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고 제2026-1644호 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고일 기준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 아래두리실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PQ 후 가격입찰) -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공고[긴급]
다.「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른 방재관리
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로 등록한 업체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4 의 규정에 의거『아래두리실천 자연재해
라.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공공측량업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 본 공고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기 위한 공고이며, 아래 일정에 따라 용역 수행능력 평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후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g2b)에서 투찰할 수 있습니다.
마. 토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
2026년 9월 7일
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음성군 재무관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가. 용 역 명 : 아래두리실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합니다.
나. 시행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재난안전과
다.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다. 주요내용
이상이여야 합니다.
위 치: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라. 용역금액 : 금1,194,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금액) 대표사 소속이여야 합니다.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예정시기 : 2026년 9월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3. 참가자격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충청북도)와 공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 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합니다.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기준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일반) 등록한 업체
※ 과업별 분담비율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PDF파일, 나머지 서류는 한글파일로 첨부
| 합 계 | 설계(엔지니어링) | 측량조사 | 토질조사 |
| 80.00% | 10.00% |
6.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PQ평가 기준 및 방법
1)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44호, 2023.
- 측량 및 토질조사분야는 분담 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5. 25.)에 따라 우리 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따르며, 사업수행능력
제외되고,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됩니다.
평가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의 4를 준용하여 평가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 지분이
2)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대한 평가결과는 평가점수 87.50점 이상을 만족하는
많은 업체를 공동수급체 대표사로 하여야 합니다.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며(단, 일정점수 이상 업체가 1개 업체인 경우
에는 재공고) 최종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나.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공고 시 첨부 게시로 갈음함.
1)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나. 용역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
1) 일 시 : 2026. 9. 18.(금) 10:00~17:00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
2) 장 소 : 음성군청 재난안전과 가격이 10억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 제출방법 : 직접방문(제출은 당일에 한하며, 우편 및 팩스 퀵서비스 불가)
4)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신분증 소지)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술자경력평가(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별도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다. 제출서류(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고) 3)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1) 공 통 : 참가신청 공문,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사용인감계(인감
증명서 포함),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 수첩,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기타 유의사항
2) 대리인이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 및 우리군에서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원본 1, 사본 1)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의법 처리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9부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
【2부는 평가서(원본1, 사본1)와 합본, 7부 별도 제출(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6부)】
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자기평가서 2부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6)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USB(평가서 스캔파일 PDF, 업무중복 공개자료, 조직도, 자기평가서)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 관계법령 등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평가자료 작성 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사.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참여기술인의 자격이 기술사인 경우「기술사법」제5조의7 제4항 및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 및 5년 이내에 갱신한 등록증 또는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공고일 기준
기술사자격이 미등록 및 미갱신된 경우, 평가자 등급 평가 시 기술사는 불인정)
아.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작성지침 참고)에 의거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용역사업 집행 계획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차. 사업수행능력평가, 과업내용 및 사업설계 등에 관해서는 재난안전과(☎043-871-32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