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고등학교 공고 제2026-11호
한일고등학교 본관동 축대 및 계단보수
토목공사 소액수의 견적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한일고등학교 본관동 축대 및 계단보수 토목공사 | ||||
| 공사현장 |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어물길 81, 한일고등학교 내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 ||||
| 공사개요 | 본 공사는 본관동 축대·계단 보수 및 배수로 등 공사임 | ||||
| 공사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C/10) | 관급자재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 103,587,000 | 91,507,000 | 83,188,182 | 8,318,818 | 12,080,000 | 30,560,000 |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라. 지역제한(충청남도 공주시)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아.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8.(화) 10:00~9. 11.(금)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14.(월) 11:00
다. 개찰장소: 한일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라.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가능합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되는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서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견적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보
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기는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
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
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과 도장·
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
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공주시
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
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
사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는 우리 학교가 정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
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한일고등학교 행정실(전화: 041-840-6012)
6.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
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
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견적서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
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입
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
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
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
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
장 수의게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
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한 번호
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되는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
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 |
| 983,773 | 129,267 | - | 1,937,512 | - | - |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
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계상 및 사용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
야 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 참가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
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
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
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
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ㆍ자
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
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불법하도급 및 부실공사 추방각서[붙임4] 제출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
보를 한자,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
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
불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
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 이외에 자재 및 장비대금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
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
ㆍ장비업자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및 증빙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에 「안전ㆍ보건 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ㆍ보
건 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
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
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붙임1】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견적서 제출 시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자에게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
야 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붙임1】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 체결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세부업무추진 포함)를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
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6. 공사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본 공사는 공사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전 공사현장 기
관에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관련 이행합의서를 제출[붙임5]하여야 하고, 준공전 공사현장 기관에 공공
요금 납부확인서 제출 및 공공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사항
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
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ㆍ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이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
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
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 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행정실 김동희 주무관입니다. 본 건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840-6012, FAX: 041-858-3041, 전자우편: doog0331@naver.com
바.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 한일고등학교 행정실 (☎ 041-840-6012), 담당자 김동희
사. [붙임5]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문 상 「입찰」이라는 용어는 「견적」이라는 용어로 간주합니다.
2026. 9.
한일고등학교장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 계약명 | 계약금액 | |||||||
| 업체명 | 사업자번호 | 대표자 | (인) | |||||
| 계약보증금 | 전화번호 | |||||||
| 순 | 구분 | 이행 내용 | 세부내용 | |||||
| 1 | 계약일반조건 |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을 준수합니다. | [ ] 예 [ ] 아니오 | |||||
| 2 |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 3 | 청렴이행서약서 |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 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 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 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 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 4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충청남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 예 [ ] 아니오 | |||||
| 5 | 개인정보․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 ] 예 [ ] 아니오 |
|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자명, 업체담당자 계약체결일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사업수행책임자), 다음연도부터 조사 전화번호, 이메일, 5년 부패비리 문자 안내 휴대폰번호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
| □ 개인정보 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기관 ·자체 청렴도 측정 국민권익 (만족도 설문 조사) 계약만료일 이름, 전화번 위원회 ·청렴문자 메시지 호, 이메일 로부터 1년 발송 충청남도 ·자체 청렴도 측정 계약만료일 이름, 전화번 교육청 (만족도 설문 조사) 호, 이메일 로부터 1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 6 |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 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7 | 수의계약 각서 |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 예 [ ] 아니오 |
| 8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 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ㆍ이용기간 |
| 계약업체명, 계약 자명, 업체담당자 (사업수행책임자),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
| 제공받는 기관 | 제공목적 | 제공하는 항목 | 보유기간 |
| 국민권익 위원회 | ·자체 청렴도 측정 (만족도 설문 조사) ·청렴문자 메시지 발송 | 이름, 전화번 호, 이메일 | 계약만료일 로부터 1년 |
| 충청남도 교육청 | ·자체 청렴도 측정 (만족도 설문 조사) | 이름, 전화번 호, 이메일 | 계약만료일 로부터 1년 |
| ⑦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 ⑧◯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가? | [ ] 예 [ ] 아니오 |
[붙임 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
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6. . .
계약상대자: (인)
한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상
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한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회사명: ○○도장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회사 소개
❑ 소재지: 충남 공주시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추진목표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및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기본방침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4.1.15.~2024.1.31.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작업 개요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조직도
및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 비상연락망 | ||
| 사업주 | 김○○ | 010-XXXX-XXXX |
| 안전담당자 | 이○○ | 010-XXXX-XXXX |
| 반장 | 박○○ | 010-XXXX-XXXX |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작업전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TBM 실시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위험작업 ❑ 내용:
집중관리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유해화학 ❑ 내용:
물질관리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위험성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평가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비상사태 ❑ 내용:
대비 체계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구축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
사 및 대책수립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확인사항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상 중 하
1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3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7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8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 (서명)
【붙임4】
불법하도급 및 부실공사 추방각서
(cid:58437) 공 사 명 :
(cid:58437) 도 급 액 :
상기 본인은 한일고등학교에서 발주한 상기공사의 수급자로써 건설산업기본
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의 제한), 전기공사업법 제14조(일괄 하도급의
금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하도급의 제한등) 기타 다른 법령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불법하도급 및 부실시공등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불
법하도급 및 부실시공 등 문제가 발생 하였을 때는 관계법 규정에 의한 어
떠한 조치도 감수하고 재시공 하겠음을 약속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계약상대자 : 대표 (인)
한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5】
이 행 합 의 서
당사는 발주처인 한일고등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시공 예정인 아래 공
사건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전기공급약관 제64조(임시전력)] 및 수도 조
례(급수공사의 승인)]에 의거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신청 후 공사현장
에 사용하여야 하나,
본 공사는 부득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학교의 전기·수도를 사용 할 수
밖에 없어 이행합의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용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량에 의거 전기·수도료를 학교
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선택 )
2)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계
산식에 의한 공공요금(전기·수도)를 학교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
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선택)
□ 공 사 명 :
□ 공사금액 :
□ 공사기간 : 20 . . . ~ 20 . . .
□ 학교 전기·수도 사용이유 : “ 사유 기재 ”
2026. . .
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서명)
현장대리인 : (인,서명)
한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6】
공사계약 특수조건
한일고등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에 따른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
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
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학교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
는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
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
이 포함된 착공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
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
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
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
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한일고등학교
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
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증금은 직불금보
다 우선함으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직불금 보다 우선
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
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0.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
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
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
법 시행령」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
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2. 노무비 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
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
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까지 3천만원 + 공사비
❖노무비 청구일 기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3.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
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
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
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
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기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ㆍ변조 및 허위 제출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가목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
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
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는 우선적으로 하
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학교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 수령 이후
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
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