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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2026년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용역

2026. 7.

1

과업개요

1. (과 업 명)

2026년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용역

2. (과업목적)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5조 및「산업안전보건법」제63조, 제64조에 따라 우리 지방청 관내 산림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및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함

3.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서부지방산림청

(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

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해 “발주기관”과 본 용역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이하“계약상대자”이라 한다.)

간에 적용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용역을 수행해야 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에 따라야 하며 모든 실시결과 사항은 “발주기관”측에 보고해야 한다.

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3개월)

5. (사 업 비)

금47,652,000원(금사천칠백육십오만이천원)

6. (과업대상)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정읍·무주·영암·순천·함양) 관내 도급 산림사업장 60개소

7. (자격요건)

본점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경상남도 관할구역 내 소재하면서 아래 요건 중 1개를 충족하는 업체

「산업안전보건법」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업종코드 1495)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에 따른 일반안전진단기관

(업종코드 5634)

2

과업내용

1. (컨설팅 대상)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 관할 구역 내 국유림영림단, 산림조합 및 산림사업 법인 등 도급 산림사업장

구 분

관할구역

점검개소

비 고

합 계

60개소

정읍국유림관리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정읍,

순창, 완주, 익산, 김제, 군산, 고창, 부안

12개소

무주국유림관리소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12개소

영암국유림관리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5구

(동·서·남·북·광산)

, 나주, 함평, 영광, 장성, 목포, 강진, 해남, 영암, 무안, 완도, 진안, 신안, 장흥

12개소

순천국유림관리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 곡성, 구례, 화순,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12개소

함양국유림관리소

경상남도 진주, 사천, 남해, 함양, 거창, 합천, 하동, 산청, 의령, 통영, 거제, 고성

12개소

사업추진 시기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국유림관리소별 점검 사업장 수 조정 가능

❍ 대상지 선정:

과업기간 내 국유림관리소 별 일정 협의하여 컨설팅 대상지 선정

-

수혜 사업장 확대를 위해 1개 사업장에 대한 중복 컨설팅 불가

사업장의 범위는 도급계약에 명시된 장소로 함(1개 도급계약 → 컨설팅 1번)

-

특정 사업종 및 수급업체에 컨설팅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방청 및 국유림관리소 사전 논의

사업종

숲가꾸기

조림

병해충방제

산림토목

비 고

세부사업종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조림

병해충방제

임도

사방

* 계절특성 및 사업추진 시기 등 현장여건에 따라 사업종 선정 가능

2. (컨설팅 내용)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4개 분야 15개 사항 현장 지도·점검

연 번

분 야

지도·점검 사항

비 고

1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안전보건 경영방침 설정

② 관계자 역할 및 책임 부여

③ 안전보건 예산·장비·시설 보유

④ 종사자 의견 청취

⑤ 비상상황 조치 매뉴얼 마련 등

2

위험성평가

⑥ 기존 위험성평가 적정성

⑦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이행

⑧ 근로자 참여 및 공유

3

현장 안전보건관리

⑨ 벌목·중장비 작업 등 고위험 작업

안전수칙 준수

(작업계획서 작성 등)

⑩ 보호구 지급 및 착용

⑪ 유해화학물질 관리

(MSDS 등)

⑫ 계절별 안전보건관리

(폭염, 병해충 등)

4

안전보건교육

⑬ TBM

(작업전 안전보건점검)

활동

⑭ 안전보건교육

(채용·정기·특별)

실시

3. (컨설팅 방법)

❍ 안전보건 관련 서류점검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 결과서, 안전보건

교육일지, TBM 일지, 보호구 지급대장, 작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의 작성·구비여부 확인

- 작성·구비된 서류의 현장과 일치여부 및 운영 실효성 확인

❍ 사업장 현장점검

- 현장 내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작업환경 점검

-

보호구 착용, 방호구 등 안전조치 등 안전조치 이행여부 점검

❍ 점검결과 작성 및 개선조치 안내

- 서류 및 현장 점검결과에 따른 확인서 2부 작성 및 사업장 현장대리인 1매 교부 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안내

참 고

산림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확인서(예시)

사업장 개요

기관명

00국유림관리소

사업종

(세부사업)

산림토목(임도)

현장명

00산불간선임도

설치사업

업체명

00산림조합

소재지

근로자수

주요공정

(사용장비: )

안전보건 관련 점검 현황

분야

지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안전보건

관리체계

①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②관계자 역할 및 책임 부여

③안전보건 예산·장비·시설 보유

④종사자 의견 청취

⑤비상상황 조치 매뉴얼 마련 등

위험성

평가

⑥기존 위험성평가의 적절성

⑦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이행

⑧근로자 참여 및 공유

현장

안전보건

관리

⑨벌목·중장비 작업 등 고위험 작업 안전수칙 준수

(작업계획서 작성 등)

⑩보호구 지급 및 착용

⑪유해화학물질 관리

(MSDS)

⑫계절별 안전보건관리

(폭염·병해충 등)

안전보건

교육

⑬TBM

(작업전 안전점검회의)

활동

⑭안전보건교육

(채용·정기·특별)

실시

현장

지도 및 기타사항

2026. 00. 00.

귀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결과

위와 같은 지적

사항이

도출되었

으므로 조속히 개선하시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

설팅

내용 중 개선 완료된 항목은 개선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바랍니다.

컨설팅

수행자

이 몽 룡

(서명)

성 춘 향

(서명)

현장대리인

홍 길 동

(서명)

3

과업지침

1. (과업수행 일반지침)

계약상대자

는 용역착수와 더불어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한 업무 및

발주기관

의 정당한 지도·감독에 대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과업을 수행하는 인력을「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별표2]에 따른 다음 항목의 전문자격을 보유한 고급기술자와 초급기술자 각 1명 2인1조로 구성해야 하며,

발주기관

은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

의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

의 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가 상호 협의

하여 처리한다.

-

본 과업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본 과업 내용 해석에 의견 차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

의 추가조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과업 추진에 대해

발주기관

”이

점검 또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

의 보고 내용과 실제 운영에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계약상대자

가 추가 지시하는 경우

❍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해 계약해제

-

계획업무에 비하여 현저하게 업무수행이 미달되거나 중간성과가 미흡

-

과업 수행 중 성실하지 않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 허위문서 제출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업무를 제3자에게 어떠한 이유로도 하도급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며 계약금액 이외의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발주기관에 요구할 수 없다.

2. (보고 및 관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용역 착수 후 용역진행 과정을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형식으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결과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 용역 결과물을 “발주기관에”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과품

(최종)

산림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결과 보고서(책자)

10부

(A4,210mm×297mm)

경인쇄 중질지

산림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결과 보고서(USB)

1개

수정 가능한 한글hwp 또는 Excel

산림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결과 확인서(원본)

- 작성한 2부 중 1부(1부는 현장대리인 교부)

60부

과업완료 후 7일 이내

우편 제출

보고서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 포함)

1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우편 및 공문으로 제출

중간보고서

1부

발주기관과 제출시기 및 방법 협의

완료계

1부

과업 완료 후 7일 이내

우편 및 공문으로 제출

❍ 본 과업의 최종결과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 후라도 그 내용상의 미비, 착오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는 “계약당사자”의 책임으로 즉시 보완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 보고서는 본 과업의 성과품으로서 체계있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하며,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용어는 영어, 한자 등을 병기하며,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 보고서의 종류와 규격, 수량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안전보건관리 대책)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제반 안전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적격수급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용역 계약 전 산림청「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요청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항목의 총점이 70점 이상인 경우 적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정으로 분류하며 부적정으로 분류되거나 미흡 항목을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보완대책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과업에 소요되는 각종 보호구를 지급·착용한다.

“계약상대자”는 실착수일 전까지 본 과업에 대해「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여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현장 조사 등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유해·위험 요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련 안전대책 방안을 수립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안사항)

❍ 본 과업에 따른 성과품의 저작권 및 저작물 일체는 “발주기관”의 소유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사업”의 진행상황 및 관련자료, 취득한 모든 정보가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사업 추진기간 중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

❍ 과업 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 자료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6. (손해배상)

❍ 과업기간 및 향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에

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게

지체없이 배상해야 한다.

7. (분쟁의 해결)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을 따르며,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곳으로 한다.

8. (대금지급조건)

“계약상대자

가 과업을 완료하면

발주기관

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청구에 의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 다만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해 기성을 청구할 경우 “발주기관은” 기성검사 후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성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 이 지시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4.1.)에 따른다. 끝.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