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해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7.
울 진 군 맑은물사업소
평해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명칭
: 평해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
1.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악취방지법」제16조의2(기술진단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술진단)
등의 법령에
따라 울진군에서 운영 중인 평해공공하수처리시설
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과 현황조사, 시설진단, 공정진단, 운영진단을 실시하고 시설개선 및 최적관리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악취문제를 저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과업의 대상
시설명
소재지
처리용량
처리공법
비 고
평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64번지
1,300톤/일
KS-BNR
1.4 과업의 범위
- 과업대상 하수처리시설 기초자료 및 현황조사
- 악취배출시설의 밀폐 및 악취포집 상태 파악
- 악취배출 공정 및 특성 파악
-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 성과품작성
1.5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제2장 과업의 범위 및 내용
2.1 악취배출시설
구 분
수행범위
내 용
악취발생
요소 및
민원조사
현황조사
1. 처리대상 물질의 종류 및 용량 조사
2. 악취 관련 민원 발생 현황 조사
3. 민원 발생 지역과 떨어진 거리 및 주변 지역 현황 조사
4. 사업장 주변의 지리적·환경적인 조건 파악
5. 사업장의 풍향, 풍속 등 기상조건 파악
6. 설계보고서 등 시설 및 운영 관련 자료 검토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시설진단
1. 자료 조사
가. 설비 및 시설의 보수·교환·개조 등의 기록 점검, 고장횟수 파악
2. 악취배출시설의 밀폐 및 악취포집 상태 파악
가. 악취발생 공정별 밀폐도 파악
나. 악취발생 공정별 후드·덕트 설치 여부 및 적절성 파악
다. 악취발생 공정별 악취포집 현황 파악
3. 악취방지시설 및 부대설비
가. 용량과 성능의 적절성 여부 검토
나. 부식, 손상 등 정상작동 여부 검토
공정진단
1. 악취발생원 현황 파악
2. 악취배출 공정 및 특성 파악
3. 악취발생원별 악취물질 측정·분석
4. 악취방지시설 전·후단 및 최종 배출구 악취물질 측정·분석
5. 악취방지시설 성능 및 효율 진단
가. 악취방지시설 설계 적합성 및 운전의 적절성 파악
나. 악취방지시설 운전인자(運轉因子) 관리 현황 파악
6. 부지경계지역 악취물질 측정·분석
운영진단
1. 운전원과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한 유지·관리의 적합성 파악
2. 관리인의 기술능력, 유지·보수의 적절성 파악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시설 개선 및 최적 관리
1. 사업장의 악취발생 문제점 도출
2. 문제점에 대한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발생원별 악취 저감 대책 수립
3.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 개선의 타당성 검토
4. 시설 개선의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5. 악취배출시설별 적정 점검방법 및 시설관리 방안 지도
6. 시설기자재의 관리 점검 및 운영·관리 방법 지도
제3장 과업의 수행 및 행정사항
3.1 과업의 수행
가.
본
과업지시서는 울진군에서 운영 중인 평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악취
기술진단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
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
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과
정
부 각
종시방
서에 따라 발주처(이하 감독관)와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체
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
수시에는 착수계,
과업
수행
계획서 및 공정표, 현장대리인계, 과업참여자 명단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 이력서, 면허수첩사본 첨부), 보안유지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가.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처리대책
3)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될 사항
4) 기타 관련 환경정책 및 시설지침 등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3.3 과업수행 및 보고
가.
수급인은 착수시 현장대리인
을 지정하여 수행하고
과
업참여자의 과업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감독관이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착수 후 1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하며,
착수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에 의하여 과업 수행기간 중 1회 이상의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국내‧외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하여 과학
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하여 하며, 기간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한다.
1) 국내‧외 특허등록 공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특허 사용비 및 사용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특허 사용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은 모두 수급인이 부담하여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에서 공인한 신기술을 우선 채택하되, 신기술
및 선진국의 전문기술 도입, 해
외자료 수집 등의 필요가 있을시 감독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보고서의 원고와 원도는 감독관과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품 납품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7일 전까지 관
계서류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
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사.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
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
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3.4 관련법규 및 자료활용
가.
본 과업에 관련된 자료 및 통계 등은 공인된 정부기관의 자료를 이용하고,
조사·분석된 사항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와 연도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5 보안사항
가. 수급인은 보안대책
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때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을 포함한 과업과 관련한 각종 자료는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
기타 보안
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3.6 안전관리 및 교육
가.
수급인은 과업의 중요성을 명심하여 노무 및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과업수행 중 위험이 따르는 작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작업 및 교육계획을 수
립하고
기술인력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노동안전 및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
밀폐공간 작업시 유독가스 및 산소농도 측정, 필요시 송풍시설물 설치 등 각종
현장상황에 대응하여 적합한 조치를 취한 후 안정성 확보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3.7 긴급시의 조치
가.
수급인은 용
역수행 중 운영이상 또는 안전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우려가 있을시
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나.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발생원인 및 경과, 피해내용,
조치사항 등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유관기관에 연락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3.8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도면,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수급인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나.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청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3.9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
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시 응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 발생시 수급인은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보상 또는 원상복귀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부담은
수급인이 진다.
다.
과업참여 기술자
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3.10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 본 과업기간은 90일간으로 과업 예정공정은 아래와 같다.
수 행 내 용
과 업 수 행 기 간 (착수 후 90일)
비고
30
60
90
기초자료 조사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 조사
악취배출시설의 밀폐 및 악취포집 상태파악
악취 배출공정 및 방지시설 전⋅후단 악취물질 측정⋅분석
구체적인 시설개선 계획
착수 및 중간, 최종 보고
성과품 제작 및 납품
제4장 성과품
4.1 성과품의 작성
가. 모든 성과품
은 제출이전에 감독관과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 및
검토를 완료하고 완성한다.
나. 보고서는 용역책임자 및 참여자가 서명‧날인하고 저장매체와 함께 제출한다.
4.2 성과품의 납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11조(진단결과 제출)」에 따라 기술진단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기술진단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 기술진단보고서
10부
USB
∙ 기술진단보고서
2 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