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655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

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부산광역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장안천 외 1개소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용역

나. 용역위치 : 부산광역시(장안천, 용소천)

다. 용역내용 :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1식, L=13.04㎞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간

마. 기초금액 : 977,9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가격입찰 예정시기: 2026년 10월 예정

2.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가. 입찰방법: 총액(긴급),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국제입찰, 적격심사 대상

나. 참가자격

1)「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

(수자원개발, 도시계획, 토질·지질),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

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공동+분담)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2) 주된 영업소(본점)가 부산지역 이외의 업체는 주된 영업소(본점)가 부산광역시

내에 주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 공동도급 시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부산시에 본점을 둔 업체와 49% 이내 공동도급을 권장

라. 공동이행 시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 재직 중인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입찰 시에는 대표사가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라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 공동도급 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측량분야를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참여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업내용별 분담비율】

구 분엔지니어링 부 문측 량 부 문비고
분담비율79.72%20.28%

아.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준용합니다.

3.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일 시 : 2026년 9월 18일(금) 09:00~18:00

나. 장 소 : 부산광역시 환경물정책실 하천관리과(22층)(051-888-7855)

※ 제출기한(시간)을 엄수(평가서 및 자료의 도착시간 기준)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시간) 초과 시 접수 불가합니다.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등록 및 평가서 제출

라. 제출서류 : 공고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 제출

1) 공고한 작성지침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2) 평가서 제출 시에는 업체대표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장을 제출하고, 공동도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첨부 접수하여야 함(※ 업체대표 인장지참)

마. 제출부수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4부(원본 1부, 사본 3부)

4. 가격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가격입찰 예정시기: 2026년 10월중(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나.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우리 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88.64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최종 선정된 용역업체

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개찰 결과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적격심사합니다.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와 중복되어 배점한도(1점) 부여

-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부여

※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 ‘3점’, 20%이상 30%미만 ‘1점’, 20%미만인 경우 ‘0점’ 처리

- 경영상태: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재정상태 건실도’로 평가 반영되어 배점한도(2점) 부여

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 건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

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업지시서 및 기타 본

용역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 진흥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

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는 종사자

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만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나. 참가등록 때에는용역업체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인장 및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참가자는 등록 시 교부한 안내서 및 평가서작성지침에 의거 수행능력평가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일체의 추가 보완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평가서와 관련하여 부실자료(착오, 누락, 과다계상 등)를 제출 시 해당

배점 제외합니다.

마. 참가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우리 시에서 용역 현황관리기관 등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됩니다.

사.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아. 평가 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우리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르며, 기타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부

산광역시 하천관리과(☎051-888-7855),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재산담당관실

(☎051-888-2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