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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계획도로(포곡)소2-49호 개설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

2026. 9.

용 인 시

처 인 구

목 차

󰠲󰠲󰠲󰠲󰠲󰠲󰠲󰠲󰠲󰠲

1.

설 계 설 명 서

2.

공 사 시 방 서

가.

일 반 시 방 서

나.

특 별 시 방 서

3.

설 계 예 산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용인도시계획도로(포곡) 소2-49

개설공사 임목

폐기물처리용역

2) 목 적 :

본 사업은

용인도시계획도로(포곡) 소2-49

개설공사시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함.

3) 사업개요 : 용인도시계획도로(포곡) 소2-49

개설공사

구간 내 임목철거에 따라 발생되는 임목폐기물 처리

4) 적용범위 :

가.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운반 및 처리하고 기타 사항

에 대여는 발주처와 협의 처리하며 용역내용은

아래와 같다.

용 역 명

내 용

비 고

용인도시계획도로(포곡) 소2-49

개설공사

임목

폐기물처리용역

- 폐기물 운반 및 처리(송장)관련 총괄

(수도권매립지, 재활용

)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폐기물처리업

▣ 공 사 개 요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당초 추정한 발생량과 상이하여 폐기물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나. 발주처에서 수량변경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다. 당초 설계 조건과 현지 여건이 상이할 시

6) 용역기간

본 용역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90일)

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시

다. 기타 발주처의 방침에 의하여 기간연장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7) 정산설계

본 용역은 도면에의한 공종별 단위수량으로 추정하여 수량산출을 하였기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정산처리토록 한다

.

가. 당초 설계수량 증. 감 사항 (실제 폐기물처리 근거서류)

나. 폐기물처리운반 실거리 정산

8) 폐기물 운반 장비

본 용역에 소요되는 주요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하여

철거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시 불미한

사항은 시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기타 사항

가. 본 용역은 공사와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폐기물처리

업체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이행하여야

하며

나. 폐기물처리 업체는 폐기물이 발생하는 즉시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가. 일 반 시 방 서

나. 특 별 시 방 서

가. 일 반 시 방 서

1. 목 적

본 사업은

용인도시계획도로(포곡) 소2-49

개설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함.

2. 개 요

가. 용 역 명 : 용인도시계획도로(포곡) 소2-49

개설공사

임목

폐기물처리용역

나. 처리대상 : 용인도시계획도로(포곡) 소2-49

개설공사

구간 내 임목제거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

3. 적용범위

공사구간의 임목제거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련시방서, 용역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시방규정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4. 관련시방서의 적용규정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 시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가. 건설기술관리법

나. 산업안전보건법

다. 총포 화약류 단속법

라.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

마. 공사감독관 복무규정

바. 한국산업규격

사.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아. 소음진동규제법

자. 수질환경 보전법

차.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카. 토양환경 보전법

5. 일반사항

가. 용어의 정의

1)“계약서”라 함은 용역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설계서, 설계도,시방서(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답

변서를 포함한다)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2)“시방서”라 함은 용역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3)“도급자”란 용역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운반 및 처리 업자

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4)“발주자”란 용역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용역을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5)“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본 용역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으로 임명 받은자를 말한다.

6)“지시”란 발주처에서 발의하여 감독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용역 감독의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승인”이란 도급자가 발의한 사항을 발주처의 방침 등을 감독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8)“입회”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나. 범 위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운반 및 처리하고

범위는 아래와 같다.

용 역 명

내 용

비 고

용인도시계획도로(포곡) 소2-49

개설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

- 폐기물 운반 및 처리(송장)관련 총괄

(수도권매립지,재활용

)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폐기물처리업

다. 설계변경 조건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당초 추정한 발생량과 상이하여 폐기물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2) 발주처에서 수량변경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3) 당초 설계 조건과 현지 여건이 상이할 시

라. 용역기간

본 용역은 착공일로부터

3

개월(90일)

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철거대상 물건이 보상협의 지연이 되었을 시

2)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시

3) 기타 발주처의 방침에 의하여 기간연장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마. 정산설계

본 용역은 공사시 발생한 수량을 공종별 수량산출을 하였기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정산처리토록 한다.

1) 당초 설계수량 증. 감 사항 (실제 폐기물처리 근거서류)

2) 폐기물처리운반 실거리 정산

바. 폐기물 운반 장비

본 용역에 소요되는 주요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

하여 철거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시

불미한 사항은 시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

하여야 한다.

사. 기타 사항

1) 본 용역은 공사와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폐기물처리

업체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이행하여야

하며

2) 폐기물처리 업체는 폐기물이 발생하는 즉시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

가. 감독원의 권한

1)

감독원은 건설기술관리법, 공사감독 복무규정 등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내

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2) 도급자가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원은 이를 검토, 시행하

여야 한다.

3) 감독원의 지위, 성명 등은 발주처이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감독원은 어떠한 경우를 불구하고 설계도서상의 증, 감량을 발주처의 승

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본 용역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역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 도급자는 폐기물운반 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도급자 또는 그의 적격 대리인 또는 관리인은 현장에 상주

하면서 항시 현장대리인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현장 퇴거지시가 있을시그를

현장으로부터 퇴거시켜야 하며 그 이후에는 그를 현장의 어떠한 업무에도 다시 채용하여서는 안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

은 다른 대리인과 교체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시공자를 대신하여 감독원 또는 그의 대리인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도급자는 용역수행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민

원인에게는 항상 친절히 대하여야 하고 용역수행자의 잘못으로 야기된 민원은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해결해야 한다.

다. 감독원의 의무

1) 감독원은 용역수행이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도급자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발주처

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2) 감독에도 불구하고 도급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완벽한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책임져야 한다.

라. 서면에 의한 보고 및 지시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현장조건의 차이가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등 용역수행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태가

변경 되기전에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독원은 도급자의 통보가 있을 때 또는 용역진행중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하여서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서면으로 지시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

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대에는 협의하여 이에 상당한 조정을 할 수 있다.

마. 수행계획서

1)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용역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수행전 폐기물처리 순서, 방법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검토 주요 장비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

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수행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전문기술자의 배치

1) 도급자는 본 용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를 발주자가 정하는 기술등급별 기술인력을 적정하

게 확보,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된 기술자는 발주자와 감독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2) 도급자는 현장에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는 안전 담당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3)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기타 용역 수행자의 사용인이 용역수행 또는 관리에 부적 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교체

또는 퇴장을 발주처장에 보고하고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제보고 및 서류양식

가) 도급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가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아.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1) 본 용역의 수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에 대한 수속은 다른 법률에 특

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의 협조

를 받아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에 의해 발주자가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도급자는 자료의 작성 등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자. 제법규의 준수

도급자는 용역과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용역수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차. 설계도서 등의 비치

현장에는 해당 용역과 관련된 계약약관, 제시방서 등 설계도서, 규정공사예정공정표, 수행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현장사무실에 언제나 비치하여야 한다.

7. 도급자 명령불이행에 대한 조치

도급자가 위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삼자를 고용하여 그 일을 대행시킬 권한이 있으며 이

로 인하여 또는 이에 부수하여 생기는 모든 비용을 도급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발주처이 도급자로부터 회수하거나 또는 도급자

에게 지불할 공사대금으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8. 용역중지

1) 용역수행상 중지가 필요할 경우

2) 도급자가 용역수행에 있어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수행 중지가 필요한 경우

9. 사진 제출

도급자는 각 용역수행 단계별(반출,반입)로 기록사진(칼라, 표준규격 3“x5")을 촬영하여 폐기물처리 집계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

1)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되는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

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 관련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관계자를 선임하여 발주자 및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임된 안

전관리자는 타 업무와 겸임하지 말고 현장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에 전념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 하여서

는 안된다.

3) 도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도급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여야 하지만 감독원이 지시하는 용역수행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작업장내에서 안전모자와 필요한 경우 안전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

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도급자 부담으로 책임 해결하야여 한다.

6) 도급자는 설계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화약, 휘발유, 전기 등 위험물에 대한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서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

야 한다.

8)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역착수전에 반사지 및 반사체를 이용,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한 안전시설(휀스, 난간방호책,

라바콘 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조명시설(경관등, 유도등)을 설치함과 동시 부단히 유지 관리하여 안전

을 도모하여야 한다.

9) 작업은 일출시부터 일몰까지로 하며, 특히 산판도로는 일몰시부터 통행을 차단

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되는 안전사

고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0) 용역 착수전에 안전시설 및 표지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기타 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12) 도급자는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 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의 안전 및 현

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13) 도급자는 폐기물 운반중에 인접해 있는 기존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비산 분진으로 인근 지역주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도급자는 지장물 철거 폐기물 운반중에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1. 위생시설

도급자는 근로자 등의 제반 위생시설(음료수, 화장실, 배수시설등)을 갖추어야 한다

.

12.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1) 도급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과 본 용역수행중 먼지, 진동,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도급자가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3. 재난발생조치

1) 도급자는 평소에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여야 하고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추어 유사

시에는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응급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도급자 책임이 아닌 인근의 재난, 사고 등에 대하여 필요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4.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본 용역수행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가) 사상사고

나)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다) 기타 용역수행중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

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

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5. 시공규정 : 특히 각종 적용규정에 의한 특별시방서 내용을 숙지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 이 의 :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용역 착수전에 감독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도급자가 용역수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수행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 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특 별 시 방 서

본 시방서는 용역수행 기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과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용역추진에 원활을 기함에 있다.

1. 적용범위

본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환경관련법 및 폐기물관리법, 건설교통부제정 기타 시방서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2.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

2)

유해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3) 특정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허가업체를 통하여 처리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설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차량적재함 앞면에 운반차량, 회사명, 전화번호를

부착하되 크기는 가로 10cm이상세로 5cm 이상 글

씨의 녹색바탕에 흰색으로 표기한

다.

5) 운반차량은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으로만 운반할 수 있으며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

이라도 도급자 또는 하수급업체를 제외한 타

업체의 차량으로는 운반할 수 없다.

6) 현장내에서 폐기물을 반출할 시는 감독관의 서명승인(반출송장)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승인받지 않은 운반량은 도급액에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7) 비닐, 목재등 소각물에 대하여는 소각면허를 가진자로 하여금 소각을 실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 정산하여야 한다 (소각재 처리

비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8)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 반출대장, 위탁업소허가증 등 각종 신고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9) 운반차량이 적재정량을 2ton 이상 초과하여 운반할 시는 초과되는 량 만큼 설계 변경하여 삭감할 수 있다.

※ 특히 과적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0) 폐기물 수집운반시 분류작업은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중간 적치장을

사용할 수 없다. “부득이 중간적치장을 활용시

는 발주관서의 승인을 득한 후 할 수 있다

.

11)

폐기물 종류별로 처리업자가 다를 경우 발생량에 대하여 발주자의 협조하에 배출자신고를 해당구청에 신고후 처리하여야 한다

.

12) 소각은 일일 소각량을 보고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폐기물반출시 특정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14) 폐재류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시는 매립지 발급송장을 익일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 운반 및 처리와 관련된 용역수행 진행사항을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가. 일반사항 :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산업안전관리법에 따른다.

나. 특별사항

1) 가설공사

가) 철거공사장 주변으로 신호수를 배치하고 안전표지, 지시표지 등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나) 안전모, 안전화 등의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작업장, 통로, 계단(제3조-제31조)

2) 기계작업

가) 건설기계, 트럭 등의 운전은 자격이 있는 지명된 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나) 철거작업에 종사하는 기계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o 안전모 착용

o 안전수칙을 확실히 준수, 무리하고 난폭한 운전을 하지 않는다.

o 작업범위내 타 작업원이 있을 때에는 철저히 주의하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하고, 작업범위내는 작업원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o 후진시는 유도원의 지시에 따른다.

o 무리한 사용은 금지하고, 노면 끝단의 작업시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o 건물 붕괴가 쉬운 곳에 기계를 두지 않는다.

o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시건장치를 한다.

다. 안전관리계획서

1) 개 요

본 계획서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 야기되는 제반건설산업재해의 방지대책으로 안전관리 업무일반과 안전의 기술적

사항을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사고의 사전예방 활동을 전개하여 무재해 건설사업을 수행코자 본 계획서 작성

에 의미가 있다.

용인시 처인구청

감독원 사무실

시 공 회 사

2) 안전관리 기구조직 및 기능

가) 총괄 조직기구

기 능

․ 용역발주처 ․ 안전관리자 및 담당자 선임

․ 재해대책본부 ․ 안전대책 및 교육계획 수립

․ 안전기획 및 지침수립하달 ․ 안전조직편성 및 운영

․ 수방본부 설치운영 ․ 1차 사고분석 및 보고

․ 공구별 점검지도 및 교육실시 ․ 안전시설물 설치

․ 사고예방조치 및 분석, 사고보고 ․ 수방대책반 편성 및 운영

․ 기상, 홍수상황의 첩보 및 보고 ․ 민원반 편성 및 운영

․ 안전 예상 집행 조사 ․ 안전예산

나) 조직

업체 재해대책반

현 장 대 리 인

안 전 관 리 자

현장재해대책반

감독원, 유관기관

다) 수방기구 및 조직 및 기능

․ 경계경보

․ 비상명령

․ 총괄지시 및 통제

․ 경보하달

․ 비상발령 하달

․ 지침 및 지휘총괄

․ 현황보고 접수 분석

․ 비상인력, 자재, 장비투입

및 배치 지휘

․ 현장현황 파악 보고

․ 복구작업, 향후대책

수방대책복구반

현 장 대 리 인

정 리 반

수방대책복구반

복 구 반

수 방 조 사 반

3조

1조

2조

자 재 동 원 반

인 력 동 원 반

장 비 동 원 반

라) 안전관리 업무내용

(1) 안전관리 대상 및 계통도

규정 및 지침수립

활 동 업 무

활동중점사항

․ 안전관리 지침 하달 교육

․ 신공법 및 신기술에 대한 안전지침 하달

․ 각종 안전점검 실시 및 시정

․ 사고보고서 작성 및 처리

․ 각종 안전기록 유지

안전 관리 지침

공사 안전 관리

․ 수방반 설치 운영달 교육

․ 수방훈련 및 교육

․ 수방장치 및 자재확보

․ 피해복구 대책수립

․ 기상자료수립 및 보고전달

풍 수 해 대 책

수 방 활 동

․ 동기공사 안전점검

․ 동파 피해 요소 제거

․ 설해방지 대책 수립

․ 화재예방 및 소화기구설치

․ 제설장비, 기구 및 비상연락 조치

풍 수 해 대 책

한냉기 및 화재

환경보호 및 정비

현 장 정 리

․ 각종 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정리

․ 가시설물 및 본 공사 정리

․ 분진 및 오염방지 대책

․ 환경보건 위생기구 점검

(2) 안전점검 계획

현장 안전점검은 대별하여 정기, 임시, 수시, 특별점검으로 구분되며 이는 재해예방 활동의 기본적 대책이므로 필히 시행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그 외의 계절에 수반되는 풍수해 점검과 한냉기 점검으로 대별한다.

현장에 안전조직이 구성되면 실제 안전예방 활동을 위하여 조직의 구성원은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가야 한다.

안전조직의 구체적인 활동중의 하나인 안전점검에 대하여는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기타의 안전관계 관련기관 등의 관계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한다.

(가) 점검계획

순 위

구 분

내 용

주 기

점 검 반

비 고

1

정기점검

기술점검

월 1 회

발 주 자

시 공 자

관리점검

반장:책임

감독원

반장:소장

직위: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현장별:

․책임기사

․작업반장

2

임시점검

기술점검

특별한 사유 발생시

관리점검

3

수시점검

기술점검

사고발생 중점 예방

관리점검

4

특별점검

기술점검

각종 검사 및 조사

관리점검

5

풍수해점검

기술점검

년중 6~9월

관리점검

6

한냉기점검

기술점검

년중 11~3월

관리점검

7

기 타

일일점검

매일

현장순회

정기

(나) 점검의 실시

․ 필요시 점검대상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전교육을 받는다.

․ 점검당일 점검책임자로부터 점검에 대한 세부지시를 받는다.

․ 점검대상에 대한 현장담당자의 사전연락후 동행하도록 한다.

․ CHECK LIST에의한 점검 후 그 결과를 점검표에 상세히 기록한다.

․ 당일 점검이 완료되면 점검표를 작성하고 점검난에 서명 날인 후 점검책임자에게 제출하시고 특기사항을 간략히 메모 또는

의견을 전한다.

(다) 점검결과 조치

① 문제점 분석

․도출된 결함은 재해 발생원인과 연결되므로 불안전한 상태와 행동으로 분리하여 그 발생원인을 분석한다.

․대부분의 발생원인은 한가지 원인보다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으므로 다각도로 분석하도록 노력한다.

② 분석결과 조치

․단순한 원인에 대해서는 현지시 시정하거나 감독자를 교육한다.

․관리,감독이 불충분한 원인에 대하여는 계획서를 수립하도록 하여 단계별로 조치한다.

③ 시정조치에 대한 원인

④ 안전점검후 시정에 대한 진행 및 완료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 시정지시 사항에 대한 보고공문 등을 근거로 수시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 중요한 시정사항은 진행상태를 확인하여 올바르게 시정토록 한다.

(라) 안전점검표 작성 방법

안전점검표 작성방법은 점검대상별로 주요 착안점을 기준으로 하여 세부점검 사항을 결정한다.

세부사항 결정시에는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마) 주요 착안작업 및 착안점

대 상

주 요 취 약 작 업 및 착 안 점

재해다발현장

․ 작업공정의 타당성

․ 재해발생 및 원인별 추전

․ 안전관리 실태(교육,점검, 시설)

작 업 량

․ 고속작업자의 안전시설물 이용상태

․ 장비작업시 안전조치 상태

․ 작업감독 실시여부

․ 위해 작업시 안전조치

특정기계기구

․ 안전장치 부착상태

․ 안전수칙 부착상태

․ 전원 결속 상태

․ 제동장치 부착 여부

안전관리

감독측면

․ 안전관계 기준의 교육 실시 여부

․ 표준작업 설정 여부

․ 안전수칙 제정

․ 작업환경의 적합성

기타특정분야

․ 기준에 의거한 성능, 규격의 적합성

․ 취급방법, 위치의 적합성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3항 및 산업안전보건법시행 규칙, 제124조 확인여부

3. 설 계 예 산 서

설 계 예 산 서

과 장

팀 장

심사자

설계자

2026년 09월 일

2026년

용인도시계획도로(포곡) 소2-49호 개설공사

(임목폐기물처리)

위 치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672번지 일원

공 사 개 요

◦ 폐기물 운반 (임목폐기물)

362Ton

◦ 폐기물 처리 (임목폐기물)

362Ton

도급액 : 금이천팔백팔십이만원 ( ₩ 28,820,000)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