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氠瑢
수산2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벌라릿센터」조성 공사
湰灧
氠瑢
건축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桤灧 氠瑢
漠杳
漠杳
漠杳 氠瑢 漠杳
목 차
일반사항 ...................................................................................................... 1
1.1 과업명 Ѽ Ā ....................................................................................................................... 1
1.2 과업의 목적 ............................................................................................................... 1
1.3 과업대상지역 ............................................................................................................. 1
1.4 과업의 규모와 내용 ................................................................................................. 1
1.5 과업의 기간 및 범위 ............................................................................................... 1
2. 과업의 일반조건 ........................................................................................ 2
1.1 용어의 정의 ............................................................................................................... 2
2.2 사업시행자(公社)·公事감리자·설계자·시공자의 기본 책무 ...................... 3
2.3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 4
2.4 감리용역의 업무범위 .......................................................................................... 4
3. 건축감리용역의 세부업무 ........................................................................ 4
3.1. 공사 전 단계업무 .................................................................................................... 4
3.2 공사 단계 ................................................................................................................... 6
3.3. 공사완료 단계 ........................................................................................................ 10
4. 공사감리업무의 보고·기록 .................................................................. 11
4.1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 11
4.2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 12
4.3. 단계별 제출서류 ...........................................................,........................................ 12
5. 행정사항 등 ............................................................................................. 13
5.1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 13
5.2 착수계 제출서류 .................................................................................................... 14
5.3 과업의 용역비 지급 .............................................................................................. 14
5.4 기타 .......................................................................................................................... 14 桤灧
氠瑢 湯湷
수산2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벌라릿센터」조성 공사
건축감리용역 과업 지시서
1. 일반사항
1.1 과업명 : 수산2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벌라릿센터」조성 공사 건축감리용역
1.2 과업의 목적
이 과업은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의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과업대상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2308-2
1.4 과업의 규모와 내용
가. 대지면적 : 810㎡
나. 건축면적 : 247.37.8㎡(건폐율 30.54%)
다. 건축연면적 : 299.70㎡(용적률 37.00%)
라. 용 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마. 층수 / 구조 : 지상 2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바. 건축신고일 : 2026년 7월 21일(신고번호 2026-6520030-1203-1)
※ 과업의 규모와 내용은 현장 상황에 따라 관련 법규에 의거 변경 가능
1.5 과업의 기간 및 범위
가.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준공일(공기연장시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나. 과업의 범위 : 공사 전반에 대한 공사 시공감리
氠瑢
용역범위
용역대상
비고
공사감리
건축·토목(건축설비(기계)포함), 폐기물처리(건설, 지정) 분야 등
연계사업협의포함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가설자재(시스템동바리, 비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공사감리
해당시
※ 감리업무수행방법은 공사기간 중 주2회 이상과 시공자 또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현장 확인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주요공정 시행시 및 시공사의 검측 요청시 현장 확인 감리를 실시한다.
2. 과업의 일반조건
1.1 용어의 정의
가. “공사감리”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및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수행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공사감리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수행여부를 확인하는 자를 말한다.
다.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 착공신고서에 명기된 공사시공자로서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 “공사감독자”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마. “현장관리인”이라 함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위임 등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바.“확인”이라 함은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이행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검토”라 함은 공사감리자가 공사시공자가 수행하는 주요사항과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사업시행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설계도서, 공사시공자 작성자료, 현장실정 등을 숙지하고 공사감리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사감리자는 필요한 경우 검토의견을 사업시행자또는 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 “지도”라 함은 적절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감독”이라 함은 공사시공자가 공사기간동안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진행되도록 지휘하는 행위를 말한다.
차. “상세시공도면”이라 함은 시공에 적용되는 자재, 공법 등에 관한 현치도, 가공도, 설치도, 조립도, 제품안내서등을 말한다.
2.2 사업시행자(공사감독자)·공사감리자·설계자·시공자의 기본 책무
氠瑢
구분
주요 임무
사업
시행자
(공사감독자)
1) 공사감리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등의 제공
2) 공사감리 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 보장
3) 공사감리자가 검토한 설계변경, 기타 현장실정 보고 등 방침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4) 사업시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공사감리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5) 공사감독자는 건설공사의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공사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을 한다.
건축
감리자
1) 사업시행자와 체결된 공사감리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수행여부를 확인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도서를 검토·확인하고, 육안검사·입회·시험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성실·친절·공정·청렴결백의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야하며, 건축공사의 안전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의해 건축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공사 감리자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하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하여 설계자의 적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시공과정 중에 발생되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설계자
1) 건축물의 설계자는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시공자·감리자등에게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가)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나)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2) 설계자는 시공과정 중에서 발생되는 설계변경 사항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동의서를 사업시행부서에 제출한다.
시공자
1)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착공계를 제출하기 전에 건축물의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부서에 제출하여한다. 사업시행부서는 공사계획서를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한다.
3)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의해 건축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공사 시공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하여 설계자의 적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3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공사감리자는 다음의 경우 이 과업의 내용을 사업시행자와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가. 우리 공사의 방침 변경에 의한 과업범위가 조정되었을 때
나. 우리 공사의 추가 과업요구로 과업내용이 조정되었을 때
다.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라.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마. 관계 법령의 개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4 감리용역의 업무범위(관련 :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6항)
가.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나.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건축설비 포함)
다. 그 밖에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의2)
1)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사업시행자를 지도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수행여부 확인
4) 공정표의 검토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7)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ㆍ확인
8)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및 인허가 대관업무 처리(허가사항 변경 등)
9) 기타 공사감리계약(과업지시서)으로 정하는 사항
라. 건축감리자가 전기, 소방 등의 감리자와 공동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건축감리자가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3. 건축감리용역의 세부업무
3.1. 공사 전 단계업무
가. 감리업무 착수준비
1) 당해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하여 (公社로부터)인수 및 숙지한다.
가) 건축허가 필증 사본 및 허가조건 등 관련 문서 사본
나) 지장물 철거 등에 관한 자료
다) 허가시 제출한 관련서류 및 건축법 시행규칙〔별표2〕에 해당하는 설계도서 사본
라) 착공 신고서류 사본 및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에 해당하는 설계도서 사본
마) 공사시방서
바) 공사계획서
사) 지반 및 지질 조사서
아) 기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비상주감리인 경우 감리현장에 관련 서류 등의 비치는 제외한다.
3) 공사감리자는 감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감리업무수행계획서
나) 감리비 산출내역서
다)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의 경력사항 확인서
라) 감리원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나. 설계도서 검토
1)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각종 부하계산서 등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중 누락, 오류 등의 사항은 공사담당자에게 보고한다.
2)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가) 건물 층고의 확인
나)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다)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
라)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의 대조
3) 특기시방서 검토
4) 공사여건 확인
5) 공법 확인
6) 관련설비공사의 내용 확인
7) 설계도서에 사용 재료 및 자재 명기 여부 확인·검토
8) 관련 별도공사 확인
다. 공사착공 전 현장 조사
1) 지반 및 지질상태, 진입도로 현황, 매설물 및 장애물(공사용수 인입 및 배수상태) 등 공사여건을 조사하고, 피해방지 대책 사항에 대하여 공사착공 전에 시공자가 조사, 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한다.
2) 공사감리자는 측량의 결과를 확인한다.
라. 상세시공도면의 작성 요청 및 검토·확인(연면적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1) 공사감리자는 법 제25조제5항 및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공사감리자는 작성된 상세시공도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나)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다)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라)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마)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바)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3.2 공사 단계
가. 건축착공 등의 신청
1) 공사 감리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 공사를 착수하려면 허가권자에게 다음의 서류와 함께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가) 건축 이해관계자의 상호간 계약서
나) 허가이후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된 설계도서
다) 감리계약서
라) 비산먼지방지대책, 특정공사사전신고, 가설공사 안전확인 등의 서류첨부(해당시)
마) 기타 착공에 필요한 서류 등
나. 공정관리
1) (주요공종 관리)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공정선 표시, 주요공종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 등을 확인한다.
2) (공정확인)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월간 상세공정표를 제출받아 확인, 검토 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한다.
다. 건축물 및 대지가 설계도서에 적합하도록 시공지도·확인, 부적합한 경우 사업시행부서에 보고
1) 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 건폐율, 용적률
2) 도로, 인접대지경계선, 인접대지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3) 동일 대지안의 건축물 상호간에 띄어야 할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4)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양생 등
5)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구획, 방화문 등
6)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7) 주요 구조부용 자재
8) 바닥구조, 세대간 경계벽구조, 객실간 경계벽구조
9) 화장실 급배수 소음 저감공법 시공여부(해당 건축물에 한함)
10) 침수방지 및 방수를 위한 구조 및 시설 설치 및 적정성 여부(해당 건축물에 한함)
11) 실내건축의 적절한 설치 및 시공여부 검사(해당 건축물에 한함)
12)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 여부(해당 건축물에 한함)
13) 피난안전구역·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 피난용도 사용 표시여부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14) 에너지절약 이행검토서대로 시공여부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라. 현장시공관리
1) 시공확인
가) 지적 측량 결과를 확인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주요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공사감리자가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다만, 비상주감리 시 감리자가 직접 현장에서 재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요 공정외의 공정에 대해 사진·동영상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 공사감리자는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라) 공사감리자는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통보한다.
마) 주요 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바)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및 확인)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품질향상과 시공의 적정 및 안전을 도모하고 공사 수행상의 오류 및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2) (주요공종 입회)공사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확인실시한 후에 공사 진행을 하게 한다.
가) 공사착공시
나) 건물의 배치, 수평보기, 기초 및 지하층 흙파기시
다) 기초 및 각층 철근배근과 거푸집 설치시
라) 외벽 등 주요구조부 공사시
마) 시스템동바리 및 시스템비계에 대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가설자재의 인증서(성능검사서), 구조검토서 등 확인 후 사업시행부서에 보고(해당시, 공사담당자 승인 후 공사 진행)
바) 단열, 방수, 방습 및 주요취약부 공사시
사) 주요 설비 및 전기공사시
아) 기타 건축물의 규격 및 품질관리상 주요 부분의 공사시
3) 공사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가)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구조부 시공과정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을 제출받아 사업시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사업시행부서는 제출받은 사진 및 동영상을 보관)
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공정
(1) (건축법시행령)제19조제3항에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
氠瑢
1.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ㆍ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다.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골조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
다.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미터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3.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구조인 경우: 기초공사에서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단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해당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部材)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1)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2)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
(2) 주요구조부가 매몰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사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보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공정
(1) 촬영 시 촬영 개시시각과 종료시각을 표시하여 공사 연속성과 공기 등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한다.
(2) 공정 경과에 따른 촬영 전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가능한 동일 장소에서 촬영위치를 선정하도록 한다.
(3) 촬영내용은 Digital 파일, CD 등의 저장 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한다.
(4) 기타 사항은 별표 2의 적용을 권장한다.
4) 시공현장 공사감리 체크리스트 작성
마. 품질관리
1) (각종 재료의 확인)공사감리자는 공사 착공 전에 현장상태와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에 보고해야 한다
2) 자재의 확인
가)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자재반입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장 감독사무실에 비치토록 한다
다) 공사감리자는 반입된 자재에 대하여 견본품과 일치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 시험 포함)후 사용하도록 한다.
라) 공사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바. (안전관리의 확인)공사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공사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사. 설계변경 적정여부의 검토
1) 공사감리자는 현지확인 결과 당초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공사감독자, 설계자와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다.
2) 공사감리자와 설계자는 시공자가 공사비 절감과 건설공사 품질향상 등을 위해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이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설계변경원인이 설계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시행부서에 보고하고, 사업시행부서는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아. 공사비 중간 기성공사 확인
1) 시공자가 제출한 공사비 중간지불청구서를 확인한다.
2) 공사감리자는 검사업무 시행 시 도급계약(공사비명세서 포함) 등 공사 진행 및 완료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입회하여야 한다.
3.3. 공사완료 단계
가. (사용승인 등의 신청)공사감리자는 사업시행부서가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용승인시 검사
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대한 적합한 시공상태
나) 주요자재의 사용
다) 건축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 제거 및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라)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필증
2) 임시사용승인 검사
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대한 적합한 시공상태
나) 주요자재의 사용
다) 임시사용 신청부분의 각종 검사 합격필증
3)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에 따른 조치결과 확인
* 공사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부서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 다시 검사·확인한다.
4) 공사감리자의 업무는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항에 의한 사용검사에 합격됨으로서 완료한다.
나. 공사 준공 공사비 확인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사에서 작성한 예비준공 및 준공의 정산금을 확인하고 검사업무 시행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 시운전 및 유지관리 협력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시설장비기능에서 시험가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예비 및 정상상태 시운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는 사용승인 완료 후 공사시공자가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 자에게 인계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당해 현장에서 특수한 재료 혹은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공 부위, 방법, 특성, 공사시공자 관리상의 주의점 등에 대한 기록을 인계하도록 하여 유지관리, 점검이 용이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4. 공사감리업무의 보고·기록
4.1 공사감리중간보고서
가. (제출시기)당해 건축공사가 다음의 공정에 다다른 때
氠瑢
구조
공정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지붕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
5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지상 5개 층마다 상부블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
철골구조인 경우
기토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때
주요구조부 조립을 완료할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지상 3개층마다 또는 높이 20미터마다 중요 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때
상기 구조 이외의 경우
기초공사에 있어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때
나. (제출방법)공사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 진척사항을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공정을 검토·확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다. 제출서류
1) 공사감리중간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별표 1, 단계별 감리업무 체크리스트는 해당 단계에 한함)
3) 공사감리일지(별지 제2호 서식)
4)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별지 제4호 서식)
5)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별지 제5호 서식)
6) 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해당 건축물에 한함)
7)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및 자료 첨부
4.2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가. (제출방법)공사감리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된 사항을 검토·확인하여 사업시행부서에 제출한다.
나. 제출서류
1) 공사감리완료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별표 1)
3) 공사감리 일지(별지 제2호 서식)
4)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별지 제3호 서식)
5)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별지 제4호 서식)
6)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별지 제5호 서식)
7) 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해당 건축물에 한함)
8)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및 자료 첨부
다. 위법보고 등
1)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법 및 이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시행자에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2) 공사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위법 공사보고서를 제출한다.
3) (기준의 해석)이 기준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와 상호협의하여 해석한다.
4.3. 단계별 제출서류
氠瑢 ※ 모든 보고서는 관련서류를 책으로 제본하여 제출 한다.
제출건명
제 출 시 기
첨 부 물 (붙임 서식참조)
부수
비고
감리
착수보고
◦ 공사 착공일전
또는 착공일 까지
• 감리 착수계 (표지 포함)
• 인력투입 현황(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첨부)
3부
중간감리
보 고
◦기초공사 철근배근 완료
◦지붕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5층마다 바닥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철골조의 경우 주요구조부 조립을 완료)
◦ 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 완료
•감리보고서 등
•공사추진예정공정표에 추진실적이 표기된 공정표
•각종 증빙 자료
•기타 붙임 서식에 의한 내용 등 사업시행자의 지시사항 등 중요사항
3부
기성부분
감리보고
◦ 공사 도급상대자가 기성 부분을 신청할 때마다 확인
• 기성금액 산정 내역서 및 증빙사진
3부
수시보고
◦ 감독관이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
• 감독관 요구하는 서류 등
요구
부수
최종감리
완료보고
◦ 감리 대상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 제출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등
•각종 증빙 자료(원본 등)
•기타 붙임 서식에 의한 내용 등 사업시행자의 지시사항 및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3부
최종감리
완료보고
서제출시
별도제출
서류
◦ 감리 대상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 제출
• 건물사용승인 검사완료필증
2부
• 각종 공사에 사용한 자재나 재료의
공급원승인서 원본 전체
1부
• 감리업무 수행 중 촬영한 공사사진(공사 전 과정을 공종별로 앨범 등 사진첩) 및 그에 따른 사진저장 전체 자료
3부
• 감리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각종 서류
원본 전체(파일로 작성제출)
3부
※ 위 제출 서류 이외로 기타의 서류 및 제출 부수 등을 사업시행자가 추가로 요구할 경우 감리자는 이유 없이 자부담으로 즉시 작성하여 요구하는 일정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행정사항 등
5.1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부실감리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가. 1단계 : 시정지시
1) 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2)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3)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나. 2단계 : 감리자의 교체
1) 사업시행자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3) 시공 감리자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1)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사업시행자와의 계약기간 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5.2 (착수계 제출서류) 감리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나.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경력확인서
다. 감리업무에 대한 절차 및 흐름도
5.3 (과업의 용역비 지급) 용역비 대가는 공정율에 맞춰 지급하며, 최종대가 지급은 건축물 사용승인 완료 후 지급한다.
* 공사감리업무는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에 합격함으로써 완료한다.
5.4 기타
가. 과업의 착수, 공정보고는 공문으로 하되 사업시행자의 요청 시 본 용역의 착수, 공정보고 등의 보고 및 문서처리를 열린협업시스템(kocs.ekr.or.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국토교통부)(cems.kr)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용법을 숙달하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컴퓨터, 네트워크 등 시스템 활용 시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하여야 함
다. 이상은 시공감리 수행에 따른 과업 지침서이며, 기타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시행부서와 협의하여 과업 업무를 수행한다
라. 건축 인허가 처리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을 참조하되, 공사담당자와 협의한다.
[별표 1]
단계별 감리 체크리스트 대장
氠瑢
일련
번호
기간
단계
세부 단계
주요 업무 내용
1
20 . .
~ 20 . .
2
20 . .
~ 20 . .
3
20 . .
~ 20 . .
4
20 . .
~ 20 . .
5
20 . .
~ 20 . .
6
20 . .
~ 20 . .
7
20 . .
~ 20 . .
8
20 . .
~ 20 . .
9
20 . .
~ 20 . .
10
20 . .
~ 20 . .
11
20 . .
~ 20 . .
12
20 . .
~ 20 . .
13
20 . .
~ 20 . .
14
20 . .
~ 20 . .
15
20 . .
~ 20 . .
16
20 . .
~ 20 . .
17
20 . .
~ 20 . .
18
20 . .
~ 20 . .
19
20 . .
~ 20 . .
20
20 . .
~ 20 . .
예시
20 . .
~ 20 . .
공사전 단계
감리업무 착수준비
-
단계별 감리업무 체크리스트
氠瑢
공사명
문서번호
건축주
발행일시
공사단계
공사전 단계
업무구분
비상주 감리
氠瑢
검토항목
세부검토사항
검토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감리업무착수준비
당해 공사 관련 설계도서 인수 확인서 작성
허가도서 및 허가 조건 확인
착공도서 및 각종 조건 확인
설계도서검토확인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 상호간 불일치 사항의 건축주 보고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확인
- 건물 층고의 확인
-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
- 구조도와 구조계산서의 대조
특기시방서 확인
각종 사용 재료 및 자재 확인
설계도서에 사용 재료 및 명기 확인
상기와 같이 단계별 감리업무에 따른 검토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총괄 감리 책임자 : (인)
건축사보(공종별 감리 책임자) : (인)
단계별 감리업무 체크리스트
氠瑢
공사명
문서번호
건축주
발행일시
공사단계
공사단계
업무구분
비상주 감리
氠瑢
검토항목
세부검토사항
검토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공사
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
확인
∙
검토
건축물 및 대지가 설계도서에 적합하도록 시공지도 및 확인, 부적합시 건축주 보고
- 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 건폐율, 용적률의 설계도서와 적합 여부 확인
- 도로, 인접 대지경계선, 인접대지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확인
- 동일 대지안의 건축물 상호간에 띄어야 할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확인
-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양생 등 확인
-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구획, 방화문 등의 설계도서와의 적합여부 확인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확인
- 주요 구조부용 재료의 설계도서 일치여부 확인
주요공종 현장
시공관리 및
확인
∙
검토
- 경계명시 측량 결과 확인
- 주요공종별 설계도서 내용과 일치 여부 검사∙확인 후공정착수 진행, 불일치시 시정통보 및 재확인 후 공정 착수 여부 확인(비상주의 경우 재확인은 사진 등의 문서로 확인)
시공현장 공사감리 체크리스트 작성
품질관리
- 시험성적서 확인
- 복합자재의 품질관리서 확인
- 시공자가 철골구조의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 확인
안전
관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해당 건축물에 한함) 여부 확인
안전관리자의 공사현장 배치(해당 건축물에 한함) 여부 확인
상기와 같이 단계별 감리업무에 따른 검토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총괄 감리 책임자 : (인)
건축사보(공종별 감리 책임자) : (인)
단계별 감리업무 체크리스트
氠瑢
공사명
문서번호
건축주
발행일시
공사단계
공사완료단계
업무구분
비상주 감리
氠瑢
검토항목
세부검토사항
검토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사용승인 등의 신청
사용승인 신청서 확인
사용승인시 검사
-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상태 확인
- 주요자재의 사용 여부 확인
건축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 제거 및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확인
-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필증 확인
임시 사용승인시 검사
-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상태 확인
- 주요자재의 사용 여부 확인
- 임시사용 신청부분이 구조, 소방, 피난 및 위생 등에 있어 각종 검사 합격필증 확인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에 의한 조치결과 확인
- 상기와 같이 단계별 감리업무에 따른 검토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총괄 감리 책임자 : (인)
건축사보(공종별 감리 책임자) : (인)
汤捯 捤獥 湰灧 潴景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총괄표
氠瑢
사업
개요
사 업 명
(허가번호: )
건축관계자
1) 건축주:
2) 설계자:
사업일정
1) 허 가 일: . . .
2) 착 공 일: . . .
3) 준공예정일: . . .
사업규모
계약 공사감리 기간
연면적
층수
주용도
주구조
氠瑢
감리업무 종류구분
비상주 감리
감리자
감리자
성 명
(인)
자격번호
총괄 감리 책임자
성 명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성 명
참여기간
참여공종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성 명
참여기간
참여공종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성 명
참여기간
참여공종
점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氠瑢
시공자
시공자
성 명
(인)
등록번호
총괄 시공 책임자
성 명
공종별 시공 관리자
성 명
참여기간
참여공종
공종별 시공 관리자
성 명
참여기간
참여공종
공종별 시공 관리자
성 명
참여기간
참여공종
점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대장
氠瑢
일련
번호
날짜
구분
공종
세부공종
주요 업무 내용
1
20 . .
2
20 . .
3
20 . .
4
20 . .
5
20 . .
6
20 . .
7
20 . .
8
20 . .
9
20 . .
10
20 . .
11
20 . .
12
20 . .
13
20 . .
14
20 . .
15
20 . .
16
20 . .
17
20 . .
18
20 . .
19
20 . .
20
20 . .
21
20 . .
예시
20 . .
건축분야
가설공사
-
공사감리 체크리스트
氠瑢 氠瑢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가설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부지
상황
확인
대지의 고저차 설계도서 확인
줄쳐
보기
대지경계 확인
벤치
마크
(BM)
기준점의 확인
BM위치에 대한 변화 확인
규준틀
먹매김 확인
지내력
설계 지내력의 육안 또는 서류 확인
과거의 자료(인근 우물의 샘플 등)에 의거한 지지층의 두께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또는 현장관리인)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토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터
파
기
기초깊이가 동결선 이하인지 확인
터파기 깊이 확인
바닥면의 토질상태 확인
터파기
계획
터파기 관련 도서 확인
흙막이
터파기에 앞서 흙막이공법, 시공계획서등(구조계산서, 흙막이 설계도서)의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또는 현장관리인)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氠瑢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지정 및 기초공사
세부공종
말뚝공사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말뚝
박기
계획
말뚝박기 관련 도서 확인
말뚝
박기
말뚝 시공완료상태 육안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또는 현장관리인)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氠瑢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지정 및 기초공사
세부공종
지정공사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자갈
쇄석
지정
바닥면의 레벨 확인
지정공사의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또는 현장관리인)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氠瑢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거푸집 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먹매김
각층 바닥 먹매김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또는 현장관리인)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氠瑢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철근 콘크리트 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철근
조립 ․배근
철근배근의 확인사항
-개수, 철근지름, 피치 확인
-정착길이와 굽힘정착 깊이 확인
-이음위치와 이음길이 확인
결속선의 위치 및 간격유지 확인
-철근의 좁히기(offset bend)가공에 대한 양부 확인
-철근상호 간격 확인
-띠철근, 스터럽의 위치, 간격, 결속상태 확인
-기둥과 보 교차점의 띠철근 위치 확인
-큰보와 작은보 교차점의 늑근 확인
-피복두께 등 간격 유지근 등 확인
배근검사 후 처리 확인
-보강부분 확인
-보강근의 개수, 지름, 길이, 방법 확인
-재검사 여부 확인
철근
규격
증명서
규격품, 제조업체, 재료시험의 필요여부 확인
KS마크 또는 시험성적증명서에 의해 KS규격제품인지를 확인
콘크
리트
배합
潴景 KS 규격공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인지 확인
潴景 레미콘 배합보고서 및 송장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또는 현장관리인)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氠瑢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철골 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시공
강재 규격⋅치수의확인
설계도서와의 대조⋅검토
-치수기준의 통일(안치수, 바깥치수 중 통일) 확인
-설계도와 치수선 대조 확인
-기둥, 보의 부호 및 부재단면 확인
-앵커볼트의 배치, 베이스플레이트와 주근 개수 확인
-철골과 철근의 접촉부 확인
⋅벽중심과 보중심이 일치된 경우 확인
⋅벽중심과 기둥중심이 일치하고 주근의 수가 홀수인 경우 확인
⋅가셋플레이트(Gusset plate)와 철근의 접촉여부 확인
-철근, 덕트, 배관 등 각종 관통구멍의 위치 및 상세 확인
-내화피복의 유무와 두께, 치수 확인
제작도면(Shop drawing) 확인
현치도의 확인(시공도와 치수)
앵커
볼트
앵커볼트 주위에 배근이 있는 경우 베이스플레이트에 접촉되지 않도록 베이스플레이트의 크기와 철근의 위치 확인
앵커 볼트 상태 확인
-콘크리트 타설 전 / 후 확인
-세우기 전 확인
기둥밑고르기
무수축 모르타르에 의한 그라우트 시공 여부 확인
-높이 조정 후 확인
-수평세우기 수정 후 확인
제작
공장
(업자)
제조업자의 관련 자료 확인
강재
재질
강재의 재질 규격 확인
공공기관의 강재시험성적표 확인
용접
공사
보고서
용접부 시험성적표의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또는 현장관리인)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氠瑢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벽돌⦁블록 및 ALC 패널 공사
세부공종
벽돌공사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
KS 규격품 여부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또는 현장관리인)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氠瑢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벽돌⦁블록 및 ALC 패널 공사
세부공종
블록공사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
시공
현장에 반입된 블록의 규격품 확인(KS마크와 종별표시)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또는 현장관리인)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氠瑢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벽돌⦁블록 및 ALC 패널 공사
세부공종
ALC공사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또는 현장관리인)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氠瑢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석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또는 현장관리인)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氠瑢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타일 및 테라코타 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자재
외장・내장・바닥타일의 견본품의 형상, 치수, 색조, 바탕상태 등 확인
모자이크 타일 견본 확인
테라코타의 품명, 형상, 치수, 표면상태, 유약의 색깔등 견본품 확인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또는 현장관리인)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氠瑢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목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또는 현장관리인)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氠瑢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단열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또는 현장관리인)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氠瑢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방수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또는 현장관리인)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氠瑢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지붕 및 홈통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
금속패널(복합자재) 시험성적서 및 패널시스템 구조적 안전성 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품질관리서 등)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또는 현장관리인)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氠瑢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금속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난간 등의 높이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또는 현장관리인)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氠瑢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미장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지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또는 현장관리인)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氠瑢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창호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
도서
방화셔터에 대한 확인
방화문에 대한 확인
공사
완료
개폐상태의 검사 확인
방화문의 개폐장치 작동검사 확인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또는 현장관리인)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氠瑢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유리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자재
KS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또는 현장관리인)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氠瑢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커튼월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자재
KS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또는 현장관리인)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氠瑢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도장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또는 현장관리인)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氠瑢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수장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
차음 및 내화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규격, 제조업체, 상품명 확인
제품검사에 대한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또는 현장관리인)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氠瑢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조경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자재
조경수 및 시설물의 납품확인서 확인
공사
완료
식재 및 조경시설물 등 설치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또는 현장관리인)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氠瑢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잡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
실내건축 확인, 불연・줄불연・난연재료 등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또는 현장관리인)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氠瑢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건물주위 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바닥
포장
KS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
포장의 경계위치는 줄쳐보기에 의한 확인
아스팔트 포장 확인
주차장의 위치, 주차대수 확인
배수구, 집수구류의 구배와 배수면 높이 확인
공사
완료
공공시설의 복구완료 검사에 대한 확인
오염, 청소, 정리상태 등 검사에 대한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또는 현장관리인)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별표 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보관, 제출 방법
1.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보관 방법
- 촬영대상의 시공위치, 규격, 시공품질, 구조체와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도록 촬영
- 공정의 경과에 따라 촬영 내용의 전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촬영위치를 한곳으로 하여 연속보기 가능하도록 함
- 시공의 연속성과 공기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일시를 명확하게 표시
- 카메라의 촬상소자(撮像素子, CCD 또는 COMS)는 최저 100만 화소 이상인 제품 사용을 권장 * CCD : Color Capture Device
- 카메라의 조도는 어두운 곳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최저 0.001 lux 이하로 하여 주·야간 구분 없이 최적의 영상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단, 화질이 100만 화소 이상인 카메라는 0.01 lux 까지 가능)
- 촬영시간은 3~5분 분량의 단위로 제작
- 영상압축 방식은 MPEG-4, MJPEG 등을 지원하여야 함
- 영상저장 품질은 압축방식에 관계없이 최저 720×480ppi, 10fps 이상으로 저장하여야 함. 단, 화질이 100만 화소 이상인 카메라는 최저 1280×720ppi, 10fps 이상으로 저장할 것을 권장함
- 녹화장치의 저장용량은 해당공사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하여야 함
- 수시 검토․확인 할 수 있도록 보관함
2. 사진 및 동영상 제출방법
- 촬영부위를 쉽게 확인 가능 하도록 공종명과 시공일자, 위치, 시공내용 등을 기재하여 제출
- 사진 및 시공 동영상 디지털 파일을 USB, CD, DVD 등(필요시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의 저장 매체를 이용하여 제출
[별표 3]
건축감리용역 업무분장
氠瑢
구 분
업무종류
용역감독자
공사감리자
(외주감리)
도급업체
(현장대리인)
행정업무
각종 수시 보고자료
확인
검토, 작성
주관
건축 인허가
확인
인허가 추진
자료협조
설계변경,실정보고
확인
검토
작성
시공자에 대한 지시
확인
검토
결과보고
품질관리
품질시험관리계획
확인
검토
작성
품질시험요령조치
입회,확인
입회,확인
시행
시험,검사성과처리
확인,지시
검토,확인
보고
외부기관 품질의뢰
입회,확인
입회,확인
주관
시공관리
작업실적 및 작업계획서
확인
검토,확인
작성,협의,시행
시공확인및검측
이행확인
검측,확인
요청
매몰부분 검사기록
이행확인
검토,확인
작성
암반선
이행확인
검토,확인
요구
현장실정보고
확인
검토
작성
주요자재공급원검토
승인
검토
작성
주요자재 승인
승인
검토
작성
주요자재 검사
확인
검토
작성
공정관리
공정현황보고
확인
검토
작성, 보고
안전관리
안전관리 계획
확인
검토
작성
검사업무
기성검사원 및
기성내역서검토
확인
검토
작성
기성,연도말준공 검사
검사
입회
입회
시설물 시운전
입회
입회
입회
예비준공검사
검사
입회
입회
준공검사
검사
입회
입회
준공도면 등의 검토
확인
검토
작성
인수인계
준공도서 인수
인수
입회
작성
하자보수
확인
의견제시
시행
氠瑢
■ [별지 제1호서식〕
감 리 보 고 서
• 공사감리보고서는 사용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면 중 제1면)
신청구분
[ ]감리중간보고 [ ]감리완료보고
허가번호
허가일자
대지위치
지번
구분
건축공정
동명칭 및 번호
중간보고
[ ] 기초공사 철근배근 완료
[ ] 지붕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 ] ( 층)바닥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철골조의 경우 주요구조부 조립을 완료)
[ ] 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 완료
완료보고
공사감리기간
~
공사완료일자
공사감리자
• 관계전문
기술자
확인 및 의견
확인자
의견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감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氠瑢
(3면 중 제2면)
구 분
조 사 내 용
「건축법」(조례)기준
완공 후 현황
현장
조사
대지
및
도로
대지의 안전조치 등
제4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1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대지안의 조경
( )% 이상
( )% [ ]해당없음
건축선 지정
제46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제47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구조내력
철골구조의 품질기준
제48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피난시설
직통계단의 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피난 ㆍ 특별피난 ㆍ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옥상광장의 설치
제5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방화구획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계단설치기준 및 구조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거실의 반자ㆍ채광ㆍ환기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거실의 바닥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내화구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제5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대규모건축물의 방화벽 등
제5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축재료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52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복합자재의 품질기준
제52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지하층
지하층 구조
제53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용도제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 )% 이하
[ ]적합 [ ]부적합 ( )%
용적률
( )% 이하
[ ]적합 [ ]부적합 ( )%
대지안의 공지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58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58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높이제한
가로구역별 및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제6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제61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氠瑢
(3면 중 제3면)
구 분
조 사 내 용
「건축법」(조례)기준
완공 후 현황
현장
조사
건축설비
승용승강기의 설치
제6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승용승강기의 구조
제6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제6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
제6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배연설비의 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강제배수시설의 설치
제62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
제62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열손실방지 조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에너지 절약계획서 이행 여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도시설계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부터 제55조 까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공개공지의 확보
( )% 이상
( )% [ ]해당없음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법령에서 의무화된 시설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그 밖의 사항
종합의견
유의사항
• 중간검사는 그 검사 당시의 공사부분까지의 현황을 적습니다.
氠瑢
■ 〔별지 제2호서식〕
공사감리일지
일련번호
총괄감리책임자
(서명 또는 인)
건축사보
(서명 또는 인)
공사명
공사 ๘ Ā 년 జ Ā 월 జ Ā 일( 요일) 날씨 :
공종 및 세부공정
( 층)
감리 항목
감리내용
특기사항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작성방법
1. 공종에는 주요공종 및 단위공종 그리고 해당 층수를 기재합니다.
2. 감리항목은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를 기반으로 감리항목을 기재합니다.
3. 감리내용에는 각 감리항목에 대하여 육안검사․입회․시험 등 통한 감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그 결과와 업무수행 근거료자료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4. 특기사항은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의 발생·조치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5.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재시공 및 공사중지 등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지시내용과 처리결과를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氠瑢
■ 〔별지 제3호서식〕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1. 공종별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공종
구 분
분 야
단위
전체계획
20 년도(1차)
20 년도(2차)
20 년도(3차)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건축공사
가설공사
식
토공사
식
지정 및 기초공사
식
거푸집 공사
식
철근콘크리트 공사
㎡
철골공사
식
벽돌․블록 및 ALC 공사
식
석공사
식
타일 및 테라코타 공사
㎡
목공사
식
단열공사
식
방수공사
식
지붕 및 홈통공사
식
금속공사
식
미장공사
㎡
창호공사
식
유리공사
식
커튼월 공사
식
도장공사
식
수장공사
식
조경공사
식
잡공사
식
건물주위 공사
식
기계
설
비
공사
급배수 위생설비공사
식
공기조화설비공사
식
배관설비공사
식
덕트설비공사
식
자동제어설비공사
식
신재생에너지설비공사
식
냉동냉장 설비공사
식
클린룸 설비공사
식
가스설비공사
식
방음방진 및 내진설비공사
식
氠瑢
(2면 중 제2면)
공종
구 분
분 야
단위
전체계획
20 년도(1차)
20 년도(2차)
20 년도(3차)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전
기
설
비
공
사
옥외공사
식
수변전(인입공사)설비공사
식
예비전원설비공사
식
옥내배선공사
식
조명설비공사
식
동력설비공사
식
감시제어설비공사
식
피뢰 및 접지설비공사
식
통신
및
약전
설비
공사
통신 설비 공사
식
약전 설비 공사
식
소화소방설비공사
기계소방설비공사
식
전기소방설비공사
식
*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공사량, 공사비 등 공종별 추진실적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설계변경 종합
변경일
당초
변경내용
氠瑢
■ 별지 제4호서식
품질시험․검사대장
일련
번호
년 월 일
시험ㆍ검사구분
재료
시험ㆍ검사항목
시험
기준
시험
결과
시험
결과
판정
시험ㆍ검사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확인
비고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 〔별지 제5호서식]
氠瑢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총괄표
순번
품 명
규 격
수 량
K.S규격번호
제조회사
제조회사 주소
비 고
작성일시 : 20 년 월 일
작성자 : 소속(시공회사)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감 리 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