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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청안 소규모 공공하수도 증설사업

수요기관 : 괴산군

EM-301 포기장치(공법기자재)

1. 사용목적

포기장치는 반응조 내부의

수중에 설치하여 유입 하수의 포기 및 교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목적(특허 제10-0941949호 청구항1, 특허 제10-1012273호 청구항1)

으로 한다.

2. 규격 및 수량

항 목

규 격 및 형 식

비 고

형 식

선회와류식 표면포기기

용 량

12.0kg‧O2/hr.지

공법사 제시

예 상 동 력

5.5kW

공법사 제시

전 원

380V × 3φ × 60Hz

수 량

1대

운 전 방 법

DO농도, Cycle 및 운전 Mode에 따른 자동 또는 수동운전

3. 설계 및 구조

(1) 본 표면포기기는 전동기, 감속기(Helical Gear Box & Shrink Disk), 임펠러 및 임펠러 축, 베이스 플레이트, 플로터(부표), 플로터 지지대, 고정 체인, 체인 홀더, 작업대, 프로펠러 하우징(십자형구조물-토목공사분)으로 구성된다.

(2) 전동기는 연속 및 단속운전과 옥외설치에 적합한 교류형 비동기형(Asynchronous)으로 제작되며, 밀폐형으로서 IP55, F종 절연으로 하고, 인버터 운전에 적합한 서미스터(Thermistor)에 의한 감시가 가능해야 하고, 물방울(Aerosol)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특수처리(Multiple Coating)에 의한 방식 처리가 되어야 한다. 또한 극한 조건, 고부하의 장기간 운전에도 정상적인 운전이 되도록 강화된 베어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감속기는 헬리컬 기어타입이어야 한다. 감속기는 유욕식 또는 강제급유식 윤활장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4) 특수강으로 정밀하게 제작된 구동축은 기어박스의 축(Gearbox-hollow shaft)을 포함하여 항상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5) 베이스 플레이트는 감속기의 하부와 볼트로 견고하게 조립하고, 베이스 플레이트는 중앙 보도 위에 견고하게 볼트로 고정하며 유지보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6) 임펠러의 재질은 제작사 제시사항이며

흡입부와 L형상의 블레이드로 구성된 토출부 및 각각의 블레이드를 지지하는 지지대로 구성

(특허 제10-1893874호 청구항1)

고, 유체 역학적으로 완전한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7) 플로트는 포기기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하며, 반응조 수위에 따라 표면 포기기가 상승과 하강을 하여야 하며

포기기가 부유상태에서 회전하므로 회전방향 반대방향으로 플로트가 회전하지 않도록 이를 지지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특허 제10-0941949호 청구항1,특허 제10-1012273호 청구항5)

되어야 한다.

(8) 포기조 중앙에는 단락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크로스 배플(Cross-Construction)을 토목구조물(토목 시공분)로 설치하여야 한다.

(9) 선회와류식 표면포기장치는

뚜껑이 있는 원통형의 상부몸체와 원통형의 하부몸체로 이루어져 있되 상부몸체와 하부몸체는 연결되어 있으며 중심축을 형성하는 회전체로 이루어지되(특허 제10-1893874호 청구항1, 특허 제10-1934986호 청구항1) 상부몸체는 다수의 흐름유도날개 상부말단에 배출구가 형성되며, 상부몸체와 하부몸체 내부에는 다수의 흐름유도날개가 구성되어 있되 흐름유도날개는 덮개기능날개와 지지기능날개로 이루어져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덮개기능날개의 폭과 지지기능날개의 높이가 하부몸체에서 상부몸체로 점진적으로 커져가는 형태(특허 제10-1012273호 청구항1,특허 제10-1934986호 청구항1)

로 이루어진다.

(10) 표면포기장치는 생물반응조의 선회류 형성 및 높은 산소전달효율을 얻기 위해

표면포기장치의 내부를 관통하여 기어의 축과 플랜지로 연결한 회전축의 단부에 터보 프로펠러를 장착(특허 제10-0941949호 청구항1, 특허 제10-1012273호 청구항5)

한다.

(11) 포기장치 설치에 필요한 모든 기초 패드는 토목공사분으로 한다.

4. 재 질

임 펠 러

Cone-Body 상부 메탈링

플로트

Base Plate

Float arm, Guide rail

Hand rail

Tension bolt

볼트, 넛트

Slider

5. 표준 부속품(대당)

플로트

Float arm

Guide rail

6. 예비품 목록(대당)

베어링

기어오일

1식

7. 시험 및 검사, 시운전

검사, 시험은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공장검사

1) 외관검사

2) 주요 부품검사

3) 주요 재질검사

4) 주요 치수검사

5) 조립검사

(2)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1) 설치검사(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2) 진동, 소음검사

3) 작동시험(무부하, 부하 시험)

8. 특기사항

본 기자재는 선회와류식 SBR공법의 중요설비로서 특허 제10-0941949호 및 특허 제10-1012273호를 구현하기 위해 적용되었으며, 수질보증 및 운영관리 효율향상을 위하여 기술보유사가 공급하는 기자재이다

9.기타사항

(1) 본 공사범위는 설비의 제작, 설치 및 검사와 시운전등을 포함한다.

(2) 본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설치도), 설치 및 시운전, 타공사(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3)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일(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 특허 (제10-0941949호) 부유식 표면포기장치를 이용한 에스비알 공법의 하수 또는 폐수 처리장치 및 반응조의 제어방법

- 개요 : 부유식 표면포기장치를 이용한 SBR 공법에 의한 하수 또는 폐수 처리장치 및 반응조의 제어방법에 관한 것으로 반응조로 유입된 하수 또는 폐수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순환시키는 터빈의 하부에 터보프로펠러를 장착하여 반응조내에서 선회와류로 교반력을 향상시킴.

청구항 1.

SBR 공법에 의한 하수 또는 폐수처리장치에 있어서, 유기물 및 영양염류 등 각종 오염물질을 포함한 하수 또는 폐수를 정화하는 반응조(10)에는 그 하부에 프로펠러 하우징(17)을 설치하고, 또 터빈(130)과 감속모터(12) 및 기어의 축(121)으로 구성되고, 하

수 또는 폐수의 표면에서 이들을 급속 회전시켜 선회와류를 형성하는 포기공정과 완속 회전하여 비포기 혼합공정을 수행

하는 부유식 가변 표면 포기장치(13)를 설치하며, 또

터빈(130)의 내부를 관통하여 기어의 축(121)과 플랜지(140)로 연결한 회전축(122)의 단부에 터보프로펠러(150)를 장착

하고, 상기 터보프로펠러(150)는 회전 유도날개를 1개 이상 가지면서, 꼭짓점을 중심으로 상기 프로펠러 하우징(17)의 내측으로 삽입되어 회전시 프로펠러 하우징(17) 내측의 삽입구(171)에서 상승류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여 하수 또는 폐수를 포기장치(13)에서 순환시키고,

상기 포기장치(13)를 하수 또는 폐수 상에서 플로터(11)로 부유토록 지지하여 구성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SBR공법에 의한 하수 또는 폐수 처리장치.

특허 (제10-1012273호) 고효율의 선회와류식 표면포기장치를 이용한 하폐수의 처리방법 및 그 장치

- 개요 : 하수 또는 폐수중의 유기물을 비롯한 질소, 인을 제거하기 위한 하폐수의 고도처리공정에 있어서 호기성 미생물에 산소를 공급하는 방법중에서 기존의 선회와류식 표면포기장치의 산소전달효율과 교반력을 강화한 고효율 선회와류식 표면포기장치를 사용.

청구항 1

.

하폐수중의 유기물 및 영양염류 등의 오염물질을 정화처리하기 위한

하폐수의 생물학적 고도처리공정에서 생물 반응조의 호기성 미생물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장치

로, 뚜껑이 있는 원통형의 상부몸체와 원통형의 하부몸체로 이루어져 있되 상부몸체와 하부몸체는 연결되어 있으며 중심축을 형성하는 회전체로 이루어지되 상기 상부몸체는 다수의 흐름유도날개 상부말단에 배출구가 형성

청구항 8.

협잡물처리장치를 통과하여 유입수량의 변화에 대하여 완충기능을 갖는 유량조정조를 적용하고, 유량조정조에서 생물반응조에 유입하며

미생물에 의해 혐기, 무산소, 호기반응을 통해 유기오염물질과 영양염류를 제거할 수 있는 공정으로 구성되고, 상기 생물반응조의 호기성 미생물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수단

으로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의한 고효율의 선회와류식 표면포기장치 및 이를 운전제어하는 제어반으로 구성하고,

생물반응조에서 오염물질이 제거된 처리수를 침전조 또는 처리수조에 이송하고, 최종 처리수를 하폐수처리시설의 외부로 방류

하기 위해 자외선소독장치를 이용하여 소독공정을 두고,

청구항 1.

하폐수중의 유기물 및 영양염류 등의 오염물질을 정화처리하기 위한 하폐수의 생물학적 고도처리공정에서 생물 반응조의 호기성 미생물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장치로,

뚜껑이 있는 원통형의 상부몸체와 원통형의 하부몸체로 이루어져 있되 상부몸체와 하부몸체는 연결되어 있으며 중심축을 형성하는 회전체로 이루어지되 상기 상부몸체는 다수의 흐름유도날개 상부말단에 배출구가 형성되며, 상부몸체와 하부몸체 내부에는 다수의 흐름유도날개가 구성되어 있되 흐름유도날개는 덮개기능날개와 지지기능날개로 이루어져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기 덮개기능날개의 폭과 지지기능날개의 높이가 하부몸체에서 상부몸체로 점진적으로 커져가는 형태

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효율의 선회와류식 표면포기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포기장치에 회전력을 공급하는 동력장치 및

포기장치에 회전력을 전달하는 회전축이 연결되고 선택적으로 플로터를 구비하여 부유가 가능

한 고효율의 선회와류식 표면포기장치.

특허(제10-1893874호) 수처리용 터빈 및 그 제조방법

- 개요 : 바디(body) 및 블레이드(blade)들이 금속으로 이루어지고 주조에 의하여 일체로 성형되므로 전반적으로 두께를 얇게 형성하더라도 강도를 보장할 수 있어 강도 향상과 경량화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고 저비용으로보다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으며, 터빈 마운트(turbine mount)가 바디의 센터에 놓이도록 유도하는 센터링 가이드(centering guide)에 의하여 센터링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청구항 1.

상단과 하단이 개방되고 상부가 벌어진 원통 구조를 가지며 터빈 구동장치의 동력으로 회전되는 금속의 바디

와; 상기 바디와 함께 터빈 본체를 구성하고 상기 바디의 내주에 상기 바디의 원주방향을 따라 배치되어 상기 바디와 함께 회전되며 각각 상기 내주와의 사이에 회전 시 물이 상기 바디의 하측으로부터 유입되어 상측 주위로 유출되는 유로를 형성하는 금속의 블레이드들과; 상기 터빈 본체 상에 장착되며 상기 터빈 구동장치의 축이 결합되는 센터 보스를 가진 터빈 마운트와; 상기 터빈 본체 상에 상기 터빈 마운트를 장착 시 상기 센터 보스가 상기 바디의 센터와 대응하는 세팅위치에 상기 터빈 마운트가 배치되도록 유도하는 센터링 가이드를 포함하고,

상기 금속의 바디와 상기 금속의 블레이드들은 주조에 의하여 일체형으로 성형되며,

- 중 략 -

상기 블록들의 상부에 대하여 상기 지지면이 형성되도록 절삭가공에 의하여 일부분을 제거함으로써 형성되고, 상기 안내블록들은 상기 블록들의 상부에 절삭가공에 의하여 제거되고 남은 돌출 부분으로 구성된,

수처리용 터빈.

특허(제10-1934986호) 수처리용 터빈, 그 제조방법 및 이에 이용되는 조립지그

- 개요 : 터빈의 바디(body) 내주에 터빈의 핀(fin)들을 서로 끼워진 상태로 접착시키는 단계 및 서로 끼워진상 태로 접착된 부분에 각각 핀(pin)을 통과시켜 바디와 핀(fin)들을 체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터빈 제조방법, 이 방법으로 제조된 수처리용 터빈 및 이 방법에 이용되는 지그(jig)를 제공한다.

청구항 1.

상하 양단이 개방되고 상부가 벌어진 원통 구조를 가지며

, 내주면의 하단 부분에서 상단 부분까지 연장된 리브가 원주방향을 따라 간격을 두고 배치되고, 상기 리브들 상에 삽입홈부가 상기 리브의 길이방향으로 형성된, 터빈의 바디를 제작하는 단계와;

기부에 상기

삽입홈부에 대응하는 삽입단부가 형성된 수직날개 및 상기 수직날개의 선단으로부터 연장된 수평날개를 가진, 터빈의 핀(fin)들을 제작하는 단계와; 제작된 상기 바디의 리브들의 삽입홈부에 제작된 상기 핀들의 삽입단부를 각각 접착제를 이용, 서로 끼워진 상태로 접착시킴으로써 상기 바디와 상기 핀들로 구성된 터빈 본체를 획득하는 단계와;

상기 터빈 본체의 획득단계 후, 상기 리브들과 상기 핀들이 서로 끼워진 상태로 접착된 부분에 각각 적어도 하나 이상의 핀(pin)을 통과시켜서 상기 바디와 상기 핀(fin)들을 체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수처리를 위하여 물을 하부로부터 유입하고 상부의 주위로 유출하여 강제 유동시키는, 터빈 제조방법.

EM-302 배출장치(공법기자재)

1. 사용목적

본 설비는

반응조에 상징수를 배출

(

특허 제10-0941949호 청구항1,

특허 제10-1012273호 청구항8)

하기 위한 것이다.

2. 규격 및 수량

항 목

규 격 및 형 식

비 고

형 식

에어벤트식 전동구동형

규 격

30ℓ/초 이상

공법사 제시

상하강속도

하강 0.04m/sec 이하, 상승 0.04m/sec 이하

공법사 제시

예 상 동 력

0.4kW

공법사 제시

전 원

380V - 3φ - 60HZ

수 량

1대

운 전 방 법

반응조 수위 및 운전 Mode에 따른 자동 또는 수동운전

3. 설계 및 구조

(1) 배출장치는 각 SBR 반응조 1지당 1대씩 설치한다.

(2) 배출장치는 STS304의 재질의 유입배관(Inlet pipe)과 연결 배관(Connection pipe), 연결부(Twist Link), 구동부인 윈치(Winch)와 연결 로프로 구성된다.

유입배관의 하부에는 스컴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인입부가 위치하고, Air Vent가 상부에 설치(특허 제10-0941949호 청구항8)

되며, 연결 배관을 따라 반응조 벽체에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연결부(Twist link)가 고정되고, 반응조 상부에 윈치(구동부)가 설치되며, 윈치와 배출장치 Pipe사이에는 내부식성 재질의 로프가 연결되어 수위에 따라 상하로 이동하게 된다. 디켄터의 배출관로에는 반대 강압이 없어야 한다.

(3) 일반적인 운전 상태에서 상부 수위에서 하부 수위까지의 배출장치의 운전시간은 기본 40~60분이며 시간변경설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처리수의 유출은 배출장치가 상부 수위에서 하부 수위로 이동하는 동안 이루어져야 하며, 제어장치와 연계된 구동장치(Winch)에 의하여 Cycle당 설계 유출량의 ±10% 내의 범위에서 유출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처리수의 유출시 바닥의 슬러지나 표면의 스컴 등이 함께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

(4) 배출장치의 위치를 확실하게 제어하기 위하여 윈치에는 상한과 하한위치를 위하여 리미트 스위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처리수가 유출되는 동안 반응조 유입펌프가 작동하지 않도록 제어장치와 연계되어 운전되어야 한다.

(5) 배출장치는 포기나 침전 과정시 플록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최고 수위보다 약 20~30㎝ 위에 위치하여야 하며, 이를 상부의 리미트스위치를 사용하여 임의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동력이 차단되었을 경우나 유입 하수량이 설계 유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반응조가 월류되지 않도록 유입수를 배출시킬 수 있어야 한다.

(6) 배출장치 본체의 상부에는 부유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60°~90°로 꺽여 있어 처리수층 상부에 있는 스컴 및 협잡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초기 입수시 부유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단부에 부유물 배제편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곡관부의 공기배출구에 공기의 역유입을 방지하는 역유입공기차단막을 설치하여 단방향 에어벤트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특허 제10-0941949호 청구항8)

(7) 배출장치의 유입부를 통과한 처리수는 연결배관(Connection Pipe)를 통하여 처리수조에 연결된 배출배관과 연결되어 처리되며 배출장치의 모든 회전 운동은 연결부(Twist Link)를 중심축으로 하여 움직여야 한다. 구동 장치를 포함한 일체의 배출장치는 유입부와 반대 방향에 위치하는 벽 위에 설치하며 모든 재질은 내부식성의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수중에 위치한 베어링과 씰은 내부식성의 합성 물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8) 배출장치의 Winch는 접근이 용이하며 유지, 보수가 가능해야 하고 배출장치의 하강속도는 레벨스위치와 시간에 의해 제어되어야 하며 Limit 스위치에 의한 상․하한치 설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시간제어는 반응조 제어반에서 설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하강시간은 0~60초, 정지시간 0~10분 내외로 설정 가능하여야 한다.

(9) 윈치(Winch) 모터는 전폐형이어야 한다.

4. 재 질

주 축

배출 장치

로 프

5. 표준 부속품(대당)

전동 윈치

연결 로프

6. 예비품 목록(대당)

베어링

리미트 스위치

7. 시험 및 검사, 시운전

검사, 시험은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공장검사

1) 외관검사

2) 주요 부품검사

3) 주요 재질검사

4) 주요 치수검사

5) 조립검사

(2)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1) 설치검사(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2) 진동, 소음검사

3) 작동시험(무부하, 부하 시험)

8.기타사항

(1) 본 공사범위는 설비의 제작, 설치 및 검사와 시운전등을 포함한다.

(2) 본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설치도), 설치 및 시운전, 타공사(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3)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일(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 특허 (제10-0941949호) 부유식 표면포기장치를 이용한 에스비알 공법의 하수 또는 폐수 처리장치 및 반응조의 제어방법

- 개요 : 부유식 표면포기장치를 이용한 SBR 공법에 의한 하수 또는 폐수 처리장치 및 반응조의 제어방법에 관한 것으로 반응조로 유입된 하수 또는 폐수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순환시키는 터빈의 하부에 터보프로펠러를 장착하여 반응조내에서 선회와류로 교반력을 향상시킴.

청구항 1.

SBR 공법에 의한 하수 또는 폐수 처리장치에 폐수를 정화한 후 처리수를 배출하기위한 배출장치(14)를 더 포함

하며, 상기 배출장치(14)는 그

단부에 부유물 배제편(34)이 설치되면서 유입구(32)내부에 공기 중에 노출된 기압상태에서는 항상 닫혀있으나 상기 배출장치(14)의 상기 유입구(32)가 수면 밑 30cm 이하로 침수되었을 때는 수압에 의하여 열려지는 스컴 차단막(320)을 부착하고, 유입구(곡관부)의 공기배출구에 공기의 역유입을 방지하는 역유입 공기차단막(330)을 갖는 단방향 에어벤트(33)를 형성

한 것을 특징으로하는 SBR 공법에 의한 하수 또는 폐수 처리장치.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스컴 차단막은 일단면 또는 중앙부를 유입구의 내부 일변에 부착 고정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SBR 공법에 의한 하수 또는 폐수 처리장치.

특허 (제10-1012273호) 고효율의 선회와류식 표면포기장치를 이용한 하폐수의 처리방법 및 그 장치

- 개요 : 하수 또는 폐수중의 유기물을 비롯한 질소, 인을 제거하기 위한 하폐수의 고도처리공정에 있어서 호기성 미생물에 산소를 공급하는 방법중에서 기존의 선회와류식 표면포기장치의 산소전달효율과 교반력을 강화한 고효율 선회와류식 표면포기장치를 사용.

청구항 8.

하폐수중의 유기물 및 영양염류 등의 오염물질을 정화처리하기 위한 하폐수의 생물학적 고도처리공정에 있어서 하폐수의 원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부유물질 및 침사성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잡물처리장치를 적용하고, 협잡물처리장치를 통과하여 유입수량의 변화에 대하여 완충기능을 갖는 유량조정조를 적용하고, 유량조정조에서 생물반응조에 유입하며 미생물에 의해 혐기, 무산소, 호기반응을 통해 유기오염물질과 영양염류를 제거할 수 있는 공정으로 구성되고, 상기 생물반응조의 호기성 미생물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의한 고효율의 선회와류식 표면포기장치 및 이를 운전제어하는 제어반으로 구성하고,

생물반응조에서 오염물질이 제거된 처리수를 침전조 또는 처리수조에 이송하고, 최종 처리수를 하폐수처리시설의 외부로 방류

하기 위해 자외선소독장치를 이용하여 소독공정을 두고, 유량계를 설치하여 하폐수처리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폐수고도처리 방법.

EM-303 공법제어반(공법기자재)

1. 적용범위

본 설비는

SBR 반응조 설비 운전과 관련설비를 제어

(특허 제10-1012273호 청구항8,9,10,11)

하기 위한 것이다.

2. 규격 및 수량

항 목

규 격 및 형 식

비 고

형 식

자립형 공법제어반

전기실 내 설치

규격

공법사 제시

대 수

1대

3. 구조 및 재질

(1) 일반사항

하수중의 유기물 및 영양염류 등의 오염물질을 정화처리하기 위한 하폐수의 생물학적 고도처리공정에 있어 생물반응조의 호기성 미생물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효율 선회와류식 포기장치 및 반응조 내 설비의 자동운전 및 감시, 제어를 위해 제어반을 설치한다.

(2) 설계제원

1) 계약자는 반응조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반응조 제어반(Control Panel)을 공급하여야 하며, PLC는 처리장 건설초기 유량이 적을 경우에도 운전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반응조 제어반은 전기실 내부에 설치하며, 내구성이 높은 방진 자립형으로 2.3mm 이상의 Steel을 정전 분체도장 하여야 한다. 회로보호를 위하여 차단기 및 과부하 보호장치 등이 설치되어야 하며 각 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적으로 Interlock 되어야 한다. 제어반 내부점검을 위한 조명설비와 사용분의 10%에 해당하는 여분의 단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제어반 하부에 접지 Bus가 설치되어야 한다. Inverter(VVVF)는 고조파에 의한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리액터 및 노이즈 필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반응조 제어반은 PLC로 구성하여 운전되어야 하며 제어반 전면에서 반응조 전체시스템을 Display & Operating 할 수 있는 Screen Monitor System을 설치하여야 한다. Monitor는 제어반 표면에 설치되어야 하고, 온도 및 습도에 내구성이 강한 System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디스플레이 터미널에는 알람 경보 장치가 포함되어야 하며, Monitor에 공정에 관한 Graphic과 함께 Analog Data를 Bar Graph, Trend Chart, Digital data 등의 형태로 바꾸어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운전에 관한 정보를 일지형식으로 구성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4) 기기는 결과치를 출력할 수 있도록 프린터 포트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상위 감시 제어설비에서 반응조설비에 대한 감시 및 확장, 변경이 용이하도록 국제표준규격에 준용하는 개방형 구조의 프로토콜로써 상호 호환이 가능한 Ethernet 통신 포트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각종 신호는 통신 연결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제어프로그램은 최근 버전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만일 프로그램 자체의 이상 징후 발견시 공급자는 시스템의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전원은 공급되는 3상 380V를 사용하여야 하고, PLC 및 Monitoring System는 전압 안정기를 사용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1차측 전원공급은 전기도급자가 한다.

6) Control Logic : 배출장치는 레벨스위치와 Limit 스위치에 의한 제어와 하강-정지의 시간제어에 의한 제어가 모두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시간제어는 제어 패널에서 설정, 변경이 가능하여야 하며 하강시간은 0~60초, 정지시간 0~10분 내외로 설정 가능하여야 한다.

7) Screen Monitor System은 운전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제어반에 내장되는 형태이어야 한다. 최대 배출장치의 이동 거리는 Winch에 부착된 Limit Switch에 의하여 제어되어야 한다.

8) 반응조의 제어는 시간 Cycle에 의하여 제어된다. 처리 공정의 경과 시간은 디스플레이 터미널에 표시되어야 한다.

9) Cycle은 유량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배출량이 증가할 수 있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모든 처리 단계와 기기는 전체 처리 공정이 실패하지 않도록 서로 완벽하게 연계되어 운전되어야 한다. 만약 기기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경보 장치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까지 Operator Terminal에 기기의 상태와 경보 시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포기기의 가동 시간, 잉여슬러지 펌프의 운전 시작 시간과 가동 시간, 그리고 배출장치의 Lowering Rate 등과 같은 정밀한 시간과 기타 처리공정은 다양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10) 포기 단계에서 각 반응조에 설정된 DO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DO 및 온도의 신호는 반응조 제어반의 Monitor에 표시되어야 하며, PLC에 의하여 반응조 내의 DO 설정값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공기량만을 공급할 수 있도록 폭기기의 회전수를 제어하는 Inverter Control 방식을 채용하여야 한다.

(3) 특기사항

1) 제어반에는 포기장치 및 배출장치에 대하여 자동 및 수동 선택 스위치, ON-OFF 스위치, 마그네트 S/W, 과부하보호장치, MCCB 및 포기기용 Inverter 등의 구동장치가 내장 제작되어야 한다.

2) 기계장치 공급자는 공법제어반, 포기장치, 배출장치를 제작․설치하고, 포기장치 및 배출장치의 전원공급 및 제어를 수행할 수 있어야하며, 전기 도급자는 공법제어반의 1차측 전원 및 통신 배관/배선공사과 2차측 뱌관/배선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반응조 제어반은 PLC에 의한 부하제어를 완벽히 수행함과 동시에 상위 감시제어 설비와의 Interface가 될 수 있도록 통신모듈을 구비하여야 한다.

4) 반응조 제어반과 상위 감시제어설비와 통신선 구축은 전기도급자가 수행한다.

5) 반응조 제어반에는 포기장치, 배출장치에 대한 전동기 제어회로를 구성 공급․설치한다.

6) 반응조 제어반 공급자는 반응조 제어반에서 Operator Station(OS)으로 Data를 전송하기 위한 통신포트를 준비하여야 한다.

(4) 제어방식

1) 장치별 운전제어방식

∙ 포기장치

∙ 배출장치

2) 포기장치

포기장치의 제어는 다음 2가지 방법으로 하여 포기공정 시 용존산소계와 연동 운전되어야 한다.

① 자동운전

② 수동운전

③ Interlock

3) 배출장치

① 자동운전

② 수동운전

③ Interlock

4) 잉여슬러지 펌프

잉여슬러지 펌프는 다음 2가지 방법으로 운전되어야 한다.

① 자동운전

② 수동운전

③ Interlock

4. 예비품

릴레이

Fuse

5.기타사항

(1) 본 공사범위는 설비의 제작, 설치 및 검사와 시운전등을 포함한다.

(2) 본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설치도), 설치 및 시운전 후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3)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일(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특허 (제10-1012273호) 고효율의 선회와류식 표면포기장치를 이용한 하폐수의 처리방법 및 그 장치

- 개요 : 하수 또는 폐수중의 유기물을 비롯한 질소, 인을 제거하기 위한 하폐수의 고도처리공정에 있어서 호기성 미생물에 산소를 공급하는 방법중에서 기존의 선회와류식 표면포기장치의 산소전달효율과 교반력을 강화한 고효율 선회와류식 표면포기장치를 사용.

청구항 8.

하폐수중의 유기물 및 영양염류 등의 오염물질을 정화처리하기 위한 하폐수의 생물학적 고도처리공정에 있어서 하폐수의 원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부유물질 및 침사성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잡물처리장치를 적용하고, 협잡물처리장치를 통과하여 유입수량의 변화에 대하여 완충기능을 갖는 유량조정조를 적용하고, 유량조정조에서 생물반응조에 유입하며 미생물에 의해 혐기, 무산소, 호기반응을 통해 유기오염물질과 영양염류를 제거할 수 있는 공정으로 구성되고, 상기 생물반응조의 호기성 미생물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의한

고효율의 선회와류식 표면포기장치 및 이를 운전제어하는 제어반으로 구성

하고, 생물반응조에서 오염물질이 제거된 처리수를 침전조 또는 처리수조에 이송하고, 최종 처리수를 하폐수처리시설의 외부로 방류하기 위해 자외선소독장치를 이용하여 소독공정을 두고, 유량계를 설치하여 하폐수처리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폐수고도처리 방법.

청구항 9.

하폐수중의 유기물 및 영양염류 등의 오염물질을 정화처리하기 위한 하폐수의 생물학적 고도처리공정에서 생물반응조의 호기성 미생물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5항의

고효율의 선회와류식 표면포기장치 및 이를 운전제어하는 제어반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폐수고도처리 방법.

청구항 10.

하폐수중의 유기물 및 영양염류 등의 오염물질을 정화처리하기 위한 하폐수의 생물학적 고도처리공정에서 생물반응조의 호기성 미생물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6항의

고효율의 선회와류식 표면포기장치 및 이를 운전제어하는 제어반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폐수고도처리 방법.

청구항 11.

하폐수중의 유기물 및 영양염류 등의 오염물질을 정화처리하기 위한 하폐수의 생물학적 고도처리공정에서 생물반응조의 호기성 미생물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제7항의

고효율의 선회와류식 표면포기장치 및 이를 운전제어하는 제어반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폐수고도처리 방법.

EM-307 총인처리설비(공법기자재)

1. 사용목적

총인처리설비는 하수처리장 처리수를 방류하기전 처리수 중의 총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규격 및 수량

항 목

규 격 및 형 식

비 고

형 식

섬유여과형 총인처리설비

처리용량

670㎥/일 × 1계열

공법사 제시

EM-307-1

급속혼화조/교반기

수직축 Propeller형 교반기

조규격 : W0.8m × L0.8m × He0.7m

참고동력 : 0.4

kW

설치대수 : 1대

공법사 제시

EM-307-2

완속응집조/교반기

수직축 패들형 교반기

조규격 : W2.3m × L2.3m × He1.9m

참고동력 : 1.5

kW

설치대수 : 1대

공법사 제시

EM-307-3

여과설비

섬유여재 디스크 여과기

용량 670㎥/일

역세척펌프 0.3㎥/min × H7m × 2대

참고동력 : 여과기 0.75

kW, 펌프 1.5kW

× 2대

설치대수 : 여과기 1대, 역세펌프 2대

공법사 제시

EM-307-4

PAC 공급펌프

다이아프램식 정량펌프

25mL/min x 10kg/㎠

참고동력 : 0.2

kW

설치대수 : 2대

공법사 제시

EM-307-5

PAC 저장탱크

수직원통형 PE탱크

600L

설치대수 : 1대

공법사 제시

EM-307-6

현장제어반

옥내자립형

공법사 표준사양

설치대수 : 1면

공법사 제시

3. 설계 조건

(1) 총인처리설비는 다음과 같은 기기들로 구성된다.

∙ 급속혼화조 및 교반기

∙ 완속응집조 및 교반기

∙ 디스크형 섬유상 여과기

∙ 여과기 역새펌프

∙ PAC 저장탱크

∙ PAC 공급펌프

∙ 총인처리시설 현장제어반

(2) 시설용량 : 670㎥/일 × 1계열

(3) 총인처리설비로 공급되는 기자재와 공급기자재 사이의 배관, 밸브류, 지지대 등 일체를 포함한다.

(4) 총인처리시설의 구성기기들은 방류수 총인(T-P) 성능 및 수질 보증을 위해 모두 공법사가 일괄 납품, 설치 및 시운전을 수행하여야 하며, 기기의 세부사항은 이하의 설계조건 및 본 시방서의 요구조건에 따라 설계하여야 하고 각 기기들은 모든 부속품과 함께 설계,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한다.

4. 급속혼화조 및 교반기

(1) 급속혼화조 교반기는 회전차를 회전시켜 조 내 혼합액에 필요한 유속을 부여하여 조 내 수질의 성상을 균일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 급속혼화조 교반기는 조작 및 보수가 용이하고 24시간 연속운전에도 내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속혼화조 교반기는 약품(무기응집제)을 효율적으로 교반할 수 있어야 하며, 조 내에 사각지대 없이 골고루 균일한 교반될 수 있어야 한다.

(4) 구동장치

1) 감속기의 실링 부분은 오일이 새지 않도록 한다.

2) 감속기어는 정밀도가 높아야 하며 잇면은 내마모성 및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여 야 한다.

3) 구동부 받침은 운전시 구동부를 견고히 지지할 수 있어야 하고, 축 및 날개가 수직으로 지지되는 구조로 제작되어 운전하중에 대해 안전해야 하며, 편하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축(Shaft)

1) 축은 연직으로 설치하며 운전 시 편심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축은 수리 시 유지관리 및 수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6) 임펠러(Impeller)

1) 수직 축에 조립식으로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2) 임펠러는 효과적인 교반이 되도록 조립되어야 한다.

(7) 급속혼화조

∙ 규격 : W1.0m × L1.0m × 1.5mHe/조

1) 본체는 사각자립형 구조로서 수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본체 재질은 STS 304, 지지대는 SS 275로 제작되어야 한다.

2) 총인처리설비에서 응집제와 원수의 급속혼화를 위한 탱크로서 용량계산에서 계획된 체류시간에 적합한 용적과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3) 혼화조 상부에는 교반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지프레임과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점검발판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8) 재 질

임펠러

급속혼화조

볼트 너트류

4. 완속응집조 및 교반기

(1) 완속응집조 교반기는 회전차를 회전시켜 조 내 혼합액에 필요한 유속을 부여하여 조 내 수질의 성상을 균일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 완속응집조 교반기는 조작 및 보수가 용이하고 24시간 연속운전에도 내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3) 완속응집조 교반기는 약품(무기응집제)을 효율적으로 교반할 수 있어야 하며, 조 내에 사각지대 없이 골고루 균일한 교반될 수 있어야 한다.

(4) 구동장치

1) 감속기의 실링 부분은 오일이 새지 않도록 한다.

2) 감속기어는 정밀도가 높아야 하며 잇면은 내마모성 및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여 야 한다.

3) 구동부 받침은 운전시 구동부를 견고히 지지할 수 있어야 하고, 축 및 날개가 수직으로 지지되는 구조로 제작되어 운전하중에 대해 안전해야 하며, 편하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축(Shaft)

1) 축은 연직으로 설치하며 운전 시 편심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축은 수리 시 유지관리 및 수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6) 임펠러(Impeller)

1) 수직 축에 조립식으로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2) 임펠러는 효과적인 교반이 되도록 조립되어야 한다.

(7) 완속응집조

∙ 규격 : W2.5m × L5.0m × 3.6mHe/조

1) 본체는 사각자립형 구조로서 수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본체 재질은 STS 304, 지지대는 SS 275로 제작되어야 한다.

1) 총인처리설비에서 응집제와 급속혼화된 원수의 플럭 형성을 위한 탱크로서 용량계산에서 계획된 체류시간에 적합한 용적과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1) 혼화조 상부에는 교반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지프레임과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점검발판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8) 재 질

임펠러

완속응집

볼트 너트류

5. 섬유여과기

(1) 여과설비는 GDisk®-1200 모델로 별도의 요구사항이 없으면 아래의 규격을 따라야한다.

∙ 형식 : 디스크형 섬유상 여과기 (모델명 : GDisk®-1200)

∙ 여과속도 : 50~150m/일 이하

∙ 규격 : 순수여과면적 – 1.46㎡/매 × 6매/대 × 1대

(2) 디스크필터의 직경은 약 1.2m이상, 1개의 디스크의 유효 여과면적은 1.46㎡ 이상 이어야 한다.

(3) 여과설비는 섬유여과포, 센터튜브, 구동장치, 흡입역세설비, 슬러지인발설비 및 수위계 등으로 구성된다. 모든 침수설비는 부식에 강한 재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과기는 디스크 별로 구분하여 역세척할 수 있는 흡입 세척설비 및 슬러지 인발설비로 구성되어진다.

(4) 디스크 필터는 침전기능이 부가되어야 하며 침강된 슬러지를 외부로 배출 수 있는 슬러지수집 매니폴드를 갖추어야 한다.

(5) 원수는 유입배관을 통해 여과탱크 내의 디스크필터로 유입되며, 디스크필터 외부에서 내부로 유입되어야 한다.

(6) 원수 중의 부유물질은 디스크필터 양면에 설치된 각각의 섬유여과포를 통하여 외부에서 내부로 여과되고, 처리된 여과수는 센터튜브를 통해 배출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디스크 전체가 완전히 침수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정상운전(여과공정) 시 구동되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

(7) 여과는 6매의 디스크로 구성되며 1개의 디스크는 4개의 5각형 프레임 세그먼트로 구성되고, 이 4개의 프레임 세그먼트를 완전히 조립하였을 시, 각 디스크의 외형은 8각형으로 형성이 되고 이 8각의 꼭지점을 원형으로 이으면 그 지름이 약 1.2m 이상이 되어야 한다. 1개의 디스크의 유효 여과면적은 1.46㎡ 이상이어야 하며, 운전 시 유출 웨어에 의하여 섬유여과포 전체가 완전히 침수되어야 한다.

(8) 본 디스크형 섬유상 여과장치는 여과시키고자 하는 액체와 직접 접하는 면에는 복수의 융털을 구비하여 여과 기능을 하도록 설치되는 적어도 하나의 필터를 포함하고,

이 필터에는 메인 흡입 슬릿과 나란하게 격벽에 의해 분리 구성되도록 서브 흡입 슬릿을 흡입플레이트에 형성함으로써, 융털이 서브 흡입 슬릿을 통과하면서 서브흡입 슬릿의 외부에서 내부로 흐르는 액체에 의해서 직선교정이 지연되게 되면서 동시에 좌우로 요동치게되었다가 메인 흡입 슬릿에서 신속히 직선 교정 되도록 흡입장치가 필터의 표면과 마주보게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여야 한다.

(특허 제10-1125187호 청구항5)

(9) 손실수두가 약 250mmH 이상으로 올라가면 세척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섬유여과포 를 자동으로 세척하여야 한다.

(10) 융털형 섬유여과포

1) 섬유여과포는 PP+GF30% 재질로 사출 성형된 프레임에 의해 지지되어 지며, 특수 공구 없이 센터튜브에서 쉽게 탈착 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 양면이 하나로 이루어진 섬유여과포를 프레임에 덮어 씌을 수 있어야 한다.

3) 섬유여과포의 길이는 건조 상태에서 약 13mm 정도이며, 융털형 섬유여과포 재질은

폴리에스터 지지층과 폴리에스터 융털로 제작되어야 한다.(특허 제10-1154370호 청구항5)

4) 전체 섬유여과포 중 3∼5mm 두께 정도의 활성 섬유층에 부유물들이 부착되어, 부착된 부유물에 의해 부가적으로 여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5)

융털형 섬유여과포는 열융착 방식으로 제조되며, 2줄로 이루어진 씨실과 한 줄로 이루어진 씨실이 반복적으로 구성되고, 저융점 섬유사로 직조된 씨실부로 이루어져야한다. 씨실부는 미리 정해진 간격으로 직조하여져야 하며, 복수의 날실 및 날실에 의해 구획된 홀수번째의 격자 사이에서, 홀수번째의 씨실에 걸쳐진 상태에서 그 양단이 각각 이웃한 2줄의 씨실에 끼워지게 형성된 복수의 홀수층 융털부를 포함하여 하며, 날실에 의해 구획된 짝수층의 격자 사이에서, 짝수번째의 씨실에 걸쳐진 상태에서 그 양단이 각각 이웃한 2줄의 씨실에 끼워지게 형성된 복수의 짝수층 융털부를 포함(특허 제10-1154370호 청구항1,6)

하여야 한다.

6)

융털형 섬유여과포의 날실 사이에는 강성보강을 위한 모노필라멘트가 더 구비 되어야 한다.(특허 제10-1154370호 청구항3)

(11) 디스크필터 구동부

1) 역세 시 디스크의 회전을 위한 설비는 0.75kW의 모터, 기어박스, 구동축 스프라켓, 금속체인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기어박스는 헬리컬 방식이어야 한다.

3) 스프라켓과 체인의 재질은 스테인레스 스틸(STS)이며, 스테인레스 스틸(STS) 재질의 핀으로 연결된다.

(12) 역세 및 슬러지 인발장치

1) 섬유상 여과기용 흡입장치는

폭보다 길이가 길게 형성된 메인 흡입 슬릿과 서브 흡입 슬릿으로 구성되며, 서브 흡입 슬릿의 폭 방향 크기가 메인 흡입 슬릿의 폭 방향 크기보다 작게 형성된 흡입 플레이트를 포함하여야 하며, 흡입플레이트가 장착되는 흡입 몸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특허 제10-1125187호 청구항1)

으로 하여야 한다.

2)

섬유상 여과기용 흡입 플레이트는 사출 성형된 것을 특징(특허 제10-1125187호 청구항3)

으로 하여야 한다.

3) 역세 및 슬러지 인발 시에도 운전 중단이 없이 정상적으로 여과하여야 한다.

4) 역세는 융털형 여과포 표면에 부착되어진 고형물들을 역세펌프에 의해 흡인하여 외부로 유출한다.

5) 흡입역세 펌프 사양

∙ 형 식 : 원심펌프

∙ 용 량 : 0.3㎥/분

∙ 전동기 : 1.5kW × 380V × 60Hz × 3φ

6) 역세척 장치는 스테인레스스틸 재질의 Backwash housing, PE 재질의 흡입플레이트, 스테인레스(STS304) 재질의 매니폴드, PVC 재질의 청고압 나선호스로 구성된다.

7) 침강된 고형물 인발은 슬러지 인발펌프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시운전 시 그 주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8) 침강고형물 인발을 위하여 여과조 바닥에 스테인레스 스틸(STS304) 재질의 슬러지 수집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센터튜브(Center Tube)

1) 센터튜브는 정사각형 형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섬유상 여과기의 여재 장착 디스크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2) 여과한 여과처리수의 통로가 되는 센터튜브 둘레를 따라 연속으로 여러개의 세그먼트를 배치하여 여과하는 디스크에서, 상기 각 세그먼트는 미리 정한 형상으로 이루어지며 센터튜브에 고정한 적어도 하나의 고정 볼트에 관통하게 끼워져서 고정하는프레임, 상기 프레임의 외주 양쪽을 감싸는 여과포 그리고 프레임의 측면에 안으로매립하게 장착하여 여과포의 장력을 유지하게 하는 리테이너를 포함하되 상기 센터튜브는 폭 단면이 다각형 형상으로 이루어지고, 리테이너는 각 세그먼트에서 센터튜 브에 장착한 변과 마주하는 아웃터 리테이너를 각각 분리하며, 분리된 아웃터 리테이너는 한쪽 끝에 요 홈을 형성하고, 다른 한쪽 끝에 이 요 홈에 끼워질 수 있게 돌 기를 돌출 성형하여 이웃한 세그먼트의 아웃터 리테이너를 서로 연결할 수 있게 구 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섬유상 여과기의 여재 장착 디스크이다.

3) 여과포 프레임에 조립된 융털형 섬유여과포 세그먼트는 사각 형태의 센터튜브에 2개 의 장볼트, 너트로 손쉽게 탈착이 가능하여야 한다. 여과포를 통과한 유체는 센터튜브를 통하여 외부로 유출된다.

4) 센터튜브는 스테인레스 스틸(STS304) 재질이며, 유출 드럼부는 염소에 대하여 부식에 강한 재질의 V-Ring으로 씰링되어야 한다.

(14) 수위계

1) 여과지내의 수위를 감시하기 위하여 지당 1개의 수위계가 설치되어 수위의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수위계의 수위 감지는 여과기와 연동운전이 되어야 한다.

(15) 점검가대 및 지지대

1) 점검가대 및 지지대는 여과설비의 외형 치수 및 설치될 곳의 토목, 건축 치수를 확인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점검 보수가 가능하도록 상세 설계서를 작성, 도서 승인 방법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제작에 임해야한다.

2) 점검가대는 기계 구조용 강재(SS 275)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제작하고, 가대 윗면의 점검발판은 점검 보수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 점검판(그레이팅)을 깐다.

3) 가대의 가장 자리에는 난간(Hard Rail)을 설치해야 하며 난간은 32A 스테인리스제 강관(STS 304)으로 높이는 1.1m로 하고, 사이기둥의 간격은 1m이내로 한다. 난간 하부에는 미끄럼 방지판(Toe Board)을 100mm높이로 전 둘레에 설치한다.

4) 계단은 수평에 대하여 45°를 원칙으로 통로의 폭은 1,000mm으로 한다.

5) 계단의 높이는 250mm로 하고, 각 단의 간격은 동일하게 한다. 각 계단의 너비도 250~300mm로 하고, 각 단을 동일하게 하며, 양끝의 굽힘은 30mm 이상으로 한다.

(16) 재 질

융털형 섬유여과포

여과포 프레임

센터튜브

역세척 장치

내부 배관

점검가대/지지대

핸드레일

기초 볼트 및 너트류

(17) 특기사항

본 기자재는 공법사 기자재로서 특허 [제10-1125187호], 특허[제10-1154370호],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번호 2017072] 기술을 보유한 공법사가 법적방류수질 보증 및 운영과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하여 공급하는 기자재이다.

6. PAC 저장탱크 및 PAC 공급펌프

(1) PAC 저장탱크

1) 탱크의 주입구는 약품 이송차량에서 직접 주입이 가능하도록 밸브 및 연결구(호스 콘넥터)를 구비하여야 한다.

2) 탱크 상부에는 유지관리용 점검구와 발판이 마련되어야 하며, 탱크 외부는 점검용 사다리가 장착되어야 한다.

3) 탱크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레벨게이지가 설치되어야 하며, 레벨게이지의 튜브는 밸브가 달린 투명 PVC파이프로 제작되어야 한다. PVC 배관은 스테인리스 파이프 또는 스테인리스 지지대안에 삽입하되어 탱크수위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PAC 공급펌프

1) 펌프는 본체, 다이아프램, Motor, 다이아프램 구동장치, 펌프헤드 등으로 구성된다.

2) 펌프는 이송유체에 대하여 안정된 재질과 성능을 발휘해야 하고 막힘이나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펌프는 Motor의 회전운동을 웜기어로 감속하고 감속된 회전운동을 직선왕복운동으로 변환시키는 Cam구동장치에 의한 Check Ball Valve 구조의 다이아후램식 정량펌프이며, 모든 접액부는 공급용액에 대하여 충분한 내약품성을 갖는 재질로 하여야 한다.

4) 토출량이 최대 25~100%의 범위에서 운전 중 수동 또는 전동으로 조절 가능한 기구를 갖고 아래의 부속품을 갖춘다.

5) 펌프의 접속방법은 KS B 1511 접속으로 제작한다.

(3) 재 질

펌프본체

다이아프램

체크 볼

탱크 본체

밸브류

볼트 및 너트

7. 총인처리시설 현장제어반

(1) 제어반을 구성하는 재료는 설계도서에 정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정해진 규격이 없는 것은 제조자의 규격에 의하되 안전, 시공 및 유지보수 등을 배려하여 적절한 성능과 기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함체는 외부 배선의 접속 및 배선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크기로 한다.

(2)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 사이 및 연면 10mm 이상(300V를 초과하는 선간전압인 경우 연면 거리는 20mm이상)으로 한다.

(3) 함 내의 장치는 기구류 및 배선을 단위장치로 구성하여 집합적으로 조립 구성 하여도 된다. 제어반 면의 기기배치 및 배선은 조작 검사, 점검이 편리하도록 정돈된 상태로 구성한다.

(4) 함체의 문을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면 안 된다. 문의 바깥 면에 있는 누름버튼 등 감전될 수 있는 부분은 감전방지처리를 한다. 제어반 내의 습기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습기방지를 한다.

(5) 외함의 문에 설치된 배선은 충분한 가요성이 있어야 하고 손상을 받지 않도록 구성한다. 문 및 외함은 접지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용접지시설을 한다. 케이블이 인입 및 인출되는 개소는 케이블 브래킷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케이블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6) 문짝이 설치된 것은 보수 점검을 위한 적절한 조명기구를 설치한다.

(7) 제어반에 시설하는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8) 충전부 또는 배선은 노출되지 아니하며, 문 및 외함의 어느 부분을 만져도 감전의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9) 외함을 구성하는 각 부의 강판 두께는 1.5mm 이상으로 하고 견고하게 제작한다. 외함의 문에 조작용 기구를 취부 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강판으로 보강하여야 하며 제어반 내 주요기구는 두께 1.5mm이상의 강판으로 된 취부판에 견고하게 취부한다.

(10) 외함 내부에는 전자식 계측장치(전류, 전압) 및 주개폐기, 배선용 차단기, 자동 및 수동 절체 스위치, 전자개폐기, 기동장치, 전자식계전기 등의 스위치류와 표시등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기가 시설되어야 하며 필요한 배선을 질서 있게 시설한다.

(11) 함체내의 자체 배선은 배선 전용의 배선통로(PVC덕트)를 설치하고, 배선은 유지보수를 위하여 색별표시를 하거나 번호를 표시하여 배선 찾기가 용이 하도록 한다.

(12) 제어반의 구성은 모든 설비가 자동 및 수동운전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13) 제어반은 급속혼화조 교반기, 완속응집조 교반기, 섬유여과기, 역세펌프, PAC 공급펌프, 자동밸브류 등이 모두 연동되어 운전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14) 타기종 간의 PLC(또는 DCS) 업체와 통신이 가능하도록 프로토콜을 OPEN 하여야 한다.

(15) 연동 관계

(16) 총인처리시설 현장제어반은 전기실내 반응조 공법제어반과 함께 설치하며, 1차측 및 2차측 배관/배선공사는 전기 도급자에서 시공한다.

8. 표준 부속품(대당)

(1) 섬유여과기(대당)

디스크

센터튜브

흡입역세펌프(원심펌프)

흡입역세밸브(전동밸브)

슬러지인발펌프(전동밸브)

수위계

내부 배관 및 밸브류

점검가대/지지대

(4) PAC 공급펌프

Back Pressure Valve

Relief Valve

압력계(다이아프램형)

9. 예비품

베어링

PAC펌프 다이아프램

PAC펌프 체크볼

기어오일

퓨즈 및 램프

10. 시험 및 검사, 시운전

검사, 시험은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공장검사

1) 외관검사

2) 주요 부품검사

3) 주요 재질검사

4) 주요 치수검사

5) 조립검사

(2)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1) 설치검사(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2) 진동, 소음검사

3) 작동시험(무부하, 부하 시험)

11. 특기사항

(1) 본 공사범위는 총인설비의 제작, 설치 및 검사와 시운전등을 포함한다.

(2) 본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설치도), 설치 및 시운전, 타공사(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3)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일(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 특허 (제10-1125187호) 섬유상 여과기용 흡입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여과장치

- 개요 :

섬유상 여과기용 흡입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여과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메인 흡입 슬릿과 나란하게 서브 흡입 슬릿을 격벽이나 칸막이를 이용하여 구성함으로써, 융털이 서브 흡입 슬릿을 통과하면서 직선교정이 지연되면서 좌우로 요동치게되었다가 메인 흡입 슬릿에서 신속히 직선교정되게 하여 역세정의 효과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게 한 섬유상 여과기용 흡입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여과장치.

청구항 5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의한 섬유상 여과기용의 흡입 장치(1000)를 이용하여 역세정 방식으로 여과하는 여과장치에 있어서, 여과시키고자 하는 액체와 직접 접하는 면에는 복수의 융털(F)을 구비하여 여과기능을 하도록 설치되는 적어도 하나의 필터를 포함하고,

이 필터에는 메인 흡입 슬릿(110)과 나란하게 격벽에 의해 분리 구성되도록 서브 흡입 슬릿(130)을 흡입 플레이트(100)에 형성함으로써, 융털(F)이 서브 흡입 슬릿(130)을 통과하면서 서브 흡입 슬릿(130)의 외부에서 내부로 흐르는 액체에 의해서 직선교정이 지연되게 되면서 동시에 좌우로 요동치게되었다가 메인 흡입 슬릿(110)에서 신속히 직선교정되도록 상기 흡입장치(1000)가 필터의 표면과 마주보게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여과장치.

청구항 1

폭보다 길이가 길게 형성된 메인 흡입 슬릿(110)과, 이 메인 흡입 슬릿(110)과 격벽(120a)으로 구획된 적어도 하나의 서브 흡입 슬릿(130)이 구비되되, 서브 흡입 슬릿(130)의 폭 방향 크기가 메인 흡입 슬릿(110)의 폭 방향 크기보다 작게 형성된 흡입 플레이트(100) 및 상기 흡입 플레이트(100)가 장착되는 흡입몸체(20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섬유상 여과기용 흡입 장치.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흡입 플레이트(100,100")는 사출성형된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섬유상 여과기용 흡입 장치.

특허 (제10-1154370호) 융털형 섬유 여과포

- 개요 : 융털부를 고정지지해 주는 날실과 씨실을 저융점 섬유사로 직조한 다음 이를 열융착하여 융털부와 일체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융털부의 고정 부분이 저융점 섬유사에 의해 일체로 고정되게 하여 융털부의 내구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융털형 섬유 여과포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짝수층 및 홀수층 융털부(40a,40b)는 천연섬유사? 폴리아미드계 섬유사? 아크릴계 섬유사?

폴리에스테르계 섬유사 폴리올레핀계 섬유사 또는 이들의 조합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융털형 섬유 여과포.

청구항 1

섬유사로 제조되어 열융착 방식으로 제조되는 융털형 섬유 여과포에 있어서, 2줄로 이루어진 씨실(10a~10n)과 한줄로 이루어진 씨실(20a~20n)이 반복적으로 구성되며, 저융점 섬유사로 직조된 씨실부 상기 씨실부에 미리 정해진 간격으로 직조되며 저융점 섬유사로 이루어진 복수의 날실(30a~30m) 및 날실(30a~30m)에 의해 구획된 홀수번째의 격자 사이에서, 홀수번째의 씨실(20a~20n)에 걸쳐진 상태에서 그 양단이 각각 이웃한 2줄의 씨실(10a~10n)에 끼워지게 형성된 복수의 홀수층 융털부(40a) 및 날실(30a~30m)에 의해 구획된 짝수층의 격자 사이에서, 짝수번째의 씨실(20a~20n)에 걸쳐진 상태에서 그 양단이 각각 이웃한 2줄의 씨실(10a~10n)에 끼워지게 형성된 복수의 짝수층 융털부(40b);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융털형 섬유 여과포.

청구항 6

섬유사로 제조되어 열융착 방식으로 제조되는 융털형 섬유 여과포에 있어서, 2줄로 이루어진 날실과 한줄로 이루어진 날실이 반복적으로 구성되며, 저융점 섬유사로 직조된 날실부 상기 날실부에 미리 정해진 간격으로 직조되며 저융점 섬유사로 이루어진 복수의 씨실 및 씨실에 의해 구획된 홀수번째의 격자 사이에서, 홀수번째의 날실에 걸쳐진 상태에서 그 양단이 각각 이웃한 2줄의 날실에 끼워지게 형성된 복수의 홀수층 융털부 및 씨실에 의해 구획된 짝수층의 격자 사이에서, 짝수번째의 날실에 걸쳐진 상태에서 그 양단이 각각 이웃한 2줄의 날실에 끼워지게 형성된 복수의 짝수층 융털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융털형 섬유 여과포.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날실(30a~30m) 사이에는 강성보강을 위한 모노 필라멘트(31)가 더 구비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융털형 섬유 여과포.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