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제1·2종·내진성능평가 용역(1억이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1.
전주국토관리사무소
Ⅰ. 일반사항
1. 작성지침의 성격
본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제43조
규정에 의한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으로,「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4 및「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및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또는
제
40조에(시설물의 성능평가) 따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2026년도
에 시행할
1억원 이상
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평가자료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안내사항을 정한 것으로 입찰 공고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하도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낙찰자 선정방법
가. 입찰참가 자격기준
1)
단독&공동참여가 가능
하며, 우리 사무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동시에 발주한
2개
이상의 정밀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 포함) 용역 사업에 대해서
중복 입찰 참여는
가능하나 업체(
단독&공동)
내
동일한 참여기술자의
중복
참여가 불가
하다.
만약, 2개 이상 용역에 동시에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를 제출할 경우
참여한 모든 사업의
평가대상에서 제외
한다.
2)
참여기술자의 평가요소에서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의 동일인
참여는 불가
하다.
나. 낙찰자 선정
1) 낙찰자 선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제43조 규정에 의한「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국토교통부훈령 제1690호, 2023.12.28.)」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한「건설기술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2025.7.9.
)」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
일 때에는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사업수행능력(PQ) 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 참가자로 선정한다.
단, 90점 이상인 자가 5개사 미만일 경우 85점 이상인 업체 중 점수가 높은
순으로 5개사까지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집행
계획을
다시 공고하며, 필요 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4) 1)항에 의해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종합평점이 95점인 자가 없을 때에는 1)항에 규정에 불구하고 최고 점수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등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는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동 작성요령에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증빙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수행능력 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등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3인 이상)‧
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본 평가서에 처리내
용이 기록된
경우는 본 평가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⑴
평가기준 및 적용에 이의나 의문 발생시
⑵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시
⑶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평가자료로 제출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자에
대하여는 우리 사무소의 자체 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⑴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경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⑵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지한다.
⑶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설계 등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라.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 등을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 자리까지로 한다.
마.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
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
분야별 참여기술인
(평가대상)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으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
할 수 있다.
사.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1995.
수행실적에
대하여는
공공관리주체(발주기관)로부터 1, 2종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한다.
아. 용어의 정의
⑴
해당
시설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
시행령 별표1의 분류 중 도로분야 교량 및 터널, 철도분야 교량 및 터
널을 시설물로 본다.
⑵
기타시설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별표1에서 도로분야 교량 및 터널, 철도분야 교량 및 터널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타시설물로 본다.
⑶
안전점검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점검목적 및 점검수준을 고려하여「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⑷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⑸
긴급안전점검 :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
⑹
내진성능평가 :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耐震設計基準)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
⑺
성능평가 :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
⑻
공공관리주체 :
「
시설물안전법」제2조
제3호에
규정된
관리주체를 말한다.
⑼ 민간투자사업시행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8호에 규정된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⑽
발주청 :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자.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
기술인 경력증명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 참여
건설
기술인의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참여기술인
실적 확인서에 따르며
신용도․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
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
기
술인
경력증명서상의 발주청란이 미기재되어 있을 경우 경력산정에서
제외하며,
경력증명서 내용 중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가 미기재 되어 있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차.
본 평가기준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2025.7.9.
)에 따른다.
Ⅱ. 세부평가 방법
1. 참여기술인
가. 자격 및 등급
⑴
사업 책임기술인의 자격 또는 등급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9조(책임기술인의 자격 등)
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미달 시 평
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성능평가교육 수료증 사본 첨부)
㈎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
지니어링협회에 신고된 자에 한한다.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자격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차등 평가한다.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성능평가교육 수료증 사본 첨부)
㈎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
지니어링협회에 신고된 자에 한한다.
⑶ 평가대상 기술인(참여기술인)은 다음과 같은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사업 책임기술인 1인 (직무분야 : 토목분야)
㈏ 분야별 책임기술인 1인 (전문분야 : 토목구조 1인)
㈐ 분야별 참여기술인 1인 (전문분야 : 토목구조 1인)
※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 용역의 경우「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사업 및 분야별
책임
(참여)기
술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70시간
이상)이수 후,
성능평가교육 (14시간 이상)을 별도 이
수하고 5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하는 경우 교육수료증 사본 첨부)
또한, 모든 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토목분야 초급이상이어야 하고,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기술인으로
등록한 사람이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등재 증명서 사본(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등록 확인서 발급)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에 미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한다
⑷ 참여기술인의 등급점수가 0점인 경우 해당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점수는 불인정한다.
나. 경력
⑴ 평가대상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 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1)
공공관리주체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
항에 규정된
관리주체를 말한다.
2)
민간투자사업시행자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8호에
규정된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최초 시행된 1995. 4. 6. 이전은 공공
관리주체 및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발주한 교량 및 터널분
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
진단의
경력을 평가한다.
4)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최초 시행된 1995. 4. 6.
부터는 공공
관리주체 및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발주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
법」 제11조 및 제12조, 제13조에
따른 교량 및 터널분야
의
정밀안전점검, 긴급
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의
경력을 평가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최초 시행된 1995. 4. 6.
부터의 경력은
공공관리주체 및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발주기관)로부터 1, 2종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
한다.
㈏
참여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항 기준에 의한 정밀안전점검
,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 용역에 참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한다.
⑵ 평가방법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참여일수(중복일 제외하여 산정)로 평가한다.
㈏
해당분야 외의 전문분야에서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평가는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한다.(건축분야 제외)
※
해당분야는 교량 및 터널분야를 말하며, 교량 및 터널분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9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제16조 및 제28조제3항 관련)”에 따른다.
다. 실적
⑴ 평가대상
㈎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공공관리주체 및 민간투자사업자가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으로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성
능평가 용역 중 건당 준공
금액
이
1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한하여 평가한다
.
※
실적은 공공관리주체 및 민간투자사업시행자(발주기관)로부터 1, 2종
시
설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한다.
㈏
참여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에 참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⑵ 평가방법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이 발행하는 확인서의 참여
기술인 용역 참여실적으로
평가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을 합산 하여 평가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실적건수만으로 평가한다.
㈐
해당분야 외의 전문분야에서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건수 및
금액) 평가는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한다.(건축분야 제외)
※
해당분야는 교량 및 터널분야를 말하며, 교량 및 터널분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9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제16조 및 제28조제3항 관련)”에 의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민간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으로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성능
평가 용역사업 중 건당 준공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한하여 평가한다.
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용역 또는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
실적증명서에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 용역으로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한다.
※
실적은 공공관리주체 및 민간투자사업시행자(발주기관)로부터 1, 2종 시
설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한다.
3. 신용도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가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
진단, 성능평가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처분(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받은 결과를 평가한다.
⑵
점검․진단․성능평가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 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⑶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사업 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불량’ 처분은 0.5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씩 건수에 따라 각각 감점한다.
나.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
월로 계산)한다.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항목에 대한 평가
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벌점확인서
”
및
당해 업체가 등록된 지역의 시․도지사로부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영업정지 사실 여부
를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⑴
참여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
⑴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또
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
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⑶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⑷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⑸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배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3.0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7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1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0
미제출
⑹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실적
⑴
기술개발실적은 건설기술과 관련된 건설신기술․특허를 대상
으로 인정하되
,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
(특허청에서 발급한 최초 출원인
확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⑵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은 보호기간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고,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인정하되,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⑶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⑷
최초 출원 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⑸
건설신기술 및 특허의 개발실적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에 해당하는 것만 한한다.
나. 활용실적
⑴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
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⑵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
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⑶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⑷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점검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⑸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
분야의 점검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는 경과
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⑹
건설신기술 및 특허의 활용실적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에 해당하는 것만 한한다.
다. 투자실적
⑴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회사설립
연수가 3년 미만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
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2개년 투자비율합계/2 또는 1개년 투자비율)한다.
⑵
특허의 출원인(법인 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도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⑶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업무중첩도
가.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용역 중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본 과업과 중복되는 대상 과업은 공고일 이후 잔여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잔여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 제출된 평가서상의 수행중인 용역사업 현황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무위탁수행기관에 별도로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평가자료의 내용이
누락 및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책임기술인의 항목에
대하여 0점으로 평가한다.
6. 가점
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신규고용율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수(가점)
0.3
0.2
0.1
-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나.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
국토교통부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우수 점검·진단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0.5점 가점 부여(평가결과 및 부실이력 등을 기준으로 매년 1분기에 선정)
*
전년도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30건
(시설물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부실 평가이력이 없는 업체
*
가점 부여기간 동안 부실 평가를 받을 시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 취소 가능
Ⅲ.
정밀안전점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합 계
100
가.
참
여
기
술
자
소 계
45
⑴ 사업 책임기술인
18
㈎ 등 급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경 력
8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8
7.2
6.4
5.6
4.8
㈐ 실 적
준공건수
5
- 기술인의 당해분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건수)
14건 이상
14건 미만
12건 이상
12건 미만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5
4.5
4
3.5
3
준공금액
5
- 기술인의 당해분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금액)
7억원 이상
7억 미만
6억 이상
6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5
4.5
4
3.5
3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18
구조
분야
(18점)
등 급
2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미달시 실격)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2.0
1.8
1.6
1.4
경 력
6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6
5.4
4.8
4.2
3.6
실 적
준공건수
5
- 기술인의 당해분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건수)
11건 이상
11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5
4.5
4
3.5
3
준공금액
5
- 기술인의 당해분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금액)
5억원 이상
5.0억 미만
4.5억 이상
4.5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5
4.5
4
3.5
3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9
구조
분야
(9점)
등 급
2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미달시 실격)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2
1.8
1.6
1.4
경 력
3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
2.7
2.4
2.1
1.8
실 적
준공건수
4
- 기술인의 당해분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건수)
11건 이상
11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0
3.6
3.2
2.8
2.4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소 계
25
최근5년간
구조분야
긴급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
진단
또는
성능평가
건수
12
-
해당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건수)
5건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12
10.8
9.6
8.4
7.2
금액
13
-
해당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금액)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억원
4억원 미만
3억원
3억원 미만
2억원
2억원 미만
13
11.7
10.4
9.1
7.8
다.
신
용
도
소 계
10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
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3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이하 : 0.2점)
참여기술인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를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이하 : 0.2점)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 급
3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 업
어 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 업
신 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 수
3.0
2.7
2.4
2.1
0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소 계
10
개발실적
1
-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 또는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건
설신기술 : 건당 0.5점
․특 허 : 건당 0.3점
ㅇ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
동일 건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
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활용실적
1
- 특허의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건설신기술 및 특허는 다음과 같이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며 건수 및 금액 중에서 한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건당 0.5점
․특 허 : 건당 0.3점
ㅇ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실적
건수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1건 이상
실적
금액
2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8억원 이상
18억원 미만
16억원 이상
16억원 미만
14억원 이상
14억원 미만
12억원 이상
ㅇ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
동일 건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투자실적
8
-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투자액 /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적용
3.0% 이상
3.0%
2.5%
2.5%
2.0%
2.0%
1.5%
1.5%
8
7.2
6.4
5.6
4.8
마.
업
무
중
첩
도
소 계
10
사업책임기술자
6
- 현재 수행중인 공공기관 발주용역 잔여기간을 합산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6.0
5.4
4.8
4.2
3.6
분야별 책임기술자
4
- 현재 수행중인 공공기관 발주용역 잔여기간을 합산
- 분야별로 평가후 산술평균하여 적용
<구조분야>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4.0
3.6
3.2
2.8
2.4
2
.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에 따라 가점 부여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
인 자
로 건설기술인 경
력
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
(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
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국토교통부)
평가결과
우수 점검·진단기관
가 점
0.5
-
국토교통부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우수 점검·진단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0.5점 가점 부여(평가결과 및 부실이력 등을 기준으로 매년 1분기에선정)
* 전년도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30건
(시설물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부실 평가
이력이 없는 업체
*
가점 부여기간 동안 부실 평가를 받을 시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 취소 가능
Ⅳ. 평가위원회 구성
구 분
직 책
비 고
위 원 장
시설안전관리과장
위 원
시설안전관리계장
〃
담 당 자
〃
담 당 자
정밀안전
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안내서
2026
. .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1. 용역개요
가. 공고문 참조
2. 용역 참여 신청서 작성요령
가. 용역참여 신청서는 「건설기술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첨 제출서식을
참조하여 다음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나. 신청서 규격 및 수량
⑴ 크 기 : A4용지
⑵ 제 본 : 좌철
⑶ 제출부수 :
2부
(원본 1부, 부본 1부
제본 우측 파트별 띠지 부착 등 표시 요망
)
- 자기평가서는 원본 및 사본에 편철하고, 별도로 3부(제본) 제출
다. 제본순서
⑴ 표지[서식 1]
⑵ 신청공문[서식 2]
⑶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등 사본
⑷ 참여기술인 총괄[서식 3]
⑸
참여기술인 자격, 경력, 실적[서식 4]
⑹
사업책임기술인 경력증명서(
FMS 기술인 등록 등재 증명서 사본 포함)
⑺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증명서(
FMS 기술인 등록 등재 증명서 사본 포함)
⑻
분야별참여기술인 경력증명서(
FMS 기술인 등록 등재 증명서 사본 포함)
⑼
업체의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서식 5]
⑽
업체의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및 실적 산출 계산서
⑾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서식 6]
⑿
입찰참가자격제한,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서식 7]
⒀
입찰참가자격제한,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확인서
⒁
부실벌점 현황[서식 8]
⒂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⒃ 기술개발
[서식 8]
⒄
신기술, 특허 등록 증명서
⒅
신기술, 특허 실적 증명서
⒆
세무서 발급 최근 재무제표증명원
⒇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첩도
[서식 9]
(21)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
[서식 10]
(22)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서식 11]
라.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⑴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서식12]
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마. 기타사항
⑴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우리 소에서 교부한 작성 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안내서 상 각 항에서 첨부하도록 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불인정한다.
⑵ 제출 기간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⑶
제출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 부담으로 하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⑷ 모든 자료 작성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⑸
용역참여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 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임의 처리한다.
⑹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ㅇ
계약 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ㅇ
계약 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⑺ 신청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⑻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건설기술인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
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서식 1]
국 토 교 통 부
전주
행
원본, 부본
구분 표기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자 료
(용역명)
2026. .
구분
대 표 회 사
회사명
A업체 (지분율)
B업체 (지분율)
전화번호
A업체 (사무실)
FAX번호
e-mail주소
담당자
(전화번호)
A업체 (휴대전화)
회사명
[서식 2]
업 체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기재)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참조
제목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다음과 같이 “********** 용역”에 참여하고자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다 음 -
구분
대표회사
회사명
대표자
붙임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2부(원본 1부, 부본 1부)
업 체 명 대표자 000
[서식 3]
참여기술인 총괄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직 위
기술인
등 급
자격증
종 류
비고
ㅇ 사업책임
기 술 인
- 토 목
ㅇㅇㅇㅇ―
ㅇㅇㅇㅇ
(만ㅇㅇ세)
ㅇ 분 야 별
책임기술인
- 구 조
ㅇ 분 야 별
참여기술인
- 구 조
[서식 4]
참여기술인 자격, 경력, 실적
1. 인적사항 및 등급
성 명
근 무 부 서
직 위
연 령
만 세
최종학교
학 교
전 공
(학 위)
졸업일
기술인 등급
(토목분야)
자격증
(분야및종류)
경 력
년 월
취 득 일
기 간
년 월
회 사
근무부서
직 위
비 고
“※이력사항기재란”
2. 경력
연번
용역명
발주처
참여기간
참여일수
해당분야
적용율
적용일수
1․2종
시설물 여부
1
2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최초 시행된 1995. 4. 6.부터의 경력에 대하여
1, 2종 시설물 여부를 표기(1995. 4. 5. 이전 준공 과업은 미 표기, 1995. 4. 6.부터 준공 과업은 표기)
3. 실적
연번
용역명
용역개요
1․2종
시설물 여부
준공금액
(천원)
참여기간
( )
발주처
소속회사
도급비율
1
2
4. 교육훈련 실적
참여기술인명
교육구분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비 고
**. **. **~**. **. **
( 주)
점 수
※ “이력서 사항기재란”에는 전에 근무했던 회사 및 당해 회사의 근무부서 및 최종 직위를 기재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관리
주체에서 발주한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경력증명서에 의함)
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최초 시행된 1995. 4. 6. 이전은
공공 관리주체에서 발주한 구조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경력을 평가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최초 시행된 1995. 4. 6.
부터는 공공 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구조분야의 정
밀
안전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의 경력을 평가한다.
※
실적은 최근 7년간(공고일 기준)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성능평가 용역 중
중 건당 준공금액이 1
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한하여 기재(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이나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은 제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참여기술인 실적에 의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최초 시행된 1995. 4. 6. 부터의
경력 및 실적은 공공관리주체(발주기관)로부터 1, 2종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
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한다.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참여기술인 실적 확인서
첨부
※
개인별 증빙서류 첨부(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사본, 경력증명서, 실적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 교육기간에서의 1주는 5일 계산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식 5]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연번
용역명
1․2종
시설물여 부
과업
개요
과업기간
( 년 월)
준공금액
(천원)
지분율
(%)
적용금액
(천원)
환산
건수
발주청
비고
1
**. **. **~
**. **. **
( 년 월)
2
**. **. **~
**. **. **
( 년 월)
계
건
※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구조분야(시특법
상의 1ㆍ2종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등의 용역 중 건당 준공금액이
1
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한 함(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이나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은 제외)
※ 공공관리주체(발주기관)로부터 1, 2종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한다.
※ “과업개요“란에는 용역 시설물 등을 정확히 기재
※
하도급일 경우 준공금액은 하도급 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명과
하도급 내용기재(발주처의 하도급 승인서류 첨부)
※
공동도급일 경우 준공금액은 도급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총 준공금액을 기재
※ 발주처에서 확인 받은 실적증명서 첨부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서식 6]
점검
용 역 명
발 주 처
준공금액
(천원)
용역기간
( ~ )
평가결과
처분(통보)일자
비고
건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한 용역의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중,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처분통보를 공고일 1년 이내에 받은 경우 기재
(예시1)
처분통보 일자 : '24.12.31 -> 유효기간 :'25.12.31. 이면 공고일 '26.2.15. 기준 대상 X
(예시2)
처분통보 일자 : '25.06.31 -> 유효기간 :'26.06.31. 이면 공고일 '26.2.15. 기준 대상 O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서식 7]
입찰참가자격제한,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현황
구분
업 체 명
참여기술인
처분
종류
기간
(월)
사유
관계법령
처분청
비고
용 역
업 자
**. **. **~
**. **. **
( 월)
**. **. **~
**. **. **
( 월)
계
참 여
기술인
**. **. **~
**. **. **
( 월)
**. **. **~
**. **. **
( 월)
계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예산회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하여 입찰
참가 제한,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징계처분 등을 받은 기간을 기재(처분청의
확인서 첨부)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간은 “○년○월○일~○년○월○일(○월)”로 기재
※ 해당사업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식 8]
부실벌점 현황
구분
업 체 명
참여기술인
측정기관
부과일시
부실점수
(점)
누계평균
부실점수
(점)
감점되는 점수
(점)
비고
용 역
업 자
소계
참 여
기술인
소계
※
감점되는 점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 제4호가목
- 누계평균부실벌점이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 : 0.2점
- 누계평균부실벌점이 2점 이상 5점 미만인 경우 : 0.5점
- 누계평균부실벌점이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1.0점
- 누계평균부실벌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 : 2.0점
- 누계평균부실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 3.0점
- 누계평균부실벌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 5.0.점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서식 8
]
기술개발
․
투자실적
1. 개발실적
구분
업체명
명칭
등록일시
(출원일)
유효
기간
경과
기간
점 수
(건당점수×가중치)
비고
건설
신기술
소 계
소 계
특허
소 계
소 계
계
※
건설기술과 관련된 실적 중 증빙서류(국토교통부 신기술등록, 특허청의 특
허)가
첨부된 것만 인정하며, 이에 해당되는 것만 정확하게 기재
※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 비고란에 자체개발, 양수, 대여를 표기
※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 등록권리자 확인원(공고일 1년 이내 발급)을 첨부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2. 활용실적
구분
업체명
명칭
등록일시
(출원일)
유효
기간
경과
기간
점 수
(건당점수×가중치)
비고
건설
신기술
소 계
소 계
특허
소 계
소 계
계
※
건설기술과 관련된 실적 중 증빙서류(국토교통부 신기술등록, 특허청의 특
허)가
첨부된 것만 인정하며, 이에 해당되는 것만 정확하게 기재
※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 비고란에 자체개발, 양수, 대여를 표기
※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 등록권리자 확인원(공고일 1년 이내 발급)을 첨부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3. 투자실적
공동수급 업체명
1년차
2년차
3년차
계
비고
A
B
A/B
ⓐ
A
B
A/B
ⓑ
A
B
A/B
ⓒ
[(ⓐ+ⓑ+ⓒ)/3]×참여지분율
[(ⓐ+ⓑ+ⓒ)/3]×참여지분율
[(ⓐ+ⓑ+ⓒ)/3]×참여지분율
계
※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 : 건설부문총매출액
※
최근 3년간 실적을 기재하되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 없음”으로 기재
※
3개년 재무제표를 첨부
※ 투자실적은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하여 최근 3년간 평균비율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
※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은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
및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도 이를 투자 실적에 기재
하되 비고
란에 자체 개발, 양수, 대여를 표기
※ 특허의 출원 및 등록 후 업체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등 증명 가능한 자료 제출
※
회사 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회사 설립 이후의 자료를 제출(제출된
년수로 평가하고자 함)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식 9]
참여기술인 업무 중첩도
구분
성명
용역업무 참여현황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용역명
발주청
용역비
(백만원)
참여기간
분야
참여
기간
중복
기간
중복
일수
사 업
책 임
기술인
계
건
분야별
책 임
기술인
소계
건
소계
건
소계
건
합계
※ 참여기간은 당해년도 기간이 아닌 실용역 전체기간을 기재
※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 발주용역 중 잔여기간이 공고일 현재 1개월(30일)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
※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 책임
기술인 모두 기재
※
참여기술인의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과 관련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을 모두 기재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서식 10]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
□ 회사명
□ 참여기술인 : 사업책임 ○○○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00
1. 참 여
소 계
45
사업책임
기 술 자
소 계
18
성명
등 급
-
등급
경 력
8
○년
실 적
건 수
5
○건
금 액
5
○억원
분야별
책 임
기술인
소 계
18
성명
구
조
등 급
2
등급
경 력
6
○년
실 적
건 수
5
○건
금 액
5
○억원
분야별
참 여
기술인
소 계
9
성명
구
조
등 급
2
등급
경 력
3
○년
실 적
건 수
4
○건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2. 유사용역수행실적
소 계
25
건 수
12
○건
금 액
13
○억원
3. 신용도
소 계
10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4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3
재정상태 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소 계
10
개발실적
1
○건
활용실적
1
○건
투자실적
8
○%
5. 업무중첩도
소 계
10
책임기술인
6
○개월
분야별책임기술인
4
○개월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
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가중치를 반영한 참여일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예시 :
증빙자료 내 자기평가에 반영된 요소는 반드시 표시(“○”표)하여 산출 근거를 정확히 명시)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
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가능)
[서식 11]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
능력
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
(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
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