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신용보증재단 기록관 정수점검 및
비전자기록물 정리 용역 입찰 공고
ㆍ<공 고 명> 대전신용보증재단 기록관 정수점검 및 비전자기록물
정리 용역
ㆍ<수요기관> 대전신용보증재단
이 입찰 공고서는 대전신용보증재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시스템 문의: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입찰 및 낙찰자 선정 관련 문의 : 대전신용보증재단 인사총무부 계장 한철웅성 (☎ 042-380-3926)
우편번호 34912
주 소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6 (대흥동,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http://www.sinbo.or.kr
대전신용보증재단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수요기관 대전신용보증재단
용역명 대전신용보증재단 기록관 정수점검 및 비전자기록물 정리 용역
기초금액
40,000,000원
(부가세포함)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일시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9. 14. 18:00 ~ 2026. 09. 18.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18. 11:00 대전신용보증재단 인사총무부 입찰집행관 PC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
우 공휴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서 전자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라. 지역제한경쟁 대상 용역입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
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
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붙임
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별지 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
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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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본 공고는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5.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
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
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전자견
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된 건에 한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
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양질의 사업완료를 위해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78조에 따른 2명 이상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소지자의 재
직증명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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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 후 선순위 견적제출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재직증명서, 전문요원 자격
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공고일 기준 제안업체에 1년 이상 재직 시 인정되며 재직
증명서, 전문요원 자격증, 4대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2명 이상 제출
5) 기록물의 분류·색인 등의 일관된 작업을 위하여 단독 입찰만 가능하며,
공동 수급 및 협력업체 참여는 할 수 없음(하도급 절대 금지)
※ 제3자에게 하도급(재하청)은 불가하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판명되
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해
지는 물론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
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G2B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
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
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
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
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
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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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
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
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
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견적 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청렴계약제도에 대한 내용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https://sinbo.or.kr)의 재단안내-윤리경영-청렴계약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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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라. 본 계약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내규에 따라 [별지 3]의
부정개입차단 및 보안유지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별지 3]의 부정개입차단 및 보안유지 각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각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
니다.
2026. 09. 14.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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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대전신용보증재단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 위 서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당사가 보관하고 1부는 귀사에 제출한다. (2026.08.06. 시행) | ||||||
| 계약명 | ||||||
| 발주기관 | 대전신용보증재단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
|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처 | |||||
| 계약금액 | 계약보증금 | |||||
|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 |||||
| 순 | 구 분 | 이행 내용 | 세부내용 | |||
| 1 | 계약일반조건 | 상기 본인(법인)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며, 계약 이행에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한다. | [○] 예 [ ] 아니오 | |||
| 2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아니오 | ||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아니오 | ||||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아니오 | ||||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아니오 | ||||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아니오 | ||||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 당하는가? | [ ] 예 [○] 아니오 | ||||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아니오 | ||||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아니오 | ||||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한다. 만 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 ||||||
| 3 | 수의계약 배제사유 각서 |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 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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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
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
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
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
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
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
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
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
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4 |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 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 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하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완수일)까지 유효함 | [○] 예 [ ] 아니오 |
| 5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상기 본인(법인)과 대리인은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 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 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약속하지 않을 것 2.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 3. 알선·청탁을 통해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를 요구하거나 받 지 않을 것 ※ 위반 시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감수 | [○] 예 [ ] 아니오 |
| 6 |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 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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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8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
| 9 | 협력사 행동규범 준수 서약 | 당사는 ‘대전신용보증재단 협력사 행동규범’에서 요구되는 사항 을 숙지하고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제1조 당사는 ‘대전신용보증재단 협력사 행동규범’을 숙지하였으 며,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이 대전신용보증재단과 거래함에 있 어 중요한 조건임을 인식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제2조 당사는 본 서약과 관련하여 행동규범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한 평가 설문 또는 현장방문을 요청하고 필요에 따라 시정 조치를 취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당사 본연의 영업활동, 지식재산권, 기타 권리 를 침해 받지 않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 성실히 대응할 것입니다. 제3조 당사는 당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당사의 협력사에게도 본 규범 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전달하여 준수하도록 요청함에 있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 [○] 예 [ ] 아니오 |
| 10 |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 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 [○] 예 [ ] 아니오 |
| 11 | 부정개입 차단 및 보안유지 | 대표자 및 임직원은 해당 계약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대전신용보증 재단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음은 물론, 만약 부정개입이 발생 하거나 상기 정보가 계약 수행 중 고의 또는 부주의로 유출되어 대전 신용보증재단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금액 전액의 몰수와 부정개 입 및 정보의 외부유출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 | [○] 예 [ ] 아니오 |
| 12 | 기타사항 |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게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 [○] 예 [ ] 아니오 |
|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 계약업무 진행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026. 00. 00.
계약상대자: 대표 (인)
대전신용보증재단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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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승낙사항서
| 승 낙 사 항 서 | |||||
| 계 약 명 | |||||
| 계약구분 | □ 공사 □ 용역 □ 물품(제조·구매) □ 기타( ) | ||||
| 계약금액 | 금 원 (VAT포함) | 이행기간 | 20 . . . ~ 20 . . . | ||
| 하자담보 | □ 해당 없음 □ 해당 (책임기간: / 보증금률: %) | ||||
| 위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낙한다. 1. 본 승낙사항서, 견적서·산출내역서, 과업내용서·설계서·규격서 및 기관이 제시한 계약조건에 따 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공사는 준공, 용역은 완수, 물품은 납품하여야 한다. 2.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계 약금액의 조정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3.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단이 정한 기한까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재이행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일수마다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연배상금 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관은 이를 지급할 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5.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관이 정한 기한까지 시정하지 않는 경우, 재단은 관계 법 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 계약은 그 기간 중 발생한 하자를 보수할 책임을 지며, 하자보수보 증금의 납부·면제 등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7. 이 문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예규에 따른다. ※ 위 계약 관련 문서는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지며, 계약유형별 특수사항은 해당 과업내용서· 설계서·규격서 및 계약조건(견적서)에 따른다. | |||||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
| 연 락 처 | 대 표 자 | (인) | |||
|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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