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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지1처리장 탈취기 부대설비 정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과

과업지시서

개요

1) 본 지침서는 난지물재생센터 내 슬러지 1처리장 음폐수 및 농축기동 탈취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슬러지 1처리장 탈취기

부대설비 정비 용역』

으로서, 탈취시설 정비(일부 물품 구매 포함)에 관한 것이다.

2)

계약기간은 계약 후 30일까지로 한다. 실제 수행기간은 2주 정도이며, 유관

사업의 일정을 고려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착수한다.

공정의 구성 및 물품 납품 사항

노즐

탈취설비 반응탑에 세정액을 분사하는 장치로, 분사펌프 배관의 끝단에

설치하여

세정액이

골고루 분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부속이다. 노즐의 구조는

나선형

으로 하고, 분사각은 90˚~120˚로 한다.

PACKING(충진재):

PALL RING 2"

탈취설비

내부에 이송되는 악취가스와 약품의 접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내부에 PACKING(충진재)을 설치한다. PACKING(충진재)은 악취

가스와 약품의

접촉이 일정 시간 지나면 PACKING(충진재)에 스컴 및 압력부하 등 탈취효율이

저하된다. 탈취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PACKING(충진재)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송풍기(FAN)

(날개) 및 샤프트(베어링)에 흡착되어 송풍기(FAN)의 진동 및 소음을 발생

하여 탈취효율이 저하되어 주기적으로 정비함으로 탈취설비의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4) 약품공급펌프(다이어프램 정량펌프)

약품공급펌프(다이어프램 정량펌프)는 농축기동 탈취설비에 일정량의 약품을

정량 공급하기 위한 장치이다.

설비의 구성

1) 노즐

규 격 : 3/8“

분사각도 : 120˚

재 질 : SUS316

규격

수량

재질

분사각도

3/8“

58EA

SUS316

120˚

2) PACKING(충진재) :

PALL RING 2"

규 격 : 2“

재 질 : P.P

수 량 : 4.6㎥

제품

종류

MATERIAL

SIZE

FREE

VOLUME

(%)

SURFACE

AREA

(㎡/㎥)

WEIGHT

(kg/㎥)

PALL

RING

P.P

2“

91

102

70

3) 송풍기(FAN)

- 규 격 :

380V * 7.5kW * 300mmAq

- 형 식 : 터보팬

- 수 량 : 2대

4) 약품공급펌프

- 규 격 :

AC380 * 260mL/min

- 형 식 : 다이어프램 정량펌프

- 수 량 :

1대

용역 세부 지침

1. 과업(용역)의 목적과 범위

가. 본 지침서(용역)는 난지물재생센터에서 발주하는 슬러지1처리장 음폐수 및 농축기동 탈취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충진재 교체 및 설비 정비에 필요한 사항과 계약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

계약상대자

는 탈취시설 정비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충진재, 노즐 철거 및 제거, 배관 세척 청소, 수리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확인 후 상호 협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용역)개요

가. 시설명: 난지물재생센터 내 슬러지1처리장 음폐수 및 농축기동 탈취시설

나. 과업 주요 내용

1) 탈취설비 스케일 제거 및 배관 정비

- 세정탑(1단, 2단, 3단) 분사노즐

- 각 탑내 충진재 교체작업 시 내부 스케일 제거

2) 노즐 철거 및 설치

- 세정탑 1단, 2단, 3단 노즐 교체

3) 충진재 철거 및 설치

- 1단, 2단, 3단 제거탑 내부에 기존 충진재를 철거 후 새것으로 교체

※ 주의 :

용역 작업전 악취공기를 바이패스한 후 잔류공기 배출을 위해 1시간

이상 개방 후 작업시행

3. 관련법령 준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자 보호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4. 작업허가서 작성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제공한 작업허가서를 작성 및 허가 후 작업에 임한다. 끝.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