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남일초중고등학교 공고 제2026-2159호
2026학년도 숙박형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공고
[ 2단계입찰 –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에 의하여 남일초중고등학교 2026학년도 숙박형 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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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 및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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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2026학년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업체 선정
숙박형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2026.11.10.(화) ~ 2026.11.12.(목) (2박3일)
경주 울산 부산 일원
기 초 금 액
일금팔천육백사십만원정(₩86,400,000원), 부가세포함
※ 인솔자 비용은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함
입 찰 방 법
전자입찰(총액입찰), 지역제한(전라북도),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최저가낙찰제
예 정 인 원
총120명(학생110명, 인솔교사10명)
- 추후 신청학생수에 따라 참가인원 최종 확정함.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 출 기 간
2026.09.09.(수) 11:00 ~ 2026.09.21.(월) 11:00
- 입찰서 및 제안서는 본교 행정실 직접 제출(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제출, 접수자 신분증 소지필수)
※ 평일 09:00~17:00 접수, 토·일 ‧ 공휴일 접수 불가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제출
제안 설명회
일시 및 장소
제안설명회 미실시, 제안서 심의일정:2026.09.21.(월)14시 본교회의실
개찰일시 및 장소
제안서 평가 후 개찰, 국가종합조달시스템 남일초중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학교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규격입찰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와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일괄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가. 경비 내역
氠瑢
순
항 목
내 용
1
전세버스 임차료
전북현지차량 28인승 6대(*학생수나 학교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유류대 등 일체 비용 포함,
2
숙식비
4성급 이상 호텔, 이에 준하는 숙박 시설, 전원 동일 숙소
2박 4식 – 석식 현지식 가능
3
현지 중식비(외부식)
3식
5
입장료 및 관람료
일정표상에 있는 관람 장소(일부 체험비 포함)
4
여행자보험료
1인당 최대 보상한도 1억원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분실물 보상’등에 관한 내용 포함
5
안전요원경비
汤捯 -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하는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
▸주간안전요원 배치경비(가이드 겸직)
6
기타경비
레크레이션비(강당사용, 외부 강사 포함), 그 외 필요경비 등 체험학습 제반경비에 대한 총액입찰(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나. 여행일정 : [붙임1] 2026학년도 숙박형 체험학습 일정표에 따라 각 조별로 일정을 달리하는 체험학습으로 진행(숙소는 전원 동일 숙소, 현지식은 조별 분리)
다. 기타사항 :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 할 수 있다.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한다.
▸ 법정 전염병 발생 및 긴급 재난, 상급기관(교육청 등)의 지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등은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 개찰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 등 관련서류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세버스임차료, 숙식비, 현지중식비, 입장(관람)료, 여행자보험료, 안전요원경비, 레크레이션, 기타 경비, 부가세 등을 포함한 총액입찰이며, 지역제한입찰로서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대비 최저가 낙찰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라북도교육청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본사(주된 영업소)의 주소가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 : 별도의 과업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업체 선정 절차
○ 입찰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인편) 및 가격입찰서(G2B) 제출 → 선정위원회 평가(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 확정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6. 규격 입찰서(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및 장소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기간 : 2026.09.09.(수) 11:00 ~ 2026.09.21.(월) 11:00
(기간내 평일 09:00~17: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1) 제출 장소 : 행정실(정읍시 감곡면 백산감산로 706)
2) 제출 방법 : 직접 접수(우편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서류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3)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G2B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09.(수) 11:00 ~ 2026.09.21.(월) 10:00
1)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제출서류 – [붙임16] 참고, ※봉투에 봉함 후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되 “입찰서류” 표기요망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4] 1부
2) (대리인 접수시)위임장[붙임5]과 재직증명서 1부(신분증 지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5)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6)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7) 인감증명서(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8) 여행업인허가보증보험증권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9)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가자료(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 등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기업신용등급 확인서 1부
10) 체험학습 수행인력의 관련 자격증(국내여행안내사 등) 및 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
11) 숙박, 현지식당, 전세버스임차(전북,제주) 관련 서류 각 1부
▷ [붙임16] 참고
12) 안전요원 관련 서류 1부
▷ 해당자격증, 안전연수 이수증 사본 등
13) 체험학습(구 수학여행) 안내 책자, 또는 업체 홍보 자료 1부
14) 각서[붙임8] 및 확인서[붙임9] 각 1부
15) 최근 5년간 체험학습(구 수학여행) 실적증명서 1부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5년 이내, 제주도 체험학습(구 수학여행) 실적
▷ 금액 및 수행인원 반드시 명기
16)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0부(본교 소정 양식[붙임6])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붙임7]을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기타 증빙서류 포함하여 A4사이즈로 작성
17)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붙임10] 1부(낙찰자만 제출)
18) 출발 전 교육 및 차량 안전점검표[붙임12] 1부(낙찰자만 제출)
19) 안전운전 서약서[붙임13] 1부(낙찰자만 제출)
20)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14] 1부(낙찰자만 제출)
2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붙임15] 1부(낙찰자만 제출)
※ 사본은 입찰참가신청시 사용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8.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국가종합조달시스템 남일초중고등학교 입찰담당관 PC
※ 학교사정 또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선정위원회에서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규격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필요시 현장 답사를 거쳐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부적격업체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나.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도록 하되, 규격 또는 기술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 계약체결
가. 최종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붙임 10]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3. 청렴계약이행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氠瑢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1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사항
가. 참가자는 제안서 등 제반서류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착오 및 누락, 허위 등에 의해 부실 작성된 경우와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보일시에는 무효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본 공고문, 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 날인을 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회계예규, 고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본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해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汫╨ http://www.g2b.go.kr 汫h ), 전라북도교육청홈페이지( 汫╨ http://www.jbe.go.kr 汫h ) “정보공개-계약공개-계약정보-입찰공고-G2B”에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사. 문의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행정실 담당자 김경남(063-571-5363)
- 일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학생부장 교사 김선유(063-571-5362)
붙임 1. 체험학습 일정표 1부
2. 체험학습 용역 계약특수조건 1부
3. 체험학습 위탁용역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
4. 입찰참가신청서(양식) 1부
5. 위임장(양식) 1부
6.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양식) 1부
7.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1부
8. 각서(양식) 1부
9. 확인서(양식) 1부
10.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낙찰자만 제출)
11. 출발 전 교육 및 차량 안전점검표 1부(낙찰자만 제출)
12. 안전운전 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이행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1부
14.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1부.
15. 제출서류 목록 1부. 끝.
2026.09. .
학력인정 남일초중고등학교장
[붙임 1]
2026학년도 숙박형 체험학습 일정표
경주 울산 부산 체험학습 일정표
氠瑢
날짜
시간
일 정
비고
08:30
학교 출발 경주로 이동
중식:
석식:
1일차
(경주-
울산)
12:00
첨성대 도착 후 중식
13:30
불국사 관람
15:00
국립경주박물관 관람
16:30
경주 출발
18:00
석식(울산)
19:30
호텔 체크인 및 휴식(4성급 이상 호텔(울산)
2일차
07:30
조식
조식:호텔식
중식:
석식:
09:00
호텔 출발
09:30
대왕암공원 전망대 관람
10:30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관람
12:00
중식
13:30
부산 이동
15:00
태종대 유람선
16:30
해변열차 탑승
18:00
석식
20:00
호텔 체크인 및 휴식(4성급 이상 호텔(부산)
3일차
07:30
조식
조식:호텔식
중식:
09:00
호텔 출발
10:00
송도 해상케이블카
11:30
용두산 공원
12:30
중식
14:00
부산 출발
16:00
휴게소 휴식
18:00
학교 도착 예정
(코스 중 특수교육대상자 및 신체상의 문제 등 개인적사유로 유료체험을 할 수 없는
경우 대체할 유료프로그램 제시 및 날씨(우천 등)에 따른 대체코스 제시)
※ 계약 체결 후 관광지를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 측의 동의를 얻어 변경이 가능합니다.
[붙임 2]
2026학년도 숙박형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남일초중고등학교
제1조(총칙) 남일초중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발주처)”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업체의 대표자 ❍❍❍(이하 “공급자(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숙박형 체험학습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발주처)”가 숙박형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숙박형 체험학습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수요자(발주처)”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발주처)”와 “공급자(계약상대자)” 쌍방이 숙박형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수요자(발주처)”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숙박형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숙박형 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숙박형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발주처)”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숙박형 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숙박형 체험학습 장소는 경주 울산 부산일원으로 한다.
② 숙박형체험학습 일정은 2026년 11월 10일(화) - 2026년 11월 12일(목)【2박3일】로 한다.
제5조(숙박형체험학습 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명(학생110명, 인솔교사10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여행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②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가정형편곤란자, 특수교육대상자 등 면제 대상자는 학교와 협의 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전세버스) ① 숙박형 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회사, 동일도색 28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이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가능한 한 최근 연식의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남일초중고등학교 2026학년도 숙박형 체험학습 차량(0호) ”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안전하게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한다.
⑥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학교 및 현장학습 장소에서,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측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음주 확인 시 운전자 교체 및 112신고 조치될 수 있음)
⑦ “공급자(계약상대자)”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수요자(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⑧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해야 한다.
⑨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⑩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시 “수요자(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전세버스업체 서류)
1. 공급자와 전세버스업체 대표간 숙박형 체험학습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전북현지)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5.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 미제출시 차량보유현황표, 운전기사현황표, 자동차등록증사본, 자동차종합보험증권사본 제출할 것
6. 차량종합진단표 1부
7.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발주처)”가 요청하는 서류
⑪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개시 7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와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⑫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수요자(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3.3㎡당 2명 이내)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완비된 4성급이상 호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각종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련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
② 숙박형 체험학습 참가인원 전원이 숙박할 수 있는 동일 숙소로 한다.
③ 침실면적은 1평당 2명 이내이며 1실당 4~6인 이하를 권장하고,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고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④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시 이들과 “수요자(발주처)”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상기 숙소 선정은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⑥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숙박형 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숙박시설에 야간경호(20:00~06:00)를 6명씩 2박의 일정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⑨ 식사(4식)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매 식사에 육류와 생선을 포함하여 1식 5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한다.
⑩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⑪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⑫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숙박지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숙박업체 서류)
1. 공급자와 숙박업체간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4.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6. 각종 보험증권(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 사본 1부
7. 최근년도 위생,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등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1부
8. 숙박업체 현황(객실면적, 숙박정원 등) 및 배치도(객실, 식당, 강당 등 표시)
9. 숙박시설 사진(전후좌우, 객실, 식당, 강당 등) 1부
10. 조·석식 식단표 및 식당좌석 배치도 1부
11.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발주처)”가 요청하는 서류
제8조(중식(외부식 3식))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매 식사에 육류와 생선을 포함하여 1식 5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뷔페식 또는 돼지불백 등의 제주도 특선식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⑤ 식사 장소는 주제별 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⑥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음식물의 부실로 인한 학생의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사항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⑧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1식당 단가는 12,000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계약상대자)”는 행사 2주 전까지 식당에 대한 관할지청 위생점검 결과를 “수요자(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공급자(계약상대자)”는 현지 중식 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현지식당업체 서류)
1. 공급자와 현지식당업체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4.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6. 각종 보험증권(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 사본 1부
7. 최근년도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1부
8. 현지식당 현황(수용정원) 및 식당좌석 배치도
9. 현지식당 사진(전후좌우, 식당 내부 등) 1부
10. 중식 식단표
11.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발주처)”가 요청하는 서류
제9조(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주간인솔․야간지도)은 가이드를 겸할 수 있는 자로서 체험학습단의 각 숙박형 체험학습 조별로 동행하되, 숙박형 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숙박형 체험학습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②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③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직무연수(2년간 유효)를 총 15시간(외부에서 받을 경우 교육시간은 14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이며, 성범죄 관련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한다.
④ 안전요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관련 범죄조회 회신서를 출발 10일전까지 “수요자(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안전요원은 “수요자(발주처)”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으며 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⑥ 가이드 겸 안전요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⑦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0조(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①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공급자(계약상대자)”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공급자(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공급자(계약상대자)”가 이를 보상한다.
② 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준하여 정액 중복 지급이 가능한 보험을 가입한다.
(단위: 천원/1인당)
氠瑢
구 분
상 해
질 병
배상책임
휴대품
비고
사망/
후유장애
상해
입원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사망
입원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금 액
100,000
10,000
250
50
20,000
10,000
250
50
10,000
500
③ 체험학습단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본교에 제출한다.
제11조(레크레이션) ① 숙박지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레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다.
② 레크리에이션 일정은 계약 전 “수요자(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진행이 있을시 계획서를 제출하여 진행 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2조(숙박형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숙박형 체험학습은 숙박형 체험학습단이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숙학형 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숙박형 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3조(숙박형 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숙박형 체험학습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② “공급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숙박형 체험학습단의 선박 항공권 확보, 전세버스임차, 숙소 확보, 식당 및 식사메뉴, 관람장소 등 숙박형 체험학습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발주처)”에게 제출한다.
③ “수요자(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계약상대자)”는 변경 전․후 “수요자(발주처)”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숙박형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박,항공권,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숙박형 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즉시“수요자(발주처)”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에게 통보하고“수요자(발주처)”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①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체험학습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치료 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수요자(발주처)”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공급자(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위탁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공급자(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③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⑤ 재난 및 안전․위생사고 발생 시 관련 대책을 포함하여 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6조(숙박형 체험학습 경비의 지급 및 정산)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실제참여 학생수를 반영하여 청구한다.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수요자(발주처)”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의 용역 완수 확인을 거쳐“공급자(계약상대자)”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용역대가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업체(숙소, 현지식당, 전세버스업체, 현지관람료 등)로부터 “공급자”에게 청구된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실제 공급자에게 청구된 금액을 반영하여 정산한다.)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간이영수증은 제외)
④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담당교사의 정산에 의해 “공급자(계약상대자)”의 청구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청구 전에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의거 “국민연금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수요자(발주처)”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계약이행보증) “공급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9조(책임) ① 숙박형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계약상대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계약상대자)”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계약상대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숙박형 체험학습 기간 중이나 숙박형 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①“공급자(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계약상대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사업으로 “수요자(발주처)”의 상급기관의 체험학습 취소 지시,“수요자(발주처)”의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발주처)”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② “수요자(발주처)”와“공급자(계약상대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지연배상금 등) ①“공급자(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발주처)”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나.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2.5
③ “공급자(계약상대자)”의 계약내용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발주처)”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①“공급자(계약상대자)”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시에는 인솔 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③ “공급자(계약상대자)”는 본 숙박형 체험학습과 관련하여“수요자(발주처)”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절대 안된다.
제24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해석의 우선순위는 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 에는“수요자(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제25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사항은 “수요자(발주처)”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3]
숙박형 체험학습 위탁용역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업체명 :
氠瑢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평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100점)
정량적 평가
분야
(30)
객관적
평가
1.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실적(10점)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제주도 주제별체험학습(100명이상) 수행실적
A. 9회 이상
B. 7 ~ 8회
C. 5 ~ 6회
D. 3 ~ 4회
E. 1 ~ 2회
10
8
6
4
2
10점
2.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10점)
▶ 국내 여행 안내사 자격 소지
여부(재직증명서 제출자 한)
A. 6명 이상
B. 4명 ~ 5명
C. 4명 미만
10
8
6
10점
3. 제안업체
경영상태
(10점)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이상~25%미만
5
4
3
2
1
10점
▶ 기업신용등급 확인서 등급
A. A등급(+, - 포함) 이상
B. B등급(+, - 포함) 이상
C. C등급(+, - 포함) 이하
5
3
2
정성적 평가 분야
(70)
주관적
평가
1. 제안업체의 부분별 수행능력(20)
매우 좋음
좋음
보통
20점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코스의 적정성, 타업체와 다른 장점 등)
10
7
4
▶ 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
5
3
1
▶ 관광 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적정성
5
3
1
2. 숙박시설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25)
매우 좋음
좋음
보통
25점
▶ 등급, 위치, 수준(청결도,편의성,안전성 등)
10
7
4
▶ 객실 당 인원수, 객실면적
5
3
1
▶ 기타 편의시설, 대피시설, 유해시설
5
3
1
▶ 숙박업체 식단표(조․석식)
5
3
1
3. 학생안전보호 및 사고발생시 대처(10)
매우 좋음
좋음
보통
10점
▶ 학생안전관리,재난 및 안전위생 사고 발생시 대처 계획
5
3
1
▶ 주․야간안전요원, 안내도우미배치, 요원 적정성/준비성
5
3
1
4. 현지식사제공 능력(5)
매우 좋음
좋음
보통
5점
▶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5
3
1
5.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교통제공능력(10)
매우 좋음
좋음
보통
10점
▶ 행선지별 안전계획,우천시 대처방안
5
3
1
▶ 차량연식, 운전경력, 보험가입, 안전성
5
3
1
합 계
100
2026년 09월 일
남일초중고등학교 평가위원 : (서명)
[붙임 4]
氠瑢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남일초중고등학교 공고
제2026-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2026학년도 숙박형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이상)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서 또는 각서로 제출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남일초중고등학교 2024학년도 숙박형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6. . .
신청인 (인)
남일초중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Ā ಀ Ā (전화: )
상기 본인은 남일초중고등학교 2026학년도 숙박형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관련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氠瑢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2026. . .
위임자 : (인)
남일초중고등학교장 귀중
[붙임 6]
숙박형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氠瑢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ภ Ā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氠瑢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비고
비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 연말결산서, 또는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등 상기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할 것
氠瑢
기업신용등급 확인서 등급
3. 체험학습(구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
氠瑢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인원)
㈜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숙박형 체험학습(구 수학여행)과 유관한 것만 기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4. 숙박형 체험학습(구 수학여행) 수행조직
氠瑢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 임 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 력
회 사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부 문 별 협 력 내 용
책임자
차량
ㅇㅇ관광
학생수송
숙박
ㅇㅇ콘도
숙박(식사포함)
중식
ㅇㅇ식당
ㅇㅇ식당
ㅇㅇ식당
안전요원
※ 재직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5. 숙박형 체험학습(구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氠瑢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붙임1] 숙박형 체험학습 일정표 참조)
- 본 공고문에서 제시한 숙박형 체험학습 기본 일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숙박형 체험학습 일정
수행에 대한 제안
- 제안서의 기본 일정표를 바탕으로 하여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차별적인 제안 가능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작성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차량운행(전세버스) 계획
1)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 )대 (제주 대),(전북현지 대)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2) 차량운행계획
氠瑢
운행구간
운 행
일 자
운 행 차량등록번호
차 량
연 식
운 전
기사명
운전
경력
탑 승
인 원
차량내
편의시설
차량
색상
차량
회사명
상비약품
구비여부
氠瑢
※ 숙박형 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차량보유현황, 차량보험가입여부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수송불가 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라. 숙박시설 여건(2박4식)
1) 일반현황
氠瑢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층 별 투숙인원
비 상 시
대피시설
업체명
대표자
등급
신축 (개축)년도
숙 박
정 원
소재지
전 화
번 호
전체 층수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소 방
검 사
일 시
전 기
안전도검 사
층
별
투 숙
인 원
◇◌
김○○
1등급
2007
600명
00도
**시
□▷동
88번지
(061)
423 -
5555
5층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2017. 7.26
2017. 7.26
1층
200명
2층
200명
3층
200명
氠瑢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대표자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식당 및 조리실 포함)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내부 비품 현황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현황(매점, 온수 등)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정기안전 점검 상태
- 전용강당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대형버스 주차대수
2)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氠瑢 氠瑢
(전면)
(후면)
氠瑢 氠瑢
(측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나) 내부
氠瑢 氠瑢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식당 등 사진)
(기타 참고사진)
氠瑢 氠瑢
(기타 참고사진)
(기타 참고사진)
3) 숙박업소 식단표(조·석식)
마. 현지식당(중식)
氠瑢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험가입
사항
전화
번호
좌석수
식단표
가격
비고
4.17
중식
중식
중식
중식
중식
氠瑢
- 일자별, 조별 중식 식단표 기재 (1식 5찬, 육류 또는 생선류 포함)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및 사진 첨부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및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별도 첨부
바. 안전요원 배치계획
氠瑢
- 주간안전요원(안내도우미 겸직) 배치계획
- 안전요원 자격소지 여부
사. 여행자보험 가입계획
氠瑢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사고당 금액 등)
아. 레크레이션 계획
氠瑢
-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안) 및 내용
6.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나. 숙박업소에 화재 발생시 대처방안
다. 도난·분실·식중독·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라. 우천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마.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기재
바. 기타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7. 기타
가. 행선지별 학생 안전계획 제시
나. 전라북도교육청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조례 시행규칙 준수계획 제시 등
다. 기타 업체고유의 특징 및 장점
붙임 :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끝.
귀교의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2026. . .
제안자 상호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7]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본교 서식으로 편집,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숙박형 체험학습 교통편 및 일정 안내
가. 교통편 : (전북 현지버스):버스 6대(28인승)
나. 숙박형체험학습 일정 안내
1) 교통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2) 체험학습 일정표는 학교에서 제시한 코스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인 이동시정(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이 포함된 여행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일정표 참고하여 작성)
3) 각 코스는 최종 낙찰 이후에 학생, 학교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4. 차량운행(전세버스)에 관한 사항
가. 28인승으로 6대(전북현지)를 정비 상태가 양호한 차량으로 배차하여야 한다.(뒷 좌석 중 원탁이 배치된 차량 금지) 단,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차량 임차 대수는 조정될 수 있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되고,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으로, 냉ㆍ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차량보유현황(탑승인원, 연식, 편의시설(마이크, 무전기) 등 기재), 차량보험가입여부, 배차예정차량 및 운전기사 현황(운전경력 등 기재) 등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라.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마. 주제별체험학습의 원활한 수행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및 실례를 사내 근무규정 등과 함께 명시
바.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사.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아.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동종의 응급대체 버스(보험가입 차량)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주제별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자.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5. 숙박시설 및 식사(조·석식) 여건(숙소 및 식당 사진 반드시 첨부)
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여행코스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숙소로서 교육적 환경이 양호하며 특급호텔 또는 리조트 급의 학생 지도에 지장이 없고, 숙소 위치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 단일숙소 내 참가인원 전원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신축 또는 개축연도 및 건물의 노후 정도 기재
■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고,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기재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 및 비품 현황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
■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결과
■ 각종 보험가입 사항(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
■ 안전 차원에서 분산수용을 금지하며 단일층이거나 층수 연결 배정을 하며 다른 투숙객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 숙박지의 1실당 면적 및 배정 인원을 명시하고, 학생이 숙박할 장소는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침실배정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며 1실 규모의 경우 4~6명 이내로 하며,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 침구는 2명당 1조씩(요, 이불)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 유지
나. 숙박업체 식사 여건(조·석식)
1) 제1일부터 제3일까지 4식(조·석식)을 제공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한다.
2) 조·석식은 국과 반찬 종류를 달리하며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하고, 반찬은 육류와 생선을 포함하여 5찬 이상으로 제공한다.
3)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4) 조·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주제별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반찬 5찬 이상은 지켜야 한다.
5) 숙박업체(조·석식제공)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6)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6. 현지식당(중식) 여건(식당 사진 반드시 첨부)
가. 제1일부터 제3일까지 중식(3식)을 제공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한다.
나. 중식은 국과 반찬 종류를 달리하며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하고, 반찬은 육류와 생선을 포함하여 5찬 이상으로 제공한다.
다.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라. 중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반찬 5찬 이상은 지켜야 한다.
마. 현지식당(중식)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바. 가급적 조별 중식 단가는 동일하게 하여, 조별 여행경비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사.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7. 안전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
가.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수학여행의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나. 학생 인솔 안전요원(주간 생활지도 안전요원)은 학생 이동 차량에 배치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 학생의 안전 관리 점검 및 지리적 안내(가이드 역할)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 학생 인솔 안전요원은 체험학습 용역 업체에서 제주 지역의 지리에 밝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안전요원으로 배치 계획을 제출한다.
라.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직무연수(2년간 유효)를 총 15시간(외부에서 받을 경우 교육시간은 14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이며, 성범죄 관련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한다.
마. 체험학습시행 과정에 인솔교사와 안전요원간의 역할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솔책임자는 안전요원이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도록 안내하고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사전 협의회를 갖는다.
바.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8. 여행자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 아래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액 중복 지급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위: 천원/1인당)
氠瑢
구 분
상 해
질 병
배상책임
휴대품
비고
사망/
후유장애
상해
입원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사망
입원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금 액
100,000
10,000
250
50
20,000
10,000
250
50
10,000
500
9. 레크레이션 계획에 관한 사항
가. 레크레이션 강사의 소지 자격이나 이력 등을 기재하여 레크레이션의 성격 및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체험학습의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0.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가.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나.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다. 숙박업소에 화재 발생시 대처방안
라. 도난·분실·식중독·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마. 우천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바.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기재
사. 기타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11. 기타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준수 계획 제시
氠瑢
※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현장체험 학습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참조
- 숙박형 체험학습 기간중 발생하는 모든 학생안전사고에 대해서 용역업체 시설 운영
대표자가 전적으로 책임짐
다. 기타 업체고유의 특징 및 장점
[붙임 8]
각 서
본사(인)는 남일초중고등학교 2026학년도 숙박형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남일초중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으며 숙박형 체험학습 기간 중 일어나는 모든 학생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남일초중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 명 : (인)
남일초중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확 인 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징계 사항)
본사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 명 : (인)
남일초중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낙찰자만 제출함.)
氠瑢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1. 건 명 : 2026학년도 숙박형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공고
2. 예정인원 : 총 명(학생 명, 인솔교사 명)(참가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3. 여행일정 : 2026.11.10.(화) ~ 2026.11.12.(목) 2박 3일
4. 여행코스 : 경주 울산 부산 일원
5. 산출금액(=낙찰금액) : 금 원(\ )
氠瑢
연번
구 분
규 격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요액
비 고
1
전세버스
임차료
대형버스 기준,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 원× 대(전북현지)
2
숙식비
(2박4식)
숙박료
원×2박 = 원
□ 원× 명
참가인원
동일숙소
식비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육류,생선포함))
원×4식 = 원
3
현지
중식비
(3식)
중식(3식),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
(육류,생선포함)
□ 원× 명
중식 - ○○식당 : 원
중식 - ○○식당 : 원
중식 - ○○식당 : 원
4
입장료
및
관람료
일정 관광지
□ 원× 명
일정표 참고, 유료 관광지 금액 기재
교사제외
5
여행자
보험료
사망, 휴유장애, 상해, 질병, 분실, 배상책임 등 포함
□ 여행자보험료(학생) 원× 명
학생
□ 여행자보험료(교사) 원× 명
교사
6
안전요원
경비
주간안전요원
(가이드 겸직)
□ 주간안전요원경비 원×명×일
교사제외
7
기타경비
레크레이션경비,
그 외 필요경비 등
□ 레크레이션 원×1회
교사제외
□ 그 외 필요경비 원×1식
합계(=낙찰금액), VAT포함
원
원단위
절사
[붙임 11]
氠瑢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점검일 : 2026. . .
氠瑢
점검(교육)자
회사명
성명
학교명
성명
남일초중고등학교
氠瑢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적합 / 부적합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적합 / 부적합
차량
외부
- 앞 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적합 / 부적합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적합 / 부적합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적합 / 부적합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적합 / 부적합
- 소화기 비치 여부
적합 / 부적합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적합 / 부적합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적합 / 부적합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적합 / 부적합
-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 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적합 / 부적합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 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적합 / 부적합
기타
-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적합 / 부적합
학생 현장교육 차량보호 표지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400mm×300mm
나. 양식
氠瑢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차량(제 호차)
학교명 : 남일초중고등학교
학생수 : 명
다.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500mm×300mm
나. 양식 :
氠瑢
현장체험학습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부착 위치 : 뒤 유리창 중앙 하단
[붙임 12]
안전운전 서약서
氠瑢
일시
장소
차량번호
운전자명
(서명)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현장체험학습기간 내내 탑승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氠瑢
연번
확약사항
확인
1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2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3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6
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7
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8
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9
차량운전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붙임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氠瑢
업체제출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남일초중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남일초중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남일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남일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남일초중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남일초중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남일초중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남일초중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남일초중고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서식 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전라북도교육청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 4]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라붇고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므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전라북도교육청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전라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전라북도교육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전라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 14]
漠杳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당사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남일초중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5]
제출서류 목록
○ 제안서 제출시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4] 1부
2. (대리인 접수시)위임장[붙임5]과 재직증명서 1부(신분증 지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5.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6.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7. 인감증명서(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8. 여행업인허가보증보험증권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9.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가자료(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 등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기업신용등급 확인서 1부
10. 체험학습 수행인력의 관련 자격증(국내여행안내사 등) 및 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
11. 숙박, 현지식당, 전세버스임차 관련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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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업체 관련 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4)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 “ 미제출시 차량보유현황표, 운전기사현황표, 자동차등록증사본, 자동차종합보험증권사본 제출할 것
(5) 차량종합진단표 1부
(숙박업체 관련 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3)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4)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5) 각종 보험증권(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 사본 1부
(6) 최근년도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1부
(7) 숙박업체 현황(객실면적, 숙박정원 등) 및 배치도(객실, 식당, 강당 등 표시) 1부
(8) 숙박시설 사진(전후좌우, 객실, 식당, 강당 등) 1부
(9) 조·석식 식단표 및 식당좌석 배치도 1부
(현지식당 관련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3)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4)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1부
(5) 각종 보험증권(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 사본 1부
(6) 최근년도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1부
(7) 현지식당 현황(수용정원) 및 식당좌석 배치도 1부
(8) 현지식당 사진(전후좌우, 식당 내부 등) 1부
(9) 중식 식단표 1부
12. 안전요원 관련 서류 1부
▷ 명단 및 해당자격증, 안전연수 이수증 사본 등
13. 숙박형 체험학습(구 수학여행) 안내 책자, 또는 업체 홍보 자료 1부
14. 각서[붙임8] 및 확인서[붙임9] 각 1부
15. 최근 5년간 체험학습(구 수학여행) 실적증명서 1부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5년 이내, 숙박형 체험학습(구 수학여행) 실적
▷ 금액 및 수행인원 반드시 명기
16. 숙박형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0부(본교 소정 양식[붙임6])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붙임7]을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기타 증빙서류 포함하여 A4사이즈
17.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붙임10] 1부(낙찰자만 제출)
18. 출발 전 교육 및 차량 안전점검표[붙임12](낙찰자만 제출)
19. 안전운전 서약서[붙임13](낙찰자만 제출)
20.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14] 1부(낙찰자만 제출)
2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붙임15] 1부(낙찰자만 제출)
※ 사본은 입찰참가신청시 사용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 계약 체결시 제출서류
1. 공급자(계약상대자)와 전세버스, 숙박, 현지식당 업체간 계약서 각 1부
○ 숙박형 체험학습 실시 10일전까지 제출서류
1. 여행자보험증권 및 영수증
2. 안전요원 성범죄 전력조회서 1부
3. 전세버스 관련 서류
가.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1부
나.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다. 전세버스 차량 점검 관련 증빙서류
4. 기타 계약시 제출한 서류에서 갱신되거나 변경된 서류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