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리플 사중극자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 제안평가 기초자료
(제안사명 : )
※ 답변은 예/아니오 등의 단답형으로 하고 답변 내용이 제안서의 내용과 중복되어 별도로 기술하기 어려운 사항의 경우는 ‘제안서 참조’로 표기할 것
※ 평가표 근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자체 규
정
대항목
(평가주체)
배점
평가 요소
세부배점
질문 내용 (배 점)
답 변
점수
제안서
일반사항
(담당자 평가)
15
경영 상태
5
[붙임 1]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사업실적
10
[붙임 2]의 수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름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동안 본 사업금액(부가세포함 198,000,000 원) 대비
질량분석기
(세부품명번호 : 4111540401)
납품 수행 실적 ([붙임3] 납품실적증명원 제출)
기술부문
(공고 규격과의 적합성)
(위원회 평가)
70
가스크로마토그래프의 요구사항
20
다음의 기술적 부분 평가
※자료는 해당 제조사의 공식 카달로그, 도면 또는 기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하며 하기 내용에 대한 자료 미제출 및 부적절 시 감점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주장치의 구성과 성능이 물품시방서에 명시된 규격을 만족하는지를 평가
구분
매우우수
(배점의
우수
(배점의 90%)
보통
(배점의 80%)
미흡
(배점의 70%)
매우미흡
(배점의 60%)
배점
20
18
16
14
12
질량분석기
시스템
요구사항
30
다음의 기술적 부분을 평가
※자료는 해당 제조사의 공식 카달로그, 도면 또는 기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하며 하기 내용에 대한 자료 미제출 및 부적절 시 감점
질량분석기 시스템의 구성과 성능이 물품시방서에 명시된 규격을 만족하는지를 평가
구분
매우우수
(배점의
우수
(배점의 90%)
보통
(배점의 80%)
미흡
(배점의 70%)
매우미흡
(배점의 60%)
배점
30
27
24
21
18
데이터처리 시스템
요구사항
15
다음의 기술적 부분을 평가
※자료는 해당 제조사의 공식 카달로그, 도면 또는 기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하며 하기 내용에 대한 자료 미제출 및 부적절 시 감점
데이터처리 시스템이 물품시방서에 명시된 규격을 만족하는지를 평가
구분
매우우수
(배점의
우수
(배점의 90%)
보통
(배점의 80%)
미흡
(배점의 70%)
매우미흡
(배점의 60%)
배점
15
13.5
12
10.5
9
장비의
설치 및 운용관한
요구사항
5
다음의 기술적 부분을 평가
※자료는 해당 제조사의 공식 카달로그, 도면 또는 기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하며 하기 내용에 대한 자료 미제출 및 부적절 시 감점
물품시방서 비고란에 명시한 바와 같이 KTL에서 보유하고 있는 ATD 장비와 통신 및 연결운영이 가능 여부
구분
매우우수
(배점의
우수
(배점의 90%)
보통
(배점의 80%)
미흡
(배점의 70%)
매우미흡
(배점의 60%)
배점
5
4.5
4
3.5
3
품질보증
계획 및 적정성
(위원회 평가)
15
고객 지원 능력
5
다음의 고객지원능력 평가
※ 하기 내용에 대한 자료 미제출 및 부적절 시 감점
- 교육 및 A/S인력 이력사항 제출(붙임 4 참조) - 기타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관련 시험설비 운영을 포함한 제조자 교육 및 기술지원 계획 보유 여부
구분
매우우수
(배점의
우수
(배점의 90%)
보통
(배점의 80%)
미흡
(배점의 70%)
매우미흡
(배점의 60%)
배점
5
4.5
4
3.5
3
장비 유지보수 능력
10
다음의 장비 유지보수 능력 평가
※하기 내용에 대한 자료 미제출 및 부적절 시 감점
•
해당 장비와 관련된 충분한 서비스 경험과 인력 보유
•
장비 A/S에 대한 대처 능력 및 보증기간 적절성
구분
매우우수
(배점의
우수
(배점의 90%)
보통
(배점의 80%)
미흡
(배점의 70%)
매우미흡
(배점의 60%)
배점
10
9
8
7
6
총 계
규격검토자 : (소속) (성명)
(인)
『
붙임 1
』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
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붙임 2
』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붙임 3
』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용 도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명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주】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제출하여야 한다. 민간거래실적은 수행실적증명서와 함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난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붙임 4
』
교육 및 A/S인력 이력사항
(인원 1)
성명
소속
직책
본사업
참여임무
경 력 사 항
근무기간
업 체 명
직 책
담당업무
(인원 2)
성명
소속
직책
본사업
참여임무
경 력 사 항
근무기간
업 체 명
직 책
담당업무
※ 교육담당자 및 A/S 담당자를 대상으로 작성하고, 관련분야 자격증 및 교육수료증 사본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