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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특 기 시 방 서

Ⅱ. 일 반 시 방 서

Ⅰ. 특 기 시 방 서

Ⅱ. 일 반 시 방 서

목 차

제 1 편 총 칙

제 2 편 건 축 공 사

제 1 장 가설공사

제 2 장 토 공 사

제 3 장 지정 및 기초공사

제 4 장 철근 CON'C 공사

제 5 장 철골공사

제 6 장 벽돌 및 블럭공사

제 7 장 석 공 사

제 8 장 타일공사

제 9 장 방수공사

제 10 장 알루미늄 창호공사

제 11 장 미장공사

제 12 장 창호공사

제 13 장 유리공사

제 14 장 실란트 코킹공사

제 15 장 도장공사

제 16 장 수장공사

제 17 장 목공사 및 금속공사

제 18 장 단열공사

제 19 장 지붕 및 홈통공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시공자”는 발주기관과의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에 적극 협

조하여야 한다.

1.1.5 발주기관의 기본임무

발주기관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 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감리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

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가. 감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

비․비품․설비의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기관의 허

가․인자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다. 감리원이 감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도면․자재․장비․설비, 직원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라. 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기타 현장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

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마. 특수공법 등 주요공정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1.1.6 누락사항

본 공사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구조 및 외관, 기능상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1.7 공사의 중지

감리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의 일부를 나누어 준공할 수 있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

도 시정되지 않을 시

나.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다.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1.1.8 지시사항의 이행

가. 공사시공에 있어 제 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등을 준수해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현장대리인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1.9 하도급의 금지

시공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발주기관(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1.1.10 과다계산분 조정

공사중 또는 준공후 자체검사 및 관계기관의 감사로부터 감액사항 또는 변상조치가 있을

시는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차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1.11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때, 명기가 없을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는 감리원과 협

의후 지시에 의한다.

단, 주요사항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은 업무연락관 및 감리원 승인하는 범위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1.1.12 설계변경

가.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등의 관계로 공

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경미한 변경은 감리원 지시에 따

라 도급금액 범위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나. 재료, 공법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등 주요한 변경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삭감 조정한다.

라. 공사시행중 견본품 이하의 상이한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재시공 또는 도급금액을 감액시

킨다.

1.1.13 공기연장

가.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때

나. 공사기간중 강우,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10개년간 평균 강우, 강설 혹한 일수보다 많

아 공사 진행상 막대한 지장이 있을때

다. 기타 사유중 발주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때

1.1.14 작업시간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작업시는 반드시 감

리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이 경우 감리원은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명할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의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

나. 공사시행상 사정에 의하여 감리원이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을 명할시

수급자는 이에 순응해야하며 이 경우에도 전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

를 명할시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 계획의 관리

1.2.1 공사협의 및 조정

가. 공사상황실, 회의실 등의 설치

1)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상황 보고 등을 위한 종합 상황실을 공사감리사무실과 인접하

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회의실을 감리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상황실, 회의실의 규모, 비치용 집기 및 게시물등은 감리원이 지정하며 시공자는 반

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용 기구 및 서류 소지품 설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필요한 현황판 , 벽부착물 기술서적 및 감리원의 책상

및 의자, 제도판, 서류함등 감리자가 지정하는 사무집기, 시험에 필요한 기구를 구비하

여야 한다.

다. 조사 및 시험

1) 지상 지장물 조사

시공자는 공사착수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노변설비 (신호등, 카메라탑, 방향표시판

등) 전력선 및 전화선, 전신전력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스케치, 사진등)을 작성하고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시가지

고압선은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의 회전반경과 강말뚝 타입시의 지상고 등

을 고려하여 사전에 감전예방설치를 시공해야 한다.

2) 지하 매설물의 조사

시공자는 공사착수전에 상.하수도, 전신, 케이블 (CABLE), 도시가스 (GAS) 등의 지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줄파기, 천공 말뚝박기, 굴착 등의

작업시의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고압 송수관 및 지중고압 전선에 대해서

는 인력굴착으로 그 위치를 확인한 후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3) 기 타

• 시공자는 공사로 인해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해 사진촬영 등을 통

해 원상태의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 가스 (GAS)관, 고압송수관, 고압전선 등의 사고시 예상되는 2차재해의 규모, 교통

에의 영향 등을 조사하여, 사고시 비상 복구계획 (교통차단, 주민대피, 화기금지,

타관서와의 연결 및 협조) 을 관계처 (관청, 공사회사등)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

립, 이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지질조사

수급자는 공사중 설계도상의 지질과 상이한 지질을 발견하였을시 필요한 설계변경을

위한 지질조사를 실시, 시추 및 표준관입시험의 결과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질에 관한 이의 신청 및 승인은 총칙에 준한다.

5) 조사측량

제시한 측량성과에 미비점이 있거나, 시공상 필요하여 부분적인 조사측량이 요구될

시, 수급자는 측량을 실시, 그 성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재료시험

수급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의한 필요한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에 필요되는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시험결과는 건설부 제정 재료시험 성적기준에 의하여 합격되어야 한다.

라. 시공시 필요비용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 공사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담당원이 지시하는 보

완 또는 필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2)공사시방서, 도급내역서, 도면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격상 당

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4)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같이 입회할 때의 협력

5) 관계관공서, 제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6)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우편함등의 처리

7) 공사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이한 시추 및 변상관측

8)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9) 공사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등의 유지, 보수

10) 소구경의 수도관 (경 75㎜ 이하), 하수관 (경 250㎜ 이하)의 처리

11) 공사용기계, 기구, 자재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2)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13) 지내력 검사등 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험 및 검사

14) 시공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 3자에의 손해보상

마. 특허권 사용

이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때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바. 측량

1) 수급자는 시공측량후 측량결과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중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경우 수급자는 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

과를 보고해야 한다.

3)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에 표시된 계획고 표고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4) 측량표는 위치가 변동되지 않고 파손이 염려가 없는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사.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없이 이

행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아. 기타사항

1) 공사용 건물 및 전화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감리원과 협

의해야 한다.

또한 현장사무소 및 분소에는 반드시 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

기설비는 제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

해야 한다.

3) 수도시설

구조물의 양생, 되메우기 기타의 공사용수 확보를 위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수도시설을

해야한다.

4) 소화용구

도급자는 공사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적정 배치

하고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 사용인부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2.2 제출물

가.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사착공에 앞서 네트워크 (NET WORK) 수법 (C.P.M 혹은 PERT)에 의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

재의 수량,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물, 재료 적재계획 및 통로의 설치계획, 자재 반입계획, 공사용

기계, 기구사용계획 및 노무계획을 기입한다.

나. 시 공 도

1) 건설기술 관리법 제 23조의2 제 3항에 의거 시공자는 진행단계별 시공 상세도면을 작

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2) 시공자는 자재의 발주등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도 작성

계획을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공작 및 시공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2.3 공무행정서류

가. 시공자의 비치 준비서류

시공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준비,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감리원에게 제출검토,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품질시험대장

2)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3) 품질시험 계획서

4) 품질시험 실적보고서

5) 품질시험 관리도

6) 시공사의 안전관리 재반실적(교육계획등)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관계 서류

7) 건실시공 세부 실천 계획 및 실적

8) 부실시공방지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

9) 일일특별교육 실적부

10) 주요자재 수불부

11) 주요자재 검사부

12) 현장 정기 교육 실적부

13) 구조물 부위별 사용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14)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나.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 공사일보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천후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지시

양식에 의하여 3부씩 제출하고 공사진척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

는다.

2) 공사보고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리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3) 공사기록사진 (천연색)

①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2부씩 제출한다.

② 사진의 크기는 7.5㎝ × 12.5㎝ ( 3″× 5″) 로 한다.

③ 공사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수급자가 서명날인한 후 시공자에게

제출한다.

다. 공사현장 조직도

1) 시공자는 안전관리 사고발생시 응급복구반 및 시공 각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담당

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

야 한다.

3) 현장공사중 협력을 요하는 타공사의 요원도 조직표에 기입해야 한다.

4)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하며 현

장대리인은 전 종사인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라. 시공검사

1) 각 공사부분은 각 단계마다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2)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공사사

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기계설비, 전기설비등의 배관공사는 추후공사에 대비하여 순차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

록 시공되어야 한다.

마. 기성조서 작성 및 준공검사

1) 시공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에는 요청일 10일 전에 감리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2) 시공자는 준공상황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을 작성하고 준공계를 첨부하여 감리

원에게 제출한다.

1.3 자재관리

1.3.1 재료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

전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때는 감리

원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리원의 승인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나.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보관한다.

다.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리원이 지정

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리원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4 품질관리

1.4.1 품질보증 계획서

가. 시공자는 품질보증계획요건의 이행을 위해 품질시험계산서, 절차서 및 지침서를 감

리원에게 제출하여 검토․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품질보증계획이 감리원으로부터 승인되기전까지는 원칙적으로 해당업무를

시행할 수 없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 보증 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

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가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

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1.4.2 중점품질관리

가. 공종의 선정

1) 시공자는 당해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등을 검토하여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토․확인 절차를 걸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리원은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

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발생 빈도가 높으며 시공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

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타공종

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①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② 시공자의 품질관리 요원 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③ 품질관리 담당 감리원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④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등으로 간접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⑤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⑥ 타현장의 시공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⑦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⑧ 시공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⑨ 품질불량시 인근부위 또는 타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⑩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3) 중점 품질관리 방안의 술비

감리원은 선정된 중점품질관리 공종별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

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중점품질관리 방안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②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중 및 시공후 발생예상 문제점

③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④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⑤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⑥ 중점품질관리 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⑦ 중점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4) 관리방법

중점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① 감리원은 중점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전에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 통보

② 해당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발주기관의 직원,

감리원, 시고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③ 공정계획시 중점 품질관리 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

휴일, 야간등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④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⑤ 특히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무단으로 가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시켜야 하며 시공중 감리원은 물론 시공회사의 담당기술자가 반드시 입회

⑥ 바다 모래를 콘크리트용 세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세척상태를 시방기준

(콘크리트표준시방서 3.4.5 해사참조)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4.3 품질시험, 검사요령

가. 품질시험, 검사기준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

․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한국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의 대행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에 발주기관 또는 시공자는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

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

시공자는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하여 시험․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감리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4.4 시험․검사성과의 관리 및 활용

가. 시공자는 당해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를 신청할때에 품

질 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기성부분 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품질시험․검사총괄표를

검토하여야 한다.

1.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5.1 안전관리

안전관리는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

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1.5.2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 관리규칙, 근로위생 관리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안전관리전담자 및 직종별 안전관리인을 선임배치하여

다음 각항을 준수한다.

가. 노무자 기타출입의 감시 및 풍기, 위생의 단속

나. 화재, 도난, 경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지,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방지

다.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라. 현장내에 출입하는 사람은 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시켜야하며 특히 작업인부는

안전모착용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마.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열기는 사용전에 반드시 현장사정에 부합되는 접지시설을

갖추어 감리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공사장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일지를 기록 유지하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

게 제출한다.

1.5.3 연도대책

가.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등에 불편이 없

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 내용 (시공방법, 기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다. 공사시공중 주위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

는 자료 (도면,스켓치,사진)를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담당원의 승

인을 득한후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중 변형이 생길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변형측정도

그때 그때 감리원에게 보고하며 지시에 따른다.

라. 주위 건축물 기타 제 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

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5.4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치, 콤프레샤등

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이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1.5.5 교통과 보안

가. 공사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지하매설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공사구획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에 지휘,유도를 전달

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다. 공사구역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 이상

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

해야 하며 동시에 관계자에게 통보한다.

라. 지하에서 시공중인 구역 및 시공완성부분등에 종업원이 항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정비하여야 하며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마.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바. 공사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의 폭발사고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

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종업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1.5.6 환경관리

시공자가 제출한 당해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협의 내용을 근거로하여 지

형․지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감리원은 확인․검토

하여야 한다.

가. 사전검토 사항

1)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가능

성 검토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3)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중, 공사후 환경관리 계획서 적정성 검토

4)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5) 환경전문기술자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6)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나. 공사중 환경관리 수행

감리원은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점검표 양식을 작성하여 점검 관

리하고 되도록 감리한다.

1)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 실정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수

립하여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 관리토록 한다.

2)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하여 검측시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토

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한다.

3) 시공자에게 항목별 시공전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 내용 관리대장에 기

록토록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4)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 토의 및 시

정)점검사항에 대하여는 주간 정리하여 환경영향조사결과서에 기록하고 감리원의 확인

을 받도록 한다.

5)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 시공이 완료시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태 및 기타

환경관리 이행현황을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다음 단계 시공을 추진한다.

6) 시공자는 관할지방 행정관청의 환경관리상태 점검시 감리원과 함께 숙지토록 한다.

다. 기록유지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 협의내용 이행의무 및 시행규칙 제11조, 제13조에 따라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관리대장을 비치토록하고 감리원은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 이행

되는지를 점검해야한다.(별지 제21호 서식)

라. 폐보고사항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4부를 매분기별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로부터 작성 제출토록하여 감리원은 이를 취합하여

동일 내용을 익년 1월 5일까지 관할지방 환경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장에

게 보고한다.

1.6 가시설물

1.6.1 가설공급 시설물

가.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방법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관계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중

가공선, 매설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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