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양산여자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양산여자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양산여자중학교장(이하
“
학교
”
라 한다)
과
계약
상대자
○○교복사 대표 ○○○ (이하
“
공급자
”
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계약이행보증금)
“
공급자
”
는 계약 체결 시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
2조(납품) ①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19일(금),
하복은
2027년 4월 16일(금)
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학생 안전 위해 요인 발생, 학교 사정 등의 사유로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② 교복 구매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한다.
③ 업체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개인별 단품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재학생, 전입생 등) 해당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하여야 하며,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⑤
교복 판매 장소, 품목별 가격표, 결제 방법을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한다.
- 신체측정 시, 추가 교복 판매 시에도 동일함
제
3조(검사․검수)
공급자
는
학교
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하는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
의 검사
․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다만, 감염병 발생 등 학생 안전을 위해서 납품장소 및 일시는 변경 가능하다.
제
4조(신체측정) ①
“
공급자
”
는
“
학교
”
의 교복 사양서대로 제작하기 위해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의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하며,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안내하여 치수 측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
공급자
”
는
“
학교
”
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고
, 학생 및 학부모가 함께 방문하기 쉬운 장소와 시간(5일이상, 주말포함)으로 한다.
측정 시 교복을 착용하여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
학교
”
는
“
공급자
”
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
공급자
”
는
학생
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전 확인)
“
공급자
”
는
“
학교
”
에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1벌에 대하여
“
학교
”
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
학교
”
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 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시접 분량은
“
학교
”
의 교복 제작 사양서에 맞게 단분 시접 및 옆선 시접 분량을 확보하여 제작해야 한다.
⑦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
7조(원단 및 완제품 검사) ①
“
공급자
”
는 각 품목별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
해야 하며,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원단 의류 시험성적서 및 원산지 확인
증빙
서류)
를 완성품 샘플 검사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학교
”
는
“
공급자
”
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
공급자
”
는 이에 성실하게 응
해야 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 시 교복은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어야
하며,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②
교복에는
품목별로 섬유의 혼용률(겉감 및 안감), 제조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급 시(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
공급자
”
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③
납품된 교복이
“
학교
”
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
학교
”
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
공급자
”
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
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
공급자
”
의
부담으로 한다. 단,
“
학교
”
와
“
공급자
”
간 교환 시기는 교복수령일로부터 10
일 이내로 한다.(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
제9조(납품 후 수선) ①
“
공급자
”
는
“
공급자
”
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검수완료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 보증기간은 업체가 제안서에 제출한 보증기간에 따름
②
“
공급자
”
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
·학부모에게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안내해야 한다.
③
“
공급자
”
는 학생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
공급자
”
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
공급자
”
는 성실히 수선
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
공급자
”
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
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
학교
”
의 귀책사유
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
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제
11조(대금청구)
“
학교
”
는
“
공급자
”
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
공급자
”
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
기관의 예금계좌로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 송금하여 대금을 지불한다.
제12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
학교
”
는 필요한 경우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
으며,
“
공급자
”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
학교
”
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
학교
”
는
“
공급자
”
가 학교에서 정한 납기기일 및 A/S를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
공급자
”
가 제작하여 납품한 제품의 재질이 제시한 것과 다른 경우
“
공급자
”
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
공급자
”
가 그 요구를 지정된 기일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공급자
”
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
공급자
”
가 교복 A/S를 지연할 때에는 계약관계를 중단하고
“
학교
”
는
“
공급자
”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
공급자
”
의 고의·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
공급자
”
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
14조(해석) 본 계약
특수조건
의 각 항에 대해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 다툼이 있을 때에는
“
학교
”
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
공급자
”
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
16조(부정당업자의 제재)
①
“
학교
”
는
“
공급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공급자
”
를 교육(지원)청에
부정당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
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3.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
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사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2. 재학생 및 전입생이 단품 추가 구매시 계약단가 조건 불이행으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교복지원을 받아야 하는 전입생의 기본품목에 대한 교복제공 요구 시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4. 신입생에 기본 품목에 대하여 재고품을 납품한 경우
5. 제안설명회 시 제출된 교복 견본품(의류성적시험서 포함)과 실제 납품된 교복의 재질이 다를 경우
6. 교복 사이즈 교환 시기에 학생 및 학부모가 요구하는 교환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7. 교복 수선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8. A/S를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9. 제조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교복을 납품하는 경우
10. 위 열거한 사유 외에도 중대한 계약 위반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 “공급자”가 2.부터 10.까지에 대한 시정요구에 응하여 조치를 완료한 경우 예외로 한다.
제17조(기타사항) ① 신입생의 교복은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신품이라 함은 교복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월
이후부터 납품 연월까지 제조된 교복이어야 한다. 단, 신입생 중 3월1일 이후 전입생의 교복은 계약체결 당해연도 이후부터 납품 연도까지 제조된 교복을 납품할 수 있다.
② 이름표는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주머니 안쪽 고리를 부착한다.
③ 신품 납품 시 바짓단(치맛단) 수선은 무료로 한다.
④ 개별 추가 교복 구매 시 재고품일 경우 할인율은
“
공급자
”
가 제안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학교가 합리적으로 정하여 결정한다.
⑤
“
학교
”
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교복 제작과정 등을 위하여
“
공급자
”
에 방문할 수 있으며
“
공급자
”
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교복 만족도 조사는
“
학교
”
에서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업체 상호 포함)는 학교 누리집에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