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입찰공고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 및 계약과정의 불편·부당 사항(입찰 시 들러리 요청 행위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포함) 신고방법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신고제안센터」 → 「신고」 → ○
신고채널목록 중 선택·신고
- (무기명) KNOC 익명신고 / (기명) 부패(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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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시추작업에 따른 동해안 주요 어종의 어업생산량 변동 조사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 / 총액입찰 / 전자입찰
다. 입찰일정
| 구 분 | 과업설명 | 입찰참가 등록마감 | 가격입찰서 제출마감 | 개 찰 |
| 일 정 | 입찰안내서로 갈음 | 2026.09.15. 18:00 | 2026.09.16. 11:00 | 2026.09.16. 12:00 |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임
2.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나. 설계금액(기초금액) : 54,886,653원 (VAT 포함)
다. 과업내용
1) 동해 시추해역에서 서식하는 주요 어종의 어업생산량 변동 조사
2) 어업생산량 변동의 장기 추세 및 변동요인 통계 분석을 통해 시추작업이
어업생산량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분석
※ 세부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
3. 입찰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된
자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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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입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라.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해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마. 다음 1) ~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해양수산부 고시 「어업의 손실액
지정」에 조사기관 포함되는 기관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제품 운영요령」 보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공공구매제도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
은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
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에 의거,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비
영리법인(학술, 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바. 공동도급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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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사항
가. 등록기한 : 2026.09.15. 18:00 전까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본 건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위 등록
기한 내에 등록해야 함
나.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
5. 입찰보증금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사유 발생 시 그 지급을 확약
하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지급각서 제출을 대신함)
► 단,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는 입찰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함
6. 가격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총액입찰로서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가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까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함
※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하
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
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비영리법인의 경우 입찰금액은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인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인 경우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금
액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물량내역서 상 “경비”, “자문비” 금액은 실적정산 항목으로서, 입찰가격 산
정시 물량내역서 상 금액을 변경없이 적용 · 포함해서 산정하여야 함
* 물량내역서에 세부금액을 기재하는 산출내역서는 가격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지 않으
며, 추후 낙찰업체와 계약체결 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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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상기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작성되며, 입찰참가자의 추첨결과 다빈도순
으로 정해진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우리공사의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별표5]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2억원미만”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
찰자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 개찰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 (낙찰하한율 : 예정가격 대비 80.495%)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참가자격(위 3.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필요 시),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되
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됨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10. 하도급 관련 사항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
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1.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입찰안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재정
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한국석유공사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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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본 계약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붙임]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하여야 함
다. 본 계약은 상생결제 적용 대상임
1) 상생결제 적용 시 계약 체결 후 하나은행과 상생결제상품(동반성장론) 이용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함(별첨 “하나은행 동반성
장론 사용자 설명서” 참조)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
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제도 사이트(www.winwinpay.or.kr) 참조 또는
상생결제 콜센터(1670-0833)로 문의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우리공사 홈페이지
(www.knoc.co.kr) 등을 참고
바. 문의처
ㅇ (과업 관련 사항) 국내사업개발처 국내개발전략팀 김수정 대리 (☎ 052-216-3108)
ㅇ (입찰 관련 사항) 상생경영처 조달팀 양근명 과장 (☎ 052-216-2645)
ㅇ (나라장터 이용 관련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2026. 9.
한 국 석 유 공 사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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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시행하는 “시추작업에 따른 동해안 주요 어종의 어업생산
량 변동 조사” 계약상대자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 노동
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교육․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근로자 범위 : 한국석유공사와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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