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계룡시 공고 제2026 - 733호

2. 견적제출 참가자격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2026. 9. 7.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룡시에 계속 둔 업체

계룡시 재무관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견적제출안 견적 제출시 주의사항(필독)

내 공고일 전일로부터 계룡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관련 규정 및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당해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하여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

[종합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사업자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25호)」 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 상호시장진출 업종별 세분내역

진출하는 경우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을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

하여야 하며,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입찰의 무효처리, ① 지반조성·포장공사업 57.8% ②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6.1%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③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6.1%

입찰에 참가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사업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

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공 사 명엄사리 도시계획도로(소로3-136호) 개설공사
공 사 개 요▪공사위치 :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477번지 일원
▪공사규모 : 도로개설(소로3-136호) L=107m, B=6.0m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총 공 사 비금208,530,000원접수개시일시2026. 9. 9.(수) 10:00
기 초 금 액금156,530,000원
접수마감일시2026. 9. 11.(금) 10:00
추 정 가 격금142,300,000원
부가가치세금14,230,000원
개 찰 일 시2026. 9. 11.(금) 11:00
관 급 자 재금52,000,000원
도급자설치금47,050,000원
개 찰 장 소계룡시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급자설치금4,950,000원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항에 따릅니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 제1항 제1항 및 제3호) 건

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

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② 자본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의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

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

- 1 - - 2 -

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 5.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3. 견적제출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가. 총액견적제출,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르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한다)을 체결 할 수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없습니다.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별지10호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여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수의계약 운영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다.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의거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처리 합니다.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3 - - 4 -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나. 노무비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 허위청구 및 유용의 경우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행하여야 합니다.

다.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지급(소개서 직접지급 금지) 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대등한 입장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하고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사항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

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다. 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

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소규모 공사 등은 종전 개별 보증서 방식으로 발급 가능

등은 낙찰률을 적용 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도급) 1억원 미만이면서 5개월 이내, (하도급) 5천만원 미만이면서 3개월 이내

※ 예정가격 계상금액 (내역금액) 건설기계대여금액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입찰가격 평가 시 반영 = A값,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단위 : 원)

합산액(A)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8,627,1282,529,4391,914,3861,224,781251,5502,706,972--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전에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 나. 조달청 서버 등 전산장애로 인하여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입찰

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일시를 변경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개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은 개찰일 16:00으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라. 낙찰자는 대가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마. 본 공사의 내부 설계서상 명칭은 “2026년 보행로 안전유도등 설치공사” 이나, 현장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공정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고명은 “2026년 보행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로 게시함

합의서를 감독부서 경유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 6 -

14.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지급(해당시)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규정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동 규정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사용대상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장비대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

킴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다.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업체 사용안내

(http://hado.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보충정보 제공

가. 입찰공고 ․ 집행, 계약체결 : 계룡시청 회계과(☎042-840-3052)

나. 설계서․시방서․기타 자료 열람 장소 : 계룡시청 건설교통실(☎042-840-254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라.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기능공 및 자재 구매시 지역 업체 이용을

권장합니다.

마.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7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