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실시설계 용역 설명서
제2장. 과업지시서
제3장. 특별과업지시서
제4장. 설계도서 작성 및 납품
제5장. 설계예산서
제1장 실시설계 용역 설명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소하천 수해복구의 일환으로 미개수된 하천에
대하여 친환경적인 공법을
도입하여 기본계획에 맞게 하천을
정비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실시설계를 수행
하는데 있음.
2. 과업 위치 :
의성군 안평면 창길리 964번지 일원, 창길소하천
3. 과업의 개요
- 실시설계 L= 2.950km
4. 과업수행의 기간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해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련기관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될 경우
라. 발주처의 본 용역 자문결과 보완이 필요하여 과업수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5. 사전협의사항
아래 사항을 시행할 때에는 용역 감독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가. 토질조사, 재료원 선정 및 선정시험용 시료채취
나. 주요구조물 위치의 선정
다. 제방법선 등의 축제위치 및 주요 기준점 선정
라. 공사시행과 관련된 신고 또는 인허가등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마. 기타 용역수행과 필요한 사항
6. 설계변경조건
가.
본 과업의 실시설계는 수자원개발 표준품셈 하천공사 시행계획에 의한 사업량을 적용 설계하였는바, 국가에
서 수립한 하천정비계획 및 기타 실시설계 결과, 조사 연장의 증․감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나.
발주청은 과업위치의 변경 및 과업의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지시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변경,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토질조사는 기본계획시 채취시료된 시료에 의한 시험비가 적용된 바, 구조물 설치를 위한 보링이 필요할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실제 보링한 현황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발주청에서 설계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할 경우 자문을 받아야 한다.
마. 표석매설 수의 증‧감 발생시 정산할 수 있다.
바.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7. 기타
가. 과업 착수와 동시에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 및 세부시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외 정밀시공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실 시 설 계 과 업 지 시 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숙지
본 용역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및 규정과 용역설계서의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가 필히 숙지․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소하천설계기준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하천.소하천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국토교통부)
다. 기수립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라. 하천.소하천구조물 표준도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및 규정 (건설기술관리법, 하천법,소하천정비법, 도로법, 국토계획법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산업안전보건법
자.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 규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카. 도로·도로교 표준시방서 및 도로관련 각종 지침
타. 환경정책기본법
파. 문화재 보호법
2.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용역성과품 납품당시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건설,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1.2일 기준 전신환 매도율) 적용
다. 중기사용료 : 납품당시 기준 조달청 중기 사용료
라.
자재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에 수록된 단가를 우선 적용하고 가격정보지에 없는 품목은 물가정보지,
물가자료 등을 적용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계획
관련 계획을 지역 관련계획과 소하천시설 관련계획으로 분리하여 본 과업의 사회, 경제적 분석 및 재해예방, 제방법선
계획, 소하천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각종 관련 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가. 지역관련계획
해당시군의 도시계획 및 경지정리계획 등 기타 지역과 관련된 계획
나. 소하천시설 관련계획
당해 소하천에 대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기타 하천시설관련 계획
4. 조사 및 분석
가. 조사 및 분석방법
(1)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
(2)
조사구간을 현장 답사하며 기존제방상태, 교량 및 하천구조물, 농경지 등의 현재 상태 및 용․배수로시설, 주변농로
와의 접속현황 등을 조사한다.
(3)
주요 조사내용은 개수연장, 하상경사, 하폭, 하도상태, 제방선형 등의 기존 하천관련 조사와 자연환경, 골재원, 취수
및 배수시설물, 합류되는 하천현황,
지장물 등을 조사한다.
나. 현황조사 흐름도
계획수립
도상예비조사
하천답사
현장 세부조사
∘ 조사지역 및 범위
∘ 조사항목 및 내용
∘ 조사기간 및 방법
∘ 조사양식 및 인원 편성
→
∘ 1/50,000,1/25,000,
1/5,000 지형도
∘ 하천정비기본계획
∘ 도시계획도
∘ 지적도
→
∘ 지형 및 유로현황
∘ 현장시행가능 토질조사
∘ 토취장 및 골재원 조사
∘ 강우 및 홍수피해
→
∘ 측량 및 토질조사
∘ 토지이용 현황조사
∘ 환경영향조사
∘
민원 및 지장물조사
다. 현장 조사
(1) 기존제방상태 및 지형상태를 파악한다.
(2) 둔치부의 과거와 현재의 포락진행 현황을 조사하여 저수호안 설치여부를 검토
(3) 기존제방 및 호안 배수구조물 등 하천시설물 현황을 조사한다.
(4) 부체도로 및 농로설치 위치를 계획한다.
(5) 주변 개발현황과 지장물 및 토지이용 상태를 조사한다.
(6) 지역 개발과 연계된 하천 계획을 조사한다.
(7) 용수 및 배수계통조사
(8) 하천시설물 계획 및 기존시설물과의 연결, 확장 등 검토
(9) 토취장 조사
라. 수문 및 배수조사
(1)
신설 소하천구조물 위치를 선정하고, 기존 소하천구조물의 개보수와 구조물의 규격을 계획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항목 : 과거 홍수 흔적, 부근의 기존 구조물의 제원 부근 및 수리시설 현황, 하천의 현황 (침식, 퇴적 등) 내수지체시간, Piping전수조사 등
(3) 자료수집 항목 :
인근 우량관측소의 강우 및 수위관측 자료 과거 홍수흔적이 있는 호우에 대한 강우량 및 강우
지속시간
마. 용지 및 지장물 조사
(1) 용지도 작성
(가) 당해시군에서 발행된 지적도 및 임야도 등본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나) 용지도에 측점 표시를 한 후, 중심선은 가는 실선, 용지매입선은 굵은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편입되는 지역은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용지도에 가옥, 전주, 분묘, 수준점 등 지장물의 위치를 표시하되 물건 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마) 가옥, 전주, 분묘, 수목 등의 지장물 조서는 현지와 정확히 일치시켜야 한다.
(바) 지적도와 임야도를 혼합하여 작성한 지역은 임야 지번을 명시하여야한다.
(2) 하천경계말뚝 설치
(가)
하천경계말뚝은 제방법선의 측점 좌우에 20m간격으로 설치하고 곡선부는 그 선형을
파악할 수 있고록 간격을 10m 이내로 좁혀 박도록 한다.
(나)
경계말뚝은 가급적 논, 밭의 경계부분에 설치하여 경작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지적분할 측량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분할측량 준비 및 실시
(가) 하천경계 말뚝설치가 완료되면 최소한 준공 1개월전에 분할측량 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제출된 용지도등이 분할
측량 성과와 상이할 경우는 용역 준공후라도 분할측량성과가 제출된 후 30일이내에 동 성과와 부합되도록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필
요한 경계말뚝 설치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훼손 또는 망실된 말뚝이 있을 경우는 즉시 이를 보완하
여 분할측량에 지장이
(다)
등 제반사항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가)
편입토지 및 지장물조서는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용지도의 일련 번호와 일치되는 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편입면적은 평방미터 단위로 정확히
산출하여야 한다.
(나) 토지 공부상 지목과 이용 상황이 다를때 그 실제 이용 상황을 조사 표시하여야 한다.
(다)
토지대장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를 조사 표시하되 국유지와 사유지를 구분, 작성
하여야 한다.
(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설정되었을 때 동 권리의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마) 공사에 편입되는 공공시설물 및 지장물(지하매설물 포함)현황을 상세히 조사하여 지장물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바) 폐천부지 발생여부를 조사하여 폐천부지조서(지번, 지목, 면적)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5) 지하매설물 조사
지하 매설물의 이설 방안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전기 및 통신시설물
(나) 상․하수도 시설물
(다) 송유관 및 가스관
(라) 기타 공사로 인하여 이설 또는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
(6)
용역시행자가 설치한 하천경계 말뚝을 기준으로 대한지적공사에서 작성한 분할측량 성과와 시공측량 결과가 상이
하여 재분할 측량을 하여야 할 경우
재 측량에 협조하여야 한다.
바. 토질 및 재료원 조사
(1) 조사목적
토질조사는 제방설계에 필요한 지질공학적 설계인자를 도출 제시하고 공법 선정 및 구조물설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및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상호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분석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토질 조사는 예비조사 및 현지답사, 본조사, 보완조사의 순서로 실시한다.
(3) 토질조사항목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작성한다.
사전조사
· 기존조사 자료 수집분석
· 지형 및 지질 특성 파악
·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의 주종류
지층분포 파악
현장조사
· 지표 지질조사
· 시추조사(BORING)
· 시굴조사(TEST PIT)
· 지반공동화 현상조사
Boring
각종 Sounding
SOUNDING
· 표준관입조사
· 공내 재하시험
· 투수 및 수압시험
조사결과
검토
건설재료원 조사
재료원조사
· 골재원조사
· 석산조사
· 배합설계
보강축제에 따른 지반 및
구조물 상태조사
실내시험
· 토질시험
· 암석시험
· 재료원 품질시험
종 합 평 가 및 분 석
· 성토부 기초지반의 안정성 검토
· 축제재료의 적정성 판단
· 구조물 설계자료 제공
· 재료원의 매장량, 품질특성, 재료원현황 등 평가결과 제공
(4) 토질조사
(가)
토질조사는 현장 답사전에 토질조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조사를 시행토록 하며 과업지시서 이외의
추가되는 토질조사 항목 및 조사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기성제방 정밀점검 실시
기성제방의 정밀점검을 실시한후 제체내의 공동화 현상등으로 보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5) 재료원 조사
(가) 토취장 조사
시험굴착(Auger Boring)조사와 실내시험을 하고 종평면 및 횡단면도 작성하여 토취가능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하상 골재원 조사
1) 운반거리 50Km 이내 골재원을 상세히 조사
2) 골재원 위치, 매장량, 골재종류 등 조사
(다) 석산조사
1) 기개발된 석산위치를 파악하여 품질 및 가용매장량을 조사하여 품질과 수급에 차질이 없는 지점을 조사한다.
2)
석산에서 생산되는 석재에 대한 암석종류 및 암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라) 각종 자재 공급원 조사
1) 레미콘 : 인근 레미콘 공장을 조사하되 운반거리, 사용골재의 품질시험 및 운반시간, 생산능력, 운반차 보유 대수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철근, 시멘트 등 주요 자재(사급자재시) 및 기타 주요 자재의 공급처를 조사하여야 한다.
(6) 사토장 조사
(가)
사토장 선정시는 관계 시·군의 인허가 가능여부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 민원이 발생치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가. 과업수행 조직표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아래 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자
수자원개발분야
구조분야
토질분야
측량분야
기술사 /
기술사 /
기술사 /
기술사 /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나. 과업수행의 흐름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한 후 착공 3일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련계획 및 현황조사 단계(1단계)
(2) 관련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검토(2단계)
(3) 실시설계 단계(3단계)
(4) 설계도서 작성단계(4단계)
다. 단계별 과업수행 계획
(1) 1 단계 :
관련계획 및 현황조사 단계
·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조사
· 축제 구간의 주변여건 및 지형적 특성의 정밀조사
(2) 2 단계 :
관련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검토 단계
· 관련계획 검토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검토
· 조사자료 검토
· 유관기관과의 협의
·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
(3) 3 단계 :
실시설계 단계
· 측량 및 토질조사 등 현장세부조사 실시
· 기성제방 정밀점검 실시
· 조사자료를 토대로 종평면 및 횡단면도 작성
· 토공, 호안배수공 및 하천시설물 실시설계 수행
·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
(4) 4 단계 :
설계도서 작성단계
· 보고서 작성
· 수량․단가산출서 및 각종계산서 작성
· 설계도서 작성
· 성과품 인쇄 및 납품
(붙임 양식)
단 계 별
과업내용
공 정 (월)
비고
제 1 단계
1. 관련계획 및 현황조사
1) 착수준비
2) 관련계획검토
3) 일반현황조사
4) 수문 및 하천조사
5) 기존구조물조사
제 2 단계
2.
관련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기본계획 검토
1) 관련계획 검토 및 유관기관 협의
2) 소하천정비종합계획상의 법선검토
3) 홍수량, 홍수위, 하폭 검토
4) 지장물 편입에 따른 시공성, 경제성 검토
5) 제방선형 확정
6)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 반영
제 3 단계
3. 실시설계
1) 조사측량
2) 기성제방 정밀점검 실시
3) 토질조사 및 실내시험
4) 골재원 조사
5) 설계기준 확정
6) 표준도작성
7) 토공 및 호안공 설계
8) 구조물 설계
9) 부대시설 설계
제 4 단계
4. 설계도서 작성
1) 수량 및 단가산출
2) 설계서 작성
3) 용지 및 지장물도 작성
4) 설계도 작성
5) 보고서 작성
6. 기타사항
가. 일반과업지지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나.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시공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 용역 착수 후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등 타법에 의해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조치계획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도로법, 도시계획 등에 의거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협의내용 및 조치결과 등을 용역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공사착수 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용역 준공전에 협의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
여야 한다.
마
.
실시설계 과정에서 검토되는 모든 사항은 검토한 내용과 공법 및 대책방안, 결정근거 등을 용역 보고서에 상세하게 수록하여
야
한다.
바
.
개략적인 공사계획이 수립되면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장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설계기준
가. 축제, 호안 및 기타 하천구조물
(1) 축제계획고, 둑마루폭, 비탈경사 등 축제단면과 호안공법, 배수구조물 등 모든 시설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건설 교통부제정 소하천설계기준, 하천
공사 표준시방서 등에 의거 결정한다.
(2) 제방선형은 당해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서 결정된 법선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밀집가옥이 편입되거나 이설이 어려운 지장물이 편입될 경우 홍수위
유속 등 수리변동사항과 시공성,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선형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주요 자재 사용 기준
설계기준강도(㎏/㎠)
적 용 구 조 물
25-24-12
배수BOX , 문기둥, 조작대, 흉벽, 날개벽, 고정형보
25-21-12
옹벽, 배수관기초콘크리트, 집수정, 면벽, 바닥보호공, 부체도로, 배수관 날개벽
40-18-8
구조물 버림 콘크리트, 천단콘크리트, 석축기초, 뒷채움, 가설 건물바닥, 호안기초
2. 과업수행 검토사항
가. 설계방침 및 중간보고
(1) 설계방침은 현지측량 실시이전에 용역수급자 및 발주청의 감독과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관련 계
획검토 및 현황을 조사한 후 지형도(축척 1/5,000~1/25,000)상에 표시하여 발주청과 협의하
여야 한다.
(2) 설계방침 검토시 상세한 현황을 지형도에 표기하고 표준단면도 및 주변 전경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중간보고는 Ⅱ. 일반과업지시서 제5항 다호의 단계별 과업수행계획 중 제2단계와 제3단계 과업이 완료될 때마다 단계별 검토내용을 발주청에 보고·협의
하여야 한다.
(4) 설계 방침 또는 중간보고시 결정된 사항이 주민의견수렴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는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발주 청의 변경방침을 받아야 한다.
(5)
장래 농어촌 현대화 및 기계화 등을 감안하여 농로(부체도로, 진․출입로) 및 용․배수로를 계획하되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공사시방서 작성
공사시방서는 당해공사의 계약서류에 포함되는 설계도서의 일부로서 공사에 필요한 시공방법
,
상태, 허용오차 등 기술적 사항뿐만 아니라 발주청과 공사
수급자간의 책임범위와 한계 등을 상세히 명시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건설교통부에서 작성한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3. 분야별 과업수행
가. 조사측량
(1) 측량준비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 지역에 국립지리원(이하 지리원이라 함)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2) 골조측량
(가)
선정된 2개이상의 삼각점에 대한 지리원의 성과를 이용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공공
측량기준" 이라 한다)에 따라 도근점의 도상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나)
도근점은 공사완료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일정 규격(4.5cm×4.5cm×45cm)이상의 각목으로 지상 20cm정도 노출
되게 매설한 후 상단면에 못 등으로 표시하고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도근점중 시․종점 2개소에는 공사시 훼손이 되지 않도록 공사 시․종점에서 충분히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다.
(라)
미지의 도근점은 기본 삼각점을 이용하여 공공측량 기준에 따라 최소 독정치가 수평․수직 각 2초독으로 교각을
측정하되 삼각형의 폐합차가 허용오차 범위내일 경우에만 보정하여 각 도근점의 좌표를 구한다.
(3) 수준측량
(가)
실시설계 조사구간 주변에 공사 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여 표석(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표석은 12cm×12cm×50cm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 등)으로 지표위 10cm정도 돌출제방법선의 시․종
점부와
공사 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매설하고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는 구조물 외곽부에 음각으로
표시한 후 도면에 위치 및 표고를 표시하여야 한다.
(4) 중심선측량
(가)
삼각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 하여야 한다.
(나)
중심선의 간격은 시점부터 스틸테이프 등으로 20m씩 정확히 측정하고 하폭이 급변하거나 보 및 교량 등 하천횡단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 등에서는 추가측점(+측점)을 설치한다.
(5) 종․횡단측량
(가)
중심선 측량의 매측점마다 종단측량시에는 인근에 설치한 TBM과의 오차관계를 측정하여 허용오차 범위 이하일
경우에만 다음 종단측량을 실시한다.
(나)
횡단측량은 종단측점(또는 계획법선)을 중심으로 제내외지 주변지형을 알수 있는 범위까지 측량하여 도면화 하되
제외지측은 하천수가 흐르는 부분을 포함하여 전구간을 측량하고 제내지측은 제방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20m이상, 제방이 없는 곳에서는 과거 최고홍수위 이상되는 지점까지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종단도의 축척은 종 1:100, 횡 1:1200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곡선, 측점, 거리, 누가거리, 지반고, 계획홍수위, 계획축제고, 경사의 순으로 하고 표준단면도(사리부설 포함)를 작성하여야 한다.
(6) 평판측량
(가)
평판측량은 제방 주변지형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측정하되 대안측 제방까지 나타낼수 있는 1/3,000~1/5,000 공사
현황평면도를 작성하고 세부적인 제방법선과 제방폭, 구조물 위치, 부체도로 계획 등을 상세히 나타낼 수 있는 공사계획 평면도(1/1,000~1/1,200)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 및 부체도로 설치 지점은 지형 및 시설물 설치계획을 상세히 판단할 수 있도록 평면도(1/300~1/600)를 별도 작성한다.
(다) 인근의 IP, T.B.M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라)
곡선부분은 곡선 시․종점, 교각, 곡선장, 곡선반경, 절선장, 외거 등을 표시하되 I.P점에 대하여는 인조점을 설치
하여야 한다.
나. 축 제 공
(1) 축제지역 조사
(가) 축제 예정지의 토질, 토양, 함수상태, 연약지반 유무, 기초지반의 투수성 등 지반조건을 조사한다.
(나) 기성제방이 설치 되어있을 경우 정밀점검 결과를 토대로 그 부위를 축제 부위로 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특히 토질상태, 기존제체의 안정성, 기존호안 활용가능 여부, 법면의 식생상태, 기존구조물의 노후상태
등을 검토)
(다) 잡목, 잡초, 유기질토 등 직접 성토하기에 부적합한 요소를 조사한다.
(라) 하천환경의 보전상 주요군락(예 : 수목, 초목, 갈대, 억새풀, 갯버들 등)이 있는 경우 군락의 위치와 범위, 군락 종류 등을 조사한 후 자연생태계 및 환경보전상 필요할 경우는 이․치수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마)
지류 합류부의 축제계획은 본류의 배수위 영향을 검토하여 지류 축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제방이 현재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는 향후 안전한 제방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도로기능을 제내측으로 변환하고 제방의 본래 기능만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사)
도시지역 등 지역적 제약여건으로 흉벽(PARAPET)으로 부득이 축제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아)
홍수시 투수성 지반을 통해 제내지의 용수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거에 형성되었던 하도가 차단된 지역
또는 홍수시 제내측으로의 용수 또는 지하수상승현상발생 여부 그리고 토질시험 결과에 의한 기초 지반투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 제방의 시․종점부가 산지에 접할 경우 접할 산지부분의 여건조사
(차) 하천선형의 사행정도 조사
(카) 하도의 하상변동 가능성 및 세굴, 퇴적실상 조사
(2) 축제의 선형(도상)
(가) 축제의 선형은 기본적으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상의 선형 또는 급류부, 완류부 등의 특성에 알맞는 선형을 유지
하되, 자연형(홍수흔적, 과거의 하천형태)에 최대한 가깝도록 하며, 유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 효과적인 하천
관리가 가능하고, 하천 생태계의 서식 보전이 가능한 선형이어야 한다.
(나) 계획하폭 및 축제선형은 계획홍수규모를 대상으로 하되, 환경, 경관, 친수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다) 축제 선형의 중심선은 계획제방의 제외지측 비탈머리를 기준으로 한다.
(라)
지류 하류부의 선형은 가능하면 예각을 유지하고, 유수의 원활한 소통을 고려하여 도류제 설치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 축제단면
(가)
제방단면은 계획홍수 규모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하며, 침윤, 제체의 활동, 파이핑, 세굴, 침하 등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계획제방의 사면경사는 소하천설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지류의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제방계획고는 본류의 제방계획고보다 가급적 낮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라)
하구부와 같이 파랑이 예상되는 경우의 계획제방고 및 제체단면 규모는 파랑, 파고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
한다.
(마) 흉벽의 설치는 수방활동의 지장을 초래하고 환경적으로도 불합리하므로 가급적 적용을 피하되 부득이 흉벽(PARAPET)의 설치가 필요한 구간의 흉벽 기초계획고는 계획홍수위 이상으로 하고 높이도 가급적 1.0m이내가 되도록 한다.
(바) 계획제방의 둑마루는 도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계획하되 도로가 필요한 경우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관리용 통로를 별도 확보하는 등 소하천설계기준에 부합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사) 제방의 안정, 비상용 토사의 비축, 조경 등을 위해 필요한 측단을 제방 뒷 기슭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한 후 필요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아)
제내지측 축제고가 4m이상, 제외지측 축제고가 6m이상일 경우는 소단설치를 검토한 후 필요할 경우 이를 반영
하여야 한다.
(자)
제방의 침하를 감안하여 연약지반에서만 더돋기를 계획하여야 하며 더돋기의 높이 등이 표시된 단면도를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차) 제내측의 원활한 내수처리와 제체 보호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제내지측의 배수로 설치를 검토하여야한다.
(카)
기존 제방의 경우 사면 경사가 1:4 보다 급할 때에는 층따기를 실시하고 잡목 또는 수림, 군락지역
은 벌개제근을
잡초, 유기질토 등의 기존제체의 겉표면은 표토제거를 실시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타)
생태계를 고려하여 유지관리 및 홍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고수부지는 가급적 존치하되 부득이 고수부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고수부지 정리 절취단면은 배수가 용이한 횡구배를 유지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파)
고수부지를 토취장으로 이용할 경우는 토취계획 평면도(1/1,000~1/1,200) 및 종․횡단면도를 별도 작성하되 하천
환경변화를 최소화하고 이․치수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계획되어야 한다.
(하) 벌개제근된 나무뿌리는 페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거) 제방상단(둑마루)에 포장을 할 경우에는 가드레일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너) 제내지측 제방과 사유지 경계부에 콘크리트 측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더) 원활한 방재활동을 위하여 장비교행이 가능하도록 300m간격으로 비상주차대를 설치위치를 검토 하여야 한다.
(4) 제방축조
(가) 성토용 토사는 하상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외부 토취장 확보가 어려워 하상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는 하상변동 및 하천의 생태계 보전 등에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토취장은 2~3개의 후보지를 선정하되, 현지의 관계인, 지주와 협의하여 사용범위, 진입로, 승낙여부 등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 확인(사용승락서)한 후 성토재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시험을 실시하여 적합한 토취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시방기준에 미달되는 축제용 토사가(건조밀도 1.5kg/㎥이하) 근거리에 있을 경우 양질토와의 혼합사용 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라)
토취장 복구비용, 진입로 개설 및 지장물 철거비용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완전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성토의 다짐율은 일반적으로 90%(현장 건조밀도와 최적함수비 상태의 최대건조밀도와의 비)이상 되도록 하고 구조적으로 인해 더 높은 다짐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95%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호 안 공
(1) 호안은 제방이나 하안이 유수에 의한 파괴나 침식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공법을 채택하되 하상내 호안재료원(돌망태용 호박돌, 돌붙임용 자연석 등)의
존재 유무, 호안의 중요성, 공사기간, 시공성, 미관, 경제성, 내구성등과 하천규모, 하천경사, 수심, 하상변동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호안공법은 제방사면의 소류력을 계산한 후 이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돌붙임, 블럭붙임, 돌망태 등 여러가지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현지여건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공법을 택하여야 한다.
(3)
호안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 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연적인 하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석, 목재, 나무가지, 천연
섬유 등을
이용한 자연형 호안공법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하여야 한다.
(4)
호안의 법선은 유수가 원할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유수의 방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저수호안의 경우 저수시뿐 아니라
홍수시의
흐름방향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호안의 높이는 설치공법, 설치장소의 수리조건, 지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고수호안의 경우는 계획홍수위까지
저수호안의 경우 홍수터까지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고수호안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방 둑마루
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가) 특별히 중요한 제방
(나) 파랑이 발생하는 장소
(다) 급류하천(수면경사 1/200 이상)
(라) 고조의 영향을 받는 하구부 구간
(마) 굴곡이 심한 만곡부의 외측안
(6)
호안의 파괴는 호안의 기초부분의 세굴에 의한 경우가 많으므로 계획하상에서 0.8m 이상 유지되도록 하되 계획하상에
홍수시
일시적 세굴깊이를 고려하여 호안의 근입깊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수충부로써 깊은 세굴이 예상되는 곳, 보 및 낙차공의 상하류, 첩수로, 방수로 등 하상저하가 예상되는 하천에서는 더 깊게 설계하여야 한다.
홍수시 일시적 세굴깊이
(단위 : m)
하 상 재 료
홍수시 하안의 유속
3m/sec 이상
3~2m/sec
2m/sec 미만
조약돌 이상의 입경
자갈 정도의 입경
잔 자갈 정도의 입경
1.0
1.5
-
0.5
1.0
1.5
-
0.5
1.0
(7)
저수호안의 경우 저수호안의 법선이 심하게 만곡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유수의 직진성으로 인해 저수호안 비탈머리
부분이 세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호안머리 보호공을 설치하도록 한다.
(8) 호안의 기초부분에서 발생하는 파괴를 막기 위해 설치되는 밑다짐공(섶침상, 목공침상, 콘크리트 블럭, 사석공 및
돌망태공 등)은 소류력을 견딜 수 있고, 하상변화에 대해 굴요성이 있어야 하며, 시공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큰 종류를
설치하여야 한다.
(9) 호안은 제방 성토재 또는 뒷채움 토사의 토압 또는 수압, 토사의 유출 등으로 파괴될 수 있으므로 사면정 검토를 실시하여 안정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10) 사석을 호안공으로 사용할 경우 소하천설계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사석의 중량을 산출하되 하상변동에 의해 사석이 유실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1) 블록을 호안공으로 사용할 경우 비탈멈춤공을 설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12)
밑다짐 사석을 시공할 경우 사석의 높이는 당해 공사구간 하천의 수위를 조사하여 최소한 상시수위보다 0.5m이상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비탈경사는 1:1.5, 폭은 중소하천에서는 3.0m이상, 대하천에서는 4.0m이상(최소두께는 1.5m이상)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3) 하상저면에 돌망태 설계시 유수방향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라. 배수구조물
(1)
배수구조물을 설계함에 있어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배수유역도를 작성하고(유역이 큰 경우/25,000지형도 이용) 집수
면적, 배수 계통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때 필히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하여야 하며, 배수구조물 계획지점의 유입수로 규격, 유입수로 상류측의 구조물 제원 등을 조사하여 배수문의 단면을 결정한다.
(2) 배수구조물은 유수작용에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부근의 호안이나 구조물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하상이나 고수부지의 세굴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수문의 방향은 제방법선에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문설치 위치는 수충부나 연약지반을 피하여 하상이 안정된 지점을 선정하여야 한다.
(4) 배수구조물의 단면은 집수면적내의 강우량, 본류와 내수의 유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배수량을 배제할 수 있는
단면으로 하여야 하되, 유입수로 및 유입수로 상류측 구조물의 규격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관내유속은 최대
3.5m/sec 이하로 하고 토사나 이물질을 원할하게 배제할 수 있도록 최소 적정규격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한다.
(5) 배수구조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가)
제방횡단 배수암거의 신축이음은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균열방지를
위한 철근보강 또는 수축줄눈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신축이음설치가 불가피한 경우는 가능한 중앙부를 피해서
두어야 하며 이음매 부분의 보강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토류벽의 높이는 1.5m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라)
수문은 개폐가 용이하고 수밀성을 가져야 하며 유수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로 하되 강구조로 설계하는
것을
(마) 흉벽은 암거의 본체와 제방내 토립자의 이동 및 유출을 방지하고 제방의 붕괴를 방지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날개벽은 독립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바)
수문의 차수 널말뚝은 강철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깊이, 길이, 위치 등은 침투유로를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사) 제방과의 접촉면을 따라 발생하는 침투수류에 의해 암거 주변의 파이핑 현상이 생기는 것을 막기위해 암거의
본체와 일체로된 콘크리트 차수벽(폭 1m, 두께 0.30m 이상)을 설치하고 구조물 주변 누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직 차수벽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아)
배수암거의 단면은 상부의 성토높이별 하중에 따라 단면을 구조계산하고 성토높이별 단면도를 각각 작성한다
.
(자)
구조물 기초를 말뚝 기초로 설계할 경우는 제방의 장기적인 압밀침하로 기초지반과 구조물 저면 사이에 공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차수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차)
수문은 전동 및 수동식 겸용수문으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고 단 전기반입이 곤란할 경우 수동수문으로 한다.
(6) 배수구조물의 도면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가)
구조물의 위치 평면도, 일반도, 측면도, 정면도 및 복잡한 부분에 대한 대축척 확대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철근배근도, 철근 수량표 작성, 단부 등에 대한 상세배근도, 철근 피복두께 확보와 철근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지재 (spacer)의 위치도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날개벽의 단부 처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도면의 상단에 허용응력 설계법이나 강도설계법 등 설계방법을 표기하여야 한다.
(마) 상세도를 표시할 수 없는 시공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바) 시공순서도를 표기하여야 한다.
(사) 구조물별로 또는 동일한 구조물이라 할지라도 부분별로 각각의 소요 콘크리트 강도 및 조골재허용 최대치수 등을 명기
하여야 한다.
(아)
배수문의 설계피토고를 표시하고 피토고의 높이에 따른 사하중을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시공 및
신축이음, 수축이음의 위치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 타설이나 양생시 발생된 신축, 수축 등으로 균열이 발생될 정도로 암거의 길이가 긴
경우는
필히 횡방향으로 이음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음부를 설치하는 경우나 시공여건상 완전분리(철
근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시공하여야 할 경우는 분리된 암거의 양끝에 필히 면벽을 설치
하여야
한다.
(차) 유입부 및 유출부에 대한 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카)
기존암거를 단순히 연장할 경우는 기존암거를 절단하지 않고 신규암거를 연속하여 설치하는 것
으로 하고 신규암거
양단에 필히 면벽을 설치하도록 한다.
(타)
(7)
구조물 기초의 필요성, 기초의 종류, 기초의 형식결정, 구조물의 안정성 확인 등을 위하여 지반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지반조사는 구조물의 기능, 크기 및 중요성, 인근 지반자료 등을 검토하여 보오링공의 수와 심도
, 시행되는 시험의 종류 등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원칙적으로 구조물별로 보오링 시행을 검토 하여야 한다.
(나)
조사심도는 구조물 기초의 충분한 지지층으로 신뢰되는 깊이(암층)까지 시행하여야 하며 만약 암반
층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표준관입시험 결과인 N치가 적어도 50이상 되는 심도까지 시행하도록 한
다.
(다)
시추에 의하여 채취된 시료는 비중, 입도분석, 자연함수비 등의 물성시험을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직접전단, 1축
압축, 3축압축, 압밀시험 등의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8)
기존 배수구조물을 연결 시공할 경우는 기존시설에 대한 안전도를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강 및
철거
방안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9) 배수구조물 설계시에는 다음사항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가) 지하수 처리계획
(나) 말뚝의 지지력 검토 및 배열
(다) 널말뚝길이
(라) APRON연장
(마) 지수벽 설치여부 및 규격
(바) 수문용량계산 및 산출근거
(사) 수문단면 및 수리계산서
(10) 신설제방과 관련된 기존도로, 양수장, 수로 및 교량 등 공공시설의 이용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1) 배수구조물 설치계획이 확정되면 시공전, 시공후의 모든 용․배수시설 규모와 체계 등을 확인할수 있는 배수계통도(1/1,200)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보
(1) 보
의 위치는 설치목적, 취수구의 위치, 구조상의 안정, 공사비 및 유지관리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즉, 용수수급지까지 도수하는 데 필요한 취수위가 확보되어야 하며, 만곡부는 피하도록하고 유속의 변화나 유수에 의한 하상변화가 적고 기초지반이 양호한 곳, 계획홍수량을 충분히 유하시
(2) 형식은 홍수소통능력, 취수위 및 취수방법, 구조적인 안정성, 공사비의 경제적 타당성, 완전 차수의 필요성 여부, 세굴상태 등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최적형식을 선정해야 한다.
(3) 보의 평면배치는 되도록 유수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일직선으로 설치해야 한다.
(4) 고정보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가)
고정보의 본체는 콘크리트 구조를 표준으로 하되 하상변동이 심한 장소에서는 돌망태 또는 콘크리트 블록 구조
등 굴요성이 있는 구조를 함께 검토하 도록 한다.
(나) 고정보의 단면은 사다리꼴 단면으로 하되 상류측은 연직이나 연직에 가까운 경사로, 하류측 경사는 완만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의 상하류 수위차에 의한 침투수의 침투길이와 외력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다) 보 상하류의 세굴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물받이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하되 바닥보호공을 병용하여 설치하는 것이 좋다. 상류측 물받이는 보 높이가 2~3m정도이고 상류측에 퇴사가 예상되는 곳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라)
보를 월류하는 유수에 의해 하상이 세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받이 상하류에 굴요성을 가진 바닥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가동보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가) 가동보의 경간길이는 하천상황, 지형상황, 경제성, 시공성을 고려하되 다음 표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계획홍수량과 경간길이
계 획 홍 수 량 (㎥/sec)
경 간 길 이 (m)
500미만
500이상 2,000미만
2,000이상 4,000미만
4,000이상
15
20
30
40
(나) 가동보의 물받이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물받이와 상판과의 연결부는 수밀성이 있고 부등침하에 대응 가능한 구조로 한다.
(다) 상판은 상부하중을 지지하고 문짝의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보 기둥사이에서 물받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라) 보 기둥은 상부하중과 홍수시 유수의 수압을 안전하게 상판에 전달하는 구조로 설계하고, 보 기둥의 높이는
인양식의 경우 홍수위 + 수문높이 +
여유고 + 교량높이로 하고 전도식인 경우 수문 마루표고 + 여유고로 한다.
(마)
가동보의 문짝은 개폐가 확실하고 완전한 수밀성을 가지고 홍수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가 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바) 투수성 지반에 보를 설치할 경우 파이핑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투수로 길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투수량이 많은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수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보의 설치로 인해 필요한 경우 취수구, 배사구, 침사지, 어도, 갑문, 관리용 교량, 수문조작 및 유지관리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보 설계시 구조물 도면의 작성 및 지반조사는 배수구조물공의 내용에 따라 설계하도록 한다.
바. 부체도로
(1) 제외지측에 설치하는 부체도로는 유수의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부체도로의 최소폭은 3m로 하고 종단경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10%이내를 유지하며 횡단경사는 1:2를 기준
으로 한다.
(3) 부체도로는 제내․외지 콘크리트 포장을 원칙으로 하고 포장두께는 20cm로 하며 와이어메쉬를 부설하여야 한다.
(4) 포장의 마무리는 제방상단 둑마루부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사. 교량설계
(1) 구조설계
(가)
조사, 계획 및 기본설계 결과로 선정된 최적안의 구조형식에 따라 교량의 상부구조, 하부구조, 기초구조의 단면을
설정하고, 구조물의 안정성과 사용성, 내구성 등을 검토하여 상세히 설계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교량의 설계법은 극한강도설계법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
주요 구조물들에 대한 단면을 가정하고 관련 설계기준 등에 규정된 해석방법으로 모델링하여 구조계산에 필요한
단면계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라)
주요하중 및 부가하중을 선정하여 조합하고 최대 단면력(또는 최소단면력)이 산출되도록 하중재하 위치를 정한다.
(마) 지지력 계산은 구조물의 형식․형태등을 고려하여 계산방법을 정한다.
(바) 설계방법에 따른 하중계수, 강도 감소계수 등을 적용한다.
(사) 시공방법 및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구조계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아)
산출된 최대 단면력(휨모멘트, 축력, 전단력, 비틀림 모멘트)에 대한 안정성을 관련 설계기준 등에 근거하여 검토
, 확인한다.
(자) 상부구조의 처짐, 하부구조의 전도 및 활동, 기초구조의 지지력, 변위 등을 검토한다.
(차) 구조물의 국부에 작용하는 하중 및 단면력을 산정하고 안정성 등을 확인한다.
(카) 내진설계를 고려하여 상․하부구조 연결부(내진받침, 면진받짐, 강결구조 등)를 검토한다.
(타) 교량받침은 하중의 크기, 상부구조 형식, 지간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을 선정한다.
(파) 온도변화에 따른 구조물의 변위 및 구조물 단면력을 상세히 검토하여 설계한다.
(하) 상부구조에 대한 구조물 각 부위의 단면력 계산결과와 구조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2) 교면포장설계
(가) 교량 상부구조 및 형식을 고려하여 적정한 포장방법을 검토한다.
(나) 소음․진동과 승차감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다) 추정교통량․기후 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라)
교면포장은 차량하중에 의한 충격, 빗물 등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교면 구조물이 보호될 수 있고 동시에 차량이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마) 교면포장 설계는 슬래브와의 부착성이 좋고 반복되는 휨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마모 및 방수충 설치 필요성 여부 등을
감독관과 협의후 설계하여야 한다.
(3) 부대시설의 설계
(가) 난간, 방호책, 중앙분리대, 경계석 등의 크기, 재질 등을 검토하여 도로의 안전기능을 확보하도록 설계한다.
(나) 신축이음(EXPANSION JOINT)은 상부구조의 형식 및 연장, 사용재료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을 선정한다.
(다) 교명주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위치, 크기, 재질 등을 설계한다.
(라) 교량으로 통과가 예상되는 타기관 시설물(통신, 가스, 상수도관 등)에 대하여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이를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도로조명기준 등에 의거 가로등의 간격, 높이, 밝기 등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다만 감독관이 본 과업에서 가로등을
설계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향후
가로등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기초 및 배관시설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바) 다음의 유지관리 시설 설치여부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1) 점검통로 및 교각안전난간
2) 조명 및 환기시설
3) 계측기기
4) 기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
(4) 가설공법
(가)
교량의 규모, 지반상태, 동원가능 장비의 능력 및 수량, 가설제작장 설치가능여부, 공사소요기간 및 가설공사비
등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한다.
(나) 주변시설 및 인근주민에 미치는 소음, 진동과 교통의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아. 차수공법 적용
(1)
기성제방에 대한 정밀점검 및 제체 안전성 검토결과 제체 또는 기초지반에 파이핑 현상이 우려될 경우 제방단면을
확장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다만 제방단면 확장만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만 차수공을 시공토록 하며, 차수공법은 제방
중앙부에 심층혼합처리공법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 토질조건이나 시공여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공법을 선정 적용한다.
(3)
기존 구조물 주변에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 구간은 약액주입공법 또는 Sheet-Pile 공법을 적용하며, 약액주입공법은
용탈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공법을 적용한다.
(4) 지반조사결과 자갈, 전석층이 있는 경우에는 Sheet-Pile 공법 적용 불가
(5)
설계시 구체적인 공법명을 제시하지 않고 심층혼합교반, 약액주입, 기타공법(Sheet-Pile) 등 포괄적인 공법명을 명시
하며, 시방서에 투수계수, 압축강도,
배합비, 시험방법, 근입깊이 확인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6) 세부적인 공법은 공사 착수후 도급자가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방기준에 맞는 범위내에서 발주청의 승인을 득 한 후 타 공법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시방서에 별도로 명기함
제4장 설계도서 작성 및 납품
1.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가.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의 규격은 건설교통부제정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면의
원도 및 청사진 도면은 A1(594×841) 규격, 소도면은 A3(297×420) 규격, 기타 각종 서류는 A4(210-297) 규격으로 하되
, 설계서 및 설계도면은 지정된 저장프로그램으로 지정한 CD-ROM으로 내역서는 P·C용 디스켓(TXT파일)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보고서
(2) 설계도
(3) 설계예산서
(4) 일반 및 특별시방서
(5) 단가 설명서
(6) 기타
나. 산출서 및 계산서 작성
(2)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3)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다. 기타 보고서 작성
본 용역수행에 있어 조사, 비교, 협의, 방침결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시에는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요약 보고서
(2) 단가적용 설명서
(3) 기타 설계기준 및 구조형식등 본 용역 방침결정에 필요한 검토서
라.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 공통사항
(가) 공사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시공과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공사 특별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모든 구조물 도면은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종단도), 단면도(필요시)를 필히 작성하여야 하며, 부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시는 소축척 확대상세도(이하 부분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함
(다) 평면도 등을 작성할시는 주위 지형을 표시하여야 함
(라)
개별 구조물마다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단면도, 철근배근도 및 가공도, 부분별 상세도, 철근수량, 재료집계표
등 구조물에 필요한 도면을 연속하여 작성, 편철하여야 함
(마) 구조물의 외곽선, 지형선, 철근선, 치수선, 철근종류 표시선 등 각선의 굵기가 서로 달라야 되며, 상호명확하게 구분되도록 도면을 작성하여야 함
(바) 철근 배근도, 철근 수량표 작성 특히 구조물의 4면 끝부분에 대한 상세 배근도와 철근 피복두께, 부철근 등의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지재(SPACER)의 재료와 설치위치도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철근을 간격유지재로 사용할 경우는 철근가공도를 작성하고 수량은 개별구조물의 철근
(사) 철근을 동일면에서 배근할 경우에는 종·횡 철근중 어느것이 윗쪽 또는 아래쪽에 배근되는지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표기되어야 됨
(아) 각종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콘크리트 측구등 의 단부처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 옹벽 각종 날개벽에 대한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차) 날개벽 및 옹벽등에 설치될 각종 배수공의 위치 및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카) 구조물 도면에 발생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해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타)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사항(시공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필히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파)
구조물별 또는 동일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부위별로 각각 소요 콘크리트 강도와 조골재 허용최대치수 등을 설계
도면과 공사특별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거) 한 구조물에 대한 도면은 상호 연계성이 있게 각면에 적정 배치하여야 됨
(너) 구조물도는 쉽게 판독할수 있도록 가급적 소축척으로 작성하여야 함
(더) 소축척으로 작성하여도 치수가 작은 부위에 대하여는 보다 적은 소축척으로 부분상세도를 작성하여야 됨
(러) 암거, 교량 및 배수관의 날개벽에 대해서는 현지지형과 여건에 맞게 설계도 및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머) 호안블럭, 돌망태 등은 필히 전개도를 작성하여 각 측점별 호안길이뿐만 아니라 변화구간에 대한 시공길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곡선구간에서는 증․감되는 수량을 보정하여야 한다.
(버)
구조물의 특성과 각종 시멘트 종류에 따른 양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양생방법 명기시 양생기간
, 양생시 주의사항, 양생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사용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서) 특수 비계 동바리 설치,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 설치안에 관한 도면 및 구조계산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토 공
(가) 성토재료의 최대치수, 입도범위, 다짐도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나) 동 입도 범주에 드는 여러재료를 제시한 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3) 배수 및 구조물공
(가) 배수문,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 작성시에는 규격별로 표준도만 작성하지 말고 개소별로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각 구조물마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물량을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나) 배수문의 설계피토고를 표시하고 피토고 높이에 따른 사하중을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며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시공 및 신․수축이음의 위치, 구조상세도 작성 및 채움재료의 품질 등을 명기하
(다) 배수문의 연장이 길어 콘크리트 타설, 양생시 발생될 신․수축 등을 고려하여 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필히 전단부에 단부보강을 위하여 설치하는 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옹벽의 전개도에 이음부위치 상세도(시공, 신.수축이음) 및 구조상세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마) 배수문, 유입․출구부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바) 옹벽, L형 옹벽측구 등에 대한 시공, 신․수축이음 위치, 이음부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구조물 부위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 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아)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별, 부위별로 구체적인 세부 콘크리트 타설순서, 타설방법, 콘크리트 종류(압축강도, SLUMP치, 골재크기), 타설 전, 중, 후의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4) 기 타
(가) 토질 조사시 실제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사용한 지점을 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반드시 명기하여
(나) 공사기간은 막연하게 산정하지 말고 CPM 공정계획 등에 의거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흄관두께, 본당 표준길이, 강관두께, 내경, 외경, 강재품질 등 기타재료)의 품질확보를 위한 소정의 품질 및 규격, 재질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라)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및 안전시설 등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에 필요한 종합적이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기타 공사 시공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바) 수량 및 단가 산출은 보관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사) 수량 및 단가산출시는 발주청 산출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아) 설계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자) 각 공정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 산출서에 첨부한다.
(차) 구조계산 등을 컴퓨터로 처리할 경우는 사용프로그램명 및 개요, Flow Chart입력자료 등을 보고서에 명시하고
구조해석을 위한 하중조합, 모델링, 입력사항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 발주청이나 제3자의 검증이 미흡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카)
(타)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 7일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감독과의 협의하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기준점 및 주요구간의 측량시
2) 선행결정시
3) 시료채취 및 토질조사시
4) 기존 구조물 위치 규격 조사시
5) 토취장 선정 및 골재원 조사시
(파)
총사업비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 발주후 과다한 사업량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발생을 초래할
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며, 사업추진중에 아래 내용과 같이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1) 설계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증감
2) 토질조사 불철저로 인한 구조물 기존 심도 증가 또는 구조변경 사례발생으로 공사비 증가 및 공사지연
2. 설계방침 및 설계자문
가. 설계방침
(1) 설계방침 승인신청 시기는 실제 현지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용역회사와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형도(축척 1/5,000~1/25,000)상에 표기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2) 설계방침 검토시 상세한 현황을 지형도에 표기하고 아울러 주요 지점의 주변 전경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기 타 사 항
1. 용역준공 후 지반선이나 구조물 기초 지반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시행청의 요청이 있을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각종 개발계획 및 기존시설물 유지관리 등과 관련하여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4. 보링 등 토질조사시에는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토질담당기술자가 필히 참여하여야 한다.
5.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설계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7. 본 설계서에 의하여 납품되어야 할 성과품과 수량은 다음과 같다.
가. T/C 원도 --------------------------------- 각 1부
나. 수리 및 구조계산서 ----------------------- 각 3부
다. 수량 및 단가산출서 ----------------------- 각 3부
라. 설계예산서 ------------------------------- 각 5부
마. 용지도 및 용지조서, 지장물조서 ------------- 각 3부(공토법 별지4호, 5호, 7호, 11호, 12호 서식에 의한 조서 포함)
바. 상기사항 전산화 디스크 및 도면CD(USB) ---------- 각 2부
사.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전산자료 ------------ 1식
아. 참고 사진첩 ---------------------------- 1식(전산파일 포함)
자. 용역검토결과 보고서 ---------------------1식
차. 기타 우리군이 요구하는 성과품 ------------ 1식
(※ 농지전용, 실시계획인가,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관련 인허가 서류 전반)
□ 예정공정표(29일)
구 분
보할
(%)
과 업 수 행 계 획
비고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1. 관련계획 검토 및 현장조사
10
2. 조사측량
10
3.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
5
4. 실시설계
60
5. 실시설계 성과보고
10
6. 설계도서 일상감사 및 수정
10
7. 설계도서 작성 및 인쇄
5
소 계
100.0
10
10
10
10
10
10
누 계
100.0
10
20
45
60
80
100
□ 보 안 대 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우리군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반드시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1. 계약업체(이하 “과업수행자”라 함)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수행자 종사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사항을 이행 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행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의성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수행자는 사업과 관련된 종사자의 업무수행 중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안전조치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함과 의성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추가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은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제출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