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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차음재 시제품 제작·설치 용역 사양서

1. 용역 개요

용역명: 금속 차음재 시제품 제작·설치 용역

용역목적: 금속 차음재 시제품의 현장 적용성, 시공성, 구조적 안정성 및 외관 품질

검증

추정가격: 47,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사업금액: 51,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2월 1일까지

설치장소: 계약 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국내 장소

설치장소, 설치면적, 패널 수량 및 배치 등 세부사항은 계약체결 후 확정하며, 전체 과업

은 최종 계약금액 범위에서 수행한다.

2. 과업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의 현장조사 및 실측

3. 현장 실측을 반영한 제작도와 설치배치도 작성

4. 알루미늄 원자재 및 설치 부자재 구매

5. 금속 차음패널의 절단, 에칭, 절곡, 천공 및 형상가공

6. 아노다이징 등 표면처리

7. 하지틀, 레일, 브래킷 및 고정구 제작·조달

8. 시제품 포장, 운반, 현장 반입 및 설치

9. 패널 접합부, 모서리 및 단부 마감

10. 설치 후 검사, 청소, 폐기물 반출 및 원상복구

11. 설치사진, 설치수량 및 준공보고서 제출

3. 세부 과업 확정 및 수행방법

발주기관은 설치장소가 확정되면 장소, 예상 설치면적, 요구 형상, 설치 위치 및 작업일정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1. 계약상대자는 현장 실측 후 제작·설치 수량, 배치도, 작업일정 및 장소별 산출내역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후 제작 및 설치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 설치장소는 한 곳 또는 여러 곳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4. 설치장소별 제작·설치비, 운반비, 출장비 및 부대비용의 누적금액은 최종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현장 여건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설치면적, 제작수량 또는 작업범

위를 조정하여 계약금액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6.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작업을 수행하거나 추가비용을 청구

할 수 없다.

4. 제작 및 설치 기준

4.1 제작기준

1. 패널의 규격, 두께, 홈·돌출부·함몰부의 형상과 배열은 발주기관이 제공하거나 승인한

도면에 따른다.

2. 절단, 에칭, 절곡, 천공 및 성형 후 패널에 균열, 뒤틀림, 처짐 또는 변형이 없어야 한

다.

3. 절단면과 모서리는 날카로운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4. 표면처리 후 색상 편차, 긁힘, 얼룩, 박리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5. 완성된 패널은 운반 및 설치 중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포장하여야 한다.

4.2 설치기준

1. 설치 전 벽체·천장의 재질, 강도, 수직·수평 상태 및 매립설비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하지틀과 고정구는 패널의 하중과 설치면의 재질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패널은 승인된 배치도에 따라 설치하고, 접합부 간격과 배열선을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

다.

4. 설치 후 패널에 들뜸, 흔들림, 처짐, 탈락 위험 또는 비정상적인 접촉음이 없어야 한다.

5. 천장 설치 시 필요한 경우 별도의 낙하방지 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6. 소방시설, 조명, 환기구, 콘센트 및 점검구 등의 기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7. 설치 완료 후 보호필름을 제거하고 표면과 작업구역을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5. 계약금액 포함사항

계약금액에는 다음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Ÿ 원자재 및 설치 부자재비

Ÿ 절단·에칭·절곡·천공 및 표면처리비

하지틀, 레일, 브래킷 및 고정철물 제작비 Ÿ

Ÿ 포장, 운반, 하역 및 양중비

Ÿ 설치인력의 인건비, 교통비 및 출장비

Ÿ 작업 장비, 안전관리 및 현장 보양비

Ÿ 폐기물 처리, 청소 및 원상복구비

제작도, 설치도 및 준공보고서 작성비 Ÿ

Ÿ 제세공과금 및 부가가치세

6. 안전 및 현장관리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현장 안전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절단방지 장갑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

다.

3. 고소작업 시 적합한 작업발판과 추락방지 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4. 천공·절단 작업 전 전기배선, 통신선 및 배관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작업 중 기존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 구조적 결함, 석면 또는 유해물질 등 예상하지 못한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중

지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검사 및 성과품

Ÿ 설치 완료 후 다음 사항을 검사한다.

Ÿ 제작도 및 설치배치도와의 일치 여부

패널의 설치 위치, 수량 및 배열 Ÿ

Ÿ 고정상태와 탈락 위험 여부

Ÿ 접합부, 모서리 및 단부 마감상태

Ÿ 표면의 긁힘, 변형, 변색 및 오염 여부

Ÿ 기존 시설물의 손상 여부

현장 청소 및 폐기물 반출 여부 Ÿ

부적합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보완 또는 재설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실측자료, 제작·설치도면, 자재 사용내역, 설치 전·중·후 사진, 설치수

량 집계표 및 최종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하자보수 및 기타사항

1.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제작 또는 설치 불량으로 패널 이탈, 처짐, 고정구 풀림 및 마감재 탈락 등이 발생하

면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 공인시험기관의 차음성능 시험, 주요 구조부 보강, 전기·소방·배관설비 이전 및 석면

철거는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본 용역에서 제외한다.

4.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제품도면, 형상 및 기술자료를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

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5. 본 사양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