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氠瑢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氠瑢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개찰일시
공고 제2026-37호
덕산고등학교 AI 융합교실 조성 공사
2026.9.15.(화) 11:00
氠瑢
본 공고문은 덕산고등학교가 집행하는 견적제출에서 견적제출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공고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덕산고등학교 교육행정실 ☎ 070-4698-5504
덕 산 고 등 학 교
氠瑢
경기도 부천시 오정로 266번길 69
☎ : 070-4698-5504
FAX : 032-684-1092
덕산고등학교 공고 제2026-37호
덕산고등학교 AI 융합교실 조성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을 공고합니다.
2026. 9. 9.
덕산고등학교장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氠瑢
공사명
덕산고등학교 AI융합교실 조성 공사
공사내용
교실 약2실 규모 실내건축공사 1식
공사현장
경기도 부천시 오정로 266번길 69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까지 [착공예정일: 2026.10.6.(화)]
추정금액(A=B+E)
116,162,000 원
견적서접수개시일
2026. 9. 10.(목) 10:00
기초금액(B=C+D)
116,162,000원
견적서제출마감일
2026. 9. 15.(화) 10:00
추정가격(C)
105,601,819원
개찰일시
2026. 9. 15.(화) 11:00
부가가치세(D)
10,560,181원
개찰장소
덕산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도급자관급자재비(E)
0원
관급자관급자재비(F)
0원
氠瑢
≪ 견적제출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 가격에서 A값(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2,868,432원
○ 본 공사의 낙찰자는 주요자재의 인증서(친환경 인증 등) 및 시험성적서 등을 포함한 자재공급원 승인서 제출
○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 제출 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최종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가 학기중에 시행됨으로 공사기간 중 소음 및 비산먼지를 최소화하며,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계약제, 전자대금청구, 노무비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바.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지사/지점 투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 건설업역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수의계약참가배제)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바.「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전자견적 포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붙임1]서약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하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덕산고등학교 교사동 1층 행정실(☎ 070-4698-5504)
5. 입찰보증금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내
가. 본 공사는 1개월 미만 공사(29일 공사)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만 계상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A값: 2,868,432원)
氠瑢
구 분
계상된 금액(원)
비고
국민연금보험료
0원
직접노무비 × 4.75%
국민건강보험료
0원
직접노무비 × 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원
건강보험료 × 13.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519,055원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퇴직공제부금비
349,377원
추정금액 1억 이상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0원
품질관리비
0원
합계
2,868,432원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가”에 따른 금액은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가”에 따른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 제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汫╨ http://www.g2b.go.kr 汫h )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 등은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8.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견적제출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상기 제1항 참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하“A값”)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붙임2】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4)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장터 이용)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이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임금(노임)에 대한 압류 금지에 따른 노무비 확인
10.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
계약상대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붙임1]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 제출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氠瑢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3】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최종 낙찰자 붙임3 ~ 붙임4 자료 제출)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본 공사의 견적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통합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4. 건설기계대여금 관련 규정 준수 및 지급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4,「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15. 수도료 및 전기료 사용료 납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경기도교육청“학교 시설공사 공공요금(수도광열비) 징수 기준 개선 방안”에 의거하여 학교의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사용 대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16.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요청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본 공사용 자재 구매 시 KS, 고효율, 친환경 인증 제품 구매
4)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설계도서 및 견적제출,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덕산고등학교 교육행정실(070-4698-5504)
나.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과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에 게재됩니다.
18. 기타사항
가.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이 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氠瑢
본 견적제출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및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汫╨ http://www.goebc.kr)/ 汫h 민원/신고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1부(최종낙찰자만 제출)
2. 수의계약 배제 사유 1부
3.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1부(최종낙찰자만 제출)
4.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1부(최종낙찰자만 제출)
2026년 9월 9일
덕 산 고 등 학 교 장
【붙임1】(최종 낙찰자만 제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氠瑢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氠瑢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
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灳瑣 부터 灳瑣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灳瑣 부터 灳瑣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灳瑣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灳瑣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灳瑣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양식) 탑재: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통합자료실 > 과별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氠瑢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용역
보안각서
(용역시)
당사는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기한내에 완료할 것은 물론 과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제반 비밀사항과 보안을 요하는 사항 등을 책임지고 어김없이 수행하겠으며 만약 과업수행에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시는 어떠한 책임이라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氠瑢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14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해당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덕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氠瑢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최종 낙찰자만 제출)
氠瑢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4】(최종낙찰자만 제출)
氠瑢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氠瑢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