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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공고 입찰 안내문
□ 사업 개요
| 사업명 | 신재생에너지· V2G 융합 VPP 전력시장 통합운영 플랫폼 고도화 및 EV 사용자 서 비스 구축 용역 |
| 발주기관 | ㈜ 헤리트 |
| 사업예산 | 금 2,850,000,000원(금 이십팔억오천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
| 용역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10.까지 |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
| 입찰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제한경쟁입찰 |
□ 부치는 사유
(1) 법적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제2호 및 제5항 단서
| 제35조제4항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5일(제5항의 경우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
| 제35조제5항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
(2) 본 용역의 긴급 공고 사유
◯ 본 용역은 「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주관기관: ㈜헤리트)의 세부과업으로, 상위 지원
사업의 사업기간이 2026. 12. 31.까지로 확정되어 있어 이에 연계하여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
정이 있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원칙 공고기간(40일, 제35조 제5항 본문)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제안서 평가·협상·계
약체결 절차를 거친 뒤 실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 기간을 확보할 수 없어 2026. 12. 10.까지 과업 완
료가 불가능함
◯ 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입찰(제안서 제출) 공고기간을 10일로 단축하여 공고
하고자 함
□ 공고기간
| 원칙 공고기간 | 40일 (협상에 의한 계약, 제35조제5항 본문) |
| 단축 후 공고기간 | 10일 (30일 단축) |
| 산정기준 |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공고일까지 |
| 공고(예정)일 | 2026. 09. 07. |
| 제안서 제출마감(예정)일 | 2026. 09.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