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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내 용 서

교통소통대책수립 용역

(2027년 강남구 관내 상수도공사)

2026. 9.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 과업의 개요

3. 과업수행 일정

Ⅱ. 과업의 내용

1. 과업의 내용

2. 과업의 세부내용

Ⅲ.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지침

2. 특별지침

3.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특별사항

Ⅳ. 성과품

1. 성과품의 작성

2. 성과품 목록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2027년 강남구 관내 상수도공사”와 관련,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 시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와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2.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2027년 강남구 관내 상수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다.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가) 과업대상

- 봉은사로 (L=1,000m)

→ 논현동 236-11~삼성동 37-20 (L=760m)

→ 삼성동 37-20~삼성동 38-25

(L=240m)

- 남부순환로 (L=1,200m)

→ 도곡동 467-6~도곡동 467-12 (L=130m)

→ 도곡동 467-12~도곡동 466-5 (L=270.9m)

→ 도곡동 466-5~대치동 600-7 (L=86.1m)

→ 대치동 600-7~대치동 507-2 (L=713m)

2) 시간적 범위

가) 기준년도: 2026년

나) 목표연도: 공사 시행년도

3) 내용적 범위

가) 공사의 개요

나) 교통현황 및 분석

다) 공사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 분석

라) 공사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 홍보계획

바) 모니터링 시행계획

3. 과업수행 일정

항 목

과 업 기 간 (90일)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80일

+90일

1. 과업의 개요

2.

교통현황 및 분석

3. 공사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 분석

4. 공사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홍보계획

6. 보고서 제출

7. 자문위원회

8. 최종보고서 제출

Ⅱ. 과업의 내용

1. 과업의 내용

가. 공사의 개요

1) 위치도

2)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요약

3) 공사구간 주변의 관련공사계획

나. 교통현황 및 분석

1) 조사개요

2) 교통시설 및 교통량 현황

3) 교통소통 분석

다. 공사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 분석

1) 공사중 교통영향 분석방법

2) 공사중 교통영향 분석

라. 공사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의 내용 및 문제점 도면

2) 개선방안 및 개선방안 도면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 설치계획

4) 공사시행예고에 대한 계획

마. 홍보계획

1) 홍보계획 수립의 목적

2) 홍보내용

3) 수단별 홍보계획

4) 공사중 교통통제계획

5) 모니터링 계획

2. 과업의 세부내용

1) 공사안내표지판 설치 : 공사중 교통안내 표시판물은 서울특별시 도로공사장 교통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표지판의 문안 및 내용은 공사지점의 현황이 충분히 반영(특히, 차로수의 감소현황 등) 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공사장별로 구분하여 작성

)

2)

교통통제 시설물의 설치계획을 상세히 수록해야 한다.(

공사장별로 구분하여 작성

)

- 공사안내판, 라바콘, 경광등, 안전칸막이 등

3)

서울특별시 교통처리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 하여야 하며, 서울지방

경찰청(관할경찰서 포함) 교통처리 심의 필요시 심의위횐회의 참석하여

심의 통과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강남구) 등 교통처리 심의 절차에 의거 시행

심의통과는 서울지방경찰청(관할경찰서 포함)에서 강남수도사업소로 심의

허가 공문이 접수될 시 통과 된 것으로 함.

Ⅲ.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지침

가. 일반사항

1)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과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2)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상의 해석 면에서 서로 상충되는 의견을 가졌을 경우, 양자 간의 충분한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최종 결정권은 ‘발주부서’가 갖는다.

3) ‘발주부서’의 정책 또는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발주부서’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후일지라도 비용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과업의 일부가

누락되어 비용의 증감 또는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부

서’의 요구에 적극 응해야 한다.

6)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는 경우

나)

‘발주부서’의 정책변화 및 계획변경 등으로 과업중단 또는 현저한 과업의 증감이 있는 경우

다)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라)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7)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부서’가 제공한 각종 자료 및 성과품에

대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으며, 과업목적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드시 ‘발주부서’의 승인을 사전에 득한 후 활용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1) 본 과업은 전문성 및 기술력이 요구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각 분야별로

숙련된

전문가와 기술자를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

여야 한다.

2)

‘발주부서’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요구 시 과업수행 책임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다.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각 2부씩 작성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나) 과업수행 책임자 선임계 (이력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첨부)

다) 착수계

라) 설계내역서, 예정공정표

마)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보고서를 제출하고, 착수보고서의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매월 말 추진실적을 익월 20일까지 ‘발주부서’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공정보고에는 과업수행내용, 협의 및 요청사항 처리결과, 향후 추

진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예정공정 지연 시, 당월 과업수행 내용과 익월 예정공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당월 예정 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분석 및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라. 책임한계

1)

‘계약상대자’는 수행하는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을 지며 과업

종료

이후라도 오류 발생시 ‘발주부서’의 요구에 따라 과업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모든 성과물은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 결함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성과물을 첨부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3)

본 과업에 사용한 모든 인용자료 및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발표자료를

활용하되 그 출처와 관련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4)

본 과업 수행기간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재난재해 및 불가항력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마. 보안관리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에 따른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본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해 사회적인 물의가 발생된 경우, 관리책임자 및 과업수행

참여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비롯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4)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과업참여자의 교체가 발생되는 경우, 동일등급의 연구

인력으로 충원하되 ‘발주부서’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안각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자료의 유출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5)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 및 결과는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완료와 동시에 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과업에 필요한 기본사항 중 정부 또는 행정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각종자료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모든 성과물과 유․무형 자산의 소유권은 ‘발주부서’

에게 있으며 과업종료와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2. 특별지침

가. 일반사항

1)

과업책임자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본 과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가 어

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책임자의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할 수 있다.

가) 과업수행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성과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우리시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때

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나.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1)

서울시(자치구)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및 서울지방경찰청(관할 경찰서 포함)의 자문에 차질이 없도록 수행해야 하며, 용역기간 내 심의 통과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

3.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특별사항

가. 세부 시행내용

1) 과업지시 방법 :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을 과업으로 지시할 수 있다.

가) 안전․보건관계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이에 따른 지침 등을 의미한다.

2) 과업수행 범위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 착수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건설관리기술인 경유)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건설관리기술인이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1)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2)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

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마)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

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가)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나)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라)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마)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바)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서울아리수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Ⅳ. 성 과 품

1. 성과품의 작성

가.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작성하

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최종 검토가 완료된 이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작성 시 한글, 한자, 영어를 혼용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한자 및 영어는 병기하여야 하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은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A3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최종보고서 작성시 사용하는 모든 S/W는 ‘Windows 10 Pro’ 이하의 O/S체제에서

운영 가능한 S/W로 작성되어야 하며, 문서는 ‘글 2010’, 도면은 ‘AutoCAD 2016’,

각종 data처리 및 결과분석 등은 ‘Excel 2013’ 이하의 S/W를 사용 및 저장하여야 한다.

마. 성과품 작성 시 사용된 모든 글꼴은 ‘Windows

10 Pro

’ 이하의 O/S에 포함된

기본

글꼴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글꼴을 사용하는 경우 성과품에

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목록

성과품 종류

제 출 기 일

제 출 부 수

보 고 서(최종)

심의위원 보고자료

자문회의 결과자료

위 각 항목에 대한 USB 또는 CD

과업 완료 시

심의 보고 시

과업 완료 시

과업 완료 시

5부

15부

10부

2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