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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지 침 서

문 서 번 호

제.개정번호

수1처리장 스컴반출실 개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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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 용

본지침서는 난지물재생센터 수1처리장 스컴반출실 개선공사에 적용한다.

2. 범 위

도급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행한다

3. 장 소

난지

재생센터 수1처리장 스컴반출실(1~4호)을 대상으로 한

4. 적용범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는 관급으로 공급되며, 설치에 직접 소요되는 교체부속 품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설 치

계약자

는 운반 및 설치시 기존 시설 및 기기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6. 하자기간

6-1.

본 지침서에 의하여 시공한 공사의 하자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6-2.

보증 기간내 파손 등의 하자 발생과 하자 책임기간이 지났더라도 불량자재 및 부

적격 부품 사용으로 인한 수급자의 잘못으로 부실이 드러났을 경우 하자보수 책

임기간에 관계없이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한다.

7. 공사기간

공사 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60일간으로 한다.

8. 기타사항

8-1. 계약자는 작업 수행시 안전시설의 설치, 관리 및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

전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되는 제반사고는 계약자가 책임 진다.

8-2.

설치작업 수행중 발생되는 시설물이나 인명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

임은 전적 으

로 계약자가 지고 신속하게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8-3. 작업장 내의 자재 및 설비는 항상 정리정돈을 실시하고, 작업장 주변 청소를 깨끗 이 하여야 한다.

8-4. 수급자는 착수 전, 중, 후 사진을 작업완료보고 시에 각 2매씩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5. 계약자는 우리센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작업전 감독관과 설비운영 사항을 사전협의하고 감독관의 지시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8-6. 본 건에 관한 특허 인․허가 관계는 전적으로 계약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7. 계약자는 서울특별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특 별 지 침 서

문 서 번 호

제.개정번호

수1처리장 스컴반출실 개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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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F 1

1.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난지물재생센터 수1처리장 스컴반출실 개선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공사는 난지물재생센터 수1처리장 협잡물스크린 스컴반출실의 시설개선을 위함

협잡물스크린 1호, 2호, 3호 스컴반출실 상부 그레이팅을 밀폐형 체크플레이트로 교체

협잡물스크린 4호 스컴반출실의 천막 교체

3. 계약자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하수도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환경관련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4. 계약자가 현장사무실 개설이 필요하다 생각되면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유지를 위해 센터 내에서 사용하는 공공요금(전기,수도) 은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공급처에 납부하도 록 한다.

5.

계약자는 공사지침서, 계약서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을 철저히 하고 감독원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 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중단시킬 수 있다.

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6-1.

본 사업 계약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원리보호 이생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후 입찰에 응해야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필요

6-2. 계약자는 안전관리를 철처히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자는 교육 또는 지시를 작업전에 시달하고 항상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 및 재행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6-3. 계약자는 현장안전관리계획을 공사 시행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6-4. 계약자는 안전관리 소흘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 책임을 진다.

6-5. 작업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기성준공시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7. 자재관리

7-1.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수가 완료된 자재에 대해서는 반출하지 못하고, 불합격 자재는 지체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7-2.

계약자는 공정계획에 의거 자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반입토록 조치한다.

7-3. 관급으로 지급되는 자재는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운영과 창고에서 수령후 사용한다.

7-4. 공사 후 발생되는 폐기물(고무판, 폐천막 등)은 페기물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처분한다.

특 별 지 침 서

문 서 번 호

제.개정번호

수1처리장 스컴반출실 개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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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8-1

계약자는 현장안전관리계획을 공사 시행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8-2 계약자는 안전관리 소홀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8-3 공사 착공 전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안전관리 서약서(계약상대자) 1 부, 근로자안전준수

서약서(작업근로자 전원) 1 부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8-4 발주부서 사업담당자 및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대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설계변경

본 공사 시행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시 설계변경한다.

9-1. 설계물량 변경이 있는 경우

9-2. 공법이 변경된 경우

9-3. 기타 설계변경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10. 품질관리

10-1. 계약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품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이때 규정치

이상의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용자재가 KS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승인을 득한 것으로 본다.)

10-2. 공인기관 시험의뢰에 따른 제경비는 전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며, 시험결과 기준에 미달

한 제품은 즉시 반품처리 후 재검사하여 합격한 물품으로 사용한다.

11. 공사의 착공

11-1.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로 착공계를 제출한다.

11-2. 계약자는 공사 착공시 착공계,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필요서류를 제출한다.

12. 공사현장관리

12-1.

계약자는 준공전 임시시설물(자재 및 현장대기실 콘테이너 박스등)을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2-2.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계약자가 처리한다.

13. 공사의 준공 및 제출서류

13-1.

계약자는 감독원의 공사완료 확인후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공사가 완료한 것으로 본다

13-2. 감독관이 요구하는 준공에 필요한 공사 전·중·후 사진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계약자는 공사의 준공 전 산재보험, 고용보험 완납 증명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며, 감독관은 이를 검토하여 공사의 준공정산 및 설계변경을 실시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