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氠瑢
용 역 입 찰 공 고
[ 경북연구원 공무용 업무차량 임차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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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구원 공고 제2026 – 24호
용 역 입 찰 공 고
[ 경북연구원 공무용 업무차량 임차 용역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경북연구원 공무용 업무용차량 임차 용역
나. 기초금액 : 금 55,000,000원(금 오천오백만원) / 부가가치세포함
다. 용역(임차)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라. 임차차량 : The new GRANDEUR 하이브리드 / 1대
1) 세부트림 : 캘리그래피(세부규격은 과업지지서 참조)
마. 임차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및 특수조건 참조
바. 납품장소 : 경북연구원 지정 장소
※ 본 용역은 36개월 대여 용역으로 추후 계약체결관련 사항에 대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대여기간(36개월) 동안 월대여로로 계약금액이 집행됩니다.
※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므로 충분히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차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汫╨ http://www.g2b.go.kr 汫h )를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대상 및 전자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다. 관련 법령에 따라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해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공고기간 : 2026. 9. 7.(월) ~ 2026. 9. 21.(월)
나. 제출기간 : 2026. 9. 8.(화) 10:00 ~ 2026. 9. 21.(월) 10:00
다. 개찰일시 : 2026. 9. 21.(월) 11:00
라. 개찰장소 : 경북연구원 입찰집행관 PC
마.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업종코드 1457)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을 필한 업체
바.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적격심사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경상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북도 예규 제1571호) 제5조 [별표 4]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최저가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적격심사서류 제출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심사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자는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제출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인도, 사후관리(A/S) 등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 처리요령(조달청고시)」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별도로 접수받지는 않으며,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 연구원 납부(귀속)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氠瑢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용역과 관련된 사항 : 경북연구원 경영지원팀(054-650-9016)
- 차량에 관한 사항 : 경북연구원 경영지원팀(054-650-9000)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026년 9월 7일
경북연구원장
[별지 제1호]
적격심사신청서
氠瑢
◦
구매관리번호
:
◦
심사대상용역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일반용역(건설폐기물처리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0 . . .
氠瑢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1부
3. 일반용역(건설폐기물처리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경북연구원장 귀하
---------------------------------------------------------------------------------------------
접 수 증
氠瑢
1.
구매관리번호
:
3.
수요기관
:
2.
용 역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장 (인)
[별지 제2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氠瑢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리번호
회 사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학술연구( ), 시설관리( ), 청소( ),
경비( ), 정보통신( ), 폐기물( ),
기타( )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氠瑢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당해용역
유사용역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기술능력
기술 인력
기술 인증
장비 보유
신 인 도
소 계
입찰 가격
합 계
결격 사유
총평 정점
100
[별표 3] (제7조 제3항 관련)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氠瑢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별
30점
20점
15점
10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20.0
15.0
10.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29.9
19.9
14.9
9.9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9.8
19.8
14.8
9.8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29.7
19.7
14.7
9.7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9.6
19.6
14.6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5
19.5
14.5
9.5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4
19.4
14.4
9.4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3
19.3
14.3
9.3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0
19.0
14.0
9.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7
18.7
13.7
8.7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5
18.5
13.5
8.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15.0
12.0
7.0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 적용기준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점수는 〔별표 1 내지 별표 8〕에 정한 경영상태 배점한도에 따라 해당 등급의 평정점을 적용한다.
[별지 제4호]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氠瑢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표 5] (〔별표 1 내지 별표 7〕관련)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氠瑢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1)여성이 대표인 기업[‘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는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2)여성고용 우수기업(시설분야용역은 제외)
(가)여성고용율이 10%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나)여성고용율이 5%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3) 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0.5
1.0
0.5
0.5
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 장애인고용율이 5%이상이고 장애인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2) 장애인고용율이 2.5%이상이고 장애인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0
0.5
다. 신규채용 우수기업(시설분야용역 및 폐기물처리용역은 제외)
(1)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보험피보험자수가 10%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2)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보험피보험자수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보험피보험자수가 5%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0
0.5
라. 공동수급체 구성
(1) 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한 경우
(2)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한 경우
0.25
0.25
마.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5
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서비스품질우수기업 또는 사후봉사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업체
0.5
사. 중소기업청장이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으로 지정한 업체
0.5
아. 국세청장이 지정한 모범성실납세자
0.5
자. 비상기획위원장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25
차. 최근 6개월 이내에 당해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지체일수 30일 이상
(2) 지체일수 30일 미만
△1.0
△0.5
카.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자(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2.0
타. 최근 2년 이내에 정보통신용역의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계약이행 정도(penalty, reward)
- 발주기관의 장이 평점 +2.0~-2.0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정보통신용역에 한함)
2.0
~
△2.0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은 제외[별표 5]
* 우편기계유지보수위탁용역은 제외[별표 8]
※ 주)
①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차”항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가”의 (2) 및 “나”항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서류와 여성 또는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여성고용인원수 또는 평균 장애인고용인원수(3개월간 전체고용인원 대비 여성 또는 장애인 고용인원 비율)로 평가한다.
③“다”항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신규 고용보험피보험자수로서 계산(최근 3개월간의 신규고용자를 누적하여 산술평균한 월평균 고용보험피보험자 증가인원수로 계산)하며, 고용보험피보험자 수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② 및 ③의 계산결과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단, “가”의(2) 또는 “나”항의 평가기준과 “다”항의 평가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의(2) 또는 “나”항의 평가와 “다”항의 평가중 높은 점수로서 적용한다.
⑤“라”항의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1)의 평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으로서 여성이 대표인 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분담비율을 합산하여 10%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평가하고, (2)의 평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으로서 용역수행현장 소재지 특별시․광역시․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분담비율을 합산하여 10%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평가하되, (1)의 평가기준과 (2)의 평가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1) 또는 (2)중 하나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단,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 또는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한다.
⑥“가”의 (3), “마” 내지 “자”항의 평가는 주무부․처․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⑦“바”항의 평가는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당해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 기업에 대하여 서비스품질우수기업 및 사후봉사우수기업을 각각 인증한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⑧“차”항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자를 감점하는 것으로, 지체일수 산정은 물품(용역)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요구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