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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서울국제고등학교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과업지시서

2026.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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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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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서울국제고등학교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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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개요

1. 용역명: 2026학년도 서울국제고등학교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총 26명 (학생 22명, 인솔교사 4명) (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3. 기간: 2027.1.25.(월) ~ 1.29.(금), 3박 5일

4. 장소: 싱가포르

5. 주요 활동 일정(안)(예시)

: 아래 활동 일정(안)은 예시안으로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목적에 더욱 적합한 타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아래 일정(안)에서 일부 변경 및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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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장소

시간

프로그램

비고

1.25.(월)

인천국제공항

오후

◦인천 출발

창이국제공항

싱가포르 시내

저녁

◦싱가포르 도착

◦호텔 체크인 및 휴식

1.26.(화)

방문대학교 1

오전, 오후

 글로벌 대학 견학 및 학문 탐구 프로그램

- 교수님 특강: 국제 정치와 외교 분야(예시)

- 캠퍼스 투어: 방문대학 재학생 주도

- 진학 멘토링: 방문대학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과의 간담회 및 멘토링 (강의실 대관)

머라이언 공원, 에스플러네이드,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저녁

 현지 문화 및 인문학 체험 프로그램

- 도시의 인문학적 유산 견학: 싱가포르 랜드마크 “머라이언 공원 및 에스플러네이드” 탐방

- 예술과 기술의 융합 체험: “슈퍼트리 랩소디 야경쇼” 관람

1.27.(수)

방문기관 1

오전

 기관 탐방 프로그램

- 탐방 기관 견학

- 실무자 특강

방문대학교 2

오후

 글로벌 대학 견학 및 학문 탐구 프로그램

- 교수님 특강: AI와 기업 경영 분야(예시)

- 캠퍼스 투어 및 진학 멘토링: 방문대학 재학생 주도

방문기관 2

 기관 탐방 프로그램

- 탐방기관 견학

- 실무자 특강

부기스 재래시장

저녁

 현지 문화 및 인문학 체험 프로그램

- 도시의 다문화 공존 모델 경험

1.28.(목)

방문 기관 3

오전

 기관 탐방 프로그램

- 탐방기관 견학

- 실무자 특강

방문 기관 4

오후

 기관 탐방 프로그램

- 탐방기관 견학

- 실무자 특강

마리나 베이 샌즈 지구

 현지 문화 및 인문학 체험 프로그램

- 현지 문화 및 상거래 체험, 도시 관광

창이국제공항

저녁

◦싱가포르 출발

1.29.(금)

인천국제공항

오전

◦ 인천 도착

※ 활동 내용은 업무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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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용역 조건

제1조 【총칙】

서울국제고등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대표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의 2026학년도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용역 계약 체결에 관하여 신의 敤敱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장이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국내외 제반 업무 및 안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직원(이하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단”)에게 제공하여 학교장의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안전하고 교육 목적에 맞도록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1.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위임한 국내외의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약,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의 안내 및 알선,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국의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제반 사항을 세부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단, 계약 당시의 세부 일정표는 변경될 수도 있다.

2. 차량 운송, 숙식, 현지 외부 식당 이용, 현지 프로그램 운영 등을 1개의 팀으로 진행한다.

제4조 【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경비】

1.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경비는 일정표에 따른 항공료(공항이용료, 출발 당일자 기준 유류할증료 포함), 차량 운송료(45인승 이상, 통행료·주차료·유류비· 기사 봉사료 및 현지 일정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 운행 비용(overtime pay) 일체 포함), 숙박비, 식비(세금 및 봉사료 포함), 입장(관람)료, 해외여행 보험료 (상해 사망·후유장애 2억원 이상, 세부 담보 항목은 제12조에 따름), 위탁용역 수수료, 기타경비, 부가가치세, 생수비, 운임, 제세공과금, 특강비(강연료· 강의 장소 대여료·수배비 포함), 대학 재학생 캠퍼스 투어 및 간담회 관련 비용, 숙소 내 회의 장소 사용료 등 본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2. 우천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 시 이에 따른 경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으로 별도 청구하여 정산한다.

3. 참가인원의 변동,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 체결 또는 조정 청구하고, 현지 사정에 따른 단체 할인, 금액 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4. 계약상대자는 차량 초과 운행 비용(overtime pay)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학교에 일정 변경·단축을 요구하거나 현지 일정 진행을 재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계약상대자가 배상한다.

5. 방문 대학교 및 방문기관에 지급되는 강연료, 장소 대여료, 프로그램 참가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해당 기관 또는 강연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정산 시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송금 내역, 영수증, 수령 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항공권 발급 및 탑승 수속】

1. 항공권은 아래와 같이 확보하였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계한다. (단, 승계 가능한 대리점이어야 함.)

① 가는 편: 2027. 1. 25.(월) 인천 → 싱가포르 (14:45 출발, KE643)

② 오는 편: 2027. 1. 28.(목) 싱가포르 → 인천 (22:30 출발, KE644)

2.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3. 학생과 교사의 비행기표 등급은 단체항공권 등급으로 동일해야 하며, 보너스항공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에 따른 차액을 정산 및 환불해야 한다.

4.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단이 다른 승객의 좌석과 섞이지 않고 한 구역에 탑승할 수 있도록 예약한다.

제7조 【숙박시설】

1.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국의 호텔 등급은 해당 도시 중심가의 일급 호텔(4성급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숙소)로 한다.

2. 학생 침실 배정은 남녀를 구분하고 학생과 인솔교사를 구분하여 2인 1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홀수인 경우 1실에 한해 3인 1실을 배정할 수 있다.

3. 하루 일정의 마지막 행사가 끝나고, 그 행사장으로부터 차량으로 30분 이내 거리에 있는 숙소이어야 한다.

4. 호텔은 안전한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곳이어서는 안 된다.

5. 호텔에 투숙하는 경우 학생들 방에 성인 방송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한다.

6. 학생들과 인솔교사는 동일한 숙소에 투숙해야 하며, 방이 따로 떨어지는 경우가 없게 한다.

7.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을 기재해야 한다.

①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숙박업소 주소

② 숙박지의 전체 ( )층 중 ( )층,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③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침대 개수,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④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등)

※ 본교 학생의 수영장 이용은 제한함.

⑤ 숙박업소 내 위해시설 및 안전대책

⑥ 비상시 대피시설(피난 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 안전점검 상태

⑦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⑧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⑨ 숙소에서 각 날의 첫 일정 장소까지, 마지막 일정 장소에서 숙소까지의 예상 이동 시간

8. 계약상대자는 숙박 과정에서의 학생 안전을 위하여 수행 안내원 및 현지 안내원을 배치하며, 그 책임을 서울국제고등학교 인솔교사에게 이양하지 않는다. 수행 안내원의 자격 및 임무는 제25조에 따른다.

제8조 【식사】

1. 식사는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2. 가능한 한 한국인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조식은 현지 호텔식사로 한다.

3. 프로그램 기간 중 제공하는 식사는 총 9식(조식 3식, 중식 3식, 석식 3식)으로 하며, 기내식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식사 단가는 1인 1식 기준 중식 S$30 이상, 석식 S$40 이상(세금 및 봉사료 포함)으로 하며, 특식의 경우 이를 상회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일자별 식당명·소재지·메뉴·단가를 명시한 식단표를 제안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에 기재한 단가는 실제 지출 단가와 일치하여야 한다. 실제 지출액이 산출내역서 단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정산 시 감액한다.

5. 동일한 식당(체인점 포함)을 2회 이상 이용하지 아니하며, 유사한 메뉴가 연속하여 제공되지 않도록 한다. 단체 주문으로 인한 식사의 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6. 학교장 또는 인솔책임자가 개별 매식(자유식)을 요구할 때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고, 현지에서 현지 안내원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7. 일정표에 개별 매식(자유식)이라고 표시된 경우도 식사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지 안내원을 통하여 학생 및 인솔교사 1인당 S$25를 싱가포르 달러 현금으로 당일 배부하며, 배부 시 학교 인솔교사의 확인을 받는다.

8. 제4항 및 제7항에서 지불되는 현지통화 금액은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계약 체결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며, 환율 변동에 따른 차액은 정산하지 아니한다.

9.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기간 중 소요되는 일체 비용(세금 및 기타봉사료 포함)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0.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기간 중 매일 차량에 처음 탑승하는 시점에 학생과 교원 1인당 1일 생수 500mL 2병씩을 제공한다. (도착 당일 호텔 이동 차량 포함)

11. 계약상대자는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활동 중 방문하는 식당의 식사 혹은 호텔의 조식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12. 현지 사정으로 식단·식당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인솔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초 계약한 식단과 동등 이상의 수준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3.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하여 질병 등의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은 배상한다.

제9조 【차량】

1. 프로그램 일정에 명시된 교통수단 중 버스는 출고 3년 이내의 45인승 이상 대형 차량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출고 5년 이내 차량으로 배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배차 차량은 싱가포르 관계 법령에 따른 차량 등록 및 정기검사를 유효하게 마친 차량이어야 하며, 승객에 대한 배상책임을 포함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3. 차량은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탑승자 편의를 위한 적절한 시청각 시설 등 문화시설과 성능이 우수한 냉 ․ 난방시설이 완비되어야 하고, 안전벨트가 좌석 마다 설치되어 있는 안전한 차량이어야 하며,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4. 수행안내원과 현지 안내원, 그리고 차량 운전자는 친절하고 성실하게 인솔책임자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버스 승차 후 학생들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반드시 지도한 후 확인해야 한다.

5. 학생 안전을 위하여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보호표지를 차량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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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학년도 서울국제고등학교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차량 >

6. 운행 도중 차량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며,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계약상대자는 배상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모든 차량의 정비를 완료한 후,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차량을 대기시켜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과태료(범칙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이 이외에 어떤 명목의 경비도 학교에 요구할 수 없다.

9. 수송차량(버스)에는 쓰레기봉투가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10.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다음에 해당될 경우 지연배상금(또는 위약금)을 각각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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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용범위

공제율

비고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운행 지연

2. 차량정비 불량

3. 계약당시 차량과 출발당시 차량 상이

30분당

산출내역서의 차량 대당 계약금액의 20%

1.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2. 음주운전

3.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등

과실 발견 즉시

산출내역서의 차량 대당 계약금액의

1. 30%

2. 50%

3. 50%

계약해지 조치

11. 버스 운행은 적절한 면허를 소지하고 3년 이상의 운행 경력을 가진 숙련 기사가 담당하며, 수습 기사는 동승할 수 없다.

12. 차량 내에는 소화기, 비상 탈출용 망치, 구급약품이 상시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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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와 현지 운수회사 간에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차량 등록 및 정기검사 유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 차량 보험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 현지 운수회사의 사업자 등록 및 여객운송사업 허가(면허)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 위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한글 번역본 각 1부

○ 기타 안전관리 등을 위해 학교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제10조 【차량 운전자에 관한 사항】

1. 차량 운전자는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로서, 사전에 현지 지리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운전자는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운전자의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는 승차자의 과반 수 이상이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즉시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5. 현지 운전자 전원에 대해서 본인의 동의를 받은 뒤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 근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 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동법 시행령 제 26조의 5

제11조 【기관 방문】

‣ 계약상대자는 아래 방문 대학교 및 방문 기관에 대하여 사전에 방문 협의를 완료하고, 프로그램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재외한국공관 등 공식 통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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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방문지

방문 대학교

싱가포르 정부가 지정한 자율대학(Autonomous University) 중 2곳

※ 제안 시 방문 대학명을 명시한다

방문 기관

(제시 된 유형 중 4곳)

1. 현지 대표 시중은행 또는 금융기관

2. 국가 금융 및 통화정책 관련 기관

3. 창업 인프라 및 스타트업 생태계를 관찰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기관

4.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기관 또는 무역 관련 기관

5.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등 재외공관

6. 한국 문화 또는 한국어 보급 관련 기관

7. 현지 국제학교 또는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

※ 제안 시 방문 기관명을 명시하며, 동일 유형에서 2곳 이상을 제안할 수 없다

문화 체험

머라이언 공원, 에스플러네이드, 가든스 바이 더 베이, 부기스 재래시장, 마리나 베이 샌즈 지구

1. 위 대학교 및 기관 방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강 준비 및 해당 대학교의 재학생 섭외를 해야 한다.

① 방문하고자 하는 기관의 견학 가능 범위, 견학 및 특강에 필요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방문 대학교(2곳)는 출국 60일 전까지, 방문기관(4곳)은 출국 30일 전까지 방문 및 특강 확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기관 회신 공문, 예약 확인서, 강연자 확약서 등)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 기한까지 섭외 확정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학교장은 즉시 대체 방안 마련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의 대학교 방문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박사 또는 교수를 강연자로 섭외하고 특강 장소를 구하여 특강을 영어로 실시해야 한다.

3. 위의 대학교(2곳) 방문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각 대학별로 재학생을 섭외한다.

4. 섭외된 재학생(각 대학당 2명)은 각각 10여 명의 본교 학생들을 인솔하여 캠퍼스 투어(Campus tour)를 영어로 실시한다.

5. 위의 대학교 중 1곳에서 해당 대학 재학생과 본교 학생들은 유학 생활, 진로, 학업 등에 대한 간담회 및 질의응답의 시간(1시간)을 갖는다.

6. 간담회 및 질의응답 시간에 사용할 장소는 사전 협의를 통해 확정하되, 해당 대학의 절차를 따른다. 또한, 강연자 및 강연 장소 섭외, 강연료, 수배비, 방문대학 재학생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7. 방문기관 4곳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해당 기관의 실무자를 섭외하고 특강 장소를 마련하여 각 1시간 특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강 진행 언어 및 통역 제공 여부는 사전에 학교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다만 제7호 유형(현지 국제학교 또는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의 경우 특강을 학생 교류 활동으로 갈음할 수 있다. 기관 섭외비용 및 특강 장소 대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8. 도시 문화 체험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① 머라이언 공원, 에스플러네이드, 가든스 바이 더 베이, 부기스 재래시장, 마리나 베이 샌즈 지구 등을 포함한다.

② 일정 중 학생들에게 식비(현금)를 주고 직접 희망하는 식당에서 자유식사를 하고 자유시간을 가지는 일정을 최소 1회 포함한다.

9. 체험 장소로 왕복 이동 시 차량을 지원한다. 체험 장소의 입장료 등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0.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대학교 특강·캠퍼스 투어·간담회 또는 방문기관 특강이 성사되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와 협의하여 동등 이상 수준의 대체 기관 또는 대체 프로그램을 확보하여야 한다.

11. 제10항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도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위하여 산출내역서에 책정된 금액(강연료, 장소 대여료, 수배비, 입장료 등 일체)은 전액 감액하여 정산하며, 이로 인하여 프로그램의 교육적 목적 달성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제26조에 따른 위약금을 별도로 부과한다.

제12조 【여행자보험 가입】

1. 계약상대자는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단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의 부가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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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

책임

특별

비용

휴대품

항공기

납 치

감염병 관련

비고

사망․후유장애

의료실비

사 망

의료실비

금액

200,000

30,000

30,000

30,000

20,000

10,000

1,000

1,400

2,000

2.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단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제출한다.

5. 계약상대자는 감염병 관련 확진자 또는 유증상자 발생 시 필요한 경비(치료비, 현지 체류 연장에 따른 숙식비, 귀국 항공편 변경 비용 등)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전회의】

1.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방문 기관, 일정, 장소 등에 관하여 서울국제고등학교장 및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담당 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2. 사전 협의 결과에 따라 방문 일정(요일, 시간 등 포함), 기관, 장소, 프로그램 체험단 편성 등은 학교장 및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담당 부서장이 판단하여 현지 사정에 따라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의견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현지 여행사를 통하여 숙박시설, 식당, 방문 기관까지의 이동 경로 및 소요 시간을 사전에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료】

1.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단(학생 및 교사)이 출발지(인천공항)에 모이는 시점부터 일정을 마치고 해산하는 시점(인천공항)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2.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인솔교사)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5조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일정 수행 및 변경】

1.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일정은 용역개요의 주요 활동 일정(안)의 내용에 따라 학교장의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담당 부서장(국제교육부장)과 사전 협의하여 기본 일정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단의 출국 30일 전까지 상대국의 호텔 확보 내역(보험가입증명서 포함), 항공권 확보 내역, 방문기관 예약 확인 자료, 차량 확보 내역(등록증·보험가입증명서 포함),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세부 일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붙임 4] 용역 준비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이미 제출한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4.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진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담당 부서장(국제교육부장)과 협의 후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증자료(방문국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유료관람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전 안전 교육 및 현장 교육 실시】

1. 계약상대자는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자(서울국제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에 대한 사전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서울국제고등학교에서 1회(60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전교육은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료(시청각 자료, PPT, 인쇄물 등)를 제공하여 참가자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전교육에서는 공항, 숙박시설,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장소 등에서 발생하거나 버스나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안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취해야 하는 행동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4. 교양교육에서는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 예절,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장소의 문화,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5. 계약상대자는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현장에서 참가자에게 사전교육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해당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6. 계약상대자는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현장에서 학생들이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교사와 함께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지도한다.

제17조 【낙오자 처리】

1. 계약상대자는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두통약,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간단한 구급약품을 버스 한 대당 1세트씩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9조 【사고에 대한 책임】

1. 계약상대자는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기간에 발생한 재난 및 안전․위생사고 발생 시 모든 처리와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상해 및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장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4.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 가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사고로 인한 치료는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사고 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7. 계약상대자는 응급상황 시 대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공하며, 방문 지역별 병원(한인 병원 포함)의 명칭·주소·연락처·이용 절차 및 진료비 결제 방법을 정리한 목록을 출국 15일 전까지 제출한다.

8.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9.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학생이나 인솔자에게 각종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은 안전한 치료와 보호 등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10.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단이 숙소 등에 소지품을 두고 온 경우 국제택배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음 숙소에서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단, 귀국 후에는 본교에서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제20조 【이행 책임】

1.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단(인솔교사 포함)에게 각종 사고 및 사건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설명서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일정 중 또는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종료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정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학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5. 본 용역은 천재지변, 여행 대상국의 전염병 발생·긴급 재난, 상급기관의 지시,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해지된다. 또한 외교부 여행경보제도에 따른 방문 국가 및 지역의 위험 수준에 따라 프로그램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학교는 학생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6. 제5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일정이 변경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사유로 학교장에게 위약금, 영업 손실, 그 밖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

7. 제5항에 따른 해지 시 이미 집행된 비용은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항공사, 숙박업소, 현지 여행사 등에 대하여 환불 가능한 금액을 최대한 신속히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 노력을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불가피하게 발생한 취소수수료 등 실비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하되, 위탁용역수수료 및 업체 이윤은 청구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에게 환불 규정 및 시점별 취소수수료율을 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8. 본 용역 수행 계약체결은 용역수행 업체대표가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서울국제고등학교 학생과 교사의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출발을 위한 인천공항 집결 시부터 인천공항 입국장에 도착하여 해산 시까지 전 과정에서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서울국제고등학교 학교장으로부터 위임받아 그 책임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단, 학교장은 여행 전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건강상태를 업체대표에게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21조 【대금 지급 및 정산】

1. 참여 인원의 증감 시 항공료, 현지 외부 식당 식비, 여행자보험료, 입장(관람)료, 위탁수수료 등 개인 경비 품목은 산출내역서의 1인당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에게 환불 규정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하고, 환불 사유(천재지변, 전쟁, 코로나19 등에 따른 항공기 운행중지 또는 방문국가의 전면입국불허 등)가 발생하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불하여야 한다.

3.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솔자 또는 학생의 결원이 있는 경우 학교는 해당 인원의 여행 경비 중 개인 경비 품목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4.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중 학교장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경비의 추가 지급 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종료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협의ㆍ정산하여야 한다.

5.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경비는 종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하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확인서와 정산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6.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중 경비의 추가 지급 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하면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끝난 뒤 증빙자료에 따라 낙찰률을 적용하여 가감 정산하여 처리한다.

7. 학교장은 대금지급 후 발생한 일체의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단의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약 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출국 30일 전까지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담당 부서장(국제교육부장)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과업설명서(용역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 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에 따른다.

4.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는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약,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지역 및 방문기관 확보,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의 안내 및 알선,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국가의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단의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한글로 표기된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지역의 지도 및 안내서를 파일로 정리하여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6.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기간 중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일정을 유인물로 준비하여 매일 아침에 배부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업무 협조 요청 시 24시간 이내에 서울국제고등학교에서 업무 협의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 협의 후 협의록을 2부 작성하여 상호 보관하여 사후 증빙자료로 사용한다.

8. 계약상대자는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기간 중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단이 숙소에 도착하면 전체 학생과 교사의 숙소 방배정 현황을 명렬표에 1쪽의 문서로 정리하여 방 키를 배부할 시점에 교사에게 전달해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기간 중 매일 저녁 당일 프로그램의 진행에 대한 보고와 다음 날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등을 포함한 회의를 숙소에서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제24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분쟁에 관한 사항】

1.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의견 및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4.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민·형사상의 소송)은 학교장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5조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수행업체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해외송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해당국에 본사 또는 지점망을 갖춘 여행사로서 용역개요의 주요 활동 일정(안)의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일정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일정 수행 등을 지체하거나 부실하게 수행 시 그 책임을 모두 부담한다.

3. 출발 시부터 귀국 시까지 최소 1명 이상의 수행 안내원은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단과 동행해야 하며,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국의 안내 경험이 있고,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지역의 지리와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국 언어 구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4. 수행 안내원은 교육부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12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며, 현장체험활동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응급상황 발생 시 안전요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교육 이수증 사본은 출국 15일 전까지 제출한다.

5. 수행 안내원은 프로그램 기간 중 학생 인솔을 보조하며, 야간 및 유사시 학생의 생활지도와 안전지도,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조식 및 차량 탑승 인원 확인을 수행한다. 계약상대자는 이에 관한 책임을 서울국제고등학교 인솔교사에게 이양하지 않는다.

6. 현지 안내원은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국의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지역 안내 경험이 풍부하고, 반드시 한국어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우수한 안내원을 배치해야 한다.

7. 현지 안내원은 차량에 동승하여야 하며, 학생들에게 친절하고 경어를 사용해야 한다.

8. 현지 안내원은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단의 요청 없이 현지 물품구매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9. 수행 안내원 및 현지 안내원 전원의 이력서 및 명단(안전교육 이수증 사본 포함)은 출국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수행 안내원, 현지 안내원 전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은 뒤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11. 현지 운전자 및 현지 안내원 등 외국 국적자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인원의 신원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인원과 관련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12. 수행 안내원 및 현지 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13.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안내원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이 안내원 교체를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현지 안내원, 버스 기사 등의 근무시간 초과에 대한 이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한다.

15. 계약상대자는 현지 안내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일정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없도록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현지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지 안내원과 소통하여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진행 상황을 학교장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한다.

제26조 【위약금】

1. 계약상대자의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 이행금액의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 시 정산)

2. 계약상대자가 당초 제안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상의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구간 경비를 전액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27조 【출입국 수속 등】

1.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 및 인솔교사의 여권 유효기간 확인, 싱가포르 전자입국신고(SG Arrival Card) 단체 제출 대행 및 안내,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출국 15일 전까지 참가자 전원의 여권 유효기간 확인 결과를 학교에 보고하고, 유효기간 부족 등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항공사가 정한 위탁수하물 및 기내 반입 물품 기준, 싱가포르 입국 시 반입 금지·제한 물품(전자담배, 껌, 육가공품 등)에 관한 안내 자료를 제16조에 따른 사전교육 시 제공하여야 한다.

4. 출국 전 또는 입국 전 감염병 진단검사, 음성확인서 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프로그램 시기의 양국 방역 정책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검사기관·시기·방법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

5. 현지에서 학생 또는 인솔교사의 여권 분실, 항공권 발권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28조 【결과보고】

1.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종료 후 10일 이내에 [붙임 5] 용역 완료 확인서를 제출하고 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종료 후 2주 이내에 정산서 및 집행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 거래 증빙 확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氠瑢

【붙임1】

학생 현장교육 차량보호 표지

학생 현장교육 차량보호 표지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400mm×300mm

나. 양식

氠瑢

학생현장교육차량

학교명 : 서울국제고등학교

학생수 : 22 명

다.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500mm×300mm

나. 양식

氠瑢

Student Field Trip Vehicle

(학생현장교육차량)

Students are on board this vehicle.

Please ensure their safety.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부착 위치 : 뒤 유리창 중앙 하단

氠瑢

【붙임2】

산출내역서 (낙찰업체 계약시 제출용)

1. 건 명: 2026학년도 서울국제고등학교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위탁용역

2. 인 원: 총 26명 (학생 22명, 인솔교사 4명) ※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3. 기 간: 2027. 1. 25.(월) ~ 1. 29.(금), 3박 5일

4. 탐 방 지 역: 싱가포르

5. 산 출 내 역 (단위: 원)

氠瑢

구 분

규 격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 고

1

항공

항공료.

항공좌석확보

유류할증료

TAX

2

교통비

45인승 이상 대형버스 기준, 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VAT포함

□ 원 × 일

3

숙박비

일급호텔(4성급)

□ 숙박료 : 원 × 실 × 박

호텔명 및 등급

표시 요함

4

식비

조식,중식, 석식, 생수(1일 500mL 1인 2병) (세금 및 봉사료 포함)

□ 조식 원 × 명 × 3식

□ 월 일 중식(○식당) 원 × 명

□ 월 일 석식(○식당) 원 × 명

□ 월 일 자유식 원 × 명

5

인건비

수행 안내원, 현지 안내원

□ 원 × 명 × 일

6

입장료 및

관람료

코스 내에 있는 유료 관람 장소

7

대학방문비용

대학 특강료, 강의실 대관료, 재학생 섭외비, 간담회 장소 대여료 및 잡비

□ 강연료 : 원 × 명

□ 대관료:

8

기관방문비용

강연료, 장소 대여료 및 기타 비용

9

여행자 보험

보장한도 2억원

□ 원 × 명

10

기타 관련 경비

안내책자

□ 원 × 명

현지 진행비(구급 약품비 등)

□ 원 × 명

11

여행사수수료

□ 원 × 명

합 계

1인당 금액(VAT 포함)

□ 원 ÷ 명: 원

※ 유의사항

1. 개인 경비 품목과 공동 경비 품목을 반드시 구분하여 표기하며, 참가인원 증감 시 개인 경비 품목은 1인당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한다. (학생과 인솔교사의 산출내역을 구분하여 각각 제출한다.)

2. 각 항목의 산출 근거는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항목 누락이나 "일체 포함" 등의 포괄 표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3. 대학 및 기관 방문 관련 경비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미이행 시 전액 감액 정산 대상이다.

4. 산출내역서에 기재한 단가는 실제 지출 단가와 일치하여야 하며, 실제 지출액이 기재 단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정산 시 감액한다.

2026년 월 일

氠瑢

업체명

상호명:

대표자:

(인)

서울국제고등학교장 귀하

氠瑢

【붙임3】

항공권 승계 확인서 (낙찰업체 계약시 제출용)

항공권 승계 확인서

본 업체는 2026학년도 서울국제고등학교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위탁용역 수행에 필요한 싱가포르 왕복항공권 확보사항을 항공권 확보한 업체로부터 아무런 이의 없이 일체 승계하여 서울국제고등학교 체험단의 항공수속 등 필요한 일체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氠瑢

구분

일자

구간

편명

출발시각

좌석 수

가는 편

2027. 1. 25.(월)

인천 → 싱가포르

KE643

14:45

오는 편

2027. 1. 28.(목)

싱가포르 → 인천

KE644

22:30

아울러 본 업체는 위 항공권의 승계가 가능한 대리점임을 확인하며, 승계 불가 등의 사유로 학교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집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사업자 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서울국제고등학교장 귀하

氠瑢

【붙임4】

용역 준비 확인서 (낙찰업체 착수시 제출용)

氠瑢

용역 준비 확인서

건 명

2026학년도 서울국제고등학교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위탁용역

체 험 기 간

2027. 1. 25.(월) ~ 1.29. (금)

해외문화

체험지역

싱가포르

체 험 인 원

대행위탁 용역업체

주소

상호

대표자

현 지

여 행 사

국명

주 소

상호

연락처

수행안내원

소속

직위

성명

연령

확인사항

구 분

이행

첨부서류

비 고

항공권 확보

발권(가능) 확인서

입·출국수속

참여자 여권(만료기간 등) 확인 현황,

SG Arrival Card 처리 계획

현지여행사와의 계약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징구

운영인력 확보

수행안내원 (범죄경력 회보서, 안전교육 이수증 포함), 현지안내원에 대한 이력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연락처 등이 명기된 명단

현지안내원 현지 범죄전력조회 완료 서류 포함

차량 확보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보험가입증 등

※ 해외는 예약확인서 또는 차량확보서 등

(‘예약’ 문구 필수)

차량연식, 보험가입 증빙서류

숙박시설 확보

예약증 등

식당 및 메뉴 확보

식단표 등

방문 대학교 확보

특강 확약서, 강의실 대관, 재학생 섭외

방문 기관 확보(4곳)

기관별 방문 확인, 강연자 섭외

여행자 보험

보험증권 및 영수증

세부 해외문화체험 일정

세부일정표, 응급상황 매뉴얼 및 병원 목록

붙 임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2026학년도 서울국제고등학교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위탁용역에 필요한 제반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직) 대표 (성명) (인)

확인자 : (직) (성명) (인)

氠瑢

【붙임5】

용역 완료 확인서 (낙찰업체 이행 후 제출용)

氠瑢

용역 완료 확인서

건 명

2026학년도 서울국제고등학교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위탁용역

해외문화

체험지역

싱가포르

연 수

기 간

2027. 1. 25.(월) ~ 1.29. (금)

대행위탁 용역업체

상호

대표

성명

현 지

여 행 사

국명

상호

대표

성명

수행안내원

소속

직위

성명

연령

구 분

이행

확 인 내 용

비 고

해외교육

체험일정

이행

해외문화 체험일정

이행

숙박시설

이행

기타사항

위와 같이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위탁용역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7년 월 일

제 출 자 : (직) 대표 (성명) (인)

학교담당자 : 서울국제고등학교 (직) (성명) (인)

氠瑢

【붙임6】

개인 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낙찰업체 착수시 제출용)

개인 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서울국제고등학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국제고등학교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여행자보험 가입, 항공권 발권 및 항공 수속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성명(한글·영문),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여권 유효기간, 성별, 연락처 수집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용역계약일 ~ 완수일(2027. 1. 29.)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항 및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氠瑢

위탁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79-79

서울국제고등학교장 (인)

수탁자

주소

업체명 대표 (인)

氠瑢

【붙임7】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낙찰업체 착수시 제출용)

氠瑢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汤捯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서울국제고등학교의 해외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위탁 용역 종사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혜화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氠瑢

【붙임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낙찰업체 착수시 제출용)

氠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서울국제고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氠瑢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번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 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