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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안내: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기술보증기금 ICT전략부 김동한 대리(051-606-7025)
○ 제안요청서, 구매규격, 개찰 등에 관한 사항: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부 이진규 부부장(051-606-7333),
최지은 대리(051-606-7368)
2026.09.07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1)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와 대리인과, 임직원은
우리 기금의 공정·청렴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우리 기금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기금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부정한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나 약속, 수수(授受)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 상기 청렴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됨을 인정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동의하고, 기금이 당사의 담합 등 부당행위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부과되는 등의 일련의 업무처리를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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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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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사업명: 지식재산공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o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o사업기간: 2027.01.01. ~ 2028.12.31.
o소요예산: 1,076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o예정가격: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작성 생략(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2호)
o계약구분: 총액계약
o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o입찰방법: 직접입찰
o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o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회 개최 여부: 부
o공동수급허용여부: 부
o하도급허용여부: 허용
o입찰일정
1)사전공개 2026.08.31.(월)
2)입찰공고 2026.09.07.(월)
3)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마감 2026.10.20.(화) 15:00
4)제안서 발표 및 기술능력평가 2026.10.22.(목) 14:00
5)가격입찰서 개찰: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o개찰장소: 기술보증기금 입찰집행관 사무실
-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공고 일정 진행하며, 기금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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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
1)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됨)
o 입찰방식: 방문제출
o 접수개시일시: 2026. 09. 07.(월)
o 접수마감일시: 2026. 10. 20.(화) 15:00
o 제출장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6층, 지식재산공제부 최지은 대리(051-606-7368)
- 방문 접수 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방문 접수 불가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및 제안서의 정상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자료 미첨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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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입찰서 및 가격산출내역서는 제출시에 반드시 별도 밀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 기
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를 제외한 서류 : 방문제출
o 접수개시일시: 2026. 09. 07.(월)
o 입찰신청 관련서류 접수마감일시: 2026. 10. 19.(월) 15:00
o 제출장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6층, 지식재산공제부 최지은 대리(051-606-7368)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입찰 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2026. 10. 19.(월))이므로, 서류 제출기한 미준수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방문 접수 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방문 접수 불가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등의 정상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자료 미첨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o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o 개찰장소: 기술보증기금 입찰집행관 사무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과업이행에 필요한 총
금액을 산출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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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기금 「계약요령」 제20조 및 2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6.10.19.(월))까지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완료한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3)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어야 함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적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
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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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중견기업이 참여 제한된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
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대상이나 적용 제외하는 경우 사유 기재(필수)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로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
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7) 본 사업의 특성상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하도급은 허용되나, 재하도급은 불허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최근 3년 내 정부기관,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정보시스템 통합 및 구축 관련 실적을 보유한 업체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6호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기관·회사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
해제․해지를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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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르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해야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시스템)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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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금 보증보험증권 1부
(3) 가격입찰서 원본 및 가격산출근기표 각 1부(별도 밀봉·날인하여 제출)
(4)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말소사항 포함) 각 1부
(5)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6) 제안서 및 부속 제출서류(전자문서(USB수록), 각 1개)
* 업체명, 업체로고를 마스킹(또는 ‘제안사’로 대체)한 평가용 파일 포함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8)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1부
(9) 투입인력의 국민연금가입 확인증(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10) 관련법령에 의하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등록(신고)증 사본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신고확인서 1부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2)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1부
(13) 보안서약서 1부
(14) 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1부
(15) 제안참가신청서(공식문서) 1부
(16)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 출력)
(17) 사업실적증명서(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용역실적 증명원) 1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실적으로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 상대기관 직인 날인
(18) 중(소)기업 확인서(공공기관 경쟁입찰 확인용) 1부
(19) 직접생산확인서 1부
(20)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세부 명세서 각 1부(해당시)
(21) 기타 입찰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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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시 유의사항>
▷ 각 서류 중 “관공서 발급분”은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분이어야하고, “사본”
의 경우 원본대조필 직인날인 要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책임임.
▷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사업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
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우리기금의 서류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 및 입찰가격 세부 산출 내역서의 경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기타 서류와 반드시
구분하여 별도 밀봉 후 제출하실 것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우리기금의 서류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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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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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26. 10. 22.(목) 14:00
2) 장소 : 기술보증기금 본점
나. 제안서 발표
1) 발표 방법: PPT 발표
2)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서로 하고, 제안자의 본건 용역 사업관리자가 제안서
내용을 설명·발표한 후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
3) 제안자의 사업관리자가 직접 제안서 내용을 설명·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관리자가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를 진행
o 사업관리자가 소속 임직원이 아닌 경우
o 제안서에 사업관리자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o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o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4) 사업관리자(책임연구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하여 제안자(제안기관)에
소속되어야 하며, 제안서 평가일에 사업관리자(책임연구원)는 신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또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제안기관 소속 회원증 등)를 지참(제출한 4대보험가입자명부에 기재된 자는
신분증 사본만 제출)
5) 발표 시 제출된 제안서를 그대로 활용하되, 필요시 별도 제출한 발표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제안서와 발표내용이 상이한 경우 제안서 내용을 우선하여 평가
6) 제안자는 제안서 발표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제출한 제안서와 서류만으로 평가 실시
※ 발표회 개최일시 및 장소, 발표방법, 진행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
참가자에게 사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1)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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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평가비율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o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o 제안서 평가는 우리기금이 별도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o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별첨한 “제안요청서” 참조
o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기술평가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하여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o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
며,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o 기술능력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평가표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
가기준 지침」을 준용하여 조정
o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을 준용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
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 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
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o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의2에 의거 제안서 평가 후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라. 유의사항
1)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4) 1순위 낙찰 예정자로 통보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안전보건(안전보건수준, 안전관리능력)평가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평과결과가 “C
등급(6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 후 계약 예정(60점 미만인 낙찰 예정자 배제)
4-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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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
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
협상자로 합니다.
다.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여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하지 아니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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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바.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에 의합니다.
5. 재공고 입찰 및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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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에 따라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2항에 따라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6.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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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보증서(이하 “지급보
증서 등”)로 입찰금액의 5% 이상을 보증금액으로 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 전 영업일 15:00까지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지급보증서 등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o 피보증인의 명의가 우리 기금일 것
o 보증금액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o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
일 이후일 것
o 지급보증서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할 것
o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귀속시
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 조항이 있을 것
다. (납부면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
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
령」 제38조에 따라 기금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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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
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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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으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 하나
라도 미제출시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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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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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의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
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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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가의 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도급사업 안전수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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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가 필요한 도급, 용역,
위탁업무인 경우 중대산업재해 등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
수준평가 및 안전관리 능력평가를 시행합니다.
나.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능력평가 후 계약을 체결하며, 평가기준은 고용노동부「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 운영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기준을 준용하나, 규모·성격에 따라
시행부서에서 평가기준을 조정합니다.
다.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보완을 요청한 후 재평가를 시행하며, 1순위 업체가
자체적으로 보완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2순위 업체에 대해 평가를 진행합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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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기금 청렴윤리팀 (☎ 051-606-7563),
감사실 (☎ 051-606-7668) 및 우리기금 홈페이지 [(www.kibo.or.kr)-고객마당-감사제보센터-갑질피해신고센터] 를 통
하여 의견을 제시하시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 임금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 제43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이 지급되는 건으로, 우리 기금 협약은행인 KB국민은행의 ‘KB상생결제론’
또는 우리은행의 ‘우리상생파트너론’ 또는 하나은행의 ‘하나동반성장론’ 또는 기업은행의 IBK상생결제
론” 또는 부산은행의 ‘BNK상생결제론’ 또는 농협은행의 ‘NH다같이성장론’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대
금이 지급(2차 이하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포함)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하며, 계약 체결 시 상생결제 약정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
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한 후 납부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 이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기술보증기금
계약요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령,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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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차. 계약상대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예기치 못한 사정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해 입찰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지연‧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카. 우리 기금은 대가 지급 시에 계약상대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사실 확인을 위한 납부증명서(개인 및
사업장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혹은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합니다.
타. 낙찰자로 결정 시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용역계약서의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입찰
전에 계약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기 바랍니다.
파. 기타 입찰에 관한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 지식재산공제부 최지은 대리(051-606-7368)
하.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기금은 낙찰자가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고 낙찰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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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12.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조달청 지침)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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