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청주시청 교통정책과
Ⅰ
. 과업개요
1. 과업명
ㅇ 동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 용역
2. 근 거
2.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법률⌟제11조
3. 목 적
3.1. 청주 월오동(312번지 일원) 동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시굴조사 결과 조선시대 적심유구, 석축유구가 확인되어 발굴조사를 통해
명확한 성격ㆍ범위ㆍ중요도 등을 조사ㆍ분석
3.2.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유적에 대한 명확한 기록 작성
3.3. 향후 유적보존ㆍ이전복원ㆍ공사착공 등 문화유적에 대한 최종 처리방안을 합리적으로 결정
3.4. 매장유산이
사업추진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여 개발사업 및 매장유산의 보존ㆍ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개발계획에 반영
3.5. 동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훼손ㆍ멸실될 우려가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
4. 범 위
4.1. 시간적 범위
ㅇ 청주 월오동(321번지 일원) 동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4.2. 공간적 범위
ㅇ 대상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312번지 일원
ㅇ 대상면적 : 1,020㎡
5. 과업내용
5.1. 정밀발굴조사로 설정한 지역을 정밀발굴조사하여
확인된 유적
에 대한 매장유구 발견, 분류, 정리 및 출토된 유물의 수습
5.2.
유적(유물)의 편년, 성격 등의 학술적 자료의 연구,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제출
5.3. 출토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를 통한 훼손방지
5.4. 출토유물의 정리
ㆍ
보관 후 중요유물 국가귀속 조치
5.5.
현장조사 완료 후 공사시행 가능지역과 별도 보존대책 필요성 사
전제시
5.6. 매장유산보호법령 및 매장유산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에서 정한 업무
5.7.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 중 본 과업에 필요한 사항
5.8. 안전보건 관리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수준에 대한 자체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개선․반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확인을 위한 평가가 실시된다.
6. 계약기간 :
착수일로 부터 70일
Ⅱ. 과업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
모든 과업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2. 법규 우선 준수
2.1. 수급인은 이 과업내용서에“관련 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내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모순 될 경우(과업수행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당해 용역의 시행주체인“청주시”를 말한다.
3.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시행주체인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3.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
ㆍ감독하는 자로써
발주자가 임명
․
통보한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 말한다
3.4.
기타 과업내용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자와 과업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용역감독의 권한
4.1. 용역감독
○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ㆍ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1.1. 인력 동원현황
4.1.2. 부문별 과업 이행실태
4.1.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4.2. 용역점검
4.2.1. 감독원은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지적된 사항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정하여야 한다.
4.2.2. 수급인은
과업의 추진상황을 격주 단위로 조사일지를 통해 보고하고, 기타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부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보고에 따른 사항은 해당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2.3.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해당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수급인의 책임
5.1. 책임한계
5.1.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
ㆍ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시정
ㆍ
조치하여야 한다.
5.1.2.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5.1.3. 수급인은 계약의 종료 이후라도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자가 손실 보
상하여야 한다.
5.2. 관계기관 협의
5.2.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
ㆍ
허가 등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5.2.2.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5.2.3.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록 등 회의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3. 공정관리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실적이 상당부분 계획공정에 못 미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4.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 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ㆍ
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5. 재조사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5.6. 법규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7. 보안유지의 의무
수급인은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5.8.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발주자의 별도의 요청이 없더라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의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는 전적으로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5.9. 자료 제출
수급인은 국가유산청 등의 관계 기관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
ㆍ
입회
ㆍ
확인 등의 요청 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 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사전협의
6.1.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과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1.1.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6.1.2.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6.2.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2.1. 유물의 분석 및 보존처리 등 관련 전문가의 위탁이 필요한 사항
6.2.2. 자문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사항
7. 용역수행자의 자격 및 교체
7.1.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충분한 자격, 학력 및 경험 등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조사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조사원이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7.2. 본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원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조사원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제출물
8.1.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2.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 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 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8.3.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4.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8.5.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9. 착수계 제출
○
수급인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착수계를
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1. 착수계 1부
9.1.1 책임조사원 선임계
9.1.2. 참여조사원 명단 및 이력서
9.1.3. 예정공정표 1부
9.1.4. 보안각서 1부
9.1.5. 산출내역서 1부
9.1.6.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10. 과업수행 보고
10.1. 착수보고
10.1.1.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사전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10.1.2. 착수보고는 책임조사원이 직접 보고하되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10.2. 조사 진행 보고
본 과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10.2.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10.2.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10.2.3. 향후 과업수행계획
10.3. 기타 보고
ㅇ 수급인은 필요할 경우 매장유산 전문가 검토회의 또는 별도의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고 시기
ㆍ
내용
ㆍ
방법 및 참석예정자에 대하여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1. 협의와 조정
11.1.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분야별 조사원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 내용과 관련된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조사 내용에 대한 분야별 의견의 협의 조정 시 중요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3.
조사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총괄 및 분야별 자문 청취 등을 위한 워크샵,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11.4.
연구의 원할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11.5.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2. 자 문
12.1.
감독원은 과업 수행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받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효율적인 조사연구용역 자문이 될 수 있도록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기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은 조사연구용역 자문 결과 제시된 의견의 반영 여부에 대해서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자문 결과를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13. 자료의 사용
13.1.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ㆍ활용하여야 하며,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4. 용역중지
14.1. 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
연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
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5. 보안 및 비밀유지
15.1.
수급인은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15.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15.3.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계
ㆍ
인수
등을 철저히 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15.4.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자료정리 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5.5.
수급인은 조사 지역에 대한 기록(조사내용
ㆍ
사진
ㆍ
도면 등)을 철저히 하여
조사 과정에서 출토(채집)된 유물은 도난
ㆍ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는 등 자료 보관함을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 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5.6. 용역의 책임조사원은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될 것으로 판단된 때에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고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5.7.
수급인은 필요시 착수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 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5.8.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보안 및 안전대책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 과업의 고용인, 자문위원에 대해서도 이에 준한다.
15.9.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5.10.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감독원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15.11.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16. 사무실 운영
16.1. 수급인은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 감독원과의 원활한 업무협의 등을 위한 합동사무실이 필요할 경우 설치
ㆍ
운영 등의 제반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6.2. 수급인은 본 과업 수행과 관련 향후 기본계획
ㆍ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각 분야별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요청할 경우 각 분야별 수급인이 합동사무실에 참여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7. 설계변경
17.1.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7.1.1. 상위 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많이 변경될 경우
17.1.2. 관계 기관 등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해 과업내용이 크게 변경될 경우
17.1.3.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 중지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될 경우
17.1.4. 추가업무가 발생할 시
17.1.5.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이 발생되어 발주자와 수급인의 협의에 의한 경우
18. 성과품(보고서 등)의 작성
18.1.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자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8.2.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득한 현황조사 결과와 기존 자료를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존에 연구하였거나 진행중인 연구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18.3.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 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 근거, 참여자, 발간 일자)하고
원지
ㆍ
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18.4. 성과품 작성 양식
18.4.1.
성과품의 표지 및 양식, CD제작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18.4.2.
약보고서 작성은 사전에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19. 현장조사 완료 후 준공보고
19.1 수급인은 현장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다음의 성과품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1.1. 준공계 등 준공에 필요한 관련 서류 1부
19.1.2. 발굴조사 완료 신고서 2부
19.1.3. 발굴조사 약보고서 5부
가. 조사경과,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한 보고문
나. 유적의 평․단면도
다. 유구배치도 등 관련도면 및 사진
라. 출토유물 현황 및 사진(필요 시)
19.1.4. 약보고서가 기록된 저장매체(CD 또는 USB) 2부
19.1.5. 조사단 의견서 2부
19.2. 발굴조사 보고서는 조사내용과 함께 조사 완료 후 2년 이내에 도서로 발간한다.
19.2.1 발굴조사 보고서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발간하여 인쇄본 5부
ㆍ저장매체(
CD 또는 USB
) 2부
를 납품한다.
19.3. 존치 대상 유적에 대한 지자체의 향후 관리계획
- 수급인은
현장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의 매장유산 처리방
안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검사결과나 추후에 미비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는 상당한
기
간을 정하여 수급인에게 시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수급인은 현장조사 완료 후 공사가 가능 할 경우 발주처가 공사에 착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20. 성과품의 소유와 사용
20.1.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조사자료
ㆍ
도면
ㆍ
사진 및 보고서 등 일체와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20.2. 수급인은 용역수행 과정 중 취득한 조사자료를 상업적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사용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21. 기타사항
21.1 수급인은 조사와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 또는 발주처의 기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1.2.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제반절차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국가유산청 공고한 『매장유산 보호에 관한 법률』및 유적 발굴조사 허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1.3. 수급인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21.4. 수급인은
유구에 대한 보존대책 필요시 발굴조사 완료 후에도
적절한 보존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한다.
21.5. 매장유산
발굴 조사지역 내 토지사용 승락과 벌목, 지장물 제거
,
조사범위 지적측량 등 조사 여건을 확보해야 할 경우 발주자가 시행하고 경미한 사항은
수급인이 직접 이해 당사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1.6.
본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주변 토지 및 인근 가옥 등에 피해가
없
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발굴조사 완료 후에는 조사구역 내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1.7. 수급인은 “매장유산 조사용역대가의 기준”및“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기준에 따라 작성한 용역계약금액 산출내역서를 착수계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직접경비의 지출 관련하여 발주처가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 제출을 요구 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21.8. 수급인은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의거 용역 완료 전 직접경비 중 조사재료비, 위탁비 등 실비적용 대가에 대하여는 정산하여야 한다.
22. 기타 협의사항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을 성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기타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문구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23. 안전보건확보 의무
1)
과업수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청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업체가 진다.
3)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청주시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4)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