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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합성수지 폐기물 처리용역

설 계 예 산 서

2026. 08.

임 실 군

목 차

1.0 설 계 설 명 서 ························································································································································

2.0 특 별 시 방 서 ························································································································································

3.0 설 계 예 산 서 ························································································································································

4.0 단 가 산 출 서 ························································································································································

1. 0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임실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합성수지 폐기물처리 용역

2. 위 치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신평면, 관촌면 일원

3. 목 적 : 본 용역은 임실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장에서 발생될 폐기물(폐합성수지)을 위탁처리하기 위해 금번 예산 범위 내

에서 본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4. 위탁처리 개요

(단위:ton)

구 분폐합성수지비 고
오수굴착공사61.2
비굴착공사-
소계61.2
우수굴착공사11.5
비굴착공사-
소계11.5
72.7

5.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임실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준공일 까지

◦ 본 용역 추진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관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임실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기간이 연장 되었을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 되었을 때

6. 설계변경 조건

본 용역 추진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현장에 맞추어 변경 설계할 수 있다.

가. 본 용역는 조사 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한 것인 바, 조사 불능한 부분 및 시공 중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

나.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이 변경 되었을 때

다.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 변경이 생겼을 때

2.0 특 별 시 방 서

1. 시 방 서

가. 본 시방서는 본 공사 사업자에게 발생한 건설폐기물처리에 관한 시방서이다.

나.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 위탁하지 못한다.

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라. 임실군에서 지시하는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다.

마.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환경 친화적이며 재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 처리능력 부족으로 관계법규 위반사항등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이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중간처리업체 변경은

임실군과 협의 후 위탁처리 한다.

사. 건설폐기물 처리비 산정은 전산처리된 계량증명서(총중량, 공차중량, 실중량, 발주청 공사명, 시공자 차량번호운반일시 및 시간 등이

기재 되어야 함) 원본을 공사 준공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 수탁받은 폐기물중 분리, 선별 후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설폐기물 처리 후 매월 말일까지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처리 지연으로 공사지연이 발생될 경우 관계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

어야 한다.

차. 수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재생처리할 경우 건설폐재류의 재활용 방법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카. 사업장과 관련하여 주변지역 주민으로부터 발생되는 민원은 사업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특히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

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타. 환경관계법규 및 기타 관련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파. 허가기준에 의한 장비 및 인원 기타시설을 항상 유지, 운영하여야 한다.

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변경사항 발생 시 필히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1) 상호의 변경

2) 영업소 소재지 또는 영업구역의 변경

3) 허가 또는 변경허가 받은 처리용량의 합계 100분의 30이상의 변경 등

거. 우리군에서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를 변경 또는 추가 할 수 있다.

너. 사업완료 후 폐기물 처리량은 추후 정산한다.

2.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자유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

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선․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 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 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재․오니류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 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

설 및 침출수,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위험,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자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 처리업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외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

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가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

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 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

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

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 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수 있는 건설 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

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조건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 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 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 기준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

수시설,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4. 폐기물인계서의 작성․인계시기

가. 폐기물 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에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

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할 때에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폐기물인계서(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도지사 또

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나. 폐기물 간이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6)은 배출자

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여,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

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받는 날부터 7일이내에 폐기물인계서(2)를 배출자

의 소재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5.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 2 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

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을 위탁한지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

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등의 내용은 자세한 위탁

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

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

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동처리시설 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

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

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 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

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

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그대로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3.0 설 계 예 산 서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임실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합성수지 폐기물처리용역

종 별 수 량 단 위 총 액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비 고

폐기물 운반비 1 식 4,387,740 - - 4,387,740

가. 순공사비계 4,387,740 - - 4,387,740

나. 소 계 4,387,740

일반관리비 219,387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x 5%

다. 소 계 4,607,127

이 윤 230,356 [다. 소계 - 재료비] x 10%

폐기물 처리비 19,556,300

공급가액 24,390,000 절삭 3783

부가가치세 2,439,000 (공급가액 * 10%)

라. 도급공사비 26,8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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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

합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공 종 명 규 격 수량 단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임실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합성수지 폐기물 처리용역 1 식 4,387,740 4,387,740

Ⅰ. 임실읍 폐기물 운반비 1식 2,752,953 2,752,953 2,752,953 2,752,953

Ⅱ. 신평면 폐기물 운반비 1식 903,497 903,497 903,497 903,497

Ⅲ. 관촌면 폐기물 운반비 1식 731,290 731,290 731,290 73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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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

합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공 종 명 규 격 수량 단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Ⅰ. 임실읍 폐기물 운반비 1 식 2,752,953 2,752,953

1. 굴착공사 2,752,953 2,752,953

1.1 오수관로 식 2,644,439 2,644,439

1.1.1 폐기물 운반비 식 2,644,439 2,644,439

운반비(폐합성수지) (DT15TON, L=30Km이내) 112.1㎥ 23,590 2,644,439 23,590 2,644,439

1.2 우수관로 식 108,514 108,514

1.2.1 폐기물 운반비 식 108,514 108,514

운반비(폐합성수지) (DT15TON, L=30Km이내) 4.6㎥ 23,590 108,514 23,590 108,514

Ⅱ. 신평면 폐기물 운반비 1 식 903,497 903,497

1. 굴착공사 903,497 903,497

1.1 오수관로 식 787,906 787,906

1.1.1 폐기물 운반비 식 787,906 787,906

운반비(폐합성수지) (DT15TON, L=30Km이내) 33.4㎥ 23,590 787,906 23,590 787,906

1.2 우수관로 식 115,591 115,591

1.2.1 폐기물 운반비 식 115,591 115,591

운반비(폐합성수지) (DT15TON, L=30Km이내) 4.9㎥ 23,590 115,591 23,590 115,591

Ⅲ. 관촌면 폐기물 운반비 1 식 731,290 731,290

1. 굴착공사 731,290 731,290

1.1 오수관로 식 684,110 684,110

1.1.1 폐기물 운반비 식 684,110 684,110

운반비(폐합성수지) (DT15TON, L=30Km이내) 29㎥ 23,590 684,110 23,590 68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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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

합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공 종 명 규 격 수량 단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1.2 우수관로 식 47,180 47,180

1.2.1 폐기물 운반비 식 47,180 47,180

운반비(폐합성수지) (DT15TON, L=30Km이내) 2㎥ 23,590 47,180 23,590 47,180

◈ 폐기물 처리비 1 식 19,556,300 19,556,300

Ⅰ. 임실읍 폐기물 처리비 1식 12,266,400 12,266,400 12,266,400 12,266,400

Ⅱ. 신평면 폐기물 처리비 1식 4,492,300 4,492,300 4,492,300 4,492,300

Ⅲ. 관촌면 폐기물 처리비 1식 2,797,600 2,797,600 2,797,600 2,797,600

Ⅰ. 임실읍 폐기물 처리비 1식 12,266,400 12,266,400

1. 굴착공사 12,266,400 12,266,400

1.1 오수관로 식 10,517,900 10,517,900

1.1.1 폐기물 처리비 식 10,517,900 10,517,900

건설폐기물 처리비 폐합성수지 39.1ton 269,000 10,517,900 269,000 10,517,900

1.2 우수관로 식 1,748,500 1,748,500

1.2.1 폐기물 처리비 식 1,748,500 1,748,500

건설폐기물 처리비 폐합성수지 6.5ton 269,000 1,748,500 269,000 1,748,500

Ⅱ. 신평면 폐기물 처리비 1식 4,492,300 4,492,300

1. 굴착공사 4,492,300 4,492,300

1.1 오수관로 식 3,254,900 3,254,900

1.1.1 폐기물 처리비 식 3,254,900 3,254,900

건설폐기물 처리비 폐합성수지 12.1ton 269,000 3,254,900 269,000 3,2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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