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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공고 제2026-1677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 수행 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우리 도에서 시행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 수행 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건설엔지니어링 명과 업 량사업비
(천원)
과업기간비고
백천 하천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기본 및 실시설계
L=4.447㎞
1,849,70024개월총괄
발주

※ 2026년 예산 : 금200,000천원

나. 건설엔지니어링 시행기관 : 경상북도

다. 입찰예정 시기 : 2026년 9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라.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PQ) 평가 후 가격입찰

2. 사업 수행 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목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목구조, 토질·지질)에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유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지도작성법,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유한 자

4) 토질분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중소

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소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지질학, 세부품명:지질

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유한 자

※ 단,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

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5) 상기 1),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 이행방식에 의한 공동

도급으로, 측량분야는 3)의 자격, 토질분야는 4)의 자격을 갖춘 1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되 분담이행업체는 공동수급체의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분담

이행 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고된 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해서는 아니됩니다.

- 실 시 설 계 : 공동이행방식(경북소재업체 49%이상 지분참여 권장)

- 측 량 : 분담이행방식(경북소재업체 참여 권장)

- 토 질 : 분담이행방식(경북소재업체 참여 권장)

기본 및 실시설계측량
79.90%9.61%

과업분야 토질

비 율 10.49%

[예시] 기본 및 실시설계 부분 60%, 측량부분 23%, 토질부분 17%인 건설엔지니어링에 기본 및 실시설계

부분에 대하여 각각 50 : 33.3 : 16.7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업 종
합 계공동이행분담이행분담이행
A사B사C사D사E사
합 계100%30.0%20.%10%23%17%
기본 및
실시설계 부분
60%30%
(50%)
20%
(33.3%)
10%
(16.7%)
측 량 부 분23%--23%-
토 질 부 분17%---17%

6)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시1 : A, B, C ,D, E 5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D, E ⇒ 참여 가능

․예시2 : A, B, C, D 4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A, D ⇒ 참여 불가능

7)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 대상업체 선정방법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우리 도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합니다.

2) 평가결과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은 87.5점(100점

환산 기준)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 참가 대상업체로 선정합니다.

3) 입찰 참여 대상업체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3.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에 따르며 종합 평점 92점 이상(10억이상)인

자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 수행 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경영상태 평가’는 사업

수행능력(PQ) 평가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라.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함

마.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부여합니다.

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2)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4. 평가자료 작성안내서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가. 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인터넷 게시로 갈음

-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알림마당”에 게시

나. 참여 신청 및 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1) 일 시 : 2026. 9. 17.(목), 13:00 ∼ 17:00

2) 제출장소 : 경상북도 수자원관리과(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3) 제출방법 : 직접 제출에 한함(우편, 팩스, 이메일 등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2]에 규정된 사항

및 경상북도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안내에 의거 작성 제출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참가자격 관련업 등록증 각 1부(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2) 공동도급참여 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도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3) 참여기술인의 조직표 사본 및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사본 각 1부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1부(원본) 및 파일(PDF) USB 1개(업무중복도 포함)

5)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 6부(1부는 원본에 포함하고, 잔여 5부는 별도 제출)

5. 기타사항

가. 평가기준 교부는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고(과업지시서를

열람 후 참여) 별도 등록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평가자료 제출 시

대표 회사명의 공문서와 평가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서류 작성은 용역 제출 안내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자료 내용의 기재 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는

경상북도 평가심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마.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점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 건설엔지니어링 금액 중 직접경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실제 소요

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신청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경상북도 수자원관리과(TEL:054-880-4068, 담당자 김중겸 주무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