1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안전보건 경영방침 설정
② 관계자 역할 및 책임 부여
③ 안전보건 예산·장비·시설 보유
④ 종사자 의견 청취
⑤ 비상상황 조치 매뉴얼 마련 등
2
위험성평가
⑥ 기존 위험성평가 적정성
⑦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이행
⑧ 근로자 참여 및 공유
3
현장 안전보건관리
⑨ 벌목·중장비 작업 등 고위험 작업
안전수칙 준수
(작업계획서 작성 등)
⑩ 보호구 지급 및 착용
⑪ 유해화학물질 관리
(MSDS 등)
⑫ 계절별 안전보건관리
(폭염, 병해충 등)
4
안전보건교육
⑬ TBM
(작업전 안전보건점검)
활동
⑭ 안전보건교육
(채용·정기·특별)
실시
3. (컨설팅 방법)
❍ 안전보건 관련 서류점검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 결과서, 안전보건
교육일지, TBM 일지, 보호구 지급대장, 작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의 작성·구비여부 확인
- 작성·구비된 서류의 현장과 일치여부 및 운영 실효성 확인
❍ 사업장 현장점검
- 현장 내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작업환경 점검
-
보호구 착용, 방호구 등 안전조치 등 안전조치 이행여부 점검
❍ 점검결과 작성 및 개선조치 안내
- 서류 및 현장 점검결과에 따른 확인서 2부 작성 및 사업장 현장대리인 1매 교부 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안내
참 고
산림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확인서(예시)
사업장 개요
기관명
00국유림관리소
사업종
(세부사업)
산림토목(임도)
현장명
00산불간선임도
설치사업
업체명
00산림조합
소재지
근로자수
주요공정
(사용장비: )
안전보건 관련 점검 현황
분야
지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안전보건
관리체계
①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
②관계자 역할 및 책임 부여
□
③안전보건 예산·장비·시설 보유
□
④종사자 의견 청취
□
⑤비상상황 조치 매뉴얼 마련 등
□
위험성
평가
⑥기존 위험성평가의 적절성
□
⑦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이행
□
⑧근로자 참여 및 공유
□
현장
안전보건
관리
⑨벌목·중장비 작업 등 고위험 작업 안전수칙 준수
(작업계획서 작성 등)
□
⑩보호구 지급 및 착용
□
⑪유해화학물질 관리
(MSDS)
□
⑫계절별 안전보건관리
(폭염·병해충 등)
□
안전보건
교육
⑬TBM
(작업전 안전점검회의)
활동
□
⑭안전보건교육
(채용·정기·특별)
실시
□
현장
지도 및 기타사항
2026. 00. 00.
귀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결과
위와 같은 지적
사항이
도출되었
으므로 조속히 개선하시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
컨
설팅
내용 중 개선 완료된 항목은 개선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바랍니다.
컨설팅
수행자
이 몽 룡
(서명)
성 춘 향
(서명)
현장대리인
홍 길 동
(서명)
3
과업지침
1. (과업수행 일반지침)
❍
“
계약상대자
”
는 용역착수와 더불어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한 업무 및
“
발주기관
”
의 정당한 지도·감독에 대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
계약상대자
”
는
과업을 수행하는 인력을「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별표2]에 따른 다음 항목의 전문자격을 보유한 고급기술자와 초급기술자 각 1명 2인1조로 구성해야 하며,
“
발주기관
”
은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발주기관
”과
“
계약상대자
”
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
계약상대자
”
의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위해
“
계약상대자
”
의 요구가 있는 경우
❍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
발주기관
”
과
“
계약상대자
”
가 상호 협의
하여 처리한다.
-
본 과업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본 과업 내용 해석에 의견 차가 있는 경우
❍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계약상대자
”
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
발주기관
”
의 추가조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과업 추진에 대해
“
발주기관
”이
점검 또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
계약상대자
”
의 보고 내용과 실제 운영에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
계약상대자
”
가 추가 지시하는 경우
❍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해 계약해제
-
계획업무에 비하여 현저하게 업무수행이 미달되거나 중간성과가 미흡
-
과업 수행 중 성실하지 않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 허위문서 제출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업무를 제3자에게 어떠한 이유로도 하도급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며 계약금액 이외의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발주기관에 요구할 수 없다.
2. (보고 및 관리)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용역 착수 후 용역진행 과정을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형식으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결과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 용역 결과물을 “발주기관에”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과품
(최종)
산림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결과 보고서(책자)
10부
(A4,210mm×297mm)
경인쇄 중질지
산림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결과 보고서(USB)
1개
수정 가능한 한글hwp 또는 Excel
산림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결과 확인서(원본)
- 작성한 2부 중 1부(1부는 현장대리인 교부)
60부
과업완료 후 7일 이내
우편 제출
보고서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 포함)
1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우편 및 공문으로 제출
중간보고서
1부
발주기관과 제출시기 및 방법 협의
완료계
1부
과업 완료 후 7일 이내
우편 및 공문으로 제출
❍ 본 과업의 최종결과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 후라도 그 내용상의 미비, 착오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는 “계약당사자”의 책임으로 즉시 보완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 보고서는 본 과업의 성과품으로서 체계있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하며,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용어는 영어, 한자 등을 병기하며,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 보고서의 종류와 규격, 수량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안전보건관리 대책)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제반 안전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적격수급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용역 계약 전 산림청「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요청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항목의 총점이 70점 이상인 경우 적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정으로 분류하며 부적정으로 분류되거나 미흡 항목을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보완대책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과업에 소요되는 각종 보호구를 지급·착용한다.
❍
“계약상대자”는 실착수일 전까지 본 과업에 대해「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여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현장 조사 등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유해·위험 요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련 안전대책 방안을 수립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안사항)
❍ 본 과업에 따른 성과품의 저작권 및 저작물 일체는 “발주기관”의 소유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사업”의 진행상황 및 관련자료, 취득한 모든 정보가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사업 추진기간 중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
❍ 과업 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 자료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6. (손해배상)
❍ 과업기간 및 향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에
의
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게
지체없이 배상해야 한다.
7. (분쟁의 해결)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을 따르며,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곳으로 한다.
8. (대금지급조건)
❍
“계약상대자
”
가 과업을 완료하면
“
발주기관
”
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청구에 의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 다만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해 기성을 청구할 경우 “발주기관은” 기성검사 후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성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 이 지시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4.1.)에 따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