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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양산여자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양산여자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양산여자중학교장(이하

학교

라 한다)

계약

상대자

○○교복사 대표 ○○○ (이하

공급자

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계약이행보증금)

공급자

는 계약 체결 시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2조(납품) ①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19일(금),

하복은

2027년 4월 16일(금)

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학생 안전 위해 요인 발생, 학교 사정 등의 사유로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② 교복 구매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한다.

③ 업체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개인별 단품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재학생, 전입생 등) 해당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하여야 하며,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교복 판매 장소, 품목별 가격표, 결제 방법을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한다.

- 신체측정 시, 추가 교복 판매 시에도 동일함

3조(검사․검수)

󰡒

공급자

󰡓

󰡒

학교

󰡓

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하는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

학교

󰡓

의 검사

․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다만, 감염병 발생 등 학생 안전을 위해서 납품장소 및 일시는 변경 가능하다.

4조(신체측정) ①

공급자

학교

의 교복 사양서대로 제작하기 위해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의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하며,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안내하여 치수 측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공급자

학교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고

, 학생 및 학부모가 함께 방문하기 쉬운 장소와 시간(5일이상, 주말포함)으로 한다.

측정 시 교복을 착용하여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학교

공급자

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

학생

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전 확인)

공급자

학교

에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1벌에 대하여

학교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학교

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 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시접 분량은

학교

의 교복 제작 사양서에 맞게 단분 시접 및 옆선 시접 분량을 확보하여 제작해야 한다.

⑦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7조(원단 및 완제품 검사) ①

공급자

는 각 품목별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

해야 하며,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원단 의류 시험성적서 및 원산지 확인

증빙

서류)

를 완성품 샘플 검사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학교

공급자

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

는 이에 성실하게 응

해야 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 시 교복은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어야

하며,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교복에는

품목별로 섬유의 혼용률(겉감 및 안감), 제조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급 시(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

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납품된 교복이

학교

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

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

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

부담으로 한다. 단,

학교

공급자

간 교환 시기는 교복수령일로부터 10

일 이내로 한다.(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

제9조(납품 후 수선) ①

공급자

공급자

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검수완료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 보증기간은 업체가 제안서에 제출한 보증기간에 따름

공급자

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

·학부모에게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안내해야 한다.

공급자

는 학생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공급자

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

는 성실히 수선

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

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

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학교

의 귀책사유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

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11조(대금청구)

학교

공급자

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공급자

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

기관의 예금계좌로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 송금하여 대금을 지불한다.

제12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학교

는 필요한 경우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

으며,

공급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

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학교

공급자

가 학교에서 정한 납기기일 및 A/S를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공급자

가 제작하여 납품한 제품의 재질이 제시한 것과 다른 경우

공급자

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

가 그 요구를 지정된 기일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급자

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급자

가 교복 A/S를 지연할 때에는 계약관계를 중단하고

학교

공급자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급자

의 고의·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

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4조(해석) 본 계약

특수조건

의 각 항에 대해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

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공급자

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16조(부정당업자의 제재)

학교

공급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공급자

를 교육(지원)청에

부정당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

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3.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

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사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2. 재학생 및 전입생이 단품 추가 구매시 계약단가 조건 불이행으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교복지원을 받아야 하는 전입생의 기본품목에 대한 교복제공 요구 시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4. 신입생에 기본 품목에 대하여 재고품을 납품한 경우

5. 제안설명회 시 제출된 교복 견본품(의류성적시험서 포함)과 실제 납품된 교복의 재질이 다를 경우

6. 교복 사이즈 교환 시기에 학생 및 학부모가 요구하는 교환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7. 교복 수선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8. A/S를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9. 제조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교복을 납품하는 경우

10. 위 열거한 사유 외에도 중대한 계약 위반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 “공급자”가 2.부터 10.까지에 대한 시정요구에 응하여 조치를 완료한 경우 예외로 한다.

제17조(기타사항) ① 신입생의 교복은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신품이라 함은 교복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월

이후부터 납품 연월까지 제조된 교복이어야 한다. 단, 신입생 중 3월1일 이후 전입생의 교복은 계약체결 당해연도 이후부터 납품 연도까지 제조된 교복을 납품할 수 있다.

② 이름표는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주머니 안쪽 고리를 부착한다.

③ 신품 납품 시 바짓단(치맛단) 수선은 무료로 한다.

④ 개별 추가 교복 구매 시 재고품일 경우 할인율은

공급자

가 제안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학교가 합리적으로 정하여 결정한다.

학교

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교복 제작과정 등을 위하여

공급자

에 방문할 수 있으며

공급자

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교복 만족도 조사는

학교

에서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업체 상호 포함)는 학교 누리집에 공개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